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거

판교핫뉴스1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대상 추경예산(긴급경영안정자금) 접수 안내

하이거 2020. 3. 21. 15:18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대상 추경예산(긴급경영안정자금) 접수 안내

 

분류자금지원 조회수등록일2020-03-19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접수 안내



□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경영애로) 지원

 ◦ (지원내용) 코로나19 관련 피해 기업의 일시적 경영애로 해소와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경비

 ◦ (지원대상) 코로나19 관련 피해 중소기업

▪지원대상
 ① 코로나19 관련 피해기업
 ② 코로나19에 따른 급격한 생산비용 증가로 인해 자금조달 애로를 겪는
    보건용 마스크 제조 중소기업

▪요건 : 매출액 10%이상 감소 기업
 * (비교시점) 직전분기와 직전전분기, 직전분기와 전년동분기, 신청전월과 전전월, 신청전월과 전년동월,
             신청전 1개월과 전전1개월, 신청전 1개월과 전년동기간,
             신청당월(추정)과 신청전월, 신청당월(추정)과 전년동월
  ※ 마스크 제조기업은 경영애로 요건(매출액 10% 감소) 예외 적용  
  ※ 중국 내 최초 확진확자 발생일(‘19.12.1) 이후부터 피해 기산

  ※ 코로나19 피해기업이라도 중진공 융자공고 공통사항의 적용을 받으므로 신청 전 융자공고 확인 필요

 ◦ (대출한도) 기업당 연간 10억원 이내(3년간 15억원 이내)

 ◦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1/4분기 2.15%, 변동금리)

 ◦ (대출기간)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예약방법)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kosmes.or.kr) 접속

     ⇨ 자주 찾는 서비스 메뉴 클릭 ⇨ 정책자금 온라인 신청 메뉴 클릭
 
     ⇨ ‘코로나 피해기업’예약창구 선택 ⇨ 신청사유 선택
 ◦ (지원절차)

사전상담

▪신청기업 → 지역본(지)부 방문 사전상담

 * 코로나19 관련 사전상담 시 유선상담 가능


온라인신청

▪신청기업 → 정책자금 신청서 온라인 제출


실태조사

▪중진공 → 신청기업


지원결정

▪중진공 → 신청기업


자금대출

▪중진공 → 신청기업 : 대출약정 후 자금대출


 ◦ (융자방식) 기업평가를 통해 융자대상 기업 선정 후 직접대출

 ◦ (문의처) 중소기업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전국 32개 지역본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