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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평가서비스 시장, 민간에 맡긴다-특허청, 공공데이터와 평가시스템을 개방하여 민간의 서비스 개발 및 해외진출 적극 지원

하이거 2018. 7. 30. 10:41

특허평가서비스 시장, 민간에 맡긴다-특허청, 공공데이터와 평가시스템을 개방하여 민간의 서비스 개발 및 해외진출 적극 지원

 

담당부서산업재산활용과작성일2018-07-30

 

 

 





 
특허평가서비스 시장, 민간에 맡긴다
- 특허청, 공공데이터와 평가시스템을 개방하여 민간의 서비스 개발 및 해외진출 적극 지원 -
□ 특허청(청장 성윤모)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공공데이터와 특허분석
평가시스템(SMART3)*을 개방하여 지식재산 서비스기업**의 다양한
부가서비스 개발과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한다고 밝혔다.
* SMART3(특허분석평가시스템, System to Measure, Analyze and Rate patent Technology 3)
: 한 미 유럽 등록특허의 질적 평가(9등급) 및 분석정보를 제공하는 온라인 시스템
** 지식재산 서비스기업 : 특허, 디자인 등 지식재산 관련 정보의 분석·제공, 지식재산의 평가·
거래·관리, 지식재산경영전략의수립·자문등지식재산에관련된서비스를제공하는기업
□ 이를 통해 지식재산 서비스기업은 국내·외 시장에서 공공재인 SMART3
특허평가를 기반으로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개발하여 출시할 수 있고,
해외에서는 SMART3 서비스를 직접 판매할 수도 있게 됐다.
< 민간기업의 SMART3 기반 비즈니스 모델(안) >
IP 서비스기업 SMART3 국내·외 서비스시장 확대
응용·부가서비스
개발 제안 또는
시장진출 희망
SMART3 활용으로
서비스 개발 및
시장개척 지원
SMART3 기반의 부가서비스
해외시장 진출
SMART3 웹서비스 판매
* (SMART3 기반의 부가서비스 출시) 국내·해외시장에 전면 허용
* (SMART3 웹서비스) 해외시장에 한하여 민간서비스 판매를 허용
* 공공자원을 다수가 활용할 수 있도록 통상실시 방식으로 IP 서비스기업에게
서비스 개발·판매를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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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MART3는 한국·미국·유럽특허의 질적 수준을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온라인시스템(smart.kipa.org)으로 2010년부터 올해 6월까지 260여개
기업·기관에 73만 여건의 특허평가를 제공하는 등 특허 관리 선별, 지식
재산 거래 금융, 연구개발 성과평가와 같은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어 왔다.
□ 특허청은 참여 희망기업이 SMART3를 활용해 다양한 지식재산
부가서비스를 개발·운영하는데 필수적인 컨설팅 및 기술 지원을
적극 제공할 방침이다. 참여기업의 부담완화를 위해 선급금을
받는 대신 서비스 출시 이후 실제 매출이 일어나면 매출액의 일정
비율로 이용료를 부과하고, 수익금은 지식재산 서비스시장 활성화에
재투자할 계획이다.
□ 특허청 김용선 산업재산정책국장은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서비스
기업들이 SMART3 활용으로 특허평가시스템 개발에 필요한 시간·
비용을 절감하고 다양한 지식재산 비즈니스 모델로 시장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SMART3가 민간에 각종 특허평가정보를
공급하는 플랫폼이 되어 민간 지식재산서비스 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SMART3를 활용한 지식재산 서비스를 희망하는 기업은 이달 30일부터
SMART3 홈페이지(smart.kipa.org)를 통해 신청할 수 있고, 자세한 사항은
한국발명진흥회(02-3459-2895)에 문의하면 된다.
※ 붙임 : 1. SMART3 플랫폼 운영개요
2. SMART3 업무협력 안내 웹페이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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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SMART3 플랫폼 운영개요
□ 추진 방향
o 민간 지식재산서비스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SMART3*를 개방하고,
국내·외 시장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창출하는 플랫폼으로 운영
* SMART3(특허분석평가시스템, System to Measure, Analyze and Rate patent Technology 3)
: 한 미 유럽 등록특허의 질적 평가(9등급) 및 분석정보를 제공하는 온라인 시스템
< 민간기업의 SMART3 기반 비즈니스 모델(안) >
IP 서비스기업 SMART3 국내·외 서비스시장 확대
응용·부가서비스
개발 제안 또는
시장진출 희망
SMART3 활용으로
서비스 개발 및
시장개척 지원
SMART3 기반의 부가서비스
해외시장 진출
SMART3 웹서비스 판매
* (SMART3 기반의 부가서비스 출시) 국내·해외시장에 전면 허용
* (SMART3 웹서비스) 해외시장에 한하여 민간서비스 판매를 허용
* 공공자원을 다수가 활용할 수 있도록 통상실시 방식으로 IP 서비스기업에게
서비스 개발·판매를 허용
□ SMART3를 활용한 부가서비스의 창출 지원
o (평가등급정보 공유) SMART3는 각종 평가정보, 평가모델 및
품질개선 등을 통해 민간서비스 개발·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공급
- 특허평가의 기초정보인 평가요소정보 개방 확대
* (’16) 국내특허 → (’18.11월) 미국·유럽특허
- SMART3의 평가등급정보를 서비스기업의 상용서비스에 공유하여
IP관리 및 거래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응용 부가서비스 창출을 지원
o (서비스개발 지원) 민간서비스에서 SMART3 평가등급정보를
실시간 활용하도록 데이터서버 연계를 위한 기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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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MART3 평가정보의 공유에 따른 기존과의 차이점 >
AS-IS TO-BE
.(서비스 분리) SMART3와
특허검색·분석·연차료관리 서비스가 분리
.(서비스개발 불가) 제공되는 SMART3의
평가정보는 내부업무에만 활용 가능
.(서비스 통합) SMART3와 각각의 특허
검색·분석·연차료관리 서비스 서버를 연결
.(서비스개발 가능) 민간서비스에
SMART3 평가정보를 연결·공유하여
신규서비스 개발에 활용 가능
* 신규 비즈니스 모델(안) : ① SMART3 기반의 부가서비스 개발·운영(국내·외 시장),
② SMART3 웹서비스 판매(해외시장), ③ 해외 기업·기관 내에 특허평가시스템 구축
□ SMART3를 기반으로 민간기업의 국내·외 시장진출 지원
o (서비스 수익배분) 개발을 분담한 신규서비스 판매수익의 일부를
배분(경상실시료)받아 IP서비스시장에 재투자
- 개인·중소기업에게는 서비스 개발단계에서 SMART3 이용료를
받지 않으며, 서비스 출시 이후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이용료 부과
< SMART3 기반의 민간서비스 개발·운영 프로세스 >
자원제공 서비스판매 SMART3 한국,
미국,유럽평가모델
(발명진흥회)
IP평가기반
비즈니스 모델
(IP서비스기업)
국내·해외시장
수요기관 기업
수익배분 이용수수료
o (해외시장 진출) 해외시장은 민간기업이 SMART3를 직접 서비스할 수
있도록 민간에 운영권한을 부여하고, 공공은 서비스품질 관리에 주력
- 민간이 해외진출 대상국가, 비즈니스 모델 등 선택에 자율성을 갖고,
서비스기업은 해외시장에서 마케팅, 고객관리 등을 수행
- 해외 고객에게 제공하는 SMART3 웹서비스 개발*, 홍보자료 제작 등
서비스인프라 구축과 해외 전시 박람회 참가를 지원
* 다국어 웹페이지, 전자결제대행(PG) 서비스, 보고서 번역기능 고도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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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SMART3 업무협력 안내 웹페이지(안)
SMART3는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가 개발하여 2010년 서비스를 개시한 이래
일반기업, 특허법인ㆍIP서비스기업, 대학ㆍ공공연, 공공기관 등 국내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온라인 특허등급평가 서비스입니다.
SMART3는 구조방정식 및 다중회귀분석 통계기법을 이용하여 검증된 평가모델을 기반으로,
특허 관리·선별을 비롯하여 기술거래·금융 및 국가연구개발의 특허성과 측정을 위한
성과평가지표 등에 활용되어 우수성과 객관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금번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에서는 SMART3의 서비스 정보를 전면 공개하여
IP서비스기업 및 IP관련 기관들에게 IP비즈니스를 한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SMART3를 활용한 업무협력 및 사업제휴 제안을 통해 새로운 사업 기회를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사업제휴 제안 분야(예시)
1) SMART3 평가정보*를 활용한 신규 IP서비스 솔루션 및 IP 부가서비스 개발ㆍ판매 사업 제휴
* 특허평가등급 : 韓ㆍ美ㆍ유럽 등록 특허의 특허평가 등급정보 제공
* 특허평가요소 : 한국등록특허 평가에 활용된 32개 평가요소정보 제공
2) 해외 고객에게 SMART3 이용 라이선스를 직접 마케팅ㆍ판매하는 에이전시 사업 제휴
3) SMART3 정보를 활용한 기업ㆍ기관 IP성과분석 및 IP관리 전략 컨설팅 사업 제휴
4) 기타 SMART3 정보를 활용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IP비즈니스 모델
.사업제휴 제안 처리 절차
.사업제휴 제안 관련 문의처
- 지식재산중개소 SMART평가팀 사업제휴담당 ( 02-3459-2895 )
[ SMART3 홈페이지 : smart.kipa.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