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재난 발생해도 로밍 통해 이동통신서비스 이용한다-과기정통부, 재난시 이동통신 로밍 시연 행사 개최
네트워크안전기획과 작성일 2020.06.25.
통신재난 발생해도 로밍 통해 이동통신서비스 이용한다
- 과기정통부, 이동통신 로밍 시연 행사 개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재난시 이동통신 로밍 시연 행사를 6월 25일(목) SK텔레콤 분당사옥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 (붙임1) 재난시 이동통신 로밍 시연 계획
ㅇ “재난시 이동통신 로밍”은 특정 통신사에 통신재난이 발생했을 때 이용자가 다른 통신사의 통신망을 이용해 이동통신서비스를 끊김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서비스다.
□ 과기정통부는 ’19.4월 “재난 시 이동통신 로밍 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한 바 있으며, 이동통신 3사는 ‘19년 말 로밍 전용 인프라를 구축하여 지난 1월 시험망에서 테스트한 바 있다.
ㅇ 이번 재난 로밍 시행으로 특정 통신사업자에게 광역시 규모의 통신재난(약 200만 회선)이 발생하더라도, 4G·5G 이용자는 별다른 조치없이 재난이 발생하지 않은 다른 사업자의 4G 통신망을 통해 음성·문자와 같은 통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ㅇ 다만, 3G의 경우에는 재난이 발생하지 않은 통신사의 대리점에서 유심(USIM)을 개통하고 착신전환 서비스를 적용하여 기존 번호로 착신되는 전화를 수신할 수 있으며, 재난이 종료된 후 재난 발생 통신사에 유심비용과 재난기간동안 사용한 요금을 신청하면 사후에 보상받을 수 있다.
※ (붙임2) 재난시 이동통신 로밍 추진 경과, 작동 방식 및 로밍 절차
□ 이날 재난 로밍 시연은 KT와 LG유플러스 기지국에 재난이 발생한 상황을 가정하여 SK텔레콤 기지국에 KT와 LG유플러스 단말을 연결하여 음성통화, 무선카드결제, 메신저 이용을 시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ㅇ 이용자들이 별다른 단말 조작을 하지 않더라도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이 가능함을 보여 주었다.
□ 과기정통부 장석영 제2차관은 이날 행사에 참석하여 ”이동통신 로밍이 재난시 이동통신서비스 안정성을 한 차원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ㅇ ”재난은 사후 복구보다는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최선인 만큼 세계 최고 수준의 통신망에 걸맞게 재난대비에서도 세계 최고수준이 될 수 있도록 통신망 안전관리에 더욱 노력“해 주기를 당부하였다.
□ 개요
ㅇ 「통신망 안정성 강화대책」(’18.12.27) 일환으로 통신사가 인프라를 구축한 이동통신 로밍을 상용망에서 시연하여 대국민 홍보 추진
□ 재난 로밍 공개 시연 추진(안)
ㅇ (일시) ’20.6.25(목) 16:00~16:30
ㅇ (장소) SKT 분당사옥 11층 회의실
ㅇ (참석자) 과기정통부 제2차관, 통신3사 네트워크 담당 임원, 단말제조사, 기자 등
ㅇ (시연방법) 이동전화 단말의 주파수 대역을 제한하여 통화권 이탈 상태로 유도 후 타 통신사의 통신망을 통한 음성통화 등 시연
□ 세부 일정
(사회 :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안전기획과장)
시간
주요 내용
비고
16:00~16:01 (1‘)
▪ 참석자 소개
사회자
16:01~16:04 (3’)
▪ 환영 인사
SK텔레콤
16:04~16:07 (3’)
▪ 격려말씀
과기정통부 제2차관
16:07~16:10 (3’)
▪ 재난로밍 추진경과 및 로밍 절차 소개
사회자
16:10~16:15(5’)
▪ 재난로밍 작동 원리 및 시연방법 브리핑
SK텔레콤
16:15~16:30(15’)
▪ 재난로밍 상용망 시연
- 통화권 이탈 설정 및 통화 시연
과기정통부 및 이동통신3사
붙임 2
추진 경과, 작동 방식 및 로밍 절차
□ 추진 경과
□ 작동 방식
ㅇ 재난 시 비재난 통신사의 기지국에서 재난 통신사의 네트워크식별번호(PLMN)를 송출하여 재난 통신사 단말에 로밍 적용
□ 로밍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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