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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테크노밸리]2016년 중소기업 융·복합기술개발사업 현장기획과제(상반기) 공고

하이거 2016. 2. 29. 18:44

2016년 중소기업 융·복합기술개발사업 현장기획과제(상반기) 공고

등록일 2016-02-29

 

해당안내 링크주소

 

http://ktr.or.kr/kor/news/board_noticeView.php?no=849&table_code=tko_notice&gubun=&page=1&SearchId=&strSearch=

 

 


 

중소기업청 공고 제2016 - 87호

2016년 중소기업 융·복합기술개발사업
현장기획과제(상반기) 공고
 중소기업이 자유롭게 제안한 융․복합기술개발 아이디어의 기획․R&D연계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2016년 상반기 “중소기업 융‧복합기술개발사업 현장기획과제”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16년 2 월 25 일
중소기업청장


 1. 사업개요


□ 중소기업 융․복합기술 개발을 위한 개방형 R&D 협력체 결성, 기술성․시장성 검토, R&D전략 수립 등 사전기획을 지원하고, 우수과제는 현장기획R&D로 지원

□ ’16년 지원규모 : 546억원 (계속과제  178억원 포함)

□ 지원내용

 ◦ 중소기업이 자유롭게 제안한 우수 융‧복합기술개발 아이디어를 선정하여, 중소기업융합지원센터*에서 사전기획을 지원하고, 우수 과제는 현장기획R&D로 지원

    * 중소기업융합지원센터는 중소기업의 융복합기술개발 기획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신청기업에서 지정 (붙임 2 참조)

   - 중소기업의 주된 사업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해당 권역*내에 있는 기획기관(중소기업융합지원센터)을 선택하여 신청 (단, 권역 외 센터를 선택하고자 할 경우 센터전담기관**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함)
    * 권역구분 :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동남권, 강원권, 제주권
    ** 센터전담기관 : (사)중소기업융합중앙회

 2. 사업 세부내용


□ 개  요

 ◦ (현장기획지원) 중소기업융합지원센터를 통해 기업이 제안한 융복합 기술개발 아이디어의 고도화 등 기술개발계획 수립을 지원

 ◦ (현장기획R&D) 현장기획지원을 통해 발굴․기획된 시장성 높은 우수과제의 기술개발을 지원

<연계 예시>

현장기획지원

현장기획 R&D
‘15년 하반기 현장기획지원 우수과제

‘16년 상반기 현장기획R&D로 연계
‘16년 상반기 현장기획지원 우수과제

‘16년 하반기 현장기획R&D로 연계
‘16년 하반기 현장기획지원 우수과제

‘17년 상반기 현장기획R&D로 연계


□ 신청내용(기술유형)

 ◦ 중소기업은 기술유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신청

   - 일반기술 유형 : 산업(기술)간 융‧복합분야에서 중소기업이 자유롭게 제안한 과제

   - 농공상융합 유형 :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및 농어민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고부가가치 3세대 그린 바이오 기술개발과제

     <3세대 그린바이오 기술의 예시>

구분
1세대(원물)
2세대(가공)
3세대(기술융합)
제품
농수산물
홍삼, 녹차, 김치 등 음·식료품
오디→염색약
약초→탈모예방샴푸
생산자
농어민, 농어업법인
음·식료품제조업
중소·벤처기업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 지원내용 및 지원기간

 ① 현장기획지원 : 4개월, 2,200만원 이내

<현장기획지원 추진절차>

①계획수립·공고

②과제신청

③과제 선정 및 협약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센터전담기관

?
⑥R&D 연계 접수 및 과제신청
?
⑤과제추천평가
?
④현장기획
전문기관/주관기관
센터전담기관
중소기업융합지원센터


 ② 현장기획 R&D : 최대 2년, 6억원 이내

   ※ ‘16년 상반기 현장기획R&D는 `15년 하반기 현장기획 지원을 받은 기업 중 추천대상으로 선정된 기업만 신청 가능(리스트는 공고문 하단의 붙임 참조)

<현장기획R&D지원 추진절차>

①R&D지원  과제신청

②현장조사

③대면평가
현장기획지원 우수과제
관리기관
전문기관(평가위원회)

?
⑥ 과제관리
?
⑤ 보증(융자) 및 협약체결
?
④지원과제 선정
전문기관/관리기관
보증기관 및 전문기관
심의조정위원회


□ 신청자격

 ① 현장기획지원

 ◦ 대표기관 단독 또는 대표기관과 참여기관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 대표기관은 신청 시 참여기관을 지정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단독으로 신청한 경우 현장기획지원 수행 중 참여기관을 발굴하여야 함(융합지원센터에서 지원)

   - 대표기관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실질적인 과제기획 수행

   - 참여기관 : 대표기관과 함께 융복합 R&D과제를 기획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아래 표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대학·연구기관 등을 말함
<참여기관(공동개발기관)의 자격요건(기업이 아닌 경우)> 

1. 국립․공립연구기관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재료연구소, 국가보안기술연구소 등)
3.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한국연구재단,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기초과학연구원 등)

4.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의 연구기관
   (한국섬유개발연구원, 한국신발피혁연구원, 한국실크연구원, 다이텍연구원, 한국광기술원, 한국패션산업연구원, 한국니트산업연구원, 자동차부품연구원, 한국정보기술연구원, 전자부품연구원, 중소조선연구원,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한국섬유기계연구원, 한국로봇융합연구원 등)

5. 「국가표준기본법」 제30조에 따른 시험인증기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등)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내지 제6조에 따른 공공기관 소속 연구기관

7. 「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학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대학

8.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다른 기능대학

9. 「민법」 제32조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비영리 법인
   (한국의류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 한국섬유소재연구소, 포항산업과학연구원, KOTITI시험연구원 등)
10.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제8조에 따른 연구조합(고등기술연구원 등)

11.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지정된 산업기술단지(테크노파크)

12. 기타 중소기업청장이 각 사업에서 인정하는 기술 및 품질관련 법인 또는 단체)


   ※ 단, 농공상융합 유형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영농조합법인), 제19조(농업법인)에 의거 설립된 농어업법인 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중소기업청장이 승인한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을 1개 이상 포함하여야 함
 ② 현장기획 R&D

 ◦ 주관기관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현장기획지원을 받은 기업 중 R&D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중소기업

   ※ ‘16년 상반기 현장기획 R&D는 `15년 하반기 현장기획 지원을 받은 기업 중에서 선정

 ◦ 공동개발기관 : 현장기획지원의 참여기관 자격과 동일


 3. 신청기간 및 방법


? 상반기 현장기획지원

 ◦ 신청기간 : 2016. 2. 26(금) ~ 3. 25(금) 18:00까지

  * 접수마감일 18시까지 전산 입력 및 첨부파일 제출이 완료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 인정

 ◦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방법 : 온라인{“중소기업융합지원센터”홈페이지(www.smtcs.or.kr)}을 통해 사업신청서 접수

 ※ http://www.smtcs.or.kr →회원가입→로그인→마이페이지→과제신청→16년 융합R&D현장기획지원 → 온라인 내용입력 및 사업계획서(구비서류) 등록

 ※ 신청서식 : www.smtcs.or.kr →정보광장→자료실→중소기업 융합R&D현장기획지원사업 서식


 ◦ 신청시 구비서류

연번
서식 명
제출방법
해당여부

중소기업 융합R&D현장기획 지원 사업신청서
*인터넷(SMTCS)에서 해당 서식 다운로드하여 작성 및 직인날인 후, PDF파일로 스캔하여 업로드
공통

중소기업 융합R&D현장기획 지원 사업계획서
*인터넷(SMTCS)에서 해당 서식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문서파일 업로드

중소기업 경영현황표


? 상반기 현장기획R&D 지원

 ◦ 신청기간 : 2016. 2. 25(목) ~ 3. 10(목) 18:00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http://www.smtech.go.kr)을 통한 사업계획서 접수

http://www.smtech.go.kr →회원가입→로그인→온라인과제관리→과제신청→지원사업 → 온라인 내용입력 및 사업계획서(구비서류) 등록
 ※ 중소기업 융합지원센터’를 통해 중소기업융합 R&D 기획지원지원 사업 수행 후, 기술개발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업만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절차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회원가입
온라인 직접입력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접수 확인 및 완료

사업계획서
[별지 제1-①] Part I
사업계획서
[별지 제1-①] Part II



<온라인 신청단계별 신청․접수요령>
 
 ① 1단계 : 회원가입

   - 구성원 및 수행기관이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종합관리시스템에 가입

 ② 2단계 : 온라인 직접입력

   - [별지 제1-①호] 사업계획서 Part I의 내용을 작성하는 것으로, 신청접수 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 직접 입력

 ③ 3단계 :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 [별지 제1-①호] 사업계획서 Part II의 내용을 작성․업로드하는 것으로, 한글 등 문서파일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작성한 파일을 업로드

   - [별지 제1-②~⑫호] 의 구비서류 및 관련 참고자료와 함께 업로드

 ④ 4단계 : 접수 확인 및 완료

   - 3단계 완료 후 접수확인을 위한 접수증 출력(신청․접수 완료 확인)


   ☞ 접수 완료 후 다시 수정할 경우 “제출하기”를 클릭한 후 “제출확인” 확인 필요
 ※ 접수 완료 후 다시 수정할 경우 “제출하기”를 클릭한 후 “제출확인” 확인 필요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접수증이 있더라도 제출완료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접수 취소)



 ◦ 신청시 구비서류
 
연번
서식 명
제출방법
해당여부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사업계획서
Part I
 * 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공통
Part II
 *인터넷(SMTECH)에서 해당 서식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문서파일 업로드

중소기업 경영현황표

사업비 비목별 소요명세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청렴 서약서

개인정보 이용(제공·조회) 동의서

보증연계용 R&D 경제성평가 신청서
해당시

연구시설·장비 구입 계획서
* 부가세포함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인 경우 작성

연구시설·장비 도입 계획서
* 부가세포함 3천만원 이상인 경우 작성

위탁연구기관 참여의사 확인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참여연구원 등록요청서

신청과제 관련 기술의 융합정도
 * 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공통


    * 사업계획서 작성시 개발기간 시작일은 `16. 6. 1로 기재
      (단, 협약 체결일정에 따라 향후 조정될 수 있음)

 ◦ 신청 안내사항

   - 중소기업(주관기관 또는 공동개발기관 포함)은 아래의 세부 내역사업별로 해당년도에 1개의 과제만 신청할 수 있음

사업명
세부 내역사업명
중소기업 융·복합기술개발사업
융합전략과제
현장기획과제


   - 중소기업은 주관기관(융복합기술개발사업 공동개발기관,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의 경우 참여기업 포함)으로 해당년도에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에서 이미 수행중인 과제를 포함해서 2개 과제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음

수행중 과제수
신규 신청가능 여부
신규 수행가능 과제수
2개
불가
불가
1개
가능
1개
0개
가능
2개


   * 단, 수행과제의 잔여기간이 접수마감일 현재 3개월 미만인 경우,  ‘R&D 기획역량 제고’, ‘중소기업 기술개발인력 활용 지원’,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 및 ‘이공계전문가기술개발서포터즈’ 사업 등에 참여하는 경우는 예외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공동개발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주관기관의 장은 부가세 포함 1천만원이상 연구시설·장비의 구입 계획이 있는 경우 아래의 기준에 따라 신청서류를 작성·제출해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시설․장비의 구입가액별 심의기준에 따라 그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 사업계획서 Part I에 해당 연구시설·장비를 미등록 또는 연구시설·장비도입 계획서 미제출시 해당 연구시설·장비 도입 불인정 및 해당 구매비용 삭감

<고가 연구시설·장비 심의 기준>

구분
신청서류(심의서)
심의주체
평가서
1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 구입계획서
평가위원회
별도 심의서 없음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연구시설․장비 도입계획서
연구장비 도입 심사평가위원회
 연구시설․장비 도입 심사의견서
1억원 이상
1단계
연구시설․장비 도입계획서
연구장비 도입 심사평가위원회
 연구시설․장비 도입
심사의견서
2단계
연구시설․장비 심의요청서
연구장비5 도입 심사평가단
연구장비 도입
심사평가단 장비별
검토의견서


 ※ 연구시설·장비라 함은 연구·개발을 위한 유형의 비소모적 자산으로서 분석, 시험, 계측, 기계가공, 제조, 전처리, 영상, 교정, 데이터 처리, 임상의료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기계장치 및 시설을 말함
 ※ 상용화 또는 생산관련 시설·장비는 연구시설․장비로 산정불가하며, 향후 평가위원회에서 상세 검토하여 해당될 경우에는 사업비 삭감


   - 사업계획서 Part I의 “4. 기술개발개요”는 인터넷 공시되므로 기업의 기밀에 관련된 내용 등은 제외하고 작성요망

   - 신규채용 인력은 각 차수별 현장기획 R&D 사업계획서 접수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기술개발사업 종료일 이내 채용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내국인에 한함
   -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내용은 2016년도「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및「융·복합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을 적용함

 4. 지원절차


? 현장기획지원


①현장기획지원 과제신청

②과제선정 및 협약

③현장기획

④과제추천평가
중소기업
센터전담기관
중소기업융합지원센터
센터전담기관

   * 센터전담기관 : 중소기업융합중앙회

 □ 현장기획지원 신청‧접수

 ◦ 중소기업은 주된 사업장이 소재하는 권역의 융합지원센터 중 하나를 지정하여 기획지원 신청서 제출

 □ 현장기획지원 선정평가

 ◦ 기술분야별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신청과제의 융합성, 기술성, 사업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하고 지원과제로 선정

 □ 현장기획지원 협약체결 및 지원

 ◦ 선정된 기관은 중소기업융합중앙회, 컨소시엄을 구성한 중소기업융합지원센터와 3자간 협약체결을 하고 각 센터별로 R&D기획 등을 지원받아 과제를 수행

 □ 현장기획지원 추천평가

 ◦ 사업수행을 통해 도출된 결과물(최종보고서 등)은 융합지원센터를 통해 센터전담기관으로 제출

 ◦ 센터전담기관은 기술분야별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연계대상 과제를 선별하여 전문기관으로 추천

? 현장기획R&D


①현장기획 R&D 사업계획서 신청

②현장조사

③대면평가/선정

④보증(융자) 및
협약체결/사후관리
현장기획지원 우수과제
관리기관
전문기관/심의조정위원회
보증기관 및 전문기관

   * 전문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보증기관 : 기술보증기금, 관리기관 : 지방중기청
 □ 현장기획 R&D 사업계획서 접수

 ◦ 추천 대상으로 선정된 중소기업은 현장기획R&D 사업계획서를 SMTECH에 온라인으로 접수

   * 추천평가 대상으로 선정된 중소기업에 신청절차 및 기간 개별 안내

 □ 현장조사

 ◦ 신청기관(주관 및 공동)의 신청자격, 기술개발능력, 사업화능력, 과제 중복성, 사업비 계상 등에 대해 현장 조사를 실시

 □ 대면평가

 ◦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장조사 결과, 사업계획의 기술성 및 사업성, 과제책임자의 발표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평가한 후, 우선순위에 따라 심의조정위원회 추천대상과제로 선정


 ※ 종합평점 = 대면평가 점수 + 가점 - 감점
 ․가점 및 감점관련 사항은 2016년 융·복합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 참조


 □ 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급

 ◦ 보증기관의 보증연계를 신청한 경우, R&D경제성 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협약 체결시 제출

 ◦ 심의조정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된 신규과제의 주관기관 및 공동개발기관은 전문기관과 3자 협약체결


<사업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
사업공고
과제접수
선정‧협약
사업수행
결과보고
추천평가
‘16. 2월
2월 ~ 3월
3월 ~ 4월
4월 ~ 7월
7월
8월
?
현장기획 R&D
R&D 신청
현장조사
대면평가
심의조정위원회
협약체결
8월
8월 ~ 9월
9월
10월
10월 ~ 11월


 5. 기술료 납부


□ 기술개발 최종평가 결과 “성공”으로 판정될 경우, 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부출연금의 10%를 기술료로 납부

    * 기술료를 일시납부하거나 조기납부(1~2년이내)시에는 20~40%까지 감면
    * 과제기획지원은 기술료 면제


 6. 신청 및 지원 제외사항


 ※ 신청제한에 해당할 경우 온라인상에서 신청이 차단될 수 있으며, 신청 전에 제한 사유를 해소해야 신청 가능하고, 신청 이후라도 최종협약 이전에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유가 발생 또는 발견되는 경우 평가․지원 제외대상에 해당

 ※ 신청 제외 세부 사항은 중소기업 융·복합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 참조


① 신청기관의 자격 및 공고내용과의 적합성

   - 신청기관의 자격 등을 검토하여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지원목적 및 사업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② 기 개발/기 지원 여부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경우

   - 신청과제가 동일기업의 기 지원된 과제내용과 유사한 경우

   - 신청기업이 기 생산·판매중인 제품이거나 동제품의 단순 성능개량 또는 조립인 경우

   - 신제품의 개발 또는 기존 제품의 고도화(계량화․기능 추가 등 포함)가 아닌 단순한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성 과제

③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신청기관(공동개발기관 포함), 대표자 및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기술료 납부, 기술료납부계획서 제출, 출연금 정산 잔액 및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의무사항 불이행을 최초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④ 참여제한 여부

   - 주관기관(공동개발기관 포함), 대표자 및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⑤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주관기관(공동개발기관 포함) 및 대표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이때,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는 접수마감일 현재 확정된 전년도 재무제표 및 신용조사 결과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 단, 아래의 ㉯부터 ㉱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법원의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 기업의 부도, 휴·폐업

   ㉯ 국세․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단,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재창업 자금(보증) 또는 재기지원 보증을 지원받은 기업과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채무불이행 액이 1백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와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다만, 창업 3년 미만의 중소기업과 중소기업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기업, 시설투자에 따른 일시적 부채 증가 등의 사유로 제11조의 평가위원회에서 지원 가능한 것으로 인정한 기업은 예외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창업 3년이상 기업이 현장조사(평가) 등에서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⑥ 과제 참여율

   - 과제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하며, 연구원이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5개 이내(이 경우 과제책임자 과제수도 포함)로 한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포함하지 아니함

   ㉮ 사업 신청 마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과제

   ㉯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과제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술개발과제

   ㉱ 중소기업과 비영리기관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사업(비영리 법인 소속 연구자의 기술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기술개발 과제

   ㉳ 위탁연구개발과제


 7. 권역별 사업설명회


 ◦ 2016년 상반기 중소기업 융합R&D 현장기획지원 사업설명회를 권역별로 개최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역
일시
장소
문의처
중부권
‘16. 2. 29(월) 14:00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 2층 대강당
042-861-9231
강원권
‘16. 2. 29(월) 14:00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 소강의실
033-749-3367
동남권
‘16. 3. 2(수) 14:00
부산경제진흥원 4층 대회의실
051-600-1767
대경권
‘16. 3. 2(수) 14:00
구미전자정보기술원 본관 2층 다목적홀
054-479-2057
호남권
‘16. 3. 3(목) 14:00
광주테크노파크 본부동 2층 대회의실
062-602-7255
수도권
‘16. 3. 4(금) 14:00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본관 1층 동해홀
02-2164-0168


 8. 문의처


□ 사업안내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융합기술평가부  : 042-388-0722

 ◦ (사)중소기업융합중앙회 정책사업팀  : 042-861-9231, 331-0577

 ◦ 홈페이지 안내 : www.smtcs.or.kr/www.smtech.go.kr

□ 관리기관 현황


기 관 명
전    화
주   소
서울지방중소기업청
02-2110-6358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
051-601-5177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335로 8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
053-659-2292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4차 첨단로 122-11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
062-360-9151
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17번길 12
경기지방중소기업청
031-201-6978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
인천지방중소기업청
032-450-1153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 82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
042-865-6136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104
강원지방중소기업청
033-260-1633
강원도 춘천시 안마산로 262
충북지방중소기업청
043-230-5333
충청북도 청원군 오창읍 중심상업2로 48
전북지방중소기업청
063-210-6452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77
경남지방중소기업청
055-268-2554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532번길 50
제주특별자치도(기업지원과)
064-710-263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6


 ※ 공고관련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중소기업 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 : http://www.smtech.go.kr
  ․중소기업 융합지원센터 홈페이지 : http://www.smtcs.or.kr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 http://www.smba.go.kr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홈페이지 : http://www.tipa.or.kr


붙임 1. `16년 중소기업 융복합기술개발사업 현장기획 R&D 대상기업
붙임 2. `16년 중소기업 융복합기술개발사업 융합지원센터 등록현황
<붙임1>
< ‘16년 상반기 융복합기술개발 현장기획 R&D 대상기업 >

연번
기획지원 접수번호
연번
기획지원 접수번호
연번
기획지원 접수번호
1
S15010713
20
S15140145
39
S15010501
2
S15021129
21
S15130189
40
S15021173
3
S15170157
22
S15140133
41
S15021265
4
S15021137
23
S15010681
42
S15010529
5
S15100197
24
S15140121
43
S15030337
6
S15150137
25
S15190217
44
S15030309
7
S15150177
26
S15190293
45
S15030381
8
S15150245
27
S15010549
46
S15030357
9
S15150169
28
S15010669
47
S15021037
10
S15160149
29
S15010497
48
S15100221
11
S15130209
30
S15030345
49
S15100245
12
S15140173
31
S15021221
50
S15021089
13
S15020993
32
S15060189
51
S15020905
14
S15180357
33
S15020957
52
S15021261
15
S15180353
34
S15140129
53
S15060153
16
S15180301
35
S15021241
54
S15060221
17
S15180261
36
S15200097
55
S15140165
18
S15180225
37
S15080221
56
S15030361
19
S15140149
38
S15080201
57
S15130157

<붙임2>
< ‘16년 중소기업융합지원센터 현황 >

연번
권역
기관명
홈페이지
전화
1
수도권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rms.korea.ac.kr
02-2286-1527
2
수도권
국민대학교 산학협력단
www.kookmin.ac.kr
02-910-5690
3
수도권
숭실대학교 산학협력단
research.ssu.ac.kr
02-2645-6230
4
수도권
한성대학교 산학협력단
www.hansung.ac.kr
02-760-5928
5
수도권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
hanyang.ac.kr
02-2220-1804
6
수도권
한양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www.hywoman.ac.kr
02-2290-2511
7
수도권
한국산업개발연구원
www.kid.re.kr
070-5096-1140
8
수도권
한국표준협회
www.ksa.or.kr
02-6009-4831
9
수도권
신성장창조경제협력연합회
www.newgrowth.or.kr
02-6332-9053
10
수도권
한국BEMS협회
www.bems.or.kr
02-6335-1120
11
수도권
한국FTA산업협회
www.ftakorea.org
02-2203-0057
12
수도권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www.kmtca.or.kr
02-569-2553
13
수도권
한국디지털병원수출사업협동조합
www.kohea.co.kr
070-7728-2698
14
수도권
한국모바일기업진흥협회
www.kmepa.or.kr
070-4168-1278
15
수도권
한국산업융합기술사협회
www.kicpea.or.kr
02-3486-2698
16
수도권
한국스마트홈산업협회
www.kashi.or.kr
070-8233-3402
17
수도권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www.gokea.org
02-6388-6083
18
수도권
한국지식재산상업화협회
www.kipcc.or.kr
02-6010-8400
19
수도권
강남대학교 산학협력단
www.kicf.ac.kr
031-283-6715
20
수도권
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
iacf.dankook.ac.kr
031-8005-2199
21
수도권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indcoop.mju.ac.kr
031-330-6888
22
수도권
수원대학교 산학협력단
www.suwon.ac.kr
031-220-2666
23
수도권
용인송담대학교 산학협력단
www.ysc.ac.kr
031-330-9181
24
수도권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산학협력단
sanhak.kpu.ac.kr
031-8041-0884
25
수도권
고등기술연구원연구조합
www.iae.re.kr
031-330-7148
26
수도권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www.ktc.re.kr
031-428-7461
27
수도권
한국나노기술원
www.kanc.re.kr
031-546-6522
28
수도권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www.ktr.or.kr
02-2164-0168
29
수도권
경기대진테크노파크
www.gdtp.or.kr
031-539-5052
30
수도권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www.gsbc.or.kr
031-259-6076
31
수도권
경기테크노파크
www.gtp.or.kr
031-492-9943
32
수도권
시흥산업진흥원
www.sida.kr
070-7784-3186
33
수도권
안양창조산업진흥원
www.ayventure.net
031-8045-6713
34
수도권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
www.dipa.or.kr
031-323-4684
35
수도권
경기산학융합본부
www.giuci.or.kr
031-8041-0192
36
수도권
중소기업융합경기연합회
www.gfsc.or.kr
031-259-7960
37
수도권
한국품질기술사회
www.koqa.kr
02-737-2345
38
수도권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
rnd.inha.ac.kr
032-860-7946
39
수도권
청운대학교(인천) 산학협력단
iniacf.chungwoon.ac.kr
032-770-8258
40
수도권
인천테크노파크
www.itp.or.kr
032-260-0713
41
수도권
인천경기기계공업협동조합
www.ikmico.or.kr
032-815-6200
42
수도권
한국산업기술시험원
www.ktl.re.kr
055-731-3514
43
충청권
배재대학교 산학협력단
sanhak.pcu.ac.kr
042-520-5753
44
충청권
한남대학교 산학협력단
www.hannam.ac.kr
042-629-8809
45
충청권
한밭대학교 산학협력단
iucf.hanbat.ac.kr
042-821-1897
46
충청권
나노종합기술원
www.nnfc.re.kr
042-366-1530
47
충청권
안전성평가연구소
www.kitox.re.kr
042-610-8009
48
충청권
대전경제통상진흥원
www.djbiz.or.kr
042-380-3052
49
충청권
대전테크노파크
www.daejeontp.or.kr
042-930-4931
50
충청권
중소기업융합대전세종충남연합회
www.2up.or.kr
042-861-2200
51
충청권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
sanhak.kongju.ac.kr
041-521-9122
52
충청권
단국대학교(천안) 산학협력단
iacf.dankook.ac.kr
041-550-1894
53
충청권
선문대학교 산학협력단
iucf.sunmoon.ac.kr
041-530-2368
54
충청권
청운대학교 산학협력단
www.chungwoon.ac.kr
041-630-3126
55
충청권
한서대학교 산학협력단
sanhak.hanseo.ac.kr
041-660-1449
56
충청권
자동차부품연구원
www.katech.re.kr
041-559-3308
57
충청권
건국대학교 글로컬산학협력단
iacf.kku.ac.kr
043-840-3899
58
충청권
중원대학교 산학협력단
sanhak.jwu.ac.kr
043-830-8826
59
충청권
한국교통대학교 산학협력단
sanhak.ut.ac.kr
043-841-5801
60
충청권
충북테크노파크
www.cbtp.or.kr
043-270-2234
61
호남권
광주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
www.gjstec.or.kr
062-609-0411
62
호남권
한국광기술원
www.kopti.re.kr
062-605-9273
63
호남권
광주광역시 경제고용진흥원
www.gepa.or.kr
062-960-2641
64
호남권
광주테크노파크
www.gjtp.or.kr
062-602-7255
65
호남권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
2mfood.kr
061-276-1671
66
호남권
전남생물산업진흥원 천연자원연구센터
www.jbf.kr
061-860-2650
67
호남권
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
www.jeipi.or.kr
061-430-8345
68
호남권
전남테크노파크
www.jntp.or.kr
061-729-2834
69
호남권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
hp.kunsan.ac.kr/sanhak/index.kunsan
063-469-7499
70
호남권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
sanhak.wonkwang.ac.kr
063-850-5881
71
호남권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if.jbnu.ac.kr
063-270-3912
72
호남권
캠틱종합기술원
www.camtic.or.kr
063-219-0325
73
호남권
전북새만금산학융합본부
www.jiuc.or.kr
063-472-2805
74
대경권
한국섬유개발연구원
www.textile.or.kr
053-560-6503
75
대경권
대구대학교 산학협력단
www.daegu.ac.kr
053-850-5594
76
대경권
동양대학교 산학협력단
sanhak.dyu.ac.kr
054-630-1154
77
대경권
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www.gitc.or.kr
053-245-5036
78
대경권
경북그린카부품진흥원
gbitech.re.kr
053-802-2453
79
대경권
구미전자정보기술원
www.geri.re.kr
054-479-2056
80
대경권
한국로봇융합연구원
www.kiro.re.kr
054-279-0423
81
대경권
한국섬유기계연구원
www.kotmi.re.kr
053-819-3172
82
대경권
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
www.pomia.or.kr
054-279-9474
83
대경권
경북산학융합본부
www.giaci.or.kr
054-478-6938
84
동남권
경성대학교 산학협력단
cms1.ks.ac.kr/koiac
051-663-5908
85
동남권
동명대학교 산학협력단
sanhak.tu.ac.kr
051-629-3746
86
동남권
신라대학교 산학협력단
www.silla.ac.kr
051-999-5826
87
동남권
한국해양대학교 산학협력단
sanhak.kmou.ac.kr
051-410-5442
88
동남권
한국신발피혁연구원
www.kiflt.re.kr
051-605-3250
89
동남권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www.komeri.re.kr
051-400-5032
90
동남권
부산경제진흥원
www.bepa.kr
051-600-1767
91
동남권
울산경제진흥원
www.uepa.or.kr
052-283-7132
92
동남권
울산산학융합본부
www.ulsan-uic.kr
052-259-1941
93
동남권
창원대학교 산학협력단
sanhak.changwon.ac.kr
055-213-2946
94
동남권
한국기계연구원 부설 재료연구소
www.kims.re.kr
055-280-3220
95
동남권
경남테크노파크
www.gntp.or.kr
055-259-5982
96
강원권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
uicf.kangwon.ac.kr
033-250-6931
97
강원권
경동대학교 산학협력단
www.kduniv.ac.kr
033-639-0185
98
강원권
강릉과학산업진흥원
www.gsipa.or.kr
033-650-3399
99
강원권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
www.gwba.or.kr
033-749-3367
100
제주권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iucf.jejunu.ac.kr
064-754-4501


연번
권역
기관명
홈페이지
전화
101
강원권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ccei.creativekorea.or.kr/gangwon
033-248-7900
102
수도권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ccei.creativekorea.or.kr/gyeonggi
031-8016-1102
103
동남권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ccei.creativekorea.or.kr/gyeongnam
055-256-2700
104
대경권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ccei.creativekorea.or.kr/gyeongbuk
054-470-2614
105
호남권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ccei.creativekorea.or.kr/gwangju
062-974-9360
106
대경권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ccei.creativekorea.or.kr/daegu
053-759-6380
107
충청권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ccei.creativekorea.or.kr/daejeon
042-385-0666
108
동남권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ccei.creativekorea.or.kr/busan
051-749-8900
109
수도권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ccei.creativekorea.or.kr/seoul
02-723-9100
110
충청권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ccei.creativekorea.or.kr/sejong
044-999-0005
111
동남권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
ccei.creativekorea.or.kr/ulsan
052-222-9127
112
수도권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ccei.creativekorea.or.kr/incheon
032-458-5000
113
호남권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ccei.creativekorea.or.kr/jeonnam
061-661-2002
114
호남권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ccei.creativekorea.or.kr/jeonbuk
063-220-8900
115
제주권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ccei.creativekorea.or.kr/jeju
064-710-1900
116
충청권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ccei.creativekorea.or.kr/chungnam
041-536-7888
117
충청권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
ccei.creativekorea.or.kr/chungbuk
043-710-5900
118
대경권
포항창조경제혁신센터
ccei.creativekorea.or.kr/pohang
054-221-3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