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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기술인력 채용한 중소기업에 인건비 70%, 6개월간 지원-‘2021년 대‧중소 기술인력 활용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3.15~4.2)

하이거 2021. 3. 15. 16:31

퇴직기술인력 채용한 중소기업에 인건비 70%, 6개월간 지원-‘2021년 대중소 기술인력 활용지원사업참여기업 모집(3.15~4.2)

 

담당부서상생협력정책과 등록일2021.03.15.

 

 

퇴직기술인력 채용한 중소기업에 인건비 70%, 6개월간 지원

- ‘2021년 대‧중소 기술인력 활용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3.15~4.2) -

□ 대기업·중견기업·강소기업 출신 전문기술인력 채용 시 인건비 지원
* 소요 인건비의 최대 70%를 6개월간 지원 (1인당 1,303만원 한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대‧중소 기술인력 활용지원사업’(舊 퇴직기술인력 중소기업 활용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3월 15일(월)부터 4월 2일(금)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대‧중소 기술인력 활용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이 대기업‧중견기업‧강소기업 등에서 퇴직한 전문기술 인력을 채용할 때 인건비를 보조해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한국판 뉴딜, 3대 신산업(BIG3),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6대 분야 등 국가 주요 정책 관련 기술 분야에 해당하는 기업들을 우선으로 지원한다.

 

구 분
관련 기술 분야
한국판뉴딜
데이터댐, 지능형정부, 스마트의료인프라, 그린스마트스쿨, 디지털트윈, 국민안전SOC디지털화, 스마트그린산단, 그린리모델링, 그린 에너지, 친환경미래모빌리티
3대 신산업(BIG3)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자동차
소‧부‧장 6대 분야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기전자, 기계금속, 기초화학, 자동차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을 고려해 작년보다 지원 기간(4개월→6개월)과 지원금액(1인당 최대 868만원 → 1,303만원)을 상향해 탄력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중기부 박종찬 상생협력정책관은 “대기업·중견기업·강소기업 등에서 근무한 기술인력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역량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올해는 지원 기간과 금액을 확대한 만큼 중소기업의 경영여건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앞으로도 현장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보다 자세한 공고 내용은 중기부(www.mss.go.kr)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www.win-win.or.kr)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참고 1

2021년 대‧중소 기술인력 활용지원사업 개요


□ 사업목적

ㅇ 중소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대‧중견‧강소기업 등에서 근무경력이 있는 기술인력의 채용 및 활용을 지원

- 한국판뉴딜, 3대 신산업 및 소재‧부품‧장비 등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의 전문기술인력 활용을 지원

□ 사업개요

ㅇ 지원대상 : 국내 중소기업

* 한국판뉴딜, 3대 신산업 등 주요 정책 관련 기술 분야 및 소재‧부품‧장비 협력‧상생모델 기업 등 국가기술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기업 우대

** 5년 이상 근무한 전문 기술인력을 채용하여 고부가가치 기술력 향상 도모기업 우대

ㅇ 지원내용 : 전문기술인력을 채용한 중소기업에 사후확인을 거쳐 인건비 총액의 70% 매칭지원(1인 한도 총 1,303만원, 최대 6개월 이내)

- (기술인력 인정기준) 대‧중견‧강소기업 등의 기술 분야 근무경력 3년 이상으로, 해당 중소기업에 신규 채용(예정)인 자

*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신규로 채용한 건부터 인정하며, 타 정부‧지자체 사업의 인건비(현금) 지원자 제외(타 사업에 현물 계상은 가능)

- (지원내용 및 기준) 기업별 최대 3명까지 지원하며 1인당 최대 1,303만원* 이내, 고용보험 가입 및 기술 분야 근무 필수

* 5등급 컨설턴트 인건비를 준용, 회당38.8만원×월8회×6개월×70%=1,303만원(세전)


참고 2

2021년 대‧중소 기술인력 활용지원사업 공고문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164호

2021년도 대‧중소 기술인력 활용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한국판 뉴딜, 3대 신산업 등 정부의 핵심 프로젝트의 성공을 견인 하고, 4차 산업혁명 등 급격한 경영환경 변화에 중소기업이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대‧중소 기술인력 활용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1년 3월 15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1

참여기업 모집

 


1. 목적

ㅇ 한국판 뉴딜, 3대 신산업 등 정부의 핵심 프로젝트의 성공을 견인 하고, 4차 산업혁명 등 급격한 경영환경 변화에 중소기업이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대·중견·강소기업 등에서 근무경력이 있는 전문기술인력 활용을 지원

2. 신청자격

ㅇ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정한 중소기업

* 한국판 뉴딜, 3대 신산업(BIG3), 소재‧부품‧장비 6대 분야, 강소기업100 선정기업, 상생모델 승인기업 우대 선정

3. 지원내용

ㅇ 대기업·중견기업·강소기업 등의 전문기술인력*(경력 3년이상, 단순 사무직 제외) 인건비 70% 이내 지원**(240명 내외, 기업당 3명 가능)

* 대‧중견‧강소기업 근무 경력 5년 이상인 전문기술인력 채용시 우대
** 인건비 지원은 월 단위 사후정산이 원칙이나, 코로나 19로 인한 중소기업 경영여건을 고려하여 중소기업 요청시 보조금의 100% 사전 지급 가능
4. 지원조건

ㅇ 중소기업이 자체적으로 신규채용 또는 채용예정인 전문기술인력(기업당 3명 가능)의 인건비 70% 이내 보조(1인당, 6개월, 총 1,303만원)

- 전문기술인력은 3년 이상 기술경력자로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신규 채용하였거나,

- 지원선정 통보 후 1개월 이내 채용예정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해당 기간 중 기술 분야 근무해야 함

* 1인당 총 1,303만원 한도 내에서 총 48회(6시간 이상, 월 8회이상) 근무를 기준으로 월 단위로 인건비 지원(회당 38.8만원(5등급 컨설턴트 준용, 세전)×월 근무횟수×70%)
** 근무조건(급여 등)은 전문기술인력과 중소기업 간 협의하여 조정 가능
*** 기채용 전문기술인력은 ’21년 1월 이후부터 해당 전문기술인력의 인건비 보조금 지급

ㅇ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중소기업이 선정 통보 후 1개월 이내 전문기술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5. 지원기간 : 협약체결일~예산소진시까지

6. 신청방법

ㅇ 신청ㆍ접수 기간 : 3.15(월) ~ 4.2(금)

ㅇ 제출서류 : 붙임 1. 참여 중소기업 사업신청서 참조
① 사업신청서
② 중소기업확인서
③ 전문기술인력 특성‧근무여건 및 수행계획서
④ 개인ㆍ기업정보활용동의서
⑤ 청렴서약서
⑥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 동의서
⑦ 사업자등록증
⑧ 공고일 이전 기술인력 채용의 경우, 기술인력의 이력서 사본
◦ 신청방법 : 이메일 송부(PDF 직인날인, 한글 작성) 또는 원본 우편발송
※ 우편발송의 경우에도 제출서류 ① 사업신청서, ② 구인신청서 및 수행계획서 한글파일 작성본을 이메일(job@win-win.or.kr)로 송부 부탁드립니다.

◦ 제출 및 문의처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상생결제운영부
T. 02) 368-8407, 8948~8949, Fax. 02) 368-8940, E-mail. job@win-win.or.kr
주소.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32길 29 키콕스벤처센터 4층 상생결제운영부
(우편번호 08379)

7. 사업추진 절차


사업공고

신청접수

선정평가

인력채용

협약체결

사업비집행
중기부/
전담기관
전담기관
선정위원회
중소기업
전담기관-
중소기업
정부 70%
기업 30%

* 참여기업 평가기준 : 기업역량(10점)+인력활용계획(75점)+일자리 질(15점)

8. 유의사항

◦ 다음 부적격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부적격 사항이 있을시 심사절차에서 배제

‧ 휴·폐업중인 기업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최종 퇴사일 기준 3년 이내 신청기업에 근무한 이력이 있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타 지원사업 중복지원(예시 : 정부 R&D 사업에 인건비 계상 등)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신청기업 사업주와 4촌이내 혈족 및 인척 관계가 있는 기술인력에 대한 지원은 제외

ㅇ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중소기업이 선정 통보 후 1개월 이내 전문기술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내용은 ‘대‧중소 기술인력 활용지원사업 관리지침’을 적용함

8. 추진일정(안)

◦ 참여 중소기업 모집공고 : 수시(예산소진시 까지)

- 1차 모집기간 : 3.15(월) ~ 4.2(금)

* 중소기업의 지원상황에 따라 추가모집 또는 모집종료 할 수 있음

◦ 지원 중소기업 선정 : 4월 2주 이후

* 기업평가 점수에 따라 고득점순으로 선정하며, 자진취소 등 사유발생 시 예비 후보기업에서 고득점 순으로 추가선발 예정

◦ 지원협약 체결 및 기술인력 활용 : 채용 확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