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시촬영 및 중재시술 시 방사선 피폭선량 선량평가 프로그램으로 관리해 보세요!
작성일2021-04-12 최종수정일2021-04-12 담당부서의료방사선과
투시촬영 및 중재시술 시 방사선 피폭선량
선량평가 프로그램으로 관리해 보세요!
◇ 투시 및 중재시술 시 환자의 피폭선량을 평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환자선량 관리 기반 마련
◇ 의료기관에서 환자 피폭선량 확인을 통해 최적화 조건으로 촬영함으로써 환자 피폭선량 저감화 유도
□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2020년 정책연구용역(경희대학교 김광표 교수)을 통해, 투시촬영 및 중재시술* 시 환자선량을 확인할 수 있는 선량평가 프로그램(ALARA-F)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 엑스선(방사선)을 연속적으로 방사하여 인체의 몸을 촬영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질병을 진단하고 시술하는 행위(소화기계, 비뇨기계, 간담도계 등 조영 검사, 혈관의 협착, 확장, 폐색의 진단 및 혈관 차단, 성형 등)
○ 이번에 개발한 프로그램은 위장조영검사, 대장 조영 검사 등 8개 투시촬영과 간동맥 화학색전술, 뇌동맥류 코일 색전술 등 15개 중재시술에 대하여,
- 성별에 따라 영상검사 조건(촬영방향, 관전압, 관전류, 조사시간, 필터두께 등)을 입력하여 피폭선량을 평가할 수 있도록 개발하였다.
- 또한 다양한 신체부위 검사에 사용되는 투시촬영의 특성을 고려하여 두부, 흉부, 복부 등 7종 신체부위 총 31개 인체장기에 대한 투시촬영을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추가하였으며,
- 선량평가 결과를 엑셀 및 텍스트로 변환하는 기능과 진단참고수준* (DRL)을 제공하는 등 사용자의 활용성과 편의성을 높였다.
* 진단참고수준(DRL, Diagnostic Reference Level): 국내 의료기관의 영상의학 검사 시 환자선량 분포 중 75% 수준으로 설정하여 권고하는 값
○ 선량평가 프로그램은 단순히 장치에서 발생되는 선량이 아닌 실제 환자가 받는 피폭 영향을 반영하는 유효선량*을 제공하기 때문에 환자 피폭선량 관리 및 관련 연구 등에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한다.
* 유효선량(Effective dose): 인체 장기·조직별 방사선 민감도를 고려하여 인체에 대한 방사선의 영향을 나타내는 선량 값
□ 질병관리청은 투시촬영 및 중재시술 시 최적의 조건을 설정하여 환자의 피폭선량 감소를 유도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및 의료방사선 관련 단체를 대상으로 이 프로그램을 배포할 예정이다.
- 투시촬영 및 중재시술 선량평가 프로그램(ALARA-F) 및 설명서는 질병관리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http://www.kcda.go.kr → 정책정보 → 의료방사선안전관리 → 의료방사선게시판 → 교육 및 가이드라인
□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전문가 의견수렴 및 관계기관 협조를 통하여 국민 의료방사선 안전관리기반 마련을 목표로 국민들이 이용하는 모든 의료방사선에 대해서 피폭선량 평가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갈 예정”이라고 하였다.
※ 환자 유방촬영 피폭선량 평가프로그램 개발 연구 수행 중(2021년 3월∼12월)
<붙임> 1. 선량평가 프로그램(ALARA-F) 화면 설명
2. 전국 투시촬영 및 중재시술장치 설치 현황
붙임 1 선량평가 프로그램(ALARA-F) 화면 설명
□ 프로그램 화면 및 사용설명
① 투시검사/중재시술 선택
② 환자 성별 선택(남성, 여성)
③ 검사 및 시술유형 선택(8개 투시검사, 15개 중재시술)
④ 투시촬영 및 스팟촬영 선택
⑤ 검사부위 및 검사조건 입력란 추가
⑥ 검사부위 및 검사조건(촬영방향, 검사범위, 관전압, 관전류, 투시시간 등)입력
⑦ 조직가중계수(ICRP 60 또는 103) 선택
⑧ “계산(Calculate)” 클릭 후 환자 유효선량 및 장기별 선량 확인
붙임 2 전국 투시촬영 및 중재시술장치 설치 현황
□ 의료기관 종별 투시촬영 및 중재시술장치 설치 현황(2020년 6월 기준)
단위: 대수
구분 투시촬영장치 중재시술장치 합계
합계 1,844 689 2,533
상급종합병원 106 5.70% 285 41.40% 391 15.40%
종합병원 308 16.70% 372 54.00% 680 26.80%
병원 287 15.60% 16 2.30% 303 12.00%
요양병원 133 7.20% - - 133 5.30%
의원 1,010 54.80% 16 2.30% 1,026 4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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