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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은 21.9월말까지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이자상환 유예를 금융회사에 신청할 수 있으며, 장기, 분할상환하는 연착륙방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이거 2021. 3. 2. 15:23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은 21.9월말까지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이자상환 유예를 금융회사에 신청할 수 있으며, 장기, 분할상환하는 연착륙방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일2021-03-02

 


제 목 :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은 21.9월말까지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를 금융회사에 신청할 수 있으며, 장기·분할상환하는 연착륙방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全 금융권* 협회 및 정책금융기관**은 사회적 거리두기 지속 및 中企·소상공인의 어려움 등을 감안,

* 은행, 보험, 여전사, 저축은행,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 산은, 수은, 기은, 신보, 기보, 지신보

ㅇ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조치를 기존 방안* 그대로 6개월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20.4.1.~’21.3.31. → ’20.4.1.~’21.9.30.)

* ‘20.3.31. 금융위 보도자료 “4.1일부터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은 금융회사에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이자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조

◈ 특히, 대다수 中企·소상공인들이 매출 급감 등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자를 성실히 상환하는 것을 높게 평가하고 금융권도 함께 고통을 분담한다는 공감대 아래,

ㅇ 유예기한 종료(’21.10월~) 이후 차주의 상환부담이 일시에 몰리지 않도록 「상환유예 대출 연착륙 방안」도 구체화하였습니다.
1 추진실적

□ ’21.1.31일까지, 全 금융권은 만기연장 121조원(37.1만건), 원금상환유예 9조원(5.7만건), 이자상환유예 1,637억원(1.3만건), 총 130.4조원(44.2만건)을 지원하였습니다.

< 만기연장 및 원금·이자상환 유예 실적 (‘21.1.31. 기준) >
만기연장일시상환 원금상환 유예분할상환 이자상환 유예일시+분할상환
시중은행 81조 4986억원 7조 2,509억원 602억원
(29만 7,075건) (1만 6,148건) (5,090건)
정책금융기관 39조 57억원 1조 2,527억원 491억원
(6만 9,286건) (1만 1,599건) (4,722건)
제2금융권 6,559억원 5,281억원 544억원
(4,704건) (2만 9,654건) (3,407건)
합계 121조 1,602억원 9조 317억원 1,637억원
(37만 1,065건) (5만 7,401건) (1만 3,219건)

ㅇ 이자상환 유예의 경우 규모도 크지 않고* 대부분 자발적으로 상환하고 있으며, 4월 이후 유예금액도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 총 만기연장·상환유예 신청(44만1,685건) 대비 이자상환 유예(1만3,219건) 비중 3%

** ’20.4월 신청자의 유예기한(6개월)이 도래한 10월 실적도 상대적으로 높지 않음(이자 상환유예 재신청을 하지 않고 이자를 갚아나가는 차주가 많은 상황)

[ 시중은행 만기연장 ] [ 시중은행 원금 상환유예 ] [ 시중은행 이자 상환유예 ]


[ 2금융권 만기연장 ] [ 2금융권 원금 상환유예 ] [ 2금융권 이자 상환유예 ]

2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장 방안

□ 코로나19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산업계와 금융업권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이전 조치 그대로 금년 9월말까지 6개월 연장(’20.4.1.~’21.3.31. → ’20.4.1.~’21.9.30.)하기로 하였습니다.

ㅇ ①코로나19 장기화로 中企‧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고, ②이자상환 유예 실적 감안시 금융권 부담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 [참고] 중기중앙회 설문조사(330개사) 결과(‘21.1월) :
- (연장여부) 77.9% 연장 필요하다고 응답
- (연장대상) 68.9%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유예 모두 연장 요청
- (연장기간) 38.9% ‘21년말, 28.0% ’22년 상반기, 28.0% ‘22년말

ㅇ 금융권 릴레이 간담회*를 통해 만기연장‧이자상환유예 조치 연장 필요성, 구체적 방안 및 기간 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였습니다.

* 금융지주회장 간담회(2.16) : “만기연장·상환유예 6개월 연장 필요성 공감”
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2.19) : “정책금융기관도 대출·보증 만기연장, 상환유예 연장”
금융협회장 간담회(2.22) : “만기연장·상환유예 6개월 연장 필요성 공감”,
“「연착륙지원 5대 원칙」에 따라 다양한 장기·분할상환방법 마련·제시”

□ 세부시행 내용(全 금융권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 조치 기준)은 ‘20.3.31일 발표한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가이드라인」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붙임1 참조]

※ 참고사항

➊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신청했던 中企‧소상공인도 연장기한 내 만기 도래 및 유예기간 종료하는 경우 재신청 가능합니다.

* (예) ‘20.11월말 만기도래 차주가 ‘21.5월말까지 만기를 연장받은 경우, 5월에 재신청하여 최소 ’21.11월말까지 연장 가능

➋ 만기연장‧상환유예 대출(연착륙방안 적용시 포함)에 대한 기존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 유지 관련 법령해석*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 코로나19에 따른 일괄적인 상환일정 변경일 뿐 개별 차주의 상환능력 악화에 따른 원리금 감면이 아니므로 채권의 현저한 가치변화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움
➌ 정책금융기관*도 ‘21.9.30일내 만기가 도래하는 中企·소상공인의 대출·보증에 대해 신청시 만기연장ㆍ이자상환 유예를 실시합니다.

* 산은, 수은, 기은, 신보, 기보, 지신보

- 이와 함께, 그동안 대출·보증 만기연장을 지원해온 중견기업에 대해서도 ‘21.9.30일 내 만기도래분에 한해 동일하게 지원합니다.

➍ 아울러, 14개 시중‧지방은행에서는 소상공인 이차보전 대출 프로그램(‘20.4.1일~’20.12.31일 시행)의 만기를 1년 연장합니다.

3 상환유예 대출 연착륙 방안

? (지원신청) 「만기연장·상환 유예 가이드라인」의 지원 요건*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은 ’21.9.30일까지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로 직·간접적 피해가 발생한 中企·소상공인으로서, 원리금 연체, 자본잠식, 폐업 등 부실이 없는 경우

? (사전 컨설팅) 신청한 차주에 대해 금융회사는 유예기간 종료후 차주가 상환가능한 최적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사전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ㅇ 개별 차주의 상황을 감안하여 다양한 장기·분할상환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연착륙 지원 5대 원칙”이 적용됩니다.

* 직원 교육, 전산 준비기간 등을 거쳐 ’21.4.1일부터 적용

< 상환유예 연착륙 지원 5대 원칙 >


(ⅰ) 차주의 상황을 고려한 최적의 상환방안 컨설팅 제공

(ⅱ) 유예 원리금 분할상환시 유예기간 이상의 상환기간 부여

* 잔존만기가 유예기간보다 짧은 경우 만기 연장 허용

(ⅲ) 유예기간중 발생한 이자는 상환 방법·기간과 관계없이 총액을 유지

* 상환유예된 이자에 대한 이자 부과 없음

(ⅳ) 차주가 당초 상환계획보다 조기상환을 원하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가능

(ⅴ) 컨설팅과 협의를 거쳐 최종적인 상환방법·기간 등에 대한 결정은 차주가 선택
ㅇ 또한, 금융회사 등은 상환유예 신청시 차주의 상황에 적합한 자체 프로그램* 등도 안내하여 차주에게 이용기회를 제공합니다.

* 기관별 프로그램의 지원요건 및 지원내용은 상이할 수 있음

< 참고 :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체계 >


? (연착륙 방안) 차주가 선택 가능한 상환방법의 구체적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연착륙 지원 5대 원칙”을 준수하는 범위내에서 예시와 다르게 다양한 연착륙방안을 운용 가능

➊ 기존 월상환금액의 2배씩 상환 (만기유지)
∎ 대출금 6천만원, 금리 5%(고정), 잔존만기 1년 일시상환 대출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이 이자상환을 6개월 유예받은 경우
⇒ 유예기간 종료후 6개월간 매월 기존 이자(25만원)와 유예이자(25만원=150만원/6개월)를 합한 50만원씩 상환


➋ 기존 월상환금액의 1.5배씩 상환 (유예기간만큼 만기연장)
∎ 사례➊과 동일한 대출조건下에서 이자상환을 6개월 유예받은 경우
⇒ 원금일시상환 만기를 6개월 연장하여 유예기간 종료후 1년간 매월 기존 이자(25만원)와 유예이자(12.5만원=150만원/12개월)를 합한 37.5만원씩 상환


➌ 기존 월상환금액의 1.2배씩 상환 (유예기간보다 장기로 만기연장)
∎ 사례➊과 동일한 대출조건下에서 이자상환을 6개월 유예받은 경우
⇒ 원금일시상환 만기를 2년 연장하여 유예기간 종료후 2년6개월간 매월 기존 이자(25만원)와 유예이자(5만원=150만원/30개월)를 합한 30만원씩 상환


➍ 초기에는 기존 월상환금액과 동일, 이후 1.5배씩 상환 (거치기간 부여)
∎ 사례➊과 동일한 대출조건下에서 이자상환을 6개월 유예받은 경우
⇒ 원금일시상환 만기를 1년 연장하고, 6개월간은 유예이자 거치기간을 부여하여 매월 기존 월상환금액(25만원)만 상환하다가, 잔여 1년간 매월 기존 이자(25만원)와 유예이자(12.5만원=150만원/12개월)를 합한 37.5만원씩 상환


➎ 기존 월상환금액과 유사 금액으로 원리금 분할상환
∎ 대출금 6천만원, 금리 5%(고정), 잔존만기 1년, 매월 5백만원 원금분할상환 대출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이 원금 및 이자상환을 6개월 유예받은 경우
⇒ 만기를 6개월 연장하여 유예기간 종료후 1년간 매월 원금 분할상환액(5백만원)과 함께, 기존 이자 및 유예이자(12.5만원=150만원/12개월)를 합한 금액을 상환

➏ 기존 월상환금액의 절반수준으로 원리금 분할상환
∎ 사례➎와 동일한 대출조건下에서 원금 및 이자상환을 6개월 유예받은 경우
⇒ 만기를 18개월 연장하여 기존 원금 분할상환액(500만원) 대비 절반수준의 원금 분할상환액(250만원)과 기존 이자 및 유예이자(6.25만원=150만원/24개월)를 합한 금액을 상환


? (사후 모니터링) 상환유예 대출에 대해서는 이상징후 등을 지속 모니터링합니다.

ㅇ 금융회사는 휴폐업, 상거래연체, 카드사용액 등 차주의 상환능력 변화를 밀착 모니터링하고,

- 차주의 상환곤란 징후 파악시 금융회사가 차주에게 도움이 되는 지원방안*을 적시에 권고할 계획입니다.

* 상환능력이 취약하거나 추가대출이 필요한 차주에 대해 금융회사의 자체·공통 지원프로그램 또는 정책금융기관 프로그램 등 안내 [☞붙임2 Q8 참조]

ㅇ 또한, 선제적 충당금 적립 등을 통해 금융회사 건전성 관리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것입니다.

ㅇ 만기연장·상환유예 신청 및 연착륙방안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의사항과 현장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 금융감독원「코로나19 금융지원 특별상담센터」내 전담창구(☎1332 →6번) 및 업권별 지원센터* 등을 통해 접수되는 사항들을 긴밀히 모니터링하고, 신속히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 (예) 금융권 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지원센터에서 애로사항 수렴
→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 경제중대본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에 상정

? (면책) 만기연장·상환유예 및 연착륙방안 적용 등 코로나19 피해 中企·소상공인에 대한 금융회사의 적극적인 조치에 대해서는 고의·중과실 등이 없는 한 제재하지 않음을 재확인하였습니다.
붙임1 만기연장·상환유예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 [지원대상] 코로나19로 직‧간접적 피해가 발생한 中企‧소상공인으로서, 원리금연체, 자본잠식, 폐업 등 부실이 없는 경우

< 직·간접적 피해 확인방법 >

ㅇ 연매출* 1억원 이하 업체는 별도 증빙없이 피해 업체로 간주

* 국세청 홈택스 자료 또는 기타 매출 입증 객관적인 자료

ㅇ 연매출 1억원 초과 업체는 원칙적으로 매출 감소를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

* POS자료(핸드폰 사진파일, 화면캡처 스캔본 등), VAN사 매출액 자료, 카드사 매출액 자료, 전자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등을 폭넓게 인정

ㅇ 업력 1년 미만 등으로 매출액 증빙자료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 경영애로 사실 확인서(全금융권 공동 양식) 인정

□ [적용대상] 시행기간내 상환기한이 도래하는 개인사업자 대출을 포함한 중소기업대출 (보증기관 동의가 있는 보증부대출 등 포함)

ㅇ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 부동산매매‧임대 등 일부업종 관련대출 등은 제외

ㅇ 금융회사가 외부에서 자금을 지원받아 취급하는 정책자금·협약대출은 자금지원기관의 동의가 있는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

ㅇ ‘20.3.31일 이전에 대출을 받은 기존 대출에만 적용

□ [지원내용] 상환방식(일시/분할)에 상관없이 신청일로부터 최소 6개월 이상*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 차주가 유예기간 단축을 원할 경우 6개월 이내에서 조정 가능

ㅇ상환유예된 원리금은 고객선택에 따라 유예기간 종료후 일시 또는 분할상환 가능

□ [시행기간] ’20.4.1.~9.30. → ’20.4.1.~‘21.9.30.로 연장

붙임2 만기연장·상환유예 관련 주요 질의·응답

Q1. 이자도 못내는 기업은 사실상 부실(한계)기업인데,
재연장으로 부실을 이연하는 것 아닌지?

□ “코로나19로 인해 이자상환 유예를 받은 기업”과 “통상적인 경제상황에서 이자를 못내는 기업”은 구분되어야 함

□ 만기연장·상환유예 가이드라인은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급감 등으로 “일시적 자금부족이 발생한 기업*”을 대상으로 함

* 코로나19로 직·간접적 피해가 발생한 중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 원리금 연체, 자본잠식, 폐업 등 부실이 없는 경우

ㅇ 이들은 기본적으로 코로나19가 진정되어 정상적인 경제상황으로 복귀하면, 기간을 갖고 천천히 이자를 되갚아 나갈 수 있는 기업들임

□ 한편, ’20.5월 이후 이자상환유예 신청이 감소하는 등 부작용이 크지 않아, 금융권에서 먼저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를 큰 틀에서 일괄 연장하자는 의견을 같이 제시하기도 하였음

□ 참고로, 외국의 경우에도 대부분 코로나19에 대응한 금융지원시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까지 상환유예하고 있음

* 미국, 영국, 스페인, 이탈리아, 캐나다, 호주, 남아공, 싱가폴 등(BIS “Payment holidays in the age of Covid”, ‘20.5월)

ㅇ 이러한 조치는 예상치못한 외부충격으로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기업들을 방치할 경우, 대규모 도산을 촉발하여 경제전체가 더욱 악화되는 악순환 가능성을 차단할 필요성에 따른 것임

Q2. 대출만기연장과 이자상환유예가 경기부진 장기화시 금융권 부실 확대로 귀결될 수 있는데, 금융당국이 당면 어려움만 모면하려는 근시안적 대책을 추진한 것은 아닌지?

□ 경기회복이 지연되고 향후 불확실성도 높은 만큼, 실물부문 부실의 금융권 전이 가능성에 대한 문제제기에 공감함

ㅇ 다행스럽게도 그동안의 꾸준한 건전성 제고 노력 등으로 현재 국내 금융회사의 건전성 지표는 양호*한 상황임

* ‘20년말 기준 국내은행 연체율 : 0.28% [전년동기(0.36%) 대비 0.09%p 하락]
BIS비율(’20.9말)은 16.04%로 규제비율(10.5%, D-SIB 11.5%) 대비 4~5%p 가량 상회

ㅇ 금융당국은 향후 금융권 건전성을 지속 모니터링하면서, 충분한 충당금 적립 등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꾸준히 유도해 나갈 계획임

□ 한편 금번 6개월 추가연장 조치는, 코로나19로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①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지원함과 동시에 ②금융권 부실을 예방하는 조치이기도 함

ㅇ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한 금융권의 적극적 지원은 『기업도산 방지 → 실물경제 회복 → 부실채권 증가 억제 → 금융회사 건전성 제고』의 선순환을 견인

□ 금년 1월말까지 全 금융권은 만기연장 121조원(37.1만건), 원금상환 유예 9조원(5.7만건), 이자상환유예 1,637억원(1.3만건)을 지원하였음

ㅇ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대다수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이자를 성실히 상환함에 따라 이자상환 유예 규모*가 크지 않은 상황임

* 1,637억원 (1만 3,219건) : 시중은행 602억원(5,090건), 정책금융기관 491억원 (4,722건), 제2금융권 544억원 (3,407건)

ㅇ 금융회사들도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대출이 대폭 늘어남에 따라, 건전성 관리 차원에서 예년에 비해 충당금을 충실히 적립하고 있음
Q3. 이자 상환 유예로 부실탐지 기능이 없어지는 것 아닌지?

□ 이자상환 외에도 휴·폐업, 카드사용액 등 다양한 지표를 통해 부실징후 모니터링이 가능함

ㅇ 실제로 개별 은행들은 매월 상환유예 차주의 정상영업 여부(예: 휴·폐업), 카드사용액, 타기관 대출, 상거래 연체 등 정보를 모니터링하고 충당금 적립 등 건전성 분류에 반영하고 있음




Q4. 만기연장·상환유예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회사 자산건전성 분류상 변화가 있는지? 부실자산으로 인식되는지?

□ 만기연장·상환유예 대출(연착륙방안 적용시 포함)의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에 관한 기존 법령해석*이 그대로 적용됨

* 코로나19에 따른 일괄적인 상환일정 변경일 뿐 개별 차주의 상환능력 악화에 따른 원리금 감면이 아니므로 채권의 현저한 가치변화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움

① 기존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을 유지(충당금 추가 적립 불요)하고,
② 미수이자를 회계상 이자수익으로 인식 가능

□ 다만, 동 해석은 상환유예 대출을 무조건 정상으로 분류하라는 의미는 아님

ㅇ 개별 금융회사가 부실징후(예: 휴·폐업 등)를 감지하는 경우 이에 따라 건전성 분류를 조정하고 충분한 충당금을 적립할 수 있음


Q5. “연착륙지원 5대 원칙”에 차주가 상환방법·기간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은 금융회사에 과도한 부담 아닌지?

□ 연착륙지원 원칙은 금융회사와 차주간 컨설팅 및 협의를 거쳐 개별 차주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상환스케줄을 정하도록 하는 것임

ㅇ 금융회사는 차주의 상황에 맞는 다양한 분할상환방법을 제공하고 최종적으로는 영업상황, 현금흐름 등을 잘 알고 있는 차주가 자율적으로 선택토록 함으로써 책임있는 상환이 가능

ㅇ 금융회사 입장에서도 실질적으로 차주가 상환가능한 방법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상환유예의 취지와 건전성 관리 등 측면에서 용이하다는 점이 반영된 것임

Q6. 연착륙방안 적용시 만기를 무한정 늘릴 수 있는지?

□ 채무를 무한정 지속하는 것은 차주 입장에서도 부담이 될 수 있는 만큼, 유예기간의 2~3배 정도의 상환기간이 적정하다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다만,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불확실성이 큰 만큼, 개별 차주의 상환능력에 따라 만기연장 수준 등을 결정하도록 “연착륙지원 원칙”을 마련하였으며,

ㅇ 동 원칙 범위내에서 특정 방법·기간을 제한하지는 않을 것임

Q7. ’21.9월이 되면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는 종료하는 건지?

□ 종료 여부는 ➊방역상황, ➋실물경제, ➌금융안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융권 협의를 거쳐 결정할 사항임

□ 향후 코로나19 대응조치들의 단계적 정상화를 위한 정책판단시스템을 구축하여,

ㅇ 시장참가자들에게 정책당국의 상황진단 및 대응 방향성을 주기적으로 제시할 계획
Q8. 유예 종료 이후 상환이 곤란한 차주에 대한 지원책은?

□ 유예 종료후 연착륙방안에 따른 상환이 곤란한 차주에 대해서는 정책금융기관의 연착륙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대환대출 등 금융권 자체 프로그램*도 적극 활용할 것임

* 금융회사별로 프로그램 지원 내용은 상이할 수 있음


< 금융회사, 정책금융 주요 프로그램 >


➊ 개인사업자대출 119제도(은행권 자체 프로그램)

▪ 대상 : 개인사업자로서 ①만기시점에 채무상환이 어렵거나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 또는 ②연체발생 후 3개월 이내인 차주
▪ 지원 : 만기연장, 금리조정, 이자유예, 대환대출 등 * 금융회사별 상이

➋ 중소기업 신속 금융지원 프로그램

▪ 대상 : 신용위험평가결과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겪는 B등급 중소기업
▪ 지원 : 만기연장, 금리조정 등 * 금융회사별 상이

➌ 신보 밸류업 프로그램

▪ 대상 : 일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총여신 10억원∼100억원 이하 중소기업
▪ 지원 : 신규보증(최대 50억원), 보증 만기연장, 금리조정 등

➍ 기업은행 연착륙 지원 프로그램(지원규모 1조원)

▪ 대상 : 코로나19로 인해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기업
▪ 지원 : 대출원금 상환유예, 유예이자 분할납부, 금리조정 등

➎ 산업은행 재무안정 동행 프로그램(지원규모 1조원 +@)

▪ 대상 : 코로나19로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기업
▪ 지원 : 운영자금 대출, 저금리 시설자금 대출 등

붙임3 인포그래픽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금융위원회 대 변 인
http://www.fsc.go.kr prfsc@korea.kr

“혁신금융,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