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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로토닐펜타닐 등 9종 마약류.원료물질 지정

하이거 2021. 1. 5. 09:52

크로토닐펜타닐 등 9종 마약류.원료물질 지정

 

담당부서 | 마약정책과/약리연구과2021-01-05

 


크로토닐펜타닐 등 9종 마약류·원료물질 지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공포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크로토닐펜타닐 등 9종을 마약류 및 원료물질로 지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1월 5일 개정‧공포했습니다.
○ 이번에 신규 지정한 9종은 마약 3종, 향정신성의약품 5종, 원료물질 1종입니다.
분류 물질명 비고
마약 마목 크로토닐펜타닐 국제연합(UN)에서 마약으로 지정(2020.3월)
발레릴펜타닐
펜타닐 유사체 펜타닐(마목)과 유사 효과
향정신성의약품 가목 3시-이(3C-E) 임시마약류 중에서
메트암네타민 의존성 확인
티-비오시-3,4-엠디엠에이
나목 프로린탄
라목 레미마졸람 국내 허가 예정으로 의존성 확인
원료물질 엠에이피에이(MAPA) 국제연합(UN)에서 원료물질로 지정(2020.3월)
○ 또한 현재 향정신성의약품(가목)으로 지정된 ‘펜사이클리딘 유사체’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메스케치논 유사체’에는 새롭게 확인된 계열의 물질을 포함했습니다.
□ 식약처는 이번 마약류·원료물질 추가 지정으로 신종마약류의 불법 유통을 신속히 차단하는 한편, 앞으로도 마약류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오‧남용으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하겠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법, 시행령, 시행규칙 또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용어 설명

✓ 마약류 :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 원료물질 :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물질
✓ 임시마약류 : 마약류가 아닌 물질등 중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가 우려되어 긴급히 마약류에 준하여 취급·관리할 필요가 있는 물질
✓ 마약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양귀비
나. 아편
다. 코카 잎[엽]
라. 양귀비·아편·코카 잎에서 추출되는 모든 알카로이드 및 그와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그와 동일하게 남용되거나 해독(害毒) 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화학적 합성품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열거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 향정신성의약품 :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오남용 우려가 심하고 의료용으로 쓰이지 아니하며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서 이를 오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나. 오남용 우려가 심하고 매우 제한된 의료용으로만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다. 가목과 나목에 규정된 것보다 오남용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고 의료용으로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남용할 경우 그리 심하지 아니한 신체적 의존성을 일으키거나 심한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라. 다목에 규정된 것보다 오남용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고 의료용으로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남용할 경우 다목에 규정된 것보다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킬 우려가 적은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열거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