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추가)
진행구분
2015년도 11차
접수기간
2015-10-13 09:00 - 2015-10-20 23:59
지원대상
전체
수행기관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신청유형
온라인
신청가능지역
과천시 , 광주시 , 군포시 , 성남시 , 수원시 , 안성시 , 안양시 , 양평군 , 여주시 , 오산시 , 용인시 , 의왕시 , 이천시 , 평택시 , 하남시 , 화성시 , 가평군 , 고양시 , 구리시 , 남양주시 , 동두천시 , 양주시 , 연천군 , 의정부시 , 파주시 , 포천시 , 광명시 , 김포시 , 부천시 , 시흥시 , 안산시
사업분류
소상공/사회적기업
관련사이트
http://www.egbiz.or.kr
검색키워드
소상공인 / 경영환경 / 점포환경 / 홍보물 / 광고비 / POS / 간판 / 인테리어
해당안내 링크주소
http://egbiz.or.kr/prjCategory/a/m/selectPrjView.do?prjDegreeId=PD000000003561
2015년 경기도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추가공고 |
경기도와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는 상담 또는 컨설팅으로 나타난 소상공인의 경영애로사항을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지속경영 및 사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2015년 경기도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가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경기도내 소상공인 사업자
※ 소상공인이란
- 도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서비스업 :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
-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 융자제외 대상업종[별표 1]에 해당되지 아니 할 것
※ 우대사항(가점부여)
- 경기도 착한가격 업소로 지정된 사업자 또는 여성기업(사업자)
- 소상공인 창업교육 수료자 또는 경기도 소상공인돌봄 컨설팅 수혜 사업자
- 소상공인 사회보험 가입 사업자(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등)
○ 지원제외(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또는 가맹점
- 동일점포 내 이업종 겸업 시 신청대상 업태 매출이 전체 매출의 60% 미만인 점포
- 금융기관으로부터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 사치향락업종을 영위하는 업체(골프장, 무도장) 또는 부동산 관련업 등 재보증 제한 업종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자
- 휴·폐업 중인 사업자, 무점포 사업자
-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사업자
○ 신청기간 : 2015. 10. 13.(화) ~ 10. 20.(화)
○ 지원내용 : 사업자 당 최대 500만원 이내
단위 사업명 |
세부 지원내용 |
단위별 한도액 |
홍보물 제작지원 |
∙홍보물 : 전단지, 리플렛, 카다로그, 판촉물 제작 등 ∙홈페이지 : 홈페이지, 모바일웹 신규 또는 전면개편 제작 등 ∙제품포장 : 제품포장용기, 포장박스 제작 등 ∙CI, BI : 기업이미지 및 제품브랜드용 로고 제작 등 |
최대 300만원 이내 (총사업비 80%이내) |
광고비 지원 |
∙라디오광고 : 국내 라디오 방송사 광고 등 ∙잡지, 신문광고 : 국내 발행 전문 잡지, 신문 등 ∙온라인광고 : 국내 포털 또는 모바일 검색/배너광고 등 ∙버스, 택시, 지하철 : 국내 버스, 택시, 지하철 내 광고 등 |
최대 300만원 이내 (총사업비 80%이내) |
점포 환경개선 경비지원 |
∙옥외 간판교체 : LED 간판, 판형(FLEX 등) 간판 등 ∙상품배열 개선 : 진열대, 진열소도구 및 냉장진열대 구입 등 ∙내부 인테리어 개선 : 도배, 도색, 바닥공사, 전기조명공사 등 ∙노후설비 교체 및 기능개선 : 최신장비 구입 및 필요설비 교체 등 |
최대 500만원 이내 (총사업비 80%이내) |
POS 경비지원 |
∙POS 기기 및 프로그램 지원(신규 구매 및 설치) 등 |
최대 150만원 이내 (총사업비 80%이내) |
- 1기업 당 최대 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공급가액 기준)
- 1회 신청 시 1개 단위사업만 신청가능
- 부가세 및 관세 등 사후 환급금과 초과분에 대해서는 사업주 부담임.
☐ 추진절차
신청 및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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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 (신청기업) |
• www.egbiz.or.kr 회원가입 후 온라인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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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제출 (신청기업) |
• 지원신청서 및 진행기관(기업) 관련서류 첨부하여 센터접수(우편, 방문, 이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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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및 지원결정 |
• 1차 서류 평가(60점이상) 진행 • 2차 선정 평가(60점이상) 후 최종 선정업체 개별통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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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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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수행 |
• 지원대상기업은 선정결과 통보 후 업무 추진(과제수행관련 변경사항은 담당자 협의 후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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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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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완납 (신청기업) |
• 부가세포함 총 소요금액 완납 • 온라인입금 규정준수(현금 및 어음 지급 인정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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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신청서 제출 (신청기업→센터) |
• 완료보고서 및 기타 첨부서류(지출증빙포함)제출 • 점포환경개선사업 및 POS지원사업 현장점검 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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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지급 (센터→신청기업) |
• 지출 및 적정여부 검토 후 지원금 지급 |
※ 결정된 과제에 한해서 지원되며, 사업수행 중도 포기 시 지원결정은 자동 취소
※ 점검시 지원결정 통보(일) 이전에 시행한 과제로 확인될 경우 해당 과제는 지원 결정이 취소되며, 旣 결정된 지원과제에 대해서는 변경이 불가함.
☐ 사업공고
○ 신청기간 : 2015. 10. 13.(화) ~ 10. 20.(화)
○ 신청방법 : 홈페이지(www.egbiz.or.kr) >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검색> 신청하기 버튼 클릭 > 로그인 후 신청서 작성 > 온라인 신청하기
○ 제출서류(온라인 신청 후 제출서류는 E-mail,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사업신청서【제1호 서식】 1부.
- 개인신용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제2호 서식】 1부.
- 단위사업별 추진계획서【제3, 4, 5, 6호 서식】 각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지방세 완납 증명서 1부.
- 상시종업원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가입 확인서 등(택 1) 1부.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1부.
- 제작견적서(100만원 이상은 2개 이상 타견적서 제출) 1부.
- 지적재산권 등록/출원서 사본 각1부.
- 기타 우대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유의사항
○ 지원 선정 취소
- 사전승인 없이 지원결정 통보(일) 이전에 시행한 경우
- 타 기관에 동일한 과제로 중복지원 받은 경우
- 사전승인 없이 제작업체, 제작기간, 과제범위 내용 등 주요사항을 변경할 경우
- 지정기한 내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결과물이 사전에 시행되었거나 타기업의 결과물을 도용한 경우
- 결과보고서 등이 부실하거나 과제수행에 불성실한 경우
- 신청기업에 부도, 폐업, 신용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 기타 센터의 판단에 의거 지원철회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결정된 지원사항의 변경(지원기간, 외주업체)이 발생할 시에는 사업변경승인 요청서【제15호 서식】를 중소기업센터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담당자의 승인을 득해야 함.
- 미 승인된 변경사항은 인정되지 않음.
- 총 사업비 및 신청분야 변경은 불가함.
○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소상공인 사업자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센터〔기업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 형사고발(문서의 위·변조, 사기, 업무방해, 금품·향응제공 등 위법·부당행위 수반시)
- 향후 지원배제(금액과 횟수, 수법 등에 따라 5년간 또는 영구 배제)
- 경기도와 신용보증재단 등 유관기관 통보(해당 기관의 지원에서도 배제될 수 있음)
○ 비용지출 유의사항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화에 따라, 사업비 지출은 전자세금계산서 처리를 원칙으로 함.
- 부가세 및 관세 등 사후 환급금과 초과분에 대해서는 사업주 부담임.
- 지원금 지출의 방식(다음의 두 가지 방식 중에서 선택)
소상공인 사업자가 사업비 전액(부가세 포함)을 선 지출한 후 지원금 신청서, 완료보고서 및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중소기업센터에 제출하면, 검토 후 소상공인 사업자에게 계좌이체 형태로 지급.
소상공인 사업자가 자부담 부분(부가세 및 초과분 포함)에 대해서 선 지출한 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중소기업센터에 제출하면, 검토 후 중소기업센터 부담금을 외주업체(대행업체)에 직접 계좌이체 형태로 지급.
○ 외주업체(대행업체) 선정 시 유의사항
- 소상공인 사업자는 추진과제와 연관된 업태와 종목이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외주업체(대행업체)를 선정하여야 함.
- 소상공인 사업자 본인과 민법상 친․인척관계에 해당하는 외주업체(대행업체)를 선정할 수 없음.
○ 완료보고 및 증빙자료 제출 시 유의사항
- 완료보고서는 사업종료 후 15일 이내 제출을 원칙으로 함.
제출서류 : 지원금지급신청서, 완료보고서 및 지출증빙자료 등 관련 서류 일체
지출증빙 : 온라인 입금증 및 인터넷뱅킹내역으로 확인함
- 소상공인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기한 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소요비용을 온라인으로 입금하지 않은 경우, 사업 포기로 간주하여 지원결정 취소함(현금 및 어음 지급은 인정하지 않음. 지원금 지급 불가함)
- 중소기업센터는 소상공인사업자가 제출한 증빙자료가 미비할 시에는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중소기업센터는 필요시 현장방문 확인 후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음.
- 사업비가 1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반드시 2개 이상 타견적서를 첨부하여야 함.
- 견적서는 표준견적서[제7호 서식]에 준하는 내용으로 작성해야 하며, 제작사양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함.
□ 문의 및 접수처
- 이메일 : sjsky31@gsbc.or.kr
-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5 경기R&DB센터 1층 소상공지원센터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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