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산 수입물품 123개 품목 관세인하-한‧아세안 FTA(자유무역협정) 상호대응세율표 고시 개정
2021.07.06.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
필리핀산 수입물품 123개 품목 관세인하
- 한‧아세안 FTA(자유무역협정) 상호대응세율표 고시 개정 -
□ 금년 7월 6일부터 필리핀으로부터 수입하는 야자유, 자동차, 커피 등 123개 품목에 대한 관세가 인하된다.
ㅇ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 아세안 회원국이 원산지인 물품에 대한 상호대응세율 고시*를 금일자로 개정했다.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른 상호대응세율표(기획재정부고시 제2021-16호)」
□「상호대응세율」이란 한국과 아세안 회원국 간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상대국이 일부 품목을 민감품목으로 지정하여 높은 관세율을 유지하는 경우 우리나라도 동일한 품목에 대해 높은 관세율을 적용하고,
ㅇ 상대국이 해당 민감품목의 관세율를 인하하는 경우 우리나라도 이에 맞춰 해당국으로부터의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율을 동일한 수준으로 낮춰 주는 제도다.
* 민감품목(Sensitive Track):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 당사국이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일부 한정된 품목에 대해 높은 관세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합의한 품목
□ 금번 조치는 필리핀이 민감품목으로 지정한 품목 중 123개 품목에 대한 관세율 인하 후 이를 우리정부에 통보해 옴에 따라 우리측도 상호대응세율 적용 차원에서 같은 품목들에 대해 유지해 오던 관세율을 동일한 수준으로 낮춘 것으로,
ㅇ 필리핀으로부터 수입하는 야자유, 자동차 서스펜션 등 3개 품목의 관세는 무세화(관세율 0%)하고,
ㅇ 커피, 설탕과자류,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등 120개 품목은 관세율이 인하된다.
□ 정부는 이번 조치 내용을 외교문서를 통해 아세안 사무국을 거쳐 필리핀 정부에 통보할 예정이며,
ㅇ 이를 통해, 아세안 회원국과의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대한 상호 신뢰를 재확인하고,
ㅇ 남아 있는 상호대응세율의 추가적인 철폐 및 인하를 유도해 나가는 한편,
* 금번 개정으로 동 고시를 통해 상호대응세율이 유지되는 국가는 아세안 10개국 중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2개국으로 축소
ㅇ 우리 기업의 수출입 관련 통관애로 발생 시 이를 해소하는 노력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 기획재정부는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고시를
7월 6일자 관보에 게재할 예정이며, 관련 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ef.go.kr)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efpr@korea.kr
참 고 주요 관세 인하 품목
품 목 HS단위부호 관세율
기존 개정
커피 901210000 8 5
901220000
야자유 1513191000 3 0
1513199000
캔디류 1704902090 8 5
1704909000
인스턴트 커피 등 2101121000 8 5
2101129010
2101129090
가솔린 승용차 8703231010 8 5
8703231020
8703239020
8703241020
디젤 승용차 8703321020 8 5
(1,500cc 초과, 2,500cc 이하) 8703329020
디젤 일반화물차 8704211010 10 5
8704221091
기타 디젤화물차 8704219090 10 5
자동차 부분품과 부속품 8708290000 3~8 3~5
(자체의 부분품 및 부속품) (세부품목에 따라 상이) (세부품목에 따라 상이)
브레이크 부스터, 전자제어식 제동장치 등 8708309000 8 5
에어백과 그 부분품 8708959000 8 1
자동차 서스펜션 시스템과 8708800000 8 0
그 부분품
※ 구체적인 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등에 게재된 고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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