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에 긴급경영안정자금 3,000억원 추가 융자 시행
담당부서기업금융과 등록일2020.09.25.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에
긴급경영안정자금 3,000억원 추가 융자 시행
□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에 2,000억원(적용금리 2.15%), 고위험시설* 운영 중소기업(상시근로자 5인 이상)에 1,000억원(적용금리 1.5%) 융자 지원
* 감성주점, 헌팅포차, 뷔페, 노래연습장, PC방, 실내집단운동, 실내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300인 이상 대형학원, 단란주점, 유흥주점, 콜라텍 등 12종 중 유흥주점과 콜라텍 제외
□ 최근 3개월 내 연체기록이 있더라도 융자 지원 시점에 연체가 해소된 경우 지원을 허용(융자제한 한계기업 유형*에서 제외)
* 2년 연속 적자이면서 자본 잠식,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 1.0미만이고 3년 연속 부(-)의 영업활동 현금흐름 발생, 최근 3개월 내 연체일수 45일 이상 또는 10일 이상이 4회 이상
□ 현장 실사직원 전결권 부여를 통한 지원결정(앰뷸런스맨 제도)과 평가절차 간소화로 자금의 신속 집행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국회를 통과한 4차 추경 예산에 포함된 긴급경영안정자금 3,000억원을 신속하게 집행해 코로나19 여파로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게 경영 정상화에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에 따른 매출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게 추가로 2,000억원을 지원한다. 중기부는 지난 2월 13일 이후 8월까지 총 1조원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편성해 공급 중에 있으며, 이번 추경으로 증액된 3,000억원 중 2,000억원을 이들 매출이 감소한 기업들에 추가 공급하게 된다.
융자대상은 코로나19 관련 피해 중소기업으로 매출액 10% 이상 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기업이며 융자금리는 2.15%이고 특별재난지역 소재 기업에 대해서는 1.9%를 적용한다. 융자기간은 이자만 납부하는 거치기간 2년을 포함한 5년 분할상환이며, 기업당 융자한도는 10억원 이내이고 3년간 15억을 넘지 못한다.
또한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 등의 조치로 영업활동에 제한을 받는 고위험시설 운영 중소기업(서비스업 기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기업)에 대해서도 추경 예산 3,000억원 중 1,000억원을 지원한다.
융자대상은 12개 고위험시설 중 유흥시설인 유흥주점과 콜라텍을 제외한 감성주점, 헌팅포차, 뷔페, 노래연습장, PC방, 실내집단운동,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300인 이상 대형 학원, 단란주점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 아닌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규모의 중소기업이다.
이들 고위험시설 업종에는 융자금리를 1.5%로 적용해 금융부담을 보다 완화할 예정이며, 융자기간(2년거치 5년 분할상환)과 기업당 융자한도(10억원 이내, 3년간 15억원 이내)는 동일하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이 한계기업에게 지원돼 이들 기업의 연명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업력 5년 초과 기업이면서 자본잠식기업,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도 감당하지 못하는(이자보상배율 1미만) 기업, 연체기업 등에는 정책자금 융자를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장기적인 재무 부실(2년 연속 적자 등) 상태가 아닌 단기간 금융기관 연체 이력이 있는 중소기업은 융자 지원 시점에 연체가 해소된 경우 지원을 허용함으로써 코로나19 장기화와 이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인한 단기적인 유동성 애로를 겪는 기업에게 필요한 자금을 공급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제한 대상인 한계기업 개선 사항>
현행 ⇨ 개선
① 2년 연속 적자이며 자기자본 전액 잠식 ① 2년 연속 적자이며 자기자본 전액 잠식
②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 1 미만이며 영업활동 현금흐름(-) ②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 1 미만이며 영업활동 현금흐름(-)
③ 최근 3개월 내 연체일수 45일 이상 또는 10일 이상이 4회 이상 삭제
④중진공 신용위험등급 최하위 등급(CR13) ③중진공 신용위험등급 최하위 등급(CR13)
이번 4차 추경으로 확보한 긴급경영안정자금 3,000억원은 무엇보다 자금이 필요한 기업에 신속한 집행을 위해 중진공이 운영하는 앰뷸런스맨제도와 간소화 심사방법 등을 활용해 빠른 집행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우선 중진공 전국 32개 지역본부에 긴급자금 운영 전담 인력인 앰뷸런스맨을 통해 기업 현장실사 시 필요한 자금을 전결권 행사로 즉시 지원 결정하며, 융자심사 지표를 간소화한 패스트트랙 심사 등을 통해 기업이 평가에 따른 부담을 덜 받게 하면서 필요한 자금은 최대한 빠르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중기부 박영선 장관은 “중소기업 현장의 금융애로 호소에 대응하기 위해 이번 4차 추경에 추가 자금을 반영했다”면서, “이들 자금이 코로나19에 따른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이겨내고 사업을 정상화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중소기업이 경제 재도약에 큰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참고 1 긴급경영안정자금(코로나19 피해기업) 개요
□ (목적)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피해 중소기업의 일시적 경영애로 해소와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경비 지원
□ (융자대상)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구분 변경
경영 ① 코로나19 관련 피해기업
애로 ② 코로나19 관련 피해 병·의원
사유 ③ 코로나19에 따른 급격한 생산비용 증가로 인해 자금조달 애로를 겪는 보건용 마스크 제조중소기업
④ 코로나19 관련 고위험시설(유흥주점, 콜라텍 제외) 운영 기업
* 지원대상 : 감성주점, 헌팅포차, 뷔페, 노래연습장, PC방, 실내집단운동, 실내스탠딩 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단란주점
경영 ▪매출액 10%이상 감소 기업
애로
요건 * (비교시점) 직전연도와 직전전연도,
직전반기와 직전전반기, 직전반기와 전년동반기,
직전분기와 직전전분기, 직전분기와 전년동분기,
신청전월과 전전월, 신청전월과 전년동월,
신청전1개월과 전전1개월, 신청전1개월과 전년동기간,
신청당월(추정)과 신청전월, 신청당월(추정)과 전년동월
* 보건용 마스크 제조중소기업(③) 및 고위험시설 운영기업(④)은 경영애로 요건 예외 적용
□ (융자규모) ‘20년 13,000억원
□ (융자한도) 기업당 연간 10억원 이내(3년간 15억원 이내)
□ (융자기간) 운전자금 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융자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20년 3분기 2.15%)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소재 코로나19 피해 기업 1.9% 고정금리
* 고위험시설 운영 중소기업 1.5% 고정금리
참고 2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별 연락처(대표전화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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