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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의 생계안정을 위한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사업 시행 공고

하이거 2021. 3. 26. 16:25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의 생계안정을 위한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사업 시행 공고

 

등록일2021-03-26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의 생계안정을 위한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사업 시행 공고
▪ 기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수혜자에게 50만원 추가 지원
▪ 신규로 신청한 특고·프리랜서에게 최대 100만원 지원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3월 26일(금)에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사업 시행을 공고하였다.
□ 이번 지원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프리랜서의 생계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ㅇ 기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1·2·3차)을 지원받은 특고·프리랜서에게 추가 50만원을 지원하고,
ㅇ 기존에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고·프리랜서에게는 신규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쳐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➊ 기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1·2·3차)을 지원받은 경우
<지원대상 및 내용>
□ 기존 1·2·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특고·프리랜서에게 5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ㅇ 다만, 4차 재난지원금 정부(안)이 발표된 ’21년 3월 2일 당시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 동 지원금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소득안정지원자금(중기부),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고용부), 한시생계지원금(복지부), 코로나 극복 영농·영가·영림지원 바우처, 소규모 농가·어가·임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농식품부, 해수부, 산림청)과 중복수급이 불가하며, 공고일(‘21.3.26.) 기준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지원 제외
<신청기간 및 방법>
□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3월 26일(금) 9시부터 3월 30일(화) 18시까지 신청 홈페이지(covid19.ei.go.kr, PC만 가능)에서 신청할 수 있다.
< 온라인 신청 방법 >

□ 만약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3월 29일(월)부터 3월 30일(화)까지 신분증, 통장 사본을 지참하여 고용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 업무시간인 9시~18시 내 신청 가능(18시까지 방문자에 한함). 단,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온라인 신청 활용
ㅇ 특히 본인 명의의 핸드폰이 없거나 주민등록번호 오류로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을 할 수 없다면 고용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하다.
□ 신청은 지급계좌가 정확한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계좌 정보(계좌번호, 예금주 등)을 수정하는 절차로*,
* 신청한 순서에 따라서 3.30.부터 순차적으로 지급 예정
ㅇ 만약 신청 기간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면 신청한 것으로 보아 기존에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한 계좌로 지급된다.
ㅇ 다만, 아래의 경우는 반드시 계좌정보를 확인하고 신청해야 한다.
➊ 지급받을 계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❷ 지급받은 계좌가 압류된 경우
❸ 1·2·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타인명의 계좌로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❹ 1·2·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수급 시 계좌정보(계좌번호, 예금주 등)를 한 번이라도 변경한 이력이 있는 경우
□ 한편 고용노동부에서는 신청 홈페이지가 아닌 모바일 메신저, 오픈채팅방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신청 시 주의할 필요가 있다.
<지원시기>
□ 동 지원금은 신청한 순서대로 3월 30일(화)부터 지급을 시작하여 4월 5일(월)에는 모든 지원대상에 대한 지급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ㅇ 다만, 계좌번호 오류나 예금주 상이 등으로 이체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급이 지연될 수 있으니 신청 시 유의하여야 한다.
➋ 기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1·2·3차)을 지원받지 않은 경우(신규 신청)
<지원대상 및 내용>
□ 기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고·프리랜서 가운데 ’20년 10~11월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에게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ㅇ 단,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생계를 위해 일시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특고·프리랜서를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 고용보험 가입자에 대한 예외 기준을 완화*하여,
* (기존) 2개월 간 10일 이하 고용보험 가입자 예외적 지원
→ (변경) 2개월 간 20일 이하 고용보험 가입자 예외적 지원
ㅇ ’20년 10~11월 중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에도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한다.
□ 한편, 사업을 공고한 ’21년 3월 26일 기준으로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나, 산재보험 대상인 특고 14개 직종*에 관련된 사업자등록증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지원한다.
*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건설기계종사자,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교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설치기사, 화물자동차운전사(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제13조에 따라 수출입 컨테이너, 시멘트, 철강재,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자로 한정)
<지원요건>
□ 자격요건특고·프리랜서로서 ’20년 10~11월에 활동하여 50만원 이상 소득이 있으면서, ’19년 연소득(연수입)이 5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 소득감소요건또한, ’21년 2월 또는 3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 소득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경우에만 지원대상이 된다.
* ➀‘20.2월, ②’20.3월, ③‘20.10월, ④‘20.11월 ⑤’19년 월평균 소득 중 택1
□ 만약 신청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①연소득(연수입), ②소득감소 규모, ③소득감소율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한다.
<신청기간 및 방법>
□ 신규신청은 4월 12일(월) 9시부터 4월 21일(수) 18시까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covid19.ei.go.kr, PC만 가능)에서 할 수 있다.
ㅇ 신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①자격요건, ②소득감소요건 등에 대한 정보를 입력한 후,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된다.
* 단, 신규신청 페이지는 4월 중 오픈 예정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4월 15일(목)부터 4월 21일(수)까지 업무시간(9시~18시) 내에 신분증, 통장사본 및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고용센터에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ㅇ 다만, 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현장 신청 첫 이틀(4.15.~4.16.)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로 운영된다.
신청일 15(목) 16(금) 19(월) 20(화) 21(수)
출생연도 끝자리 홀수(1,3,5,7,9) 짝수(2,4,6,8,0) 누구나
□ 신규신청의 경우에는 모든 신청 건에 대한 심사를 완료한 이후, 가급적 6월 초 일괄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 신청건수에 따라 지급시기는 변동될 수 있음
□ 김영중 고용정책실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주로 대면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특고, 프리랜서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된 상황”이라고 하면서,
ㅇ “이번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특고, 프리랜서의 생계안정을 지원하여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극복하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담 콜센터(☎1899-9595) 또는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에서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시행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고용노동부 누리집→뉴스·소식→공지사항→‘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