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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시대,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거래 플랫폼 구축 추진-종이서류·기관 방문 없이 계약에서 등기까지 한 번에 처리 가능한 서비스 체계 구축

하이거 2020. 6. 29. 13:44

포스트 코로나 시대,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거래 플랫폼 구축 추진-종이서류·기관 방문 없이 계약에서 등기까지 한 번에 처리 가능한 서비스 체계 구축

담당부서공간정보제도과 등록일2020-06-29 06:00

 

 

포스트 코로나 시대,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거래 플랫폼 구축 추진
- 종이서류·기관 방문 없이 계약에서 등기까지 한 번에 처리 가능한 서비스 체계 구축 -

□ 정부가 오는 24년까지 블록체인* 기반의 부동산 거래 플랫폼을 구축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24년까지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적용한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거래 플랫폼’을 구축하여 국민,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이 투명하고 빠르게 부동산 공부**를 열람하고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계획이다.

* 실시간성, 투명성, 보안성 등 기존 데이터 공유 방식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데이터 분산 저장기술로 현재에는 스마트 계약까지 가능

** 토지(임야)대장, 건축물 정보, 토지이용계획, 부동산종합증명서 등

ㅇ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지난 3일부터 올해 말까지 진행하는 블록체인 기반의 부동산 거래 플랫폼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BPR/ISP) 사업을 착수하였고,

ㅇ 2022년부터 3년에 걸친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거래 플랫폼 구축 사업 진행에 앞서 사업내용의 구체화, 단계별 세부 계획 수립, 이에 따른 세부 예산 등을 산출할 계획이다.

□ 현재, 부동산 거래는 물건확인, 계약체결, 대출신청, 등기변경 순으로 진행되며, 거래단계별 공인중개사, 은행, 법무사 등 참여자가 거래에 필요한 부동산 공부를 종이형태로 발급받아 확인·제출하는 절차로 이뤄지고 있다.

ㅇ 부동산 공부가 종이문서로 유통됨에 따라 거래과정에서 공문서 위·변조로 인한 범죄 위험에 노출되고 있으며,

ㅇ 특히, 코로나 일상으로 행정·교육·산업 등 사회전반에 비대면 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오프라인 중심의 부동산 거래의 불편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 최근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아파트를 구입한 김○○씨는 계약 시

- ❶ 물건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대장, 집합건축물 대장 등의 부동산 종이공부를 계약단계 마다 열람 또는 발급하여 확인한 뒤,

- ❷ 대출 신청 시에는 신원확인서류(주민등록 등ㆍ초본 등) 및 소득증명서류와 담보물건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하여 은행에 제출하고,

- ❸ 소유권이전을 위해 법무사에게 위임하여 또다시 신원확인서류(주민등록 등ㆍ초본 등), 토지대장, 집합건축물대장,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등을 등기소에 제출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쳤다.

◎ 그러나, 24년까지 ‘블록체인 기반의 부동산거래 플랫폼’이 구축되고, 이를 활용해 아파트 계약을 진행하게 되면 거래 단계별 부동산 공부를 발급하거나 별도로 확인하지 않아도, 거래대상 물건에 대한 부동산 공부를 각 기관에서 자동으로 실시간 확인 및 검증하게 되어 직접 부동산 종이공부를 제출하거나 은행 등 관련 기관을 방문하는 일이 현저히 줄어들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아파트를 거래할 수 있게된다.


□ 국토교통부는 이번 정보화전략계획(BPR/ISP)을 통해 비대면 부동산 거래 서비스를 도입하여 부동산 거래의 안전과 편의를 제고할 계획이다.


ㅇ 기존에 부동산 거래에 필요한 부동산 공부를 종이형태로 발급 받아 확인·제출하던 방식을 실시간성, 투명성, 보완성이 뛰어난 블록체인 기술 기반 데이터 형식으로 전환하여 은행 등 관련 기관에서 자동으로 실시간 확인·검증하게 하여 부동산 거래 편의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 블록체인 데이터 연계·공유방식 ≫

ㅇ 국토교통부는 이를 위해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일사편리)의 부동산 공부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데이터 공유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마련하고,


≪ 기존 종이공부 유통 체계와의 비교 ≫


As-is

To-be
종이형태의 부동산 공부를 직접 발급ㆍ제출
서류제출
블록체인 데이터 형식의 연계로 종이공부 발급, 기관방문 불필요
은행, 등기소, 지자체 등 기관 방문을 통한 오프라인 대면 거래
거래방식
부동산거래 플랫폼을 통한 온라인 비대면 거래
종이공부의 유통에 따른 공문서 위ㆍ변조로 인한 범죄위험에 노출
정보보안
블록체인 기반의 부동산 공부 암호화로 원천 차단

ㅇ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민등록 등은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관련 논의를 거쳐 실시간 데이터 공유 방안을 정보화전략계획에 담는다는 계획이며, 이와 병행하여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도 수립한다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 남영우 국토정보정책관은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거래 플랫폼 구축 사업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부동산 정보 보유·활용기관의 적극적인 블록체인 네트워크 참여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며,

ㅇ 민관협력체계를 기반으로 실효성 있는 정보화전략계획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