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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인증기간관 상호인정을 활용한 KC·CCC인증 발급안내

하이거 2017. 2. 25. 12:28

·중 인증기간관 상호인정을 활용한 KC·CCC인증 발급안내

등록일 2017-02-24

 

http://ktr.or.kr/kor/news/board_noticeView.php?no=931&table_code=tko_notice&gubun=&page=1&SearchId=&strSearch=










* 안내방법 : KnowTBT 사이트, 각 인증기관 사이트 공지사항에 게시(팝업창 활용)

한‧중 인증기관간 상호인정을 활용한 KC·CCC인증 발급안내


□ 한·중 전기전자분야 상호인정

 o 제도 소개
 
    지난 2016년 12월 20일 우리나라의 3개 인증기관과 중국 인증기관간에 전기전자제품 상호인정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KC인증을 받아야하는 173개 품목과 중국 CCC인증을 받아야하는 158종 품목에 대해서는 해당기관*에서 발급한 국제공인인증서(IECEE-CB인증)**를 서로 인정하게 되어 인증절차가 간소화되었습니다.
 
   * 우리나라 인증기관인 산업기술시험원(KTL), 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과 중국 인증기관 질량인증센터(CQC)가 해당됩니다.

 ** 전기전자제품 안전에 대하여 IEC국제표준에 따라 동일시험을 적용함으로 가입국(43개국)간 중복 시험없이 해당국가의 인증을 획득할 수 있는 국제적인 상호인정제도로 국제전기기기인증제도(IECEE-CB Scheme)라고 부릅니다. 

 o 국제공인인증서(IECEE-CB 인증)를 활용하여 CCC인증 발급시 장점

    기존에는 중국인증기관을 통해서만 CCC인증 시험을 진행해야 했으나, 이번 상호인정 협약 체결로 수출업체는 국내시험소에서(KTL, KTR, KTC) 시험을 진행하고 중국 CQC에서 서류검토 및 공장심사로 CCC인증 취득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중복시험 면제, 중국으로 시료송부 최소화, 언어소통의 편리성으로 인증 소요시간 단축(4개월→2~3개월)* 및 비용 절감(약 20% 절감)*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 상호인정 전후 비교(국내 對중 수출업체 관점에서) >

구분
MRA 협약 이전
MRA 협약 이후
CCC신청
 CCIC코리아, 중국기관
- 한국인증기관
샘플 송부
- 중국으로 샘플 송부
- 한국인증기관으로 샘플 송부
IECEE CBTC/TR
- 일부만 인정
- 상호인정(추가시험 최소화)
인증비용 (TV제품)
- 약 1,400만원(시험, 공장심사 등 포함)
- 약 1,200만원(20% 절감)
소요기간
- 4개월
- 2∼3개월(1∼2개월 단축)
공장심사
- CCIC 코리아가 CCC공장심사 독점
- CCIC코리아, 한국인증기관 등 경쟁체계 
  (한국인증기관이 CCC공장심사원 자격취득 후)


 * 국내 對중 수출업체에서 CCC인증 발급 기준(IECEE-CB인증 발급 소요기간 및 비용 제외)
 o 대상 품목

  전기전자제품 상호인정 대상제품으로 KC인증은 11개군 173개 품목, CCC인증은 전기전자제품 10개군 104종 품목이 해당됩니다.

KC인증(11개군 173개)
CCC인증(10개군 104종)
제품군
CQC
제품군
KTL
KTR
KTC
전선 및 전원코드
o
전선/케이블
o

o
전기기기용 스위치
o
스위치및보호기기류
o
o
o
전원용 커패시터 및 전원필터
o
저압 전기부품


o
전기설비용 부속품 침 연결부품
o
전동공구
o

o
전기용품보호용부품
o
용접기


절연변압기
o
가정용 전기기기
o
o
o
가정용 전기기기
o
AV기기
o
o
o
전동공구
o
IT기기
o
o
o
AV기기
o
조명기기
o
o
o
IT기기
o
통신단말기
o
o
o
조명기기
o


  이에 대한 상세 품목은 인증기관 사이트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 www.ktl.re.kr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 www.ktr.or.kr

  -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 www.ktc.re.kr

o 인증기관별 상호인정 담당자

기 관 명
담 당 자
CCC시험가능 품목
KTL
최수호 책임연구원 : 02-860-1221, susan@ktl.re.kr
김미영 연구원 : 02-860-1333, jamie@ktl.re.kr
전선류, 가정용기기,
스위치 및 보호기기류,
전동공구류, 정보사무기기, AV기기, IT기기, 조명기기, 통신단말기
KTR
조윤행 과장 : 02-2164-1418, yhcho@ktr.or.kr
이재훈 과장 : 02-2164-0046, ljh123@ktr.or.kr
스위치 및 보호기기류, 가정용기기,AV기기, IT기기, 조명기기, 통신단말기
KTC
임형섭 연구원 : 031-428-8458, hslim@ktc.re.kr
안지원 연구원 : 031-428-8450, jwahn0417@ktc.re.kr
전선류, 스위치 및 보호기기류, 전동공구류, 가정용기기, AV기기, IT기기, 조명기기, 통신단말기, 저압전기부품

□ 국제인증시험성적서(IECEE-CB)를 활용한 강제인증 획득절차
 
  o 수출기업이 CCC인증을 받고자할 경우 
  
  ① (업체) 국내 MRA인증기관(KTR, KTC, KTL)에 CCC인증신청 절차에 대해 상담을 받습니다.
 
  ② (업체) CCC인증 신청서류와 시료를 국내인증기관에 제출합니다.
    * 전자파시험(EMC)이 필요한 제품일 경우 中CQC에 시료를 송부해야 합니다.
 
  ③ (韓인증기관) 실시한 IECEE-CB시험 및 인증서를 첨부하여 中CQC에 CCC인증을 신청합니다.
    * MRA 인증기관에서 발행한 IECEE-CB인증서가 있을 경우 활용할 수 있습니다.

  ④ (中CQC) CB시험인증서 및 성적서 검토 및 추가시험 여부를 확인합니다. 필요시 공장심사 및 전자파시험(EMC)을 실시합니다.
    * 추후 국내 인증기관에서 CCC공장심사원 자격취득 후 공장심사를 대행할 예정입니다.

  ⑤ (中CQC) 최종 CCC인증서를 발행하여 韓인증기관에 송부합니다.

  ⑥ (韓인증기관) 신청자에게 CCC인증서를 전달합니다.

 o 중국 공장 / 국내수입 기업이 KC인증을 받고자할 경우 

  ① (업체) 中CQC에 KC인증 대행을 신청합니다.(중국 공장 또는 수입업체)
 
  ② (업체) KC인증 신청서류와 시료를 中CQC에 제출합니다.
    * 전자파시험(EMC)이 필요한 제품일 경우 韓인증기관에 시료를 송부합니다.
 
  ③ (中CQC) 실시한 IECEE-CB시험 및 인증서를 韓MRA인증기관에 송부합니다.
    * 中CQC에서 발행한 IECEE-CB인증서가 있을 경우 활용할 수 있습니다.

  ④ (韓인증기관) CB시험인증서 및 성적서 검토 및 추가시험 여부를 확인합니다. 필요시 공장심사 및 전자파시험(EMC)을 실시합니다.

  ⑤ (韓인증기관) 최종 KC인증서를 발행하여 中CQC에 송부합니다.

  ⑥ (中CQC) 신청자에게 KC인증서를 전달합니다. 
 
o CCC인증 신청시 필수서류(제품 특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① 사업자등록증(신청자, 제조업체, 생산공장)

  ② 제품설명서(중문)

  ③ 회로도

  ④ 제품 조립도

  ⑤ 부품리스트

  ⑥ 부품인증서

  ⑦ 공장심사관련서류(공장검사조사표, 품질매뉴얼, 생산공장조직도)

  ⑧ 시험시료(기본모델2대, 파생모델 1대)

  ⑨ 라벨도안

  ⑩ 신청서

한‧중 인증기관간 상호인정협약 활용한 KC·CCC인증 관련 FAQ


 1. 한·중 전기전자분야 상호인정을 통해 KC인증이 있으면 CCC인증이 면제되나요?

  ☞ 답변 : 면제되지 않습니다. 최근에 한·중 인증기관간 체결한 상호인정협약은 인증서(KC인증-CCC인증) 상호인정이 아닌 국제인증시험성적서(IECEE-CB 인증)* 상호인정입니다. 따라서 기존과 마찬가지로 중국 수출시 CCC인증, 한국 수입시 KC인증을 반드시 취득해야합니다.

   * CB인증은 국제표준인 IEC표준에 따라 시험하고 국제전기기기인증제도(IECEE-CB Scheme)에 따른 인증으로, CB인증서(Certification Body Certificate)에 CB시험성적서(Certification Body Test Report, CBTR) 첨부하여 발행 

      다만, 기존에는 중국인증기관을 통해서만 CCC인증 시험을 진행해야 하는 어려움이 많았으나, 금번 체결한 상호인정에 따라 국내시험소에서(KTR, KTC, KTL) 시험을 진행하고 중국 CQC에서 서류검토와 공장심사로 CCC인증 취득이 가능하게 되어 중국에 시료송부를 최소화하여 신속하고 편리하게 CCC인증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2. 중국에서 제품을 수입하고자 하는데 CCC인증을 받은 제품의 경우 KC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나요?

  ☞ 답변 : KC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최근에 한·중 인증기관간 체결한 상호인정협약은 인증서(KC인증-CCC인증) 상호인정이 아닌 국제인증시험성적서(IECEE-CB인증)* 상호인정입니다. 따라서 기존과 마찬가지로 중국 수출시 CCC인증, 한국 수입시 KC인증을 반드시 취득해야합니다.

  * CB인증은 국제표준인 IEC표준에 따라 시험하고 국제전기기기인증제도(IECEE-CB Scheme)에 따른 인증으로, CB인증서(Certification Body Certificate)에 CB시험성적서(Certification Body Test Report, CBTR) 첨부하여 발행


      중국산 제품을 한중 인증기관 상호인정(MRA)를 활용하여 KC인증을 취득하고자 할 경우, 중국 CQC시험소에 KC인증대행을 의뢰하면 KC인증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3. 본 상호인정을 통한 인증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답변 : 對중 수출기업이 CCC인증을 받고자할 경우 국내 MRA인증기관(KTR, KTC, KTL)으로 자료 송부 및 신청 ⇒ 인증기관에서 IECEE-CB시험 및 인증 실시(MRA인증기관이 旣발행한 CBTC/TR* 활용가능) ⇒ 중국 CQC에서 CB인증서 및 시험성적서 검토, 필요시 공장심사 또는 전자파시험실시 ⇒ 최종 CCC인증서 발행(한국 인증기관으로 전달) ⇒ 한국 인증기관에서 신청자에게 CCC인증서 전달

   * 국제전기기기인증제도(IECEE-CB Scheme)에 따라 발행된 CB시험성적서(Certification Body Test Report, CBTR)  
    
       반대로, 수입업체 또는 중국기업이 KC인증을 받고자할 경우  CQC에 KC인증 대행신청 ⇒ CQC에서 IECEE-CB시험 및 인증 실시(CQC가 旣발행한 CBTC/TR* 활용가능) ⇒ 한국 인증기관(KTR, KTC, KTL)에서 CB인증서 및 성적서 검토(필요시 공장심사 또는 전자파시험 실시) ⇒ 최종 KC인증서 발행(중국 CQC기관으로 전달) ⇒ 중국 CQC에서 신청자에게 KC인증서 전달

 4. 이번에 체결한 상호인정을 통해 중국의 자율안전인증(CQC인증)도 취득이 가능한가요?

  ☞ 답변 : 자율안전인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번에 체결한 상호인정은 양국의 법정의무인증인 KC인증과 CCC인증의 전기전자제품만 해당됩니다.

 5. 전자파 적합성시험(EMC)에 대해서도 상호인정이 가능한가요?

  ☞ 답변 : 전자파 적합성시험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현재 체결된 한·중 상호인정협약은 전기안전(Safety)분야 국제인증시험성적서(IECEE-CB)상호인정으로 전자파 적합성시험은 별도로 받으셔야 합니다.
   
   * 전동공구, 가정기기, AV·IT기기, 조명기기 등 일부 품목은 CCC인증 발급시 전자파시험을 위해 중국 CQC에 시료송부를 해야 합니다. 현재 한국 미래창조과학부와 중국정부간 전자파분야 상호인정 추진을 위해 협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