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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추가경정예산안(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하이거 2021. 3. 2. 15:10

2021년도추가경정예산안(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담당부서기획재정담당관 등록일2021.03.02.

 



제목: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 정부는 3.2.(화) 제9회 국무회의에서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였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efpr@korea.kr

 

참 고

4차 맞춤형 피해지원대책 발표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코로나가 발생한 지 1년 남짓 지난 지금도
전 세계는 여전히 코로나19 와의 긴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K-방역의 신화 속에 최근 백신접종을 시작하면서
그 기나긴 싸움의 종식과 일상생활로의 복귀 목표에 한걸음씩
다가서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긴장감 유지하며 방역협조해 주실 것을 먼저 요청 드립니다.

코로나 상황과 방역조치가 장기화되면서 민생경제도 엄중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해 4차례 추경과 310조원 규모의 재정금융지원대책을 통해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 취약계층, 위기가구 등이
경영위기와 생계위협을 버텨내고 이겨내도록
최대한 뒷받침하고자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금년 들어서도 9.3조원 규모의 “맞춤형 피해지원대책”을 긴급히 마련한 바 있으며
주요 현금지원사업 경우 90% 이상 지급완료 되는 등
동 대책이행에도 최대한 속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방역상황이 장기화되고 이로 인한 피해누적과 고용충격이 이어지면서
4차 피해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었고
정부도 지난 달 추가지원문제에 대한 내부검토를 조용히 진행해 왔습니다.

* 서비스업생산 증감(’20년, %): (숙박‧음식업) △18.5, (도‧소매업) △2.5, (예술‧여가업) △33.0
** 취업자수 증감(’21.1월, 전년대비, 만명): (전체) △98.2, (숙박‧음식업) △36.7, (도‧소매업) △21.8
*** 취업자수 증감(’21.1월, 만명): (임시‧일용직) △79.5, (비임금근로자) △22.3 (여성) △59.7, (15~29세) △31.4

<대책 기본방향 : 19.5조-15조-9.9조 패키지>

이에 방금 전 국무회의를 통과한 “4차 맞춤형 피해지원대책”에 대해
설명 드리고자 하며 그 총규모는 19조 5천억원입니다

그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기에 앞서
금번 대책의 3가지 특징적 모습에 대해 먼저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 첫째, 금번 “4차 피해지원대책”을 마련하면서 다음 3가지 원칙을 견지하였습니다.

즉 ① ‘피해가 집중된 계층에 집중 지원한다’
② ‘보다 두텁게 지원하고 최대한 사각지대를 보강한다’
③ ‘재정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최대한 적재적소 지원한다’는 3가지를
굳은 준거로 삼았습니다.

? 둘째, 금번 대책의 틀을 마련하면서 약 9% 늘어난(+46조원) 금년도 본예산도 매우 중요한 지원수단임을 감안, ①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② 기정예산(558조원) 연계 활용이라는 투트랙(two-track) 패키지로 설정하였습니다.

즉 총규모 19.5조원은 추경안 15조원과 기정예산 활용 4.5조원으로 구성되며 특히 추경안 15조원은 크게
① 피해계층 지원금 8.1조원 ② 고용충격 대응 2.8조원 그리고 ③ 백신등 방역소요 4.1조원 등 3가지 분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중 ‘피해계층 지원금’ 8.1조원은 지난 3차 버팀목자금 지원금 4.1조원의
약 2배 수준이라 하겠습니다.

? 셋째, 추경안 15조원의 재원은 1차적으로 기존 가용재원을 최대한 발굴, 충당하고 부족분은 적자국채로 하되 그 발행은 최소화했다는 점 입니다

즉 현 시점에서 활용 가능한 특별회계 세계잉여금 2.6조원, 한국은행 결산잉여금 0.8조원, 기금 여유재원 1.7조원 등 총 5조 1천억원을 발굴 활용하고, 나머지 부족분 9.9조원은 불가피하게 국채발행을 통해 조달하였습니다.

이로써 추경후 GDP 대비 국가채무비중은
47.3%에서 48.2%로 상향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편 금번 총대책비 19.5조원 지원을 통해
그 수혜대상이 3차 피해지원대책보다 약 200만명 이상 늘어난
총 690만명의 국민들께서 지원혜택을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이제 추가경정예산안 세부내용 및 이외 피해지원대책에 대해
소상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주요 세부내용>

금번 추경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➊피해계층 긴급지원금 + ➋긴급 고용대책 + ➌백신구입 등 방역대책」
3개 분야로 편성하였습니다.

① 피해계층 긴급지원금

첫째,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의 피해구제에 최우선을 두고8조 1천억원 규모의 피해계층 긴급지원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먼저 기존 「버팀목 자금」 지원에 이어
6.7조원 규모의 「버팀목 플러스+ 자금」을 지급합니다.

특히 금번에 종전의 지원 사각지대를 최대한 보강하고
그 지원폭도 획기적으로 두텁게 하는 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우선 지원대상이 크게 확대됩니다.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체도 포함하여
중규모 음식점, 학원 등 사업체 40만개가 추가되고,
또한 일반업종 매출한도도 기존 4억원에서 10억원으로 높여
매출 4억원 초과 편의점 등 사업체 24만개도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또한 더 촘촘한 지원을 위해
지원 유형을 당초 3개에서 5개로 세분화하고,지원단가도 종전 최대 3백만원에서 최대 5백만원으로 대폭 상향하였습니다.

즉 방역조치와 업종별 피해수준에 따라 차등화하여실내체육시설 등 연장된 집합금지업종(11.5만개 업체)에는 5백만원
학원 등 완화된 집합금지업종(7만개)은 4백만원,
카페, 식당 등 집합제한업종(96.6만개)은 3백만원,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경영위기 일반업종(26.4만개)은 2백만원,
그리고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은 종전과 같이 100만원(243.7만개)이 지급될 것입니다

한편 1인이 다수 사업체(16만개)를 운영하는 경우
종전 중복 지원이 허용되지 않았으나 금번 최대 2배까지
추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처럼 보다 세밀해진 제도설계를 통해
「버팀목 플러스+ 자금」은 기존 대비 105만개가 늘어난 총 385만 업체가 지원혜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추가로 덜어드리고자
2월 24일 발표했던 사회보험료 및 전기·도시가스 3개월 납부유예에 더하여방역조치 대상 소상공인 115만명의 전기요금을
집합금지업종은 50%, 제한업종은 30%씩 3개월간 감면코자 합니다.

이 경우 집합금지업종 경우 사례에 따라
“최대 180만원 한도”까지 감면혜택을 받는 경우도 생길 것입니다.

둘째, 소상공인 못지않게 생계에 곤란을 겪고 있는 고용 취약계층에게도 6천억원 수준의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하겠습니다.

먼저, 4,600억원을 투입, 소득이 감소한 특고, 프리랜서 80만명에게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지금까지 고용보험 가입을 이유로 지원받지 못하면서 가입기간이 짧아 고용보험 혜택도 받지 못하던 단기가입자 1만명까지 그 지원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또한 승객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법인소속 일반택시기사 8만명에게종전보다 20만원 인상된 70만원을 지급하고, 필수노동자인 노인요양보호사 등 방문돌봄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해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종전 9만명에 6만명을 추가 지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고용한계상황에 직면하여 생계의 기로에 놓인 한계근로빈곤층, 생계위기가구 대학생 등 취약계층에게 생계지원금을 지원하겠습니다.

즉 소득감소 등 어려움을 겪는 한계근로빈곤층에 대해서는 간편심사 절차를 거쳐 80만가구를 대상으로
50만원의 한시생계지원금 총 4,000억원을 지급하고,

생계가 불안한 노점상의 경우 지자체 등에서 관리중인 4만명에 대해
사업자 등록시 소득안정지원자금 50만원을 지급합니다.
이와 관련, 제도권 밖의 영세노점상에 대해서는 한시생계지원금을 통해
최대한 생계안정을 지원코자 합니다.

한편 학부모의 실직‧폐업 등으로 경제적 위기에 빠진 대학생 1만명에게는 특별 근로장학금을 5개월간 250만원 지급(총 250억원)하게 될 것입니다.
② 긴급 고용대책

다음은 추경 두 번째 카테고리로 최근 고용상황 악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2조 8천억원 규모의 「긴급 고용대책」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긴급 고용대책은 ➊고용유지, ➋일자리 창출, ➌취업지원 서비스,
➍돌봄 및 생활안정 등 4가지 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➊먼저, 코로나 피해업종 중심으로 고용유지를 대폭 지원합니다.
24만명의 일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2,500억원을 투입하여기존에 시행중인 집합제한‧금지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비율 90% 특례적용을 6월까지 3개월 연장하고, 이번에 새로 선별한 여행‧공연업 등 ‘경영위기 10개 업종’으로 까지 그 90% 특례적용을 확대하여 지원합니다.

➋다음으로, 청년·여성·중장년층 등 3대 계층이 선호하고 현장수요가 큰
5대분야 맞춤형 일자리 27.5만개가 제공되도록
그 소요재원 2.1조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즉 디지털 분야 7.8만명, 방역안전 분야 6.4만명,
그린환경 분야 2.9만명, 문화분야 1.5만명, 돌봄교육 분야 1.7만명 등
27.5만개의 맞춤형 일자리가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 특히 시장수요가 많은 IT, 디지털, 문화 등 유망분야의 민간일자리 8만개 창출은 청년에게는 일경험을 쌓아 전문성을 기르고, 업계는 인력을 수혈받아 새 경쟁력을 보강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나머지 공공일자리도
학교∙노인요양시설 방역 및 백신접종을 위한 방역인력 3만명,
재활용품 분리수거 및 돌봄시설 인력보강에 필요한 2만명 등 필수 공공서비스 제공을 중심으로 엄선하여 발굴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➌한편 직업훈련,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취업지원도 크게 보강됩니다.
즉 일자리가 증가하는 비대면‧신기술 분야의 맞춤형 직업훈련을 3천명 확대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는 청년인원도 5만명 늘려
연 15만명까지 지원합니다.

또한 고졸청년과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지자체 주도의 맞춤형 일자리사업도 신설, 약 1.6만명의 구직활동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➍마지막으로, 맞벌이 부부 및 여성 등을 위한 돌봄지원 및 근로자 생활안정지원입니다.
먼저 경력단절 위기에 놓인 여성들의 돌봄부담 경감을 위해
단축‧유연근무 등 가정친화적 제도를 도입하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와
가족돌봄휴가 사용 근로자 돌봄비용 지원을 위해 1천억원 이상 투입 합니다.

아울러 저소득 근로자, 장기 직업훈련생 등의 생활안정을 위해
약 2만명을 대상으로 910억원 규모의 생계비 저리(1~1.5%) 융자도 확대 지원하게 될 것입니다.

③ 방역 대책

다음은 추경예산의 세 번째 카테고리인 「방역대책」입니다.
전국민 무상백신 접종을 차질없이 뒷받침하고, 방역 장기화에 대응하기 위해 4조 1천억원 규모의 방역소요를 반영했습니다.

먼저 7,900만명분의 백신을 안정적으로 확보‧공급하는데 필요한
추가 재원 2조 3천억원을 보강 계상하고국민들이 안전하고 신속하게 백신 무료접종 받으실 수 있도록 무상접종 시행경비, 공공접종센터 운영비 등 목적예비비 4,000억원도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코로나 장기화에 대비하여
「진단-격리-치료」 등 방역 전과정 소요비용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목적예비비 7,000억원을 반영하고, 방역일선에 있는 의료기관 손실보상 소요 6,500억원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기정예산 등 활용 패키지 주요 내용>

지금까지 설명 드린 추경예산안과 함께 ’21년 기정예산 사업을 활용하여 마련한 4조 5천억원 규모의 「피해지원 패키지」에 대해서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는 추경예산과 연계 결합되어 지원됨으로써
피해지원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게 될 것입니다.

➊먼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긴급한 경영자금을 지원하기 위해3조 2천억원 규모의 금융지원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고용을 뒷받침할 금융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1조 8천억원 규모의 유동성을 투입하여 고용유지‧창출과 연계한 정책융자상품을 공급하겠습니다.

고용유지기업 지원을 위해 대출 후 1년간 고용을 유지할 경우 2%대 금리를 1%까지 낮춰주는 「조건부 초저금리 융자」를 신설하고
청년을 고용한 소상공인에 최대 1억원의 「청년고용특별자금」을 공급하면서1년간 고용유지시 금리를 우대(△0.4%p)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용창출기업 지원을 위해 창업을 통해 고용을 창출했거나 고용우수 중소기업에 6천억원 규모의 융자자금을 조기공급 하겠습니다.

또한, 소상공인이 폐업 후에도 지역신보 보증상환을 일정기간 유예할 수 있도록 브릿지보증을 2천억원 규모로 신규 공급하고,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수출중소기업, 관광업계 등을 대상으로 신속한 유동성 공급을 위한 긴급경영안정자금을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이밖에도, 신용보증기금 이차보전을 통해 소상공인 등에 대한 2조 9천억원 규모의 초저금리 대출자금의 만기연장을 지원하고, 1조 9천억원 규모의 농어업정책자금의 금리인하(△0.5~△1.0%p) 및 원금 상환유예도 뒷받침합니다.

➋다음으로, 소상공인과 위기업종의 매출회복 지원 및 경쟁력 회복 지원을 위해 약 5천억원을 투입합니다.

5조원 규모의 지역상품권 등을 2분기내 발행하여 지역상권 매출회복을 지원하고,영화‧공연업계의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646개 영화관의 특별기획전과 800개 공연단체의 대관료를 지원합니다.
또한 민간수요가 급감한 화훼농가를 지원할 수 있도록특수학교‧복지시설 꽃제공 등을 통해 화훼 소비촉진을 지원할 것입니다.

아울러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8.1만명), 희망리턴패키지(0.5만명) 등폐업 소상공인의 재창업과 근로자로의 전환을 2분기 집중 지원하고,인력‧컨텐츠 등의 업그레이드를 통해 문화‧관광업체가디지털 기반 비즈니스로 전환하도록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➌마지막으로, 저소득층과 돌봄가구를 지원하기 위해1,400억원을 지원합니다.

즉 긴급복지 지원요건 완화조치를 3개월 추가연장(~21.6월)하여
2분기중 6만가구를 지원하고맞벌이‧한부모 등의 아이돌봄서비스 자부담 완화(△35%)하여
2분기중 4만 4천가구를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 마무리 말씀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앞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지난 2월 26일부터 본격적인 백신접종이 시작되면서코로나 종식과 일상생활 복귀를 향한 긴 터널의 끝이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 방역과 경제 양 측면에서 많은 난관이 남아있지만정부는 코로나가 종식되는 순간까지 흐트러짐 없이초지일관(初志一貫)의 자세로 국민 여러분과 함께 극복해 나가겠습니다.

금번 맞춤형 피해지원대책은 기존 대책의 사각지대를 최대한 촘촘히 보완하여 마련한 만큼, 어려움을 겪고 계신 국민 한분 한분께 그 온기가 스며들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또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새희망으로 다가가길 간절히 바랍니다.

정부는 우리 재정이 국가 위기시, 민생 위기시
감내 가능한 범위내에서 최대한 적극적으로 그 역할을 수행하고 아울러
국민세금이 적재적소(適材適所)에 가장 효율적으로 아껴 쓰여지도록 하면서
늘 국민 곁에서 든든한 디딤돌과 버팀목이 되어 드리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추경의 힘은 적기(適期)에 투입될 때 극대화됩니다.
정부는 내일 모레(3월 4일)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합니다

국회에서 추경예산안을 3월 임시국회에서
최대한 신속히 확정시켜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정부는 국회에서의 추경 확정 즉시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경예산 국회 심의대비와 함께 추경집행 사전준비 작업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2021. 3. 2.






기 획 재 정 부

Ⅰ. 추진배경 및 기본방향

? 추진배경 : 방역상황 장기화 + 고용상황 악화

➊ 지난 12월 맞춤형 피해지원대책(9.3조원 규모) 마련‧집행 중이나, 방역조치 연장과 피해 누적에 대응한 추가지원 불가피

- 現 대책의 사각지대‧형평성 등에 대한 신속한 보완 필요

➋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고용상황 악화에 긴급 대응 필요

* 취업자수(전년동기대비, 만명): (’20.8)△27.4 (10)△42.1 (12)△62.8 (’21.1)△98.2

➌ 대규모 백신 구매‧접종 등 방역소요 뒷받침

* 월평균 신규 확진자수(명): (’20.10) 92 (11) 267 (12) 875 (’21.1) 540 (2) 418

⇨ 당면 현안 대응을 위해 맞춤형 피해지원대책 신속 마련

? 기본방향 : 피해집중계층 선별지원 + 고용충격 대응 + 방역 대책
⇨ A추경편성과 B기정예산 활용 패키지로 구성

추경: 15조원

ㅇ (내용) ➊긴급 피해지원 8.1조원, ➋긴급 고용대책 2.8조원,
➌방역대책 4.1조원

➊ (긴급피해지원)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➋ (긴급고용대책) 고용유지지원금, 맞춤형 일자리, 특별고용장려금 등
➌ (방역대책) 백신구매·접종, 검진·진단‧치료, 의료기관 손실보상 등

ㅇ (재원) 국채발행 9.9조원 + 가용재원 5.1조원*으로 충당

* ➊농특‧환특‧에특회계 세계잉여금 2.6조원, ➋한은잉여금 0.8조원, ➌기금재원 1.7조원

ㅇ (시기) 3.2일 국무회의 → 3.4일 추경안 국회제출

기정예산: 4.5조원

ㅇ (내용) ➊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2.5조원,
➋고용지원 1.8조원, ➌취약계층 지원 0.2조원

➊ (소상공인‧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역상품권, 폐업소상공인 재창업‧재취업 등
➋ (고용지원) 고용유지‧창출 연계 융자, 경영애로업종 고용창출‧교육 지원
➌ (취약계층지원 등) 긴급복지, 아이돌봄 확대, 감염병 예방‧치료 인프라 강화

총규모 19.5조원
Ⅱ. 재정 총량 변동

□ 총지출 증가율 전년대비 +11.9%

ㅇ (총수입) 본예산 대비 0.8조원 증가한 483.4조원(전년대비 +0.3%)

ㅇ (총지출) 본예산 대비 15.0조원 증가한 573.0조원(전년대비 +11.9%)

□ 재정수지 △0.8%p (GDP대비 △3.7 → △4.5%)
국가채무 +0.9%p (GDP대비 47.3 → 48.2%)

ㅇ (통합재정수지) △89.6조원으로 본예산 대비 △14.2조원 적자 확대

※ 관리재정수지는 △126.0조원으로 본예산 대비 △13.5조원 적자 확대

ㅇ (국가채무) 965.9조원으로 본예산 대비 +9.9조원 증가

* 가용재원 최대한 활용(세계잉여금 2.6 + 한은잉여금 0.8 + 기금여유재원 1.7조원)

(조원, %)
’20년 ‘21년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안 본예산대비 전년대비
(A) (B) (C) (C-B) (C-A)
◇ 총 수 입 481.8 470.7 482.6 483.4 0.8 1.6
(증가율) -1.2 (△1.1) -0.2 -0.3
◇ 총 지 출 512.3 554.7 558 573 15 60.7
(증가율) -9.1 -18.1 -8.9 -11.9
▪통합재정수지 △30.5 △84.0 △75.4 △89.6 △14.2 △59.1
(GDP대비,%) (△1.5) (△4.4) (△3.7) (△4.5) (△0.8%p) (△3.0%p)
▪국가채무 805.2 846.9 956 965.9 9.9 160.7
(GDP대비,%) -39.8 -43.9 -47.3 -48.2 (0.9%p*) (8.4%p)
* 국가채무비율 +0.9%p = 추경 순효과 +0.5%p + GDP전망치 조정효과 +0.4%p
Ⅲ. 대책 주요내용

A. ? 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 긴급 피해지원금 8.1조원
추가경정 (564만명)
예산안
(15.0조원)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6.7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0.2
▪근로취약계층 고용안정지원금 0.6
▪취약계층 생계지원금 등 0.6

? 긴급 고용대책 2.8조원
(81만명)

▪고용유지 지원 0.3
▪청년‧중장년‧여성 맞춤형 일자리 창출 2.1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0.2
▪근로가구 돌봄 및 생활안정 지원 0.2

? 방역 대책 4.1조원

▪코로나 백신 구매‧접종 2.7
▪진단·격리·치료 등 방역대응 0.7
▪의료기관 손실보상 0.7

B. ? 소상공인‧중소기업 피해지원 2.5조원
기정예산 (22만명)
활용 * 긴급 금융지원(1.4조원), 버팀목자금 추가지원(0.6조원), 경쟁력 회복(0.5조원) 등
피해지원
(4.5조원) ? 고용 지원 1.8조원
(14만명)
* 고용연계 정책금융 지원(1.8조원) 등

? 저소득층‧취약계층 등 지원 0.2조원
(10만명)
* 긴급복지 등(0.14조원), 감염병 예방치료 인프라(0.05조원) 등

대책 총 규모(A+B) 19.5조원(690만명)
추가경정예산안 [15조원]

1 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 긴급 피해지원금 (+8.1조원)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6.7조원)

ㅇ (지원대상) 기존 버팀목자금(280만개) 보다 약 105만개 확대 : 385만개

- 근로자 5인 이상 포함(+40만), 일반업종 매출한도(4→10억원) 상향(+24만), 1인 다수사업체 추가지원(+16만) 등으로 사각지대 해소

기존 사각지대 해소 형평성 제고
(280만개) (+98만개 수준) (+7만개 수준)

▸집합금지ㆍ제한 ①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①일반업종 중
소상공인 사업체 포함(+39.8만) 경영위기업종 신설

▸일반업종 소상공인 ②일반업종 매출한도 ②1인 운영 다수 사업체
(매출 감소 & 상향(4→10억원)(+24.4만) 추가 지원(+16.3만)
매출 4억원 이하)
③신규창업자 등 지원 ③집합제한업종 중
(+33.7만) 매출증가 제외(△9.0만)

ㅇ (지원유형) ‘21년 시행한 방역조치 강도, 업종별 피해수준 등에 따라 기존 3개 유형(금지·제한·일반)에서 5개*로 확대

* ➊집합금지(연장) :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유흥업소 11종(11.5만개)
➋집합금지(완화) : 학원, 겨울스포츠시설 2종(7.0만개)
➌집합제한 : 식당·카페, 숙박업, PC방 등 10종(96.6만개)
➍일반(경영위기) : 여행, 공연업 등 업종평균 매출 20% 이상 감소 등(26.4만개)
➎일반(매출감소) :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10억원 이하(243.7만개)

※ 집합금지(연장/완화)‧제한 구분은 지역별(수도권/비수도권) 방역조치에 따라 상이

ㅇ (지원기준) ‘19년 대비 ’20년 매출 감소(부가세 매출 신고 기준)

ㅇ (지원단가) 집합금지(연장)500 / 집합금지(완화)400 / 집합제한300 /
일반(경영위기)200 / 일반(매출감소)100만원

* 지원 누계(’20.6~): 집합금지업종의 경우 1,150만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50 + 새희망자금 200 + 버팀목자금 300 + 버팀목자금 플러스+ 500만원)

- 1인이 다수 사업장 운영시, 지원금액의 최대 2배까지 지급*

* 예: (2개 운영시) 지원금액의 150%, (3개) 180%, (4개 이상) 200%
ㅇ (재정소요) 약 385만개, 6.7조원 * 버팀목자금 280만명, 4.1조원

구분 ➊ 집합금지 ➋ 집합제한 ➌ 일반업종
➊-1 연장 ➊-2 완화 ➌-1 경영위기 ➌-2 매출감소
판단 집합금지 연장 금지→제한전환 2.14일까지 업종평균 매출 사업체별
기준 (‘21.1.2일 방역지침) (‘21.1.2일 방역지침) 집합제한 지속 20% 이상 감소 등 매출 감소
업종 실내체육시설, 노래방, 유흥시설 등 11종 학원 등 2종 식당·카페, 숙박 PC방 등 10종 여행, 공연 등 일반업종
10종
대상 11.5만개 7.0만개 96.6만개 26.4만개 243.7만개
단가 500만원 400만원 300만원 200만원 100만원
소요 0.6조원 0.3조원 2.9조원 0.5조원 2.4조원
합계 약 385만명 지원, 6.7조원

?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0.2조원)

ㅇ 정부 방역조치 대상 업종 115.1만개 소상공인의 전기요금을 3개월간 집합금지 50%, 집합제한 30%* 감면(2,202억원)

* 집합금지 평균 28.8만원, 집합제한업종 평균 17.3만원 지원(최대 180만원 한도)

? 근로취약계층 고용안정지원금 (+0.6조원)

ㅇ (특고‧프리랜서) 고용보험 미가입 80만명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50만원(기존, 70만명)/100만원(신규, 10만명) 지원(4,563억원)

ㅇ (법인택시기사) 전년대비 매출이 감소한 법인택시기사 8만명에 고용안정자금 70만원 추가지원(560억원)

ㅇ (돌봄서비스 종사자)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6만명에 생계안정지원금 50만원 추가지원(309억원)

? 취약계층 생계지원금 등 (+0.6조원)

ㅇ (한계근로빈곤층) 소득감소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한계근로빈곤층 80만 가구 대상 한시생계지원금(1회, 50만원) 지급(4,066억원)

- 특히, 지자체 등 관리 노점상(4만개소, 추정)에 대해 사업자 등록을 전제로 소득안정지원자금 개소당 50만원 지급(200억원)

* 관리되고 있지 않는 생계곤란 노점상은 한시생계지원금을 통해 지원

ㅇ (생계위기가구 대학생) 학부모 실직‧폐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 1만명에 5개월간 250만원의 특별 근로장학금 지급(250억원)
2 긴급 고용대책 (+2.8조원)

? 고용유지 (+0.3조원)

ㅇ (고용유지지원금) 집합제한‧금지업종 90% 특례지원*을 3개월 연장, 경영위기 10개 업종 90% 신규 상향 (24.2만명, 2,033억원)

* 휴업·휴직수당의 2/3 → 9/10으로 상향

- 휴업·휴직수당 융자(금리 1.0%) 사업 6개월 연장(417억원)

? 일자리 창출 (+2.1조원)

ㅇ (목표) 청년·중장년·여성 3대 계층을 대상으로 현장 수요가
큰 5대 분야 일자리 창출 집중 지원

* 청년추가고용장려금(9만명), 국민취업지원(40만명), 취성패(19만명) 등 기존 고용서비스 사업과 연계하여 지속가능한 일자리로 창출 유도

ㅇ (3대 계층) 청년 14.0만개, 중·장년 5.8만개, 여성 7.7만개 등
총 27.5만개 창출 지원

ㅇ (5대 일자리분야) 청년은 디지털·문화체육·관광분야, 중장년은
방역·안전, 그린·환경, 여성은 돌봄·교육분야 중심 맞춤형 일자리 창출

※ 분야별 주요사업(예시)
계 27.5만명 청년 14.0만개, 중·장년 5.8만개, 여성 7.7만개

디지털 7.8만명 (예)IT직무지원(5.5만), AI/바이오/중소기업데이터구축(0.9만),
비대면분야 창업(0.4만), 온라인 튜터(0.4만) 등

문화 1.5만명 (예)실내체육시설 재고용(0.7만), 예술현장제작인력(0.6만),
MICE산업/공연업계 디지털화(0.1만) 등

방역∙안전 6.4만명 (예)생활방역(3.0만), 의료기관·요양시설 방역(1.2만),
학교방역(1.0만), 백신접종지원(1.0만) 등

그린∙환경 2.9만명 (예)아프리카돼지열병(ASF) 대응 등 지역 환경관리(1.2만), 재활용선별(1.0만), 도시재생/그린리모델링(0.5만),
농‧수산분야 인력지원(0.1만) 등

돌봄·교육 1.7만명 (예)아동돌봄인력보강(0.8만), 근로빈곤층 탈수급 지원(0.5만), 특수학교방역(0.3만) 등

공통 7.2만명 (예)코로나 실직자 고용지원(5만),
청년·여성 일경험 지원(2.2만) 등
? 취업지원서비스 (+0.2조원)

ㅇ (맞춤형 신기술 훈련) 신기술 분야 기업수요 맞춤형 훈련* 및 디지털 취약계층 기초훈련 바우처 지원** (4.3만명, 674억원)

* K-digital training: 유망 벤처·스타트업 설계 청년 특화 훈련프로그램 지원
** K-digital credit: 非디지털 전공 청년의 디지털 기초훈련 바우처 지원

ㅇ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청년을 5만명 확대해 구직촉진수당 및 취업서비스 제공 (중위 120% 이하, 5만명, 1,078억원)

ㅇ (구직단념 청년)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구직단념 청년을 적극 발굴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기존 고용프로그램으로 연계 (0.5만명, 65억원)

* 지자체 청년센터 발굴 → 상담·프로그램 이수 →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연계

ㅇ (고졸‧여성) 고졸청년‧경력단절여성 특화 지자체 맞춤형 일자리 사업*을 신설하여 지역사회와 연계한 구직활동 지원 (1.6만명, 400억원)

* (예시) 고졸청년: 지역기업 일경험 등 0.8만명 고용창출 (40개소×5억원)
경단여성: 직업훈련 기간 돌봄지원 등 0.8만명 고용창출 (40개소×5억원)

? 돌봄 및 생활안정 (+0.2조원)

ㅇ (돌봄) 코로나로 인한 돌봄 공백으로 양육아동을 둔 여성의 경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인프라 확충 지원

- (일가정양립) 단축근로, 유연(재택)근무, 육아기 단축근무 등 비대면 근무 활성화를 위한 사업주 인센티브* 확대 (2.8만명, 532억원)
* (예) 週 3회 이상 재택근무 시,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週 10만원 지원

- (가족돌봄휴가 장려) 만 8세 이하 자녀 돌봄을 위해 무급 돌봄휴가 사용 근로자에게 돌봄 비용 지원 (12만명, 520억원)

* 휴교‧휴원 조치시 시행(1인당 최대10일, 1일 5만원)

ㅇ (생활안정) 저소득 근로자․특고의 생활자금 저리융자를 확대*하고(1만명, 500억원), 저소득 장기 직업훈련생에 대한 생계비 융자 확대**(0.9만명, 410억원)

* 중위소득 2/3 → 100%까지 대상 확대, 금리 1.5%, 1천만원 한도
** 중위소득 100%, 금리 1.0%, 지원한도 1 → 2천만원으로 확대
3 방역대책 (+4.1조원)
? 코로나 백신 구매·접종 (+2.7조원)

ㅇ (백신 구매) 코로나19 백신확보·예방접종 계획 등에 따른
7,900만명分 백신의 신속한 확보·구매 뒷받침 (2.3조원*)

* 총구매비용 3.8조원 수준(잠정) 중 旣확보 재원 등 제외분

ㅇ (백신 접종) 2.26일부터 시작된 全국민 무상 예방접종을
신속·안전하게 실시할 수 있는 인프라 지원 (0.4조원, 목적예비비)

- 예방접종의 접근성·편의 제고를 위해 중앙·권역·지역별 접종센터* 설치·운영비 및 민간 의료기관 시행비** 등 지원

* (중앙) 중앙의료원, (권역) 3개(중부, 영남, 호남), (지역) 광역 18개, 기초 232개
** 국고 – 건강보험공단 분담

? 진단·격리·치료 등 방역대응 (+0.7조원)

ㅇ 코로나 상황 장기화에 대응해 감염환자 진단-격리-치료, 생활지원 등을 집중 지원 (0.7조원, 목적예비비)

< 코로나19 방역대응 추가 지원 내용 >

 (진단) 유증상자 진단검사비 확충, 선별진료소(약 620개) 진단키트 등 방역물자 지원

 (격리·치료) 무증상·경증확진자 생활치료센터 운영, 확진자 검진·치료 유도를 위한 격리치료비 지원, 해외입국자 임시생활시설 운영, 파견의료인력 수당 지급 등

 (생활지원 등) 격리자의 생계지원을 위한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지원

? 의료기관 손실보상 (+0.7조원)

ㅇ 방역 일선에 있는 감염병 전담병원 등 의료기관의 안정적 경영을 뒷받침하도록 신속한 손실보상* 지원 (0.7조원)

* 손실보상 지원금액: (’20년) 0.9조원, (’21.1분기) 0.4조원
기정예산 등 활용 피해지원 패키지 [4.5조원]

1 소상공인‧중소기업 피해지원 (+2.5조원)

? 중소기업 긴급 금융지원 (+1.1조원)

ㅇ (경영위기기업) 시중은행에서 자금조달이 어려운 취약 중소기업 대상 2,000억원 규모 긴급경영안정자금 추가 공급

ㅇ (수출기업) 유동성 문제로 수출물품 제작 등에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의 무역보증, 직접융자 등 4,000억원 규모 자금공급

- 수출채권 조기현금화 보증(무역보험)을 통해 2분기중 수출 중소기업 250개사에 2,500억원 규모 자금 공급

- 수출기업 680개사에 융자자금을 2분기 1,500억원 신속 공급

ㅇ (관광기업) 관광기금 융자지원*(2분기 2,000억원, 350개사) 및 융자금 상환 1년 유예(2,815억원)를 통한 관광기업 생존‧회복 지원

* 숙박・관광시설 등 대상 최대 30억원(운영자금) 지원(금리 1~2.25%)

? 소상공인 등 긴급 금융지원 (+0.3조원)

ㅇ (브릿지 보증) 소상공인이 폐업 후에도 지역신보 보증 상환을 일정기간 유예할 수 있도록 0.2조원 규모의 브릿지보증* 신규 공급

* 폐업소상공인에 한하여 지역신보가 개인보증 전환 허용(시행령 개정 필요)

ㅇ (소상공인 스마트화) 스마트상점‧공방 도입 소상공인 0.2만명에 1,000억원 규모 융자 조기 지원

ㅇ (시중자금 만기연장) 신용보증기금 이차보전을 통한 초저금리 대출(’20.4월 공급) 2.9조원 만기 연장(이차보전, 571억원)

ㅇ (농어업 융자 지원) 1.9조원 규모의 농어가 지원 정책자금 금리 인하(△0.5~△1.0%p) 및 원금 상환유예(이차보전, 84억원)

? 버팀목자금 추가 지원 (+0.6조원)

ㅇ 1분기 지급중인 버팀목자금 지원대상 증가(280→313만명) 등에 따른 추가소요 5,550억원 지원(예비비)
? 소상공인‧중소기업 경쟁력 회복 (+0.5조원)

ㅇ (매출확대) 지역상품권, 시장경영바우처 등을 통한 소상공인‧전통시장 매출회복 및 경쟁력 강화 지원

- 지역상권의 조속한 매출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4.5조원)‧온누리상품권(0.5조원) 2분기 5조원 발행(4,058억원)

- 온라인플랫폼 진출 등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2분기 100개 전통시장(약 1,400개 점포)에 시장경영바우처 지원(30억원)

ㅇ (폐업소상공인) 재창업, 근로자로 전환 집중 지원

-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요건 완화 등을 통해 2분기 8.1만명 신규 지원(405억원)

- 폐업 컨설팅, 재창업‧재취업 교육‧수당을 지원하는 희망리턴 패키지를 2분기 0.5만명 지원(106억원)

ㅇ (경영애로업종) 문화‧관광‧화훼농가 등 코로나로 큰 타격을 입은 업종의 재기‧디지털 전환 등 경쟁력 강화 지원

- (여행・마이스) 1천개社 디지털 기반 비즈니스로 전환 지원(80억원)

- (공연업) 공연장 대관료 800건(40억원), 소극장 지원 100개소(10억원) 및 646개 영화관 기획전(112억원) 지원

- (스포츠업) 폐업 100개社 재기지원(51억원), 사업화 30개社 지원(31억원)

- (화훼) 특수학교‧사회복지시설 꽃 제공 등 화훼 소비촉진 지원(40억원)

2 고용 지원 (+1.8조원)

? 고용연계 융자 지원 (+1.8조원)

ㅇ (고용유지 플러스 융자) 매출감소(△30% 이상) 중소기업 1,300개사, 소상공인 5만명에 고용유지 조건부 초저금리* 융자 0.7조원 공급

* 대출 이후 1년간 당초 고용인원 유지시 초저금리 전환(1년차 2.0~2.15%→2~5년차 1.0%)

- 청년 근로자 고용 소상공인 1.6만명에 0.5조원을 공급하고,
기존 청년 고용 유지시 금리 인센티브 제공(△0.4%p)

* 대출 이후 1년간 당초 청년고용 유지시 금리 인하(1년차 최저 1.55%→2~5년차 최저 1.15%)
ㅇ (고용창출 플러스 융자) 창업을 통한 고용창출 또는 고용우수* 중소기업 3,000개사 6,000억원 조기 공급

* 3년 연속 일자리 증가 기업,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 등에 정책자금
기준금리(現 2.15%) 대비 △0.3~△0.4%p 금리 우대

? 경영애로업종 고용창출‧교육 지원 (+0.01조원)

ㅇ (관광) 여행업・마이스업 종사자・예비인력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 지원(19억원, 5천명)

ㅇ (문화 콘텐츠) 실직상태에 있는 현장영화인 300명 직업훈련(6억원) 및 온라인 뉴미디어 영상콘텐츠 제작 일자리 900명(35억원) 지원

3 저소득층‧취약계층 지원 등 (+0.2조원)

? 저소득층‧맞벌이부부 지원 (+0.14조원)

ㅇ (긴급복지) 지원요건 한시 완화*조치를 3개월 추가 연장(~21.6월)하여 2분기중 6만가구 지원(915억원)

* (재산) 대도시 1.88→3.5억원, 중소 1.18→2억원, 농어촌 1.01→1.7억원
(재지원) 동일 사유로 2년이내 재지원 금지 폐지 등

ㅇ (아이돌봄) 맞벌이·한부모 등의 돌봄서비스 이용요금 자부담 완화(△35% 인하) 등을 통해 2분기 4.4만가구 지원(514억원)

* 코로나 방역인력(3천명)은 24시간 서비스 제공 + 이용요금의 20% 추가지원

? 감염병 예방‧치료 인프라 강화 (+0.05조원)

ㅇ (공공의료체계) 지방의료원 內 감염병 필수·음압병상(200개) 등 시설‧장비 상반기 75% 이상 확충되도록 뒷받침(350억원)

ㅇ (호흡기전담클리닉) 호흡기 감염환자의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호흡기전담클리닉 2분기 160개소 설치(160억원)*

* ‘21년 기정예산 500억원, 1분기 집행액 170억원(예상)
Ⅳ. 향후 계획


□ (3.2, 국무회의) 추가경정예산안 상정·의결


□ (3.4, 국회제출)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제출 후
신속한 국회 심사·통과 적극 협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