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대상 추경예산(긴급경영안정자금) 접수 안내
분류자금지원 조회수등록일2020-03-19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접수 안내
□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경영애로) 지원
◦ (지원내용) 코로나19 관련 피해 기업의 일시적 경영애로 해소와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경비
◦ (지원대상) 코로나19 관련 피해 중소기업
▪지원대상
① 코로나19 관련 피해기업
② 코로나19에 따른 급격한 생산비용 증가로 인해 자금조달 애로를 겪는
보건용 마스크 제조 중소기업
▪요건 : 매출액 10%이상 감소 기업
* (비교시점) 직전분기와 직전전분기, 직전분기와 전년동분기, 신청전월과 전전월, 신청전월과 전년동월,
신청전 1개월과 전전1개월, 신청전 1개월과 전년동기간,
신청당월(추정)과 신청전월, 신청당월(추정)과 전년동월
※ 마스크 제조기업은 경영애로 요건(매출액 10% 감소) 예외 적용
※ 중국 내 최초 확진확자 발생일(‘19.12.1) 이후부터 피해 기산
※ 코로나19 피해기업이라도 중진공 융자공고 공통사항의 적용을 받으므로 신청 전 융자공고 확인 필요
◦ (대출한도) 기업당 연간 10억원 이내(3년간 15억원 이내)
◦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1/4분기 2.15%, 변동금리)
◦ (대출기간)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예약방법)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kosmes.or.kr) 접속
⇨ 자주 찾는 서비스 메뉴 클릭 ⇨ 정책자금 온라인 신청 메뉴 클릭
⇨ ‘코로나 피해기업’예약창구 선택 ⇨ 신청사유 선택
◦ (지원절차)
사전상담
▪신청기업 → 지역본(지)부 방문 사전상담
* 코로나19 관련 사전상담 시 유선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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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신청
▪신청기업 → 정책자금 신청서 온라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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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조사
▪중진공 → 신청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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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결정
▪중진공 → 신청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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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대출
▪중진공 → 신청기업 : 대출약정 후 자금대출
◦ (융자방식) 기업평가를 통해 융자대상 기업 선정 후 직접대출
◦ (문의처) 중소기업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전국 32개 지역본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