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복합시설 중앙투자심사 절차 간소화로 최대 9개월 단축-행안부·교육부 공동투자심사위원회 신설해 투자심사 한 번만 실시
- 도, 정부에 중복투자심사 일원화 등 규제합리화 건의
- 수원 학교복합화시설 추진 위해 조기개정 재건의
○ 중복투자심사 간소화에 따라 행정 효율성 제고 기대
문의(담당부서) : 규제개혁담당관 | 2020.06.02 05:40:00
학교복합시설 중앙투자심사 절차 간소화로 최대 9개월 단축
- 도의 규제합리화 조기 개정 건의 정부 수용
○ 행안부·교육부 공동투자심사위원회 신설해 투자심사 한 번만 실시
- 도, 정부에 중복투자심사 일원화 등 규제합리화 건의
- 수원 학교복합화시설 추진 위해 조기개정 재건의
○ 중복투자심사 간소화에 따라 행정 효율성 제고 기대
6월부터 학교복합시설에 대한 투자심사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심사기간이 최대 9개월 단축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학교복합시설 중앙투자심사 합리화를 위한 조기 개정을 정부에 건의한 결과, 그 내용이 수용됐다고 2일 밝혔다.
그동안 각자 투자심사를 해왔던 행정안전부와 교육부는 6월부터 공동투자심사위원회를 신설한다고 지난달 28일 발표했다.
이와 함께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일 때 받아야 하는 타당성조사도 한국지방행정연구원(행정안전부)과 한국교원대학교(교육부) 등 각각의 전문기관이 수행하던 것을 공동으로 하도록 개선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의 타당성조사와 투자심사 9개월, 행안부의 타당성 조사와 투자심사 9개월 등 총 18개월이 걸렸던 심사기간이 공동타당성조사 6개월,공동투자심사 3개월 등 총 9개월로 최대 9개월까지 줄어들 전망이다.
앞서 도는 지난 2월 지방재정이 투입되는 학교복합화 시설 건립과 관련해 행안부와 교육부의 중복투자심사 일원화를 요청하는 내용으로 정부에 규제합리화를 건의했다.
교육청과 지자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학교복합시설(학교부지 내 체육관‧문화시설‧도서관 등을 설치해 학생들은 물론 인근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시설)의 경우, 1개의 사업에 교육부와 행정안전부에서 각각 중앙투자심사(기초 200억 원, 광역‧교육청 300억 원 이상)를 받아야 했다. 때문에 심사시기가 일치하지 않거나 지연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해 사업 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했다.
행안부는 도의 건의를 받아들여 법령 또는 지침 개정여부를 결정하고 교육부와의 협의과정을 고려해 9월말까지 중복투자심사를 간소화하겠다고 지난 3월 회신했다.
그러나 도는 일부 학교의 경우 행정절차가 빨리 종료되지 않으면 계획된 개교시기가 늦춰져 많은 민원 발생과 학생의 학습권 침해가 우려된다며 조기 개정의 필요성을 다시 건의해 6월부터 투자심사 간소화를 시행할 수 있게 됐다.
류인권 도 정책기획관은 “이번 규제합리화를 계기로 행정효율성이 제고되면서 학생과 주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학교복합화시설 건립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주민생활과 밀접한 규제 합리화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참고1
중앙투자심사제도 조기개정 추진 경위
□ 추진경위
○ 지방재정 투입 학교시설 건립관련 교육부와 행안부의 중복투자심사 일원화 건의(2.13)
- 지방비가 투입되는 학교복합화시설 건립시 하나의 사업계획 수립으로 1개 사업인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사업비에 따라 중앙 투자심사 뿐만 아니라 타당성 조사도 이중으로 받음
- 중앙투자심사 대상
* 행안부(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 시ㆍ군ㆍ구 사업비 200억원 이상
교육부(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 교육감 실시 사업비 100억원 이상
- 타당성 조사 : 500억원 이상 사업(지방재정법 제37조 제2항)
* 교육부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 : 한국교원대 산학협력단 지방교육재정투자지원센터(수수료 7천만원 내외)
* 행안부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 : 한국지방행정연구원(수수료 1억원 내외)
○ 행안부 회신 내용(3.13) : 지방재정 및 교육재정이 함께 투입이 되는 사업의 경우 지방재정 및 교육재정 투자심사(타당성 조사 포함)를 교육부와 협의, 9월말까지 간소화 마련
※ 법령 또는 지침개정 여부 결정 및 교육부 협의를 고려하여 소요기간 설정
○ 행안부 부령(또는 지침), 6월말까지 조기 개정 추가 건의(3.24)
- 수원 학교복합화 시설의 경우 기존 행정절차를 밟을 경우 개교시기 맞출 수 없음
- 초등교육여건 향상 지연, 중학교 부재 지속 등 사유
○ 중앙투자심사제도 6월말까지 개정 완료 예정(경기도 건의사항을 행안부 수용, 4.9)
○ 수원 학교복합화시설 : 지방재정이 투입되는 복합화시설만 중앙투자심사대상으로 함(행안부-수원시 협의, 4.9)
- 타당성조사 면제(6개월 기간단축)에 따라 당초 사업계획인 ‘23.3월 개교 가능
○ 타당성조사 전문기관을 공동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고시개정(4.29/5.6)
- 총사업비 500억 이상 학교시설의 경우에도 타당성 조사를 한 번만 실시함
참고2
행정안전부·교육부 투자심사 간소화
□ 추진배경
○ 생활SOC사업 확산에 따라 지자체-교육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학교복합시설* 설립이 활성화되고 있으나,
* 학교부지 내 체육관‧문화시설‧도서관 등 복합시설을 설치하여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적 활동에 제공하고, 인근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시설
○ 1개의 사업에 지자체-교육청이 각각 소관부처의 중앙투자심사(기초 200억원, 광역 300억원 이상)를 거쳐야 하는 절차상 비효율 발생
⇒ 학교복합시설 대상 교육부·행안부 중앙투자심사 간소화 필요
□ 투자심사 공동 심의
○ 행안부와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위원회 위원이 함께 투자심사를 심의하는 위원회를 신설*하고 이 위원회의 결정을 전체의결로 갈음
* 행안부 지방재정 전문가(4명)와 교육부 교육재정 전문가(5명)
⇒ 행안부와 교육부의 투자심사 위원이 함께 심의하는 위원회 신설
□ 타당성조사 공동 수행
○ 총사업비가 500억 이상인 경우, 행안부 타당성조사 전문기관과 교육부 타당성조사 전문기관이 공동으로 타당성 조사* 수행
* 교육부 전문기관은 학생배치 사업계획의 적절성을 검토, 행안부 전문기관은 복합시설에 대한 타당성, 운영수지 등을 분석, 하나의 보고서로 작성
⇒ 행안부(지방재정)․교육부(지방교육재정)가 전문기관 교차 지정*
* 지방재정 타당성조사 전문기관에 ‘한국교원대학교’을 추가 지정하고, 지방교육행정기관 타당성조사 전문기관에 ‘지방행정연구원’을 추가 지정
□ 향후 계획
○ 행정안전부·교육부의 타당성조사 및 투자심사 공동 수행(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