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G-FAIR 심양 참가기업 모집 안내
진행구분
2016년도 2차
접수기간
2016-02-23 00:00 - 2016-03-25 18:00
지원대상
기업
수행기관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신청유형
온라인
신청가능지역
경기도 전체 지역
사업분류
수출/판로
관련사이트
(없음)
검색키워드
해외 G-FAIR / 중국 / 심양 / 전시회 / 수출상담회 / 대한민국우수상품전
해당안내 링크주소
http://egbiz.or.kr/prjCategory/a/m/selectPrjView.do?prjDegreeId=PD000000004752
『2016 G-FAIR 심양』참가기업 모집 안내
경기도와 경기중기센터에서는 도내 중소기업 해외시장 판로개척을 지원하는『2016년 G-FAIR(대한민국우수상품전) 심양』에 참가할 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니 관심 있는 중소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전시․상담회 개요
가. 전시회명 : 2016 G-FAIR(대한민국우수상품전) 심양
(2016 韩国优秀商品博览会 沈阳 / G-FAIR KOREA IN SHENYANG 2016)
나. 개최기간 : 2016. 7. 6(수) ∼ 7. 7(목) <2일간>
다. 개최장소 : 심양
라. 개최연혁 : 2011년 1회(2016년 2회)
마. 전시규모(2011년) : 83개사(경기도 80개사, 경북2, 전남1) 참가
1,500개사 바이어 방문
바. 전시품목 : 종합품목
2. 주관/위탁기관 : 경기도 /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
3. 모집규모 및 신청자격
가. 모집규모 : 40개사
나. 지원내용 : 부스 임차비, 장치비, 통역료, 현지 바이어 유치비, 차량 임차비, 전시품 해상 편도 운송료 등
다.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사업장소재지(본점 포함) 또는 공장소재지가 경기도인 기업
※ 참가기업 부담
- 참가비(100만원-부가세 별도)
- 기업의 출장자 항공료, 숙박비(주관여행사에 항공 및 숙박 예약 원하시는 기업)
- 전시물품 반송료(해상편도 운송 신청하시는 기업만 해당 / 핸드케리는 해당안됨)
- 전시물품 통관시 발생하는 관세 및 세금(해상편도 운송 신청하시는 기업만 해당)
- 부스 추가 장치비용(기본 제공해드리는 부스 기본 장치비 이외 추가 신청한 기업)
마. 참가제한 및 사업취소
- 참가기업 직원의 파견 없이 해외법인, 대리점 등의 단독참여 및 해외 대리점 명의 참여 불가
4. 신청기간 : 2016년 2월 23일(화) ~ 3월 25일(금), 18:00 限
5.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가. 신청방법 : 이지비즈시스템 홈페이지(http://egbiz.or.kr) 에서 온라인 신청
① 기업회원으로 가입/로그인
② (상단)마이페이지 클릭 ⇒ 나의 서류함 클릭 ⇒ 하기 제출서류를 확인하시고 보유 시 (하단) 등록하기 클릭 ⇒ 문서명 작성 및 파일 업로드
※ 나의 서류함에 문서를 업로드하시면 향후 계속하여 편하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③ (상단 좌측) egbiz 로고 클릭 후 초기화면에서 ⇒ 지원사업명에서 “2016 G-FAIR(대한민국우수상품전) 심양 참가기업 모집” 클릭 ⇒ (하단) 지원사업 신청하기 ⇒ 신청서 작성 ⇒ 각종 파일 업로드
④ 신청 후 마이페이지에서 나의참여사업 클릭하여 신청현황 확인
나. 기업정보 및 평가자료 등록(이지비즈시스템 마이페이지 나의서류함에서 등록)
[필수]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경기도 소재)
② 2015년 수출실적(무역협회 또는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서 발급한 증빙서류)
1) 한국무역협회에서 발급 ( www.KITA.net -> 회원사 -> 인터넷증명서발급서비스) |
[가점]
③ 공장등록증 사본(경기도 소재)
④ 외국어 카탈로그 앞표지(기업명, 제품 확인 가능한 면) 사본
⑤ 외국어 홈페이지 초기 화면 사본(홈페이지 URL확인 가능하도록)
⑥ 국내특허 사본(법인은 특허권자가 법인 소유만 인정, 특허권자 확인 가능한 면)
⑦ 해외규격인증서(별첨 1 해외규격인증서 중 신청일 기준 유효한 서류)
⑧ 공공기관인증서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경기도 전자무역 프론티어기업,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경기도 녹색산업대상 수상기업, 고용노동부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경기도 일하기 좋은 기업)
※ 국내특허, 해외규격인증, 공공기관인증서는 공고일 현재 유효하고, 이지비즈시스템에 신청마감일까지 등록한 경우에만 평가점수를 부여함.
6. 참가기업 선정발표
가. 선정발표일 : 2016년 4월 8일(금) - 예정
나. 이지비즈시스템에서 확인가능(메일 알림)
7. 추진일정 (안)
가. 참가기업 선정 : 2016년 4월 8일(금) - 예정
나. 선정업체 간담회 : 2016년 4월중(추후공지)
※ 지원사항, 주요일정, 운송 및 여행사 안내 등이 진행될 예정으로 선정업체는 반드시 참석해야 함
다. 전시품 발송 및 통관 : 2016년 6월중
바. 전시․상담회 운영 : 2016년 7월 6일(수) ~ 7일(목)
※ 현지 출장일정은 7월 4일(월)~8일(금)입니다.
※ 상기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동될 수 있습니다.
8. 기 타
가. 참가대상기업 선정은 경기도 평가기준에 의거 평가하여 선정합니다.
나. 신청서 허위기재 및 불법사항이 발견된 기업은 참가기업 선정이 취소됩니다.
다. 신청서 허위기재 및 기타 불법사항이 발견된 기업은 참가기업 선정이 취소되며, 지원대상 기업으로 선정된 이후 참가를 포기한 기업은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수출지원시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사유별로 지원이 제외 됩니다.
- 지원제한 기간 : 2년
∙ 신청서 허위기재 및 허위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 타 기관 지원 사업에 참가하기 위하여 포기한 경우(중복지원 제한)
∙ 정당한 사유 없이 기업의 내부의 사정과 일정에 의하여 포기한 경우
- 지원제한 기간 : 1년
∙ 노사분규, 공장이전 등으로 일시적인 제품생산 중지로 인하여 포기한 경우
∙ 사고로 인한 생산기계시설 파손 및 인명 사망사고 등으로 포기한 경우
∙ 원자재 수입 차질 등으로 정상적인 제품생산에 지장이 있어 포기한 경우
∙ 시제품 개발 지연 등으로 포기한 경우
- 지원제한 면제(예외)
∙ 천재지변, 재난․재해 피해복구 등으로 포기한 경우
∙ 기업의 부도, 파산, 회생절차 개시 등으로 포기한 경우
라. 출장자 항공료 및 체재비, 물품통관 시 발생하는 관세․세금은 참가기업 부담입니다.
마. 기타 궁금한 사항은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GSBC) 수출팀 김윤희 대리(031-259-6134, class77@gsbc.or.kr), 백서현 사원(031-259-6139, shvack@gsbc.or.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 2월 23일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2016년 해외 G-FAIR 참가기업 선정 평가표 |
구 분 | 평 가 항 목 | 배 점 기 준 | |
계 |
|
| 100 |
기업기본 (34) | 사업장(본점) 또는 공장의 경기도 소재 여부 | 본사 경기도 소재(5) 공장(생산시설) 경기도 소재(5) | 10 |
수출 준비도 | 외국어 홈페이지 구축(3) 외국어 카탈로그 보유(3) | 6 | |
해외 규격인증 획득1) | 해외 규격인증서 2점 / 건 | 4 | |
국내특허 취득2) | 특허 2점 / 건 | 4 | |
공공인증서 등 보유 | 경기도 유망중소기업(2), 경기도 전자무역 프론티어기업(4),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3), 경기도 녹색산업대상 수상기업(2), 고용노동부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2) 경기도 일하기 좋은기업(2) 경기도 여성고용우수기업(2) 수출프론티어 인증(3), 신인왕(5) 원산지인증 수출자 인증서(3) 경기청년 +4 트레이드매니저 고용기업(4),일거리제공기업(2) | 10 (최대) | |
참가실적 (15) | 2015~2016년 통상시책 참가 여부 | 신규(15), 1회(13), 2회(11), 3회(9), 4회(7), 5회(5), 6회이상(3) | 15 |
시장성 (36) | 전시회 참가 제품적합성 및 해외시장 진출 가능성 | 1등급(36~33),2등급(32~29),3등급(28~25), 4등급(24~21),5등급(20~17),6등급(16~13), 7등급(12~9), 8등급(8~5), 9등급(4~1) | 36 |
수출실적 (15) | 전년도(2015년) 수출금액 ※ 15년 수출증명서 미발급 기간은 14년 수출증명서 적용 | 10만불 미만(15), 10만불 이상 ∼ 50만불 미만(12), 50만불 이상 ∼ 100만불 미만(9), 100만불 ∼ 500만불 미만(6), 500만불 이상(1) | 15 |
참가제한 | 2016년 경기도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해외전시회 단체관 참가, FTA대응 통상진흥, 통상촉진단, 해외 G-FAIR 참가기업 중 총 5회 초과 | 탈락 | |
2016년 해외 G-FAIR 3회 초과 |
[별표 1]
평가점수 부여대상 해외규격인증
≪ 제품인증 ≫ |
| < 105개 분야 > | |
1. 3-A(미국낙농및식품가공기기인증) | 2. AAR(미국철도협회) | 3. ABS(미국선급협회) | |
4. AMCA(공조기시스템국제협회) | 5. ANATEL(브라질국가정보통신국) | 6. ANSI(미국규격협회) | |
7. ANSI/ASHRA(미국냉동공조학회규격) | 8. ANSI/BHMA(미국건축제품인증) | 9. ANSI/BIFMA(미주사무및가구제품인증) | |
10. API(미국석유학회) | 11. AQSIQ(중국국가질량감독검험총국) | 12. AS(호주규격협회) | |
13. ASME(미국기계학회) | 14. ASTM(미국시험재료협회) | 15. BLUESIGN(섬유화학물질인증제도) | |
16. Bluetooth(블루투스제품인증) | 17. BSI(영국표준협회) | 18. BV(프랑스선급협회) | |
19. CCC(중국필수인증) | 20. CCS(중국선급인증) | 21. CE(유럽공동체마크) | |
22. CFDA(중국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 | 23. CPSC(미국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 | 24. CPSIA(미국소비자제품안전개선법) | |
25. CQC(중국제품안전자율인증) | 26. CSA(캐나다표준규격) | 27. CSEL(중국보일러및압력용기인증) | |
28. CTI(미국냉각탑협회,미국열성능) | 29. C-Tick(호주전자파적합성규격) | 30. CU(러시아강제인증) | |
31. DIN(독일규격협회) | 32. DNV(노르웨이선급협회) | 33. DOT(미국운수성) | |
34. e-mark(유럽차량용부품안전인증마크) | 35. EMV(국제IC카드보안인증) | 36. ETL SANITATION(국제보건위생인증) | |
37. EU 2092/91 (EU의유기농식품인증) | 38. EU Directive 76/768/EEC (화장품유해물질규제지침) | 39. EU-MED(유럽선박장비인증) | |
40. FCC(미국연방통신위원회) | 41. FDA(미국식품의약품국) | 42. F-mark(일본전기용품및부품) | |
43. FSC(국제산림관리협의회) | 44. FTC(화염시험국제인증) | 45. G7Master(국제인쇄표준) | |
46. GL(독일선급협회) | 47. GOST(러시아표준규격) | 48. GOST-K(카자흐스탄인증) | |
49. GOTS(국제유기농섬유국제규격) | 50. GS(독일품질안전) | 51. GTT(프랑스GTT선급) | |
52. HALAL(이슬람음식및영양협회) | 53. HC(캐나다의료기기인증) | 54. IC(캐나다산업성) | |
55. IECEE(IEC안전규격상호인증-CB) | 56. IECEx(국제방폭상호인증) | 57. JAS(일본유기제품인증) | |
58. JATE(일본전기통신단말기기승인원) | 59. JET PVM(일본태양광인증) | 60. JIS(일본표준규격) | |
61. KEMA(네덜란드전기시험소) | 62. KOSHER(유대교식품적법인증) | 63. LFGB(독일식품용품법) | |
64. LGA(독일바이에른공업시험청) | 65. LR(영국선급협회) | 66. MIL-STD-810G(미국육군장비규격) | |
67. MPA(유럽소비자보호시험소) | 68. NADCAP(국제항공기자동차부품인증) | 69. NAL(중국통신인증) | |
70. NEPSI(중국방폭관련인증) | 71. NFPA1971(가연성제품의화재방지국제규격) | 72. NK(일본선급협회) | |
73. NOP(유기제품인증) | 74. NRTL(미국국가인정시험소)2) | 75. OCS(유기농목화섬유인증) | |
76. Oeko-tex(유럽섬유환경인증) | 77. PCI(신용카드단말기보안국제규격) | 78. PSE(일본전기용품형식승인) | |
79. RCM(호주전기전자강제인증규격) | 80. REACH(유럽신화학물질관리제도) | 81. RINA(이탈리아선급협회) | |
82. RoHS(유럽유해물질사용제한) | 83. RS(러시아선급협회) | 84. SASO(사우디아라비아표준화기구) | |
85. SEMI(유럽반도체장비인증) | 86. SFDA(중국국가식약품감독관리국) | 87. SIL(국제안전레벨등급인증) | |
88. S-mark(일본전기용품시험소) | 89. SNI(인도네시아국가규격) | 90. SONCAP(나이지리아강제인증) | |
91. SP(스웨덴국립시험연구협회) | 92. SRRC(중국통신제품형식승인) | 93. TELEC(일본무선통신관련인증) | |
94. TGA(호주의약품규제기관) | 95. Toxproof(환경유해물질안전마크) | 96. TUV(독일기술관리협회) | |
97. UPC(미국 배관 및 기계인증) | 98. USCG(미국해양안전관련규제) | 99. VCCI(일본전자파장애자유규격협의회) | |
100. VDE(독일전기기술자협회) | 101. WaterMark(호주배관제품인증) | 102. WPS(선급용접절차승인) | |
103. WQA(미국수질협회) | 104. 일본위생허가 | 105. 중국위생허가 |
※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지원센터 「기업지원 운영규정」제12조 내지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됨을 알려드립니다.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 형사고발(문서의 위ㆍ변조, 사기, 업무방해 등 법죄행위 수반시)
- 5년간 또는 영구히 지원대상에서 배제
※ (재)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최고의 청렴도를 지향하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지원사업 담당자가 금품ㆍ향응을 요구하거나 부당하게 접수 불가나 반려 처리 또는 보완 등을 요구할 때에는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조리 신고창구 : 031-259-6252
- 센터 홈페이지(www.gsbc.or.kr) → 클린센터 신고하기
[별첨1] 2016년도 해외 G-FAIR 일정
연번 | 사업명 | 국가(지역) | 규모 (개사) | 행시시기 | 모집시기 | 비고 |
1 | G-FAIR 뭄바이 | 인도 (뭄바이) | 100 | 5.18~5.19 | 1.8~2.12 | 모집완료 |
2 | G-FAIR 심양 | 중국 (심양) | 40 | 7.6~7.7 | 2.23~3.25 | 모집중 |
3 | G-FAIR 상해 | 중국 (상해) | 60 | 8.4~8.6 | 3.28~4.22 | 모집예정 |
4 | G-FAIR 쿠알라룸푸르 |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 60 | 10.5~10.6 | 4.25~5.27 | 모집예정 |
5 | G-FAIR 호치민 | 베트남 (호치민) | 40 | 11.16~11.17 | 5.30~6.24 | 모집예정 |
[별첨2] 2016년도 해외 G-FAIR 사전신청서 ☞ 붙임문서 참조
사업신청 시 제출서류 |
---|
증빙서류 |
사업자등록증 / 공장등록증 / 수출실적확인서 / 외국어 카탈로그 앞표지 / 외국어 홈페이지 초기화면 |
기업인증서 |
국내특허 / 해외규격인증 / 경기 유망중소기업 선정기업 / 경기 일자리우수기업 인증기업 / 경기도 일하기 좋은기업 / 경기도 전자무역 프론티어기업 / 경기도 녹색산업대상 수상기업 / 고용노동부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 경기도 여성고용우수기업 / 수출프론티어 인증 / 신인왕 / 원산지인증 수출자 인증서 / 경기청년 +4 트레이드매니저 고용기업 / 일거리제공기업 |
'판교핫뉴스1' 카테고리의 다른 글
[판교테크노밸리]대한민국 엔지니어상 2월 수상자 선정- 동아제이티(주) 안준학 대표이사, (주)효성 김성룡 부장 (0) | 2016.02.23 |
---|---|
[판교테크노밸리]스타트업 인재 리쿠르팅 행사-2.22일(월) 판교 글로벌R&D센터 개최 (0) | 2016.02.23 |
[판교테크노밸리]2016년 고경력과학기술인 활용 지원사업(ReSEAT프로그램) 공고 (0) | 2016.02.23 |
[판교테크노밸리]2016년 기술수요 기반 신사업 창출지원사업 선정계획 공고 (0) | 2016.02.23 |
[판교테크노밸리]'16년 『스마트항공ICT융합컨소시엄』사업 기술수요조사 안내 (0) | 2016.02.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