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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광해광업공단법’국무회의(3.2) 의결

하이거 2021. 3. 2. 14:37

한국광해광업공단법국무회의(3.2) 의결

 

담당부서석탄광물산업과 등록일2021-03-02

 

 

-‘한국광해광업공단법’국무회의(3.2) 의결 -


□ 지난 금요일(2.26)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한국광해광업공단법’이 금일(3.2) 국무회의에 상정·의결되었다.

□ 한국광해광업공단법은 해외자원개발투자 부실로 완전자본잠식 상태가 지속중인 한국광물자원공사를 유관기관인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통합하여 재무적·기능적 효율화를 추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① 기능적으로 전주기 광업지원 체계를 효율화*하고 희소금속 비축 및 국내광업 융자 등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 국내광업 전주기 프로세스 : 기술개발 → 탐사 → 개발·생산 → 광해방지

② 해외자산의 안정적 매각을 위해 해외자산관리 위원회를 설치하고 해외자산 매각후, 광해광업공단의 해외자원개발 직접투자 기능은 폐지한다.

③ 또한, 안정적 기관 유지를 위해 통합공단의 법정자본금을 3조원(기존 광물자원공사 2조원)으로 하고 전액 정부가 출자한다.

□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한국광해광업공단법’은 공포 후, 6개월 이후에 시행되나 공단설립위원회는 법 공포 즉시 구성*되어 공단설립 준비에 착수하게 된다.

* 한국광해광업공단법 부칙제1조(시행일) 및 제3조(공단의 설립준비)


ㅇ 공단설립위원회는 산업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으며, 양 기관 본부장, 민간 전문가 등을 위원으로 15명 이내로 구성된다.

□ 산업부 관계자는 ‘한국광해광업공단법’은 지난 공공기관운영위원회(‘18.3)에 보고·확정한 내용*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다고 평가하며

* ▲광물자원공사폐지, 광해관리공단에 흡수·통합, ▲해외자산매각(헐값매각방지), ▲광물자원공사 해외자원개발 직접투자 기능 폐지 등

ㅇ 법 공포후, 6개월 동안 하위법령 제정 및 공단설립위원회 활동 등을 통해 ‘한국광해광업공단’ 출범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붙 임】한국광해광업공단법 주요내용


참고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주요내용


▶ (한국광해광업공단법) ①한국광해광업공단 설립(한국광해관리공단+한국광물자원공사), ②해외자원개발 직접투자 금지, ③해외자산전부매각(해외자산관리위원회 설치), ④자본금 1조원 증액(유동성 관리)


□ 법정자본금(제4조) : 3조원(기존 광물공사 2조원), 전액 정부 출자

□ 사업범위(제8조) : 기존 광해관리공단 사업과 광물자원공사 공적기능(국내) 이관

ㅇ (광해관리공단) 광해방지사업, 폐광지역 경제활성화 사업 및 대체산업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폐특법) 등

ㅇ (광물자원공사) 해외투자사업의 관리·처분(직접투자금지), 광물자원의 민간개발에 대한 지원, 광산물 비축, 국내광업 융자, 광산 안전관리 등

□ 해외자산계정의 설치(제13조) : 계정간 구분을 통해 자금 이체 금지

ㅇ 해외자산 및 부채 정리를 위해 고유계정과 구분되는 해외자산계정 설치

ㅇ 해외자산계정은 공단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고 자금 이체 금지

□ 폐광지역지원 재원의 처분 등 제한(제14조) : 폐광지역 지원 재원*을 해외자산계정의 부채관리를 목적으로 매각, 대여 또는 담보제공 금지

* 강원랜드 주식과 배당금, 석탄회관 및 운용수익, 폐광지역 대체산업육성 융자 등

□ 공단설립위원회의 설치(부칙 제3조) :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광해광업공단의 정관 작성 및 설립등기

□ 임직원에 관한 조치(부칙 제7조) : 광해광업공단 설립과 동시에 양 기관 임원은 임기 종료, 직원들은 승계

□ 해외자산매각 등을 위한 경과조치(부칙 제10조) : 해외자산 관리매각에 관한 사항 심의를 위한 위원회 구성‧운영

ㅇ 자산관리공사가 해외자산 매각 대행

ㅇ 해외자산 전체 매각후, 광해광업공단 해외자원개발 직접투자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