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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4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 발표

하이거 2021. 8. 25. 13:58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4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 발표

작성자 기획혁신팀 작성일 2021-08-25

 

『2024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 발표 

  ㅇ 대입전형 운영의 안정성을 고려하여 전년도와의 일관성 유지

  ㅇ 학생부종합전형 자기소개서 폐지 반영 및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지원자격 보완

  ㅇ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지역인재 의무 선발 안내

 

□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 수립을 위해 자문단을 운영하여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 시안을 마련하고, 지역별 입학관리자협의회 간담회, 대학 및 교육청 대상 설문조사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대학입학전형위원회의 최종 심의·의결을 거쳐 『2024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8월 25일(수) 확정·발표하였다.

□ 대학입학전형위원회는 대입전형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대입전형 간소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반영하고, 전년도 대학입학전형 수립 방향과의 일관성을 유지하였다.

□ 위원회는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에 따른 자기소개서 폐지를 반영하여 학생부종합전형 전형자료에서 자기소개서를 삭제하였으며,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자격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학생과 부모의 거주가 각각의 주민등록상 거주기록과 일치해야 하는 등의 문구를 보완하였다.

□ 또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맞춰 지방대학 의·약학간호계열 ‘지역인재 선발 의무화’ 및 2028학년도부터 적용되는 변경된 지원자격을 안내하였다.

□ 2024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일정은 대학의 안정적인 평가와 충원을 위하여 전형기간 확보 및 미등록 충원, 추가모집 합격통보 마감기한을 고려하여 설정하였다.

□ 『2024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의 주요 변경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학생부종합전형 자기소개서 폐지 및 농어촌학생 특별 전형 지원자격 보완

?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2019.11.28.)에 따른 자기소개서 폐지 반영

   “학생부위주 전형 중 입학사정관 등이 참여하여 평가하는 전형은 학교생활과 관련한 전형자료(학교생활기록부, 면접 등)를 반영하되, 각종 인증시험 점수, 경시대회 등 교외 수상 실적은 평가에 반영하지 않도록 함”

 

? 농어촌학생 특별 전형 지원자격 보완

   “ • 재학기간과 거주기간은 연속된 연수만을 인정함

      (학업 중단 후 재입학할 경우에도 거주기간은 중간 단절 없이 연속되어야 함)

     • 학생과 부모의 거주는 각각의 주민등록상 거주기록과 일치해야 함“

 

2

지방대학 의·약학간호계열 지역인재 의무 선발 안내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맞춰 지역인재 선발 의무화 및 지원자격 변경 안내를 통해 수험생들의 전형 예측가능성 확보

   “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선발 안내”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제15조,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학생을 선발하여야 함

○ 의과대학, 한의과대학, 치과대학, 약학대학 및 간호대학 등의 경우, 법령에서 정한 학생 입학비율*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함

  * 학생 입학비율은 지역인재 전형을 포함한 전체 전형에서 해당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인원의 비율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관련 [별표]를 따름

○  자격 기준(2028학년도부터 적용)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제15조2항,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1항에 따라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2022학년도 중학교 입학자부터 적용)

 

 

3

전형일정

?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전형기간을 확보하고, 미등록 충원 및 추가모집 합격 통보 마감 시간을 설정함으로써 각 대학의 안정적인 충원을 기대함 

? 수시모집

  - 원서접수는 2023. 09. 11.(월) ~ 15.(금) 사이에 대학이 자율적으로 3일 이상    실시하며, 전형기간은 2023. 09. 16.(토) ~ 12. 14.(목)까지임

  

구  분

내     용

원서접수기간

2023. 09. 11.(월) ~ 15.(금) 중 3일 이상

※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2023. 07. 03.(월) ~ 07.(금)

전형기간

2023. 09. 16.(토) ~ 12. 14.(목)(90일)

합격자 발표

2023. 12. 15.(금)까지

등록기간

2023. 12. 18.(월) ~ 21.(목)(4일)

수시 미등록 충원 합격통보 마감

2023. 12. 28.(목) (합격자 발표 18시까지)

※ 홈페이지 발표는 14시까지, 14 ~ 18시까지는 개별 통보만 가능함

수시 미등록 충원

등록 마감

2023. 12. 29.(금)

 

? 정시모집

  - 원서접수는 2024. 01. 03.(수) ~ 06.(토) 사이에 대학이 자율적으로 3일 이상 실시하며, 전형기간은 2024. 01. 09.(화) ~ 02. 01.(목)까지임

  

구  분

내     용

원서접수기간

2024. 01. 03.(수) ~ 06.(토) 중 3일 이상

전형

기간

가군

2024. 01. 09.(화) ~ 16.(화)(8일)

나군

2024. 01. 17.(수) ~ 24.(수)(8일)

다군

2024. 01. 25.(목) ~ 02. 01.(목)(8일)

합격자 발표

2024. 02. 06.(화)까지

등록기간

2024. 02. 07.(수) ~ 13.(화)(7일)

정시 미등록 충원 합격통보 마감

2024. 02. 20.(화) (합격자 발표 18시까지)

※ 홈페이지 발표는 14시까지, 14 ~ 18시까지는 개별 통보만 가능함

정시 미등록 충원 등록 마감

2024. 02. 21.(수)

 

? 추가모집

  - 2024. 02. 22.(목) ~ 29.(목) 사이에 원서접수, 전형, 합격자 발표, 등록을    진행하며, 등록마감은 2024. 02. 29.(목)까지임

  

구  분

내     용

원서 접수, 전형일, 합격자 발표, 등록

2024. 02. 22.(목) ~ 29.(목)

※ 합격통보마감: 2024. 02. 29.(목) 18:00까지

※ 홈페이지 발표는 14시까지, 14 ~ 18시까지는 개별 통보만 가능함

등록마감

2024. 02. 29.(목)

 

 

 

□ 2024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교협 홈페이지(www.kcue.or.kr) 및 대입정보포털 사이트(www.adiga.kr)에 게재하며, 향후 책자 배포 및 권역별 대학 설명회 등을 통하여 안내할 예정이다.

 

 

2024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

"총 칙

1.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  수립  근거  및  준수                                                        ·1

2.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수립  원칙                                                                     ·4

3.  대학입학전형정보  제공                                                                                    ·8

4.  대학입학  표준공통원서  사용  및  수험생  개인정보  보호                                     ·9"

"전형별 기본사항

1.  일반전형의  기본사항                                                                                     ·10

가.  전형원칙                                                                                                                          10

나.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10

다.  사정모형                                                                                                                          10

2.  특별전형의  기본사항                                                                                     ·11

가.  전형원칙                                                                                                                          11

나.  특별전형의  종류                                                                                                             11

다.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11

3.  특별전형의  세부사항                                                                                     ·13

가.  특별전형의  분류                                                                                                             13

나.  정원  내  특별전형                                                                                                           13

다.  정원  외  특별전형                                                                                                           17"

"전형요소

1.  학교생활기록부                                                                                             ·28

2.  대학수학능력시험                                                                                          ·29

3.  대학별고사                                                                                                   ·30"

"2024학년도 대학입학전형

1.  대학별  2024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31

2.  2024학년도  주요  전형별  대학입학전형  일정                                                 ·32

가.  수시모집  입학전형                                                                                                          32

나.  정시모집  입학전형                                                                                                          33

다.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34

라.  추가모집  입학전형                                                                                                          35

마.  대학입학전형  지원/등록  방법  위반자  처리                                                                   36

3.  2024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세부사항                                                              ·37

가.  모집시기  구분                                                                                                                 37

나.  대학입학지원방법                                                                                                            37

다.  복수지원  관련  사항                                                                                                        39

라.  합격자  발표                                                                                                                    40

마.  등록                                                                                                                                 42

바.  미등록  충원                                                                                                                    43

사.  등록금  환불                                                                                                                    43

아.  전형료                                                                                                                             44

자.  선행학습  영향평가                                                                                                          45"

 

[별첨1] 2023학년도  대비  2024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주요일정 ·46

[별첨2]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  현황(2021년  8월  기준) ·47

[부록1] 대학별  모집요강  공통기재사항 ·48

[부록2] 대학  기록물  보존기간  책정기준  가이드 ·49

 

가.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  수립  근거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이라 한다)는 「고등교육법」 제34조의5 및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2조에 근거하고, 대교협 정관 제5장의3에 따라 대학입학전형위원회의 협의·조정을 통해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수립·공표함

「고등교육법」  제34조의5(대학입학  전형계획의  공표)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정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해당

입학연도의 4년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 전까지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법령의 제정 ㆍ개정ㆍ폐지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34조제3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의 기본방향 및 과목, 평가방법, 출제형식

2.  해당  입학연도에  학생이  대학에  지원할  수  있는  총  횟수

3.  그  밖에  대학  입학과  관련한  것으로서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공청회 및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국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③ 제10조에 따른 학교협의체는 매 입학연도의 2년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공표하는  사항을  준수하여  입학전형에  관한  기본사항  (이하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이라  한다)을  수립ㆍ공표하여야  한다."

"④ 제34조제1항에 따른 대학의 장은 입학전형을 공정하게 시행하고 응시생에게 입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매  입학연도의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10개월  전까지  대학 입학전형시행계획(입학전형자료별 반영비율을 포함한다)을 수립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학의  장은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협의체와 대학에 대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과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의 공표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⑥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공표한  학교협의체와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공표한  대학의  장은  공표한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과  대학 입학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관계 법령의 제정·개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이나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2조(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의  공표  등)

"①  법  제10조에  따른  학교협의체(이하  “학교협의체”라  한다)는  법  제34조의5제3항에  따라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공표할 때에는 이를 해당 학교협의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② 법 제34조의5제6항 단서에서 “관계 법령의 제정·개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1.  관계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가  있는  경우

2.  천재지변  등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③ 학교협의체는 법 제34조의5제6항 단서에 따라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변경하려면 학교 협의체의  구성원이  대표로  있는  대학(이하  “회원대학”이라  한다)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④  학교협의체는  법  제34조의5제6항  단서에  따라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이를  학교협의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나.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  준수

○ 대교협은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의 수립과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대학입학전형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대학은 「고등교육법」 제34조의5제4항에 따라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준수하여야  함(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대학은  제외)"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및  동등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를  대상으로  하는  모든  전형은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준수하여야  함(학·석사  통합과정,  채용조건형  계약학과  포함)

○ 대학은 각 모집시기별 모집인원과 전형내용 등을 포함한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대학입학 전형위원회에  제출하고,  대학입학전형위원회는  필요  시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개별 대학과  협의・조정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방지하여야  함

○ 대학은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과 각 모집시기별 모집요강 수립 시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다.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  미준수에  대한  제재

○ 대교협 대학윤리위원회(대교협 정관 제5장의3제21조의4)는 관련 사항에 대하여 조사하고, 대교협  이사회에  징계  등의  필요  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대학윤리위원회  규정  제2조)

○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대학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별표4] ‘학생정원 감축 등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71조의2  관련)’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대학은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과 수시·정시 모집요강 및 주요사항(전형일정 등)을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못한 대학은 ‘미제출 대학’으로 공지하여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음을  밝히고,  대학입학전형위원회와  별도의  협의·조정을  거친  후  발표하도록  함"

 

"가.  학교  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절감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에 따른 대학별고사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 내에서  출제  또는  평가하여야  함

○ 대입전형요소는 고교 교육과정 운영의 활성화와 사교육 감소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정하며, 교과 외 활동은 고교 교육과정에 따라 시행되었거나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참가한 활동을  중심으로  반영할  것을  권장함

• 학생부위주 전형 중 입학사정관 등이 참여하여 평가하는 전형은 학교생활과 관련한 전형 자료(학교생활기록부, 면접 등)를 반영하되, 각종 인증시험 점수, 경시대회 등 교외 수상 실적은  평가에  반영하지  않도록  함

○  기여  입학제,  고교  등급제  및  본고사는  실시하지  않음

나.  대학입학전형의  간소화  추진

○ 대입전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핵심 전형요소 위주로 표준화한 대입전형 체계 내에서 대입전형  간소화를  추진함

○  수시는 학생부위주,  논술위주,  실기/실적위주로,  정시는 수능위주,  실기/실적위주로 운영할 것을 권고함

【 표준  대입전형  체계 】"

 

학생부위주*

"∙  (학생부교과)  교과 중심

                                                                                                                                             

∙  (학생부종합)  교과,  비교과

∙  논술 등

∙  실기 등

∙  수능 등"

 

논술위주

 

실기/실적위주**

 

수능위주

 

"*  학생부위주  전형유형은  학생부를  주된  전형요소로  하는  전형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됨

학생부교과  전형:  학생부  교과  성적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전형

학생부종합  전형:  입학사정관  등이  참여하여  학생부를  중심으로  학생을  종합평가하는  전형

** 실기/실적위주 전형유형에는 ‘특기자 전형’이 포함되나, 특기자 전형은 모집단위별 특성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운영하여  모집  규모를  축소할  것을  권장하며,  외부  실적보다  학생부  중심의  평가를  권장"

"○  수능최저학력기준은  모집단위의  특성을  고려하여  활용할  수  있으나  전형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지  않도록  설정할  것을  권고함

•  수능최저학력기준은  등급으로  설정

•  수시모집에서  수능은  최저학력기준으로만  활용할  수  있음

○  전형방법  수  제한을  통해  전형  간소화를  추진함

•  전형방법은  전형요소  및  반영비율을  의미함

-  전형요소  및  반영비율이  동일한  경우,  하나의  ‘전형방법’으로  산정함

-  전형요소의  반영비율  등은  평가에서  실제  적용하는  방법을  안내하여야  함

•  대학별로  사용하는  전형방법  수를  최대  6개  이내로  제한함(정원  내  전형  기준)

-  수시  4개,  정시  2개  이내로  전형방법  수  제한

-  예체능계열의  경우  최대  전형방법  수  기준(6개)  산정에서  제외

- ‘성인학습자전형’, ‘협약된 군사학과’의 경우, 최대 전형방법 수 기준(6개) 산정에서 제외

※  성인학습자전형  모집대상: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14호다목에  해당하는  재직자  또는 만  30세  이상의  성인학습자

- 사범계열 및 의학계열의 인·적성 평가, 종교계열의 교리 문답 등은 전형방법 수 산정 시

고려되는  전형요소에서  제외

•  동일  전형방법  내에서  우선  선발  방식  및  우선  합격자  발표를  금지함

○  전형명칭은  대학이  자율로  정하되,  위주구분을  통일하여  표기하여야  함

※  예:  학생부종합(○○인재전형),  실기/실적(△△전형)  등

다.  대학입학전형의  공정성  확보

○  전형  운영  시  출신고교  등  ‘학력(學歷)’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됨

○  대학은  대입전형의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여야  함

•  대학은  입학전형의  안정적  운영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대학입학전형관리  및  공정성 관련  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공정성  관련  위원회에  외부위원을  포함할  것을 권고함

• 학생부종합  전형의  경우  평가  세부단계에서  다수의  평가위원(입학사정관  등)이  평가 하여야  함

• 대학은 입학 관련 업무에 참여하는 자의 친인척이 해당 입학전형에 지원한 경우,  회피· 배제  제도를  운영하여야  함

•  정원  외  전형의  경우  전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학생을  선발하여야  함"

 

"○  고등교육법  제34조의6,  동법  시행령  제42조의4에  따라  입학전형에  위조  또는  변조  등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입학전형에 다른 사람을 대리 응시하게 한 경우,  그 밖에 입학 전형에서  다른  응시자의  답안지를  보거나  다른  응시자에게  자신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등 입학전형을 공정하게 시행‧관리하는 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학칙으로 정하는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등에는  입학취소를  하여야  함

•  대학은 학칙으로 법령에 따른 입학취소의 사유 및 이에 해당할 경우 입학취소를 하여야 함을 규정하여야  함

•  전형과정  및  입학  후에도  전형관련  서류를  철저히  확인하여  부정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

○  대학입시와  관련된  기록물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대학  기록물  보존기간 책정기준  가이드(교육부,  2018)’에  따라  보존기간  및  보존방법을  설정하여  대학입학전형 관리의  공정성이  검증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부록2]  참조)

○  예체능  실기고사  관리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

• 대학은 예체능 실기고사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평가절차 및 방법을 수립하여야 함 (실기고사  연합관리  등  권장)

• 세부 모집단위별(세부전공, 악기, 종목, 포지션 등)로 선발할 경우 각 모집인원을 모집요강에 표기하여야  함

• 예체능 실기고사 시 3인 이상의 평가위원이 참여하여야 하며, 1인 이상의 외부 평가위원을 포함할  것을  권장함

○ 대학은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기준으로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대학입학전형 위원회에  제출하고,  대학입학전형위원회는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개별  대학과  협의· 조정하여야  함

○ 대학은 모집단위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립한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2022년 4월 말까지 해당  대학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하여야  함

* 모집시기별 선발인원 및 전형유형, 모집단위별 모집인원, 정시모집의 해당 모집 ‘군’,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단계별 선발 비율, 수능 응시영역 또는 반영영역(영역 내 선택과목 포함)과 반영비율, 학생부 반영교과와 반영방법, 수능 가(감)산점, 지원자격,  최저학력기준  등을  포함함

•  대학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제출할  때,  정원  내  전형의  모집인원은  모집단위별로 정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정원  외  전형의  모집단위별  모집인원은  ‘미지정’  할  수  있음

- 단, 법령상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특성화고교졸업자 특별전형,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특별전형 등으로 구분된 지원자격별 모집인원을 구분하여 명시하고 시행하여야  함"

 

"○  「고등교육법」  제34조의5제6항에  따라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공표한  이후에는  해당

내용을  변경할  수  없음

• 다만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3조제3항에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의  변경이  가능함

-  관계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가  있는  경우

-  대학  구조개혁을  위한  학과  개편  및  정원  조정이  있는  경우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

- 「고등교육법」 제60조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으로 학생정원 감축, 학과폐지, 학생 모집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

-  다른  법령에서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  천재지변  등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  대학  구조개혁을  위한  학과  개편  및  정원  조정  시한

- 2023년 4월 말까지 대학입학전형지원시스템(ASSIST)에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023년  5월  말까지  대학입학전형위원회의  심의·조정이  완료되어야  함"

"시기

주관" "3  ~  4월

대학" "5월

대교협"

내용 "-  학과 개편 및 정원 조정

-  학칙 개정 완료

-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변경사항

-  대교협 요청 시 추가자료 제출" 신청(ASSIST 활용) "-  대학입학전형위원회 개최

-  대학입학전형위원회의 심의·조정사항을 대학에 통보"

마.  기타

○  대학은  ‘고른기회  특별전형(정원  내  또는  정원  외)’을  반드시  실시하여야  함

"○ 외국의 고등학교 학력인정 졸업시험 및 대학입학전형자료는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및  ‘국제화  관련  전형’에  한하여  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예:  SAT,  공인어학성적  등)

○  「고등교육법」  제23조에  근거하여  고교-대학연계  심화과정(UP)의  이수  여부  및  결과는 대학입학  후  학점인정자료로만  활용하고,  입학전형자료로는  활용할  수  없음"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로 인한 지원자격 미충족 사유가 발생한 경우 대학은

이와  관련한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지원자격을  인정할  수  있음"

"○  대교협은  대학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과  모집요강  및  주요사항(전형일정  등)을  취합 하여 학생과 학부모에게 제공하며, 각 대학은 이와 관련한 대교협 자료 제출 요청에 협조 하여야  함

○  대학은  대교협의  자료  제출  요구에  협조하여야  하는  것  외에,  자체적으로  전형유형별 지원 및 등록 현황, 모집단위(계열)별 지원 및 등록 현황, 대학별고사 평가기준 등 학생의 진학준비에  유용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함

○ 대학은 학생과 학부모가 대입전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공시하여야 하며, 학생과  학부모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정보를  공시하도록  함"

"가.  대학입학  표준공통원서  사용

○  각  대학은  대교협에서  제공하는  표준공통원서를  사용하여야  함

나.  수험생  개인정보  보호  강화

○ 각 대학은 원서접수 처리 시 개인정보처리 점검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자체점검 및 대교협의 점검을  위해  DB  작동기록,  보안장비  운영기록,  웹서버  운영기록  등  주요  로그기록을 보관하고  관계기관  점검에  협조하여야  함

○  대학이  원서접수  처리를  외부기관에  위탁할  때에는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또는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PIMS)  인증을  획득한  기관에  한하여  원서접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함

○ 대학은 수험생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상업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개인정보 보호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함"

 

"가.  전형원칙(「고등교육법」  제34조  및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  일반전형은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보편적인  교육적  기준에  따라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 으로서 대학의 교육목적에 적합한 입학전형의 기준 및 방법에 따라 공정한 경쟁에 의하여 공개적으로  시행하여야  함

○  적법성·타당성·신뢰성·공정성·공공성의  원칙에  따라  전형대상,  지원자격,  전형기준,  사정 모형  등의  전형방법을  결정하여야  함

○  교육목적에  비추어  균등한  교육기회를  침해하는  부적절한  기준(종교,  성별,  재산,  장애, 연령,  졸업  연도  등)으로  자격을  설정하거나  제한할  수  없음

나.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

○ 모집단위의 설정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의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학이 자율적 으로 결정함

•  학생을  선발하는  모집단위와  학칙의  모집단위를  동일하게  설정함

○  모집단위별  모집인원은  사전에  확정된  인원을  대상으로  신입생  모집요강과  함께  대학 홈페이지  등에  사전공고함

○  본교와  분교,  주간  모집단위와  야간  모집단위는  각각  분리하여  모집함

다.  사정모형

○  모집단위별  사정원칙과  모형은  모집단위의  특성에  맞게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함

○ 전형요소의 반영점수는 최고점과 최저점 등을 포함하여 모집요강 공표 시 안내하여야 함 (단,  입학사정관  등이  평가하는  학생부종합  전형은  예외)"

 

"가.  전형원칙(「고등교육법」  제34조  및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4조제2항)

○  특별전형은  특별한  경력이나  소질  등  대학이  제시하는  기준  또는  차등적인  교육적  보상 기준에 의한 전형이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으로서, 사회통념적 가치 기준에 적합한 합리적인 입학전형의 기준 및 방법에 따라 공정한 경쟁에 의해 공개적으로 시행하여야  함

○  학생의 특별한  경력이나  소질을  전형기준으로  설정할  수 있으나,  적법성·타당성·신뢰성· 공정성·공공성의  원칙을  고려하여  전형대상,  지원자격,  전형기준,  사정모형  등의  전형 방법을  결정하여야  함

나.  특별전형의  종류

○  정원  내  특별전형:  대학의  입학정원  내에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독자적  기준  및  차등적 보상  기준이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지원자격을  정하여  조건에  부합하는  학생을 선발함

○  정원  외  특별전형: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소득·지역  등의 차이를 고려하여 선발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및 개별 특별법에 따라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실시함

다.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  정원  내  특별전형:  일반전형과  동일하게  적용함

○  본교와  분교,  주간  모집단위와  야간  모집단위는  각각  분리하여  모집함

○  정원  외  특별전형  모집인원(「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

•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해당  학년  입학정원의  4%  이내

•  특성화고교졸업자  특별전형:  해당  학년  입학정원의  1.5%  이내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특별전형: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특성화고교졸업자  특별전형을  포함하여  해당  학년  입학정원의  5.5%  이내"

 

"•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  특별전형: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특성화고교졸업자  특별 전형,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특별전형을  포함하여  해당 학년  입학정원의  11%  이내

•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해당  학년  입학정원의  2%  이내

(단,  북한이탈주민,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외국에서  초·중등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재외국민·외국인·귀화허가를  받은  결혼이주민은  모집인원  제한  없음)

•  장애,  지체로  인한  특별한  교육적  필요  대상자  특별전형:  제한  없음

• 모집단위별로 모집인원을 설정하되, 모집단위별(「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 관련 [별표1]  참고)  기준을  초과할  수  없음

•  산업체  위탁교육생  입학정원은  교육부  소관부서에서  별도  통보"

【 정원  외  특별전형  총학생수  기준 】

"총학생수  기준

호수                                         대    상    자

연도별  입학정원  대비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대비"

1 산업체 위탁학생,  기타 위탁학생 교육부장관이 결정 교육부장관이 결정

2 재외국민 및 외국인 (제6·7호 대상자 제외) 2% 10% "(의대·치대·한의대 5%,

교대·원격대 20%)"

4 각종 장애 또는 지체로 인하여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자로서 대학의 장이 정하는 자 입학정원 제한 없음 입학정원 제한 없음

6 북한이탈주민 및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입학정원 제한 없음 입학정원 제한 없음

7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 부 이수한 재외국민, 외국인, 귀화허가를 받은 결혼이주민 입학정원 제한 없음 입학정원 제한 없음

14 농어촌지역 및 도서·벽지의 학생 4% 5.5% 11% 10% "(의대·치대·한의대 5%,

교대·원격대 20%)"

특성화고교졸업자 1.5% 10% "(의대·치대·한의대 5%,

교대·원격대 20%)"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 20% "(의대·치대·한의대 5%,

교대·원격대 20%)"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 - - "(의대·치대·한의대 5%,

교대·원격대 20%)"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관련 [별표1](2018. 10. 16.개정) 중 신입학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명시된 비율을 초과할 수 없음

※  사범대학(사범계학과 포함, 전문대학 유아교육과)의 경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29조의2에 따른 편입·재입학과 정원 외

입학  및  전과  등을  합한  수는  학과별  승인  정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으며,  교원양성기관  정원(외)  운영  규정을  따름"

○ 정원  외  특별전형에서  미충원으로  발생한  결원은  차차년도로  이월하여  모집할  수  없음

 

가.  특별전형의  분류

구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에  의한  특별전형                                대학이  정한  기준에  의한  특별전형(예시)

∙  국가보훈대상자 "∙  검정고시 출신자

∙  다문화가정 자녀

∙  다자녀가정 자녀

∙  대안학교 출신자

∙  산업대학 우선선발

∙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

∙  종교 관련

∙  특기자(예체능,  어학 등)

:"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  농어촌학생

∙  만학도

정원 내 ∙  서해 5도 학생

∙  장애인 등 대상자

∙  지역인재

∙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

∙  특성화고교졸업자

정원 외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  농어촌학생

∙  서해 5도 학생

∙  장애인 등 대상자

∙  재외국민과 외국인

∙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

∙  특성화고교졸업자

:"

"-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에  의한  특별전형:  전형  취지에  적합한  자격  기준  및  평가방법으로  운영하여야  함

-  대학이  정한  기준에  의한  특별전형:  자격기준,  전형대상  및  방법을  대학  자율로  결정하되  합리적  기준에  따라  선발함

*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 북한이탈주민이 탈북 과정 중에 제3국에서 출생한 자녀로 ‘북한이탈주민’에 해당하지 않으며, 북한이탈

주민의  국내  출생  자녀  또는  국내  입국  후  제3국에서  출생한  자녀는  해당하지  않음"

"나.  정원  내  특별전형

○  정원  내  특별전형은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에  의한  특별전형과  대학이  정한  기준에  의한 특별전형으로  분류함"

(1)  고른기회  특별전형

"○  자격기준

•  다음의  지원자격을  ‘고른기회  특별전형’으로  설정할  수  있음"

"-  국가보훈대상자                                                                   -  장애인  등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  지역인재

-  농어촌학생                                                                         -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

-  만학도                                                                               -  특성화고교졸업자

-  서해  5도  학생"

"•  ‘고른기회 특별전형’  지원자격을 설정할 때에는 관련 법령에 명시된 지원자격 인정 범위 및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에 기술된 정원 내·외 지원자격과 동일한 기준으로 운영하여야 함

•  국가보훈대상자전형은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자를  대상으로  함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등으로 구분하여 모집하지 않고, 국가보훈대상자로 통일하여 모집함

-  보훈(지)청장이  발급하는  ‘대학입학특별전형대상자증명서’로  지원자격을  심사함

•  지역인재전형을  실시할  때에는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여  지원자격을  설정하여야  함

-  지역 설정의 범위(「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관련 [별표]  중  해당  지역의  범위)"

권역                                                                                          해당  지역

충청권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호남권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

대구·경북권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부산·울산·경남권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강원권 강원도

제주권 제주특별자치도

"※  대학이  소재하는  권역을  기준으로  설정하되,  권역  내  구체적  해당  지역은  대학이  설정

-  해당  지역을  보다  세분화할  수  없음

-  고교유형별로  구분하여  지원자격을  제한할  수  없음

-  졸업예정자만을  대상으로  지원자격을  설정할  수  없음

-  재학기준은  고교  입학  일부터  졸업  일까지임"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선발  안내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제15조,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학생을  선발하여야  함

○ 의과대학, 한의과대학, 치과대학, 약학대학 및 간호대학 등의 경우, 법령에서 정한 학생 입학비율*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함

* 학생 입학비율은 지역인재 전형을 포함한 전체 전형에서 해당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인원의 비율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관련  [별표]를  따름

○  자격  기준(2028학년도부터  적용)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제15조2항,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1항에  따라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2022학년도  중학교 입학자부터 적용)"

(2)  특기자  특별전형

"○ 특기자 특별전형은 특기와 관련된 경기(대회) 참여 경력, 입(수)상실적, 자격(증), 성적 등을

지원자격으로  요구하거나  전형요소로  활용하는  전형을  의미함"

"○  자격심사

• 대학 내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교과 및 교과 외 활동 등의 전형 자료에 기초하여 적격자를  공개전형으로  선발함

•  선발  분야는  대학에서  모집단위와  연계하여  자율적으로  정함

○  체육특기자  특별전형은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  운영함"

"1.  일반사항

가. 대학은 체육특기자 특별전형을 시행할 경우, 사회통념적 가치기준에 적합한 합리적인 기준 및  방법에  따라  공정한  경쟁에  의하여  공개적으로  시행하여야  함

(1) 대학 내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체육특기자 특별전형의 취지에 맞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자격기준 및 전형방법을 설정함

(2)  ‘사전  스카우트’,  ‘끼워  넣기’  등의  불법·부정한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할  수  없음

나.  대학은 지원자격 및 선발방법을 합리적으로 설정하여 모집요강에 전형요소별 세부 심사기준을 공개하여야 하며,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에 제시된 전형일정을 준수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하게 체육특기자를  선발하여야  함

다. 대학은 체육특기자 특별전형을 시행함에 있어, 지원자로부터 균등한 기회를 저해하는 서류*를 요구하거나 평가에 반영할 수 없으며, 우수학생 선발을 위한 장학금 등 특전을 사전에 명확"

"하게  안내하여  학생  개개인이 대학 및  모집단위를  충분히 비교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함

* 예: 학생 본인의 지원 의사, 학부모의 확인, 학교장의 추천, 진학하고자 하는 대학 대표자의 승낙 의사 등 사전  스카우트·끼워  넣기  등  부정입학에  활용될  수  있는  지원  서류를  지칭함

2.  자격기준

가.  각  종목별  특수성을  고려한  차별적  지원자격  기준을  권장함

나.  고교졸업자의 경우에도 고교 재학기간의 경기 실적 등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자격 기준을 설정할  것을  권장함

다.  종목별  세부적인  지원자격  심사기준을  모집요강에  명시하여야  함

라.  단체종목은  포지션별,  개인종목은  종목별  모집인원을  모집요강에  명시하여야  함

3.  전형방법

가.  전형요소(학생부,  수능성적,  경기실적,  자격증,  면접·실기고사 등)별로 명확하고 상세한 평 가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체육특기자를  선발하여야  함

(1) 초·중·고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제 도입·시행(최저학력보장제)에 따라 학생부 반영을 의무화 하고 반영비율 및 평가기준을 모집요강에 명확히 공개하여야 함(교과 성적 및 출석 반영 필수, 반영비율은 대학 자율 설정)

※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과 학교교육 과정의 정상적 운영을 위하여 「학교체육진흥법」 제11조 및 「학교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초·중·고에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제 도입

(2) 실적평가 시에는 정량적 평가기준을 사전에 마련하고 이를 모집요강에 상세하게 공개함을 권장함

(3)  공정한 학생선발을 위하여 경기실적 등 최대한 객관적인 요소를 위주로 평가하며, 면접 등 정성적 평가요소 및 비율은 최소화함(실기 운영 시 종목별 공동실기를 권장함)

(4) 실기평가 시 3인 이상의 평가위원이 참여하여야 함. 1인 이상의 타 대학교 교수가 평가위원 으로 참여하여야 하며, 타 학과 교수 또는 입학사정관이 평가위원 또는 공정성 위원으로 참여하여야  함

(5) 면접평가 시 3인 이상의 평가위원이 참여하여야 함. 1인 이상의 타 대학교 교수가 평가 위원으로 참여하여야 하며, 타 학과 교수 또는 입학사정관이 평가위원으로 참여하여야 함. 또한  공정성  위원이  면접평가  시  참관하여야  함

(6)  평가위원  구성  시  복수추천,  무작위  선정  방식  권장

나. 경기 실적의 경우, 개인 종목뿐만 아니라 단체 종목 내 개인 경기실적의 반영비율을 확대하여 건전한  경쟁  환경을  조성함

다. 해당 종목 특성 및 선수 현황, 모집단위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형방법을 설정 함으로써  대학이  필요로  하는  학생선수를  선발하도록  권장함

라.  부정입학  학생선수에  대한  입학  취소  근거를  학칙에  규정하여야  함"

 

(3)  산업대학  특별전형  우선선발

"○ 특별전형으로 입학자 선발 시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를 우선적

으로  선발하되,  그  순위는  해당  대학의  학칙으로  정함"

다.  정원  외  특별전형

"○  전형의 취지를 고려하여 실질적인 배려가 필요한 학생이 선발될 수 있도록 전형요소 또는

평가지표  등을  마련하여야  함"

○  수험생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지원자격  기준을  명확히  하고  사전예고를  강화함

(1)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자격기준

"○  법령상  지원자격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14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  학교의  장이  정하는  농어촌  지역  또는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의  학생

"○ 농어촌학생 특별전형은 ① 학생 본인이 농어촌 소재지 학교에서 중·고 전 교육과정을 이수 하고 농어촌 지역에 학생과 부모 모두가 거주하는 유형(유형Ⅰ)과 ② 학생 본인이 농어촌 소재지 학교에서 초·중·고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유형(유형Ⅱ)으로 구분됨

• 유형Ⅰ의 학생 재학기간과 학생・부모 거주 충족 기간은 중학교 입학 일부터 고등학교 졸업 일까지, 유형Ⅱ의 학생 재학기간과 학생 거주 충족 기간은 초등학교 입학 일부터 고등학교  졸업  일까지임

•  재학기간과  거주기간은  연속된  연수만을  인정함

(학업 중단 후 재입학할 경우에도 거주기간은 중간  단절  없이  연속되어야  함)

•  학생과  부모의  거주는  각각의  주민등록상  거주기록과  일치해야  함

○  수험생  집단의  특성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자격기준을  대학  내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모집요강에  명시함"

○  제출서류  보완  의무화

"∙  지원자격  확인서,  농어촌학교  재학사실  확인서,  중·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  지원자 및 부모의 주민등록초본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최근 1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 주소 이전 이력 전체가 기재된  것)

∙  가족관계증명서(이혼가정의  경우  부  또는  모의  혼인관계증명서,  지원자  본인의  기본증명서  추가  제출)

※  위의  서류로  가족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부  또는  모  제적등본  등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

∙  이  밖에도  부와  모의  거주지  및  거주  기간  등을  확인하기  위해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지원자격  검증  내실화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제출서류  재확인  및  추가서류  검토  등  지원자격  검증  내실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함"

"∙  학생의  중·고등학교  입학  전후로  학생  및  부모의  거주지  주소가  변경된  경우

∙  학생 및 부모의 거주지가 농어촌 지역으로 되어 있으나, 부모의 직장 소재지가 도시 지역인 경우(출·퇴근 가능 여부 등  점검)

∙  학생의  형제자매가  학생과  주민등록  주소지를  달리하는  경우  등"

"운영기준

○ 「지방자치법」 제3조에 따른 읍·면 지역 및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지역을  원칙으로  하되,

•  농가  인구  비율,  인구  규모,  도시화의  진행  수준,  대도시로의  접근성  등의  교육여건을 반영하여  실질적으로  교육여건이  미비한  지역의  학생이  선발될  수  있도록  유의함

- 단, 대학의 판단에 따라 지원자격에 반영하지 않고, 선발 과정에서 ‘교육환경’을 판단하는 근거로  활용하는  것도  가능함

-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읍·면’ 지역에서 ‘시’ 지역으로 개편되는 경우,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구역 개편 대상 지역의 유예기간 등을 고려하여 농어촌 지역 설정"

(2)  특성화고교졸업자  특별전형

자격기준

"○  법령상  지원자격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14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중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를  제외한  학교(「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3제1호에  따른  일반고등학교에  설치된 학과 중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제공하는 것과 같은 교육과정으로 운영되는 학과를 포함한다. 이하 “특성화고등학교등” 이라 한다)의 졸업자(법 제2조제1호·제2호·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학교에 입학하는 경우로서 해당 학교의  장이 졸업자가  이수한  학과와  동일  계열이라고  인정하는  모집단위만  해당한다)

○ 특성화고교졸업자(2024년  2월  졸업예정자  및  그  이전  졸업자  포함)를  대상으로  함

"∙  특성화고등학교는  특성화고  및  특성화고와  같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과가  있는  일반고(종합고)를  의미함

∙  종합고의  일반고  교육과정  졸업(예정)자는  대상에서  제외됨

∙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마이스터고등학교)  졸업생은  특성화고교졸업자  특별전형  대상에서  제외됨"

"○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제2호·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 입학하는 경우로서 해당 학교의 장이 특성화고등학교에 설치된 학과와 동일 계열이라고 인정하는 모집단위에 한함

※  특성화고등학교에  설치된  학과와  동일  계열이  아닌  모집단위에서  특성화고교졸업자  특별전형을  운영하지

않도록  유의"

운영기준

"○  동일  계열  인정은  시·도교육청에서  제공하는  ‘특성화고등학교  학과별  기준학과’  정보를 참고하며, 대학의 장이 모집단위별 학문 특성과 고교의 교육과정을 고려하여 동일 계열인 ‘기준학과’를  모집요강에  명시하여야  함

•  특성화고등학교의  기준학과가  대학이  제시하는  기준학과와  다르더라도  대학의  모집 단위와  관련된  전문교과를  30단위  이상  이수한  경우에는  인정  가능함

•  특성화고등학교는  1개  학과에  대하여  최대  2개의  기준  학과를  제시할  수  있음"

【 특성화고교졸업자  특별전형의  동일  계열  운영  방안  모형 】

 고교가  학과별  기준학과  설정    대학이  기준학과별  지원가능  모집단위  설정 

특성화고                           학과명 교육과정의  기준학과명 모집단위명                              대학

A고 디지털정보처리과 경영ㆍ사무과 경영학과 D대

B고 IT디자인과 문화콘텐츠과 디자인학과 E대

C고 건축과 건축시공과 건축과,  토목과 F대

○  특성화고교졸업자  특별전형  심의  시  동일  계열  확인을  위하여  교육과정,  이수학점  등을 검토하기  위한  ‘전공  적합성’을  심사항목에  포함함

(3)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  특별전형

자격기준

"○  법령상  지원자격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14호‘다’목에  해당하는  사람"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산업체 근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재직자(법 제2조제1호·제2호·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학교에  입학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3제1호에 따른 일반고등학교에 재학하는 동안 시·도 교육감이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 중 직업교육훈련위탁기관으로 선정한 기관에서 1년 이상의 직업교육훈련 과정을  이수하고  해당  일반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3)  특성화고등학교등을  졸업한  사람

4)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중  특성화고등학교등에서  제공하는  것과  같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에서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운영기준  및  방법

"○  산업체  재직자를 위한 모집단위  신설이 원칙이나,  기존 학과에  별도반 또는  혼합반 편성

및  운영이  가능함.  다만  산업체  근로자가  일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교육여건  및 수업방식  등을  재직자  맞춤형으로  개편하여  특별  프로그램(야간·주말과정,  사이버  과정 등)을  개발·운영할  것(보건·의료  및  교원  양성  관련  학과  제외.  단,  전문교과  교원  양성 학과는  운영  가능)

※  중등학교  교사자격  중  전문교과  관련  표시과목에  한함(유치원  및  초등  ․  중등  ․  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  교육부 제2020-240호,  [별표3]  참조)

•  군  의무복무  경력을  재직기간에  포함할  수  있음"

(4)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특별전형

자격기준

"○  법령상  지원자격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14호‘라’목에  해당하는  사람"

"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수급권자),  제2호(수급자), 제10호(차상위계층)에 의한 대상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대상자

"○  지원자격  산정기준일을  구체적으로  모집요강에  명시해야  함

○ 검정고시 출신자 및 고교졸업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자를 지원자격 상에서 제한할 수 없음"

(5)  장애인  등  대상자  특별전형

자격기준

"○  법령상  지원자격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4호에 따라 각종  장애 또는 지체로 인하여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자로서  대학의  장이  정하는  자

• 단, 수험생의 장애 정도에 따라 합리적인 자격기준을 대학 내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여야  하며,  특정  학과나  특정  장애  유형에  한정하여  지원자격을  제한 하지 않도록 하고,  전형 취지에 부합하는 평가요소 및 평가방법(장애의 정도,  교육환경 등  고려)  등을  도입하여  중증  장애  학생  등이  선발에서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운영함

•  기타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  의한  상이  및  장애등급자도  대상자로  정할  수  있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

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등"

○ 검정고시 출신자 및 고교졸업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자를 지원자격 상에서 제한할 수 없음

(6)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자격기준

"○  법령상  지원자격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2.  재외국민  및  외국인(제6호와  제7호에  따른  재외국민  및  외국인을  제외한다)

6.  북한이탈주민  및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7.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다음  각  목의  사람 가.  재외국민

나.  외국인

다.  「국적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

○  법령상  지원자격  구분에  따른  세부  지원자격의  예

모집인원 법령  구분 세부  지원자격

입학정원 2% 이내 모집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2호 국외근무/사업/영업을 목적으로 국외에 체류한 자

입학정원 제한 없이 모집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6호 및 제7호 "•  북한이탈주민 및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 국민과  외국인"

모집인원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2호 ‘재외국민 및 외국인’은 ‘[별표1] 정원 외 특별전형

총학생수  기준(제29조제2항  관련)’에  따라  선발하여야  함"

"○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학교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외국인,

귀화허가를 받은 결혼이주민(이하 전 교육과정 이수자), 북한이탈주민 및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의  모집인원은  정원  외로  제한  없이  모집  가능함"

운영기준  및  방법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재외국민 및 외국인 특별전형에 지원하는 수험생들이  주로  재학하고  있는  국외  주재  한국학교들의  정상적인  학사  운영을  위하여 전형을  7~8월  중에  진행할  것을  권장함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2호  재외국민  및  외국인,  제6호  북한이탈주민  및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제7호  전  교육과정  이수자를  선발할  경우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이 정한 각 모집시기의 전형일정을 준수하여 대교협 대학입학전형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운영하여야  하며,  「고등교육법」  및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에  따른  전형방법의 사전예고  원칙을  준수하여야  함

○ 동일 학년도를 기준으로 3월 입학 학기에 합격한 자는 9월 학기 입학모집에 지원할 수 없음 (제7호  전  교육과정  이수자  해당)

○  전형방법은 대학이 합리적으로 자율 결정하여 시행함"

지원자격  심사  관련  공통  안내사항

"○  외국  거주로  인한  학교  급별  수학  결손  정도(외국학교  재학  기간)  등을  고려하여,  자격 기준을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모집요강에  명시함

• 국외학교 재학기간, 자격 인정 기준시점, 자격기간 계산 기준, 지원자격 인정 유효기간, 외국의  학교와  외국의  학교교육과정  인정기준  등  최소한의  자격  기준  설정

○  부정·편법·악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학제(12년)에  준하는  전  교육과정  이수를 원칙으로 하되, 학제차이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수학기간의 결손은 1개 학기(6개월)에 한하여 인정함(총 23학기, 11년 6개월 이상 충족)(「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2호, 제7호  적용)

○  해당국의  교육관계  법령  등에  의한  학제  상  월반  또는  조기졸업제도가  허용된 경우,  초· 중·고 12년 과정 중 월반 또는 조기졸업으로 인하여 부족하게 된 학기는 예외적으로 인정 함(전·편입학  시  월반은  미인정)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로  인하여  재직기간,  재학기간,  체류기간  등  지원 자격  미충족  사유가  발생한  경우  대학은  이와  관련한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지원자격을 인정할  수  있음"

"○  동일  학년(학기)  중복  수료로  인한  수학  기간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  단,  학제차이로  인한  중복은  재학이  연속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복수  발생  인정)

-  누락된  학기는  중복된  1개  학기로  대체할  수  있음

-  2개  학기  이상  연속된  중복  학기의  경우  누락된  1개  학기로  대체할  수  있음

-  중복 학기 등 지원자격 검토 시 제출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부정·편법·악용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대학이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음"

"<중복  관련  지원자격  충족  사례>                                                  [D:  국내학교,  A:  외국학교]

G11-1

중복학기 G2-2로                            중복학기 G7-1로                     학제차이로 인한

G4-2 대체 가능                             G9-1 대체 가능                      누락으로 인정

※  학제차이로  인한  경우에  한함"

"학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학기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재학 기간 D D D D D D D D D D D D

A A A A "누

락" A A A A "누

락" "누

락" A A A

"○ 이상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해당 외국의 학제를 우리나라 학제와 대비하여 해당 대학에서

판단함"

"○  검정고시,  홈스쿨링,  사이버학습  등의  학력인정방법은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지원 자격에서는  인정하지  않음

•  단,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6호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국내 검정고시는 인정함

○  대학은  부정·편법·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보완  대책을  강구하여야  함"

"○ 대학은 지원자격 관련 제출서류를 원서접수 시점(서류제출 기한 내)에 제출 받아야 하며,

국외발급서류 중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등이 필요한 서류에 대하여는 원서접수 시점 (서류제출  기한  내)에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대학은 부모 및 학생 출입국관련서류, 국외근무자 재직관련서류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여야 하며  검증에  대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대학 간 제출서류의 위·변조 적발 사례 공유 등 상시 검증 체제를 구축하여 입학 후에라도 제출서류의 위·변조 등 부정입학 사실이 확인되면 관계 법령 및 학칙 등에 따라 입학취소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지원자격 편법 취득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적 상실·취득 내용이 기록된 기본증명서 및 입양 관계증명서(해당자에  한함)를  확인할  것을  권장함

○ 자격기준에 대한 판단은 위의 안내사항을 참고하되, 안내사항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대학별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판단할 것을 권장함"

지원자격에  따른  부모  및  학생의  세부  지원자격

"○  재외국민  및  외국인(2%  이내)(「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2호)

※  우리나라  학제(12학년)에  준하는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국외근무자의  자녀로서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구분 내용

 

국외재학기간 •  고교과정 1개 학년 포함 중·고교 과정 3년 이상

국외체류기간 "•  학생:  학생 국외재학기간 중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3/4 이상

•  부모:  학생 국외재학기간 중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2/3 이상"

국외근무자 재직기간 •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의 국외근무/사업/영업

"•  국외근무자

-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의 국외근무/사업/영업을 목적으로 배우자 및 학생과 함께  국외에  체류한  자

•  국외근무자의  자녀

- 부모 중 1인 이상이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을 국외근무자로 재직/사업/영업하는 기간 동안,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서 고교과정 1개 학년 이상(해당 기간에 진행되는  학제상의  모든  학기)을  포함하여  중·고교과정을  3개  학년  이상  수료한  자

•  국외재학기간

- 학생이 학기 개시 일부터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 학기 개시 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 365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 단, 해당 1개 학년 기간 내 모든 학기를 이수한 자는 학기 개시 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직전  학기  종료일까지를  1개  학년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함

-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 일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편입학 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약  365일)  되는  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

"•  국외체류일수  조건

- 학생이 학기 개시 일부터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 학기 개시 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 365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이상을, 국외근무/사업/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3이상을 국외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하여야  함

-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 일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편입학 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약 365일) 되는 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이상을, 국외근무/사업

/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3이상을  국외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하여야  함

-  체류일수  산정  시,  소수점  절사

○  전  교육과정  이수자(「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7호)

• 국외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국내 초·중등학교 재학 여부와 관계없이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할  것을  권장함

- 국외 동일 학년제에서 초·중·고 전 과정을 이수한 경우, 이수 연한이 12년이 되지 않더라도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할  것을  권장함

- 학년제가 다른 2개 이상 학교의 경우 우리나라 학년제에 준하여 12년 이상을 이수하여야 함 (단, 12년 미만 이수 시 학년제로 인해 부족한 학교 교육과정의 기간만큼은 해당국 대학에서 이수한  기간을  고등학교  과정  이수로  인정함)

• 학제가 다른 2개 학교 이상에서 12년 이상의 초·중등과정을 이수한 자가 전·편입학하는 과정에서  학제  차이로  불가피하게  총  재학기간이  누락된  경우  1학기(6개월)  이내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함

• 국외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방학, 국외 학교 및 해당 국가에서 정한 휴일에 국내에 임시로  체류하는  경우에도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할  것을  권장함

○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6호)

• 학생이 우리나라 고교과정과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시작하기 전에 부모와 학생 모두가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인정함"

 

제출서류 ※  대학별  추가  서류는  대학자율로  결정

구분 제출  서류

1.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2.  초·중·고등학교  재학증명서

3.  초·중·고등학교  성적증명서

4.  가족관계증명서(학생)

재외국민 및 외국인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2호) "5.  출입국사실증명서(부모,  학생)

6.  사실증명발급․열람신청위임장(부모,  학생)

7.  여권  사본(부모,  학생)

8.  재외국민등록부등본(부모,  학생)"

9.  부모  중  1인  재직증명서(국외  파견  재직자  및  현지  취업자  제출서류)

10.  재직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현지  취업자와  자영업자 제출서류)

11.  국외  재직회사의  법인세  납부이력(현지  취업자  제출서류)

12.  자영업자의  국외  세금납부증명서(현지  자영업자  제출서류)

"북한이탈주민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6호)" "1.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2.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3.  학력확인서  또는  학력인정증명서(해당자에  한함)"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1.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2.  고등학교 재학증명서

3.  고등학교 성적증명서

4.  한국의 가족관계증명서에 해당하는 외국정부가 발급한 증명서

5.  외국국적증명서(부모,  학생의 시민권 사본 또는 여권 사본)"

외국인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6호)

1.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전 교육과정 이수자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7호) "2.  초·중·고  재학증명서

3.  초·중·고  성적증명서

4.  출입국사실증명서

5.  사실증명발급신청위임장"

6.  신분증  사본

(7)  산업체  위탁교육생  선발

"○  모집인원,  실시기준  등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3조의2의  규정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산업체  위탁교육  시행계획」을  적용함"

(8)  서해  5도  특별전형

"○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제15조 및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서해

5도  주민의  자녀가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입학하는  경우,  해당  학년  입학정원의

100분의  1  이내,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0분의  5  이내에서  정원  외  입학이  가능함"

"가.  학교생활기록부  자료

○  작성기준일

•  수시모집:  2023.  08.  31.(목)

•  정시모집:  2023.  11.  30.(목)

○  자료제공

•  제공기관:  각  시·도교육청

•  제공방법: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제공

•  제공대상:  2016년  2월  졸업자  ~  2024년  2월  졸업(예정)자

•  제공시기:  (수시모집)  2023.  09.  16.(토)  /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  2024.  01.  09.(화)

나.  학교생활기록부  자료의  활용

○  전산자료  이외의  학교생활기록부  활용은  전형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되, 학생부위주 전형의 경우 취지에 맞지 않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금지하며 추가적인 전형요소를  최소화하여  수험생의  부담을  완화하도록  함

•  학생부위주  전형에서  학생부  이외의  제출  서류는  학생부  기재  내용을  보완·확인하기 위한  자료로  한정하고,  공인어학성적과  교과  관련  외부수상실적  제출은  엄격히  금지 하도록  함

○  교과학습발달상황,  비교과  활동(창의적  체험활동  등)사항  등을  대학  및  모집단위  특성에 맞게  평가함

○  검정고시  출신  지원자의  대입전형자료도  온라인으로  제공함

•  온라인 제공을 희망하는  검정고시 출신  지원자는 각  시·도교육청  나이스 대국민서비스 홈페이지(www.neis.go.kr)에서  온라인  제공  신청"

 

"○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험일:  2023.  11.  16.(목)

○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통지일:  2023.  12.  08.(금)

○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전산자료  제공(예정)

•  제공기간:  2023.  12.  08.(금)  ~  2024학년도  대입전형  마감일

•  제공방법:  온라인  제공

•  제공기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제공자료:  대학수학능력시험  제공자료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 기본계획에  따른  제공자료를  활용함

○  대학수학능력시험  점수의  활용

•  최저학력기준으로  활용할  경우  ‘등급’으로만  설정함

•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최저학력기준으로  적용하거나  정시에서  전형요소로  활용할  경우, 예측 및 지원 가능성 확대를 위해 수능 응시영역 또는 반영영역(영역 내 선택과목 포함)과 반영비율,  수능  가(감)산점  등에  대한  적절한  기준을  설정하도록  권고함

○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  성적통보  이후  부정행위자가  적발될  경우에는  교육부에서  명단을  대학에  통보

•  대학이  부정행위자  명단을  통보받은  경우,  해당  대상자의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을 무효로  하여  학칙에  따라  처리

○  대학수학능력시험  ‘한국사’  필수  지정  취지  실현  권고

• 대학은 대학수학능력시험 필수과목인 ‘한국사’를 전형요소로 활용함에 있어 최저학력기준 설정,  가산점  반영  등  다양한  방법을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음"

 

"○  대학별고사(논술고사  등)는  가급적  시행하지  않도록  하고,  대학별고사보다는  학교생활 기록부,  대학수학능력시험  등  대다수의  학생이  준비하는  전형요소  중심으로  시행하도록 권장함

•  대학별고사는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  및  사교육비 증가  등의  우려를  감안하여 과거  국· 영·수  중심의  본고사  형태의  지필고사가  되지  않도록  함

• 대학의 장은 논술 등 필답고사를 시행하는 경우 초·중등교육이 추구하는 본래의 목적을 훼손하지  않도록  운영하여야  함(「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5조제2항)

•  논술고사를  시행하는  경우,  고교  교육과정  범위와  수준  내에서  출제하여  학생  스스로 논술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함

- 고교 교육과정 범위와 수준 내에서 논술고사 문제를 출제하기 위해 고교 교사를 논술고사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것을  권장함

•  교과중심의  문제풀이식  구술형  면접은  가급적  지양하고,  적성고사는  실시할  수  없음

○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라 대학별고사를 실시 하는  대학의  장은  고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  또는  평가해서는 안되며, 대학별고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선행학습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 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  반영하여야  함

○ 대학별고사를 실시하는 대학의 경우, 원서접수 전에 시험일자와 시간을 고지하여 수험생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대학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수립  및  제출  기한:  2022년  3월  31일(목)

•  대학  입학과  관련한  주요  사항을  대학입학전형지원시스템(ASSIST)에  입력함

•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을  포함하여  입력함

○ 대학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발표: 2022년 4월 30일(토)(「고등교육법」 제34조의5제4항)

○ 대교협 대학입학전형위원회의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협의·조정 후,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에 따라 대학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개별 대학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함. 다만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3조제3항에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대교협 대학입학 전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정  게시할  수  있음"

 

가.  수시모집  입학전형

수시모집  주요사항  제출기한

○  대학은  수시  모집요강을  2023년  5월  31일(수)까지  대학별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하고, 수시모집에  관한  주요사항을  대교협에  제출하여야  함

수시모집  일정

구    분                                                                                               내                  용

원서접수 2023.  09.  11.(월)  ~ 15.(금)  중 3일 이상

전형기간 2023.  09.  16.(토)  ~ 12.  14.(목)(90일)

합격자 발표 2023.  12.  15.(금)까지

합격자 등록 2023.  12.  18.(월)  ~ 21.(목)(4일)

수시 미등록 충원 합격 통보 마감 "2023.  12.  28.(목)  (합격자 발표 18시까지)

※ 홈페이지 발표는 14시까지,  14 ~  18시까지는 개별 통보만 가능함"

수시 미등록 충원 등록 마감 2023.  12.  29.(금)

○  대학은  지원자의  예비  합격순위에  따라  충원  합격자를  발표할  수  있도록,  미등록  충원 기간과  방법을  모집요강에  명확하게  명시하여야  함

"나.  정시모집  입학전형

정시모집  주요사항  제출기한

○  대학은  정시  모집요강을  2023년  9월  1일(금)까지  대학별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하고, 정시모집에  관한  주요사항을  대교협에  제출하여야  함"

정시모집  일정

구  분                                                                                                 내                  용

원서접수 2024.  01.  03.(수)  ~ 06.(토)  중 3일 이상

전형기간 가군 2024.  01.  09.(화)  ~ 16.(화)(8일)

나군 2024.  01.  17.(수)  ~ 24.(수)(8일)

다군 2024.  01.  25.(목)  ~ 02.  01.(목)(8일)

합격자 발표 2024.  02.  06.(화)까지

합격자 등록 2024.  02.  07.(수)  ~ 13.(화)(7일)

정시 미등록 충원 합격 통보 마감 "2024.  02.  20.(화)  (합격자 발표 18시까지)

※ 홈페이지 발표는 14시까지,  14 ~  18시까지는 개별 통보만 가능함"

정시 미등록 충원 등록 마감 2024.  02.  21.(수)

○  대학(교육대학  포함,  전문대학·산업대학  제외)은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에서  정한  3개의 모집기간  군  중에서  선택하여  전형  실시

"○  대학(교육대학  포함,  전문대학·산업대학  제외)은  모집단위별로  모집기간  군을  달리하여

학생  모집  가능"

다.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주요사항  제출기한

○ 대학은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모집요강을 수시는 2023년 5월 31일(수)까지, 정시는 2023년 9월 1일(금)까지 대학별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하고,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에 관한  주요사항을  대교협에  제출하여야  함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일정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2호 재외국민 및 외국인(2% 이내), 제6호 북한이탈주민,

제7호 전 교육과정 이수자"

구    분                                                                                                   내           용

원서접수 수시 2023.  07.  03.(월)  ~  07.(금)  또는 09.  11.(월)  ~  15.(금)  중 3일 이상

정시 2024.  01.  03.(수)  ~  06.(토)  중 3일 이상

전형기간 수시 2023.  07.  08.(토)  ~  12.  14.(목)(160일)

정시 가군 2024.  01.  09.(화)  ~ 16.(화)(8일)

나군 2024.  01.  17.(수)  ~ 24.(수)(8일)

다군 2024.  01.  25.(목)  ~ 02.  01.(목)(8일)

추가 "2024.  02.  22.(목)  ~  29.(목)

원서접수,  전형기간,  합격자 발표,  합격자 등록 및 충원 관련한 세부 일정을 대학이 정하여 운영함"

※  그  밖에  합격자  발표,  합격자  등록  및  충원  관련한  세부  일정은  수시・정시・추가모집  입학전형  일정을  따름

"○  「고등교육법  시행령」제29조제2항제6호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  원서접수,  전형기간,  합격자  발표,  합격자  등록  및  충원  관련한  세부  일정을  대학이 정하여  운영함"

○  (9월  입학자)  「고등교육법  시행령」제29조제2항제7호  전  교육과정  이수자

구    분                                                                                                   내           용

모집기간 2024.  03.  01.(금)  ~ 08.  31.(토)

공통사항 "원서접수,  전형기간,  합격자 발표,  합격자 등록 및 충원 관련한 세부 일정을 대학이 정하여 운영 가능함

※ 9월 입학자 선발 시,  다음 해 3월 입학자 선발과 동일한 기간에 모집할 수 없음"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지원현황  제출

"○  대학은  수시모집  지원 횟수  제한(6회)에  해당하는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지원자에 대하여 원서접수 종료 후 최종 지원자 현황을 대교협 「대입지원방법 위반 사전예방서비스」로 전송하여야  함

라.  추가모집  입학전형"

추가모집  주요사항  제출기한

"○ 추가모집을 실시하려는 대학은 정시 미등록 충원이 마감된 이후의 결원 사항과 추가모집에 관한  주요사항을  2024년  2월  21일(수)  오후  6시까지  대교협에  제출하여야  함

○ 제출일 이후에 발생하는 추가적인 변동사항은 원서접수 마감일인 2024년 2월 29일(목)까지 수시로  대교협에  제출하여야  함

• 대교협에 제출하는 사항(전형일정, 모집인원, 전형방법 등)과 지원자에게 안내되는 사항 (추가모집  안내  홈페이지,  원서접수  홈페이지,  인쇄물  등)이  동일하여야  함"

추가모집  일정

구    분                                                                                                   내           용

"원서접수,  전형일, 합격자 발표,  등록

등록마감" "2024.  02.  22.(목)  ~ 29.(목)

※ 합격통보마감:  2024.  02.  29.(목)  18:00까지

※ 홈페이지 발표는 14시까지,  14 ~  18시까지는 개별 통보만 가능함

2024.  02.  29.(목)"

"○  추가모집은  정시모집  이후의  결원  보충을  위하여  2024년  2월  22일(목)  오전  9시부터 실시하며, 원서접수와 병행하여 전형을 진행할 수 있음. 다만 정시모집의 안정적인 등록을 위하여 추가모집에 대한 공지 및 모집인원의 발표는 2024년 2월 22일(목)  오전 9시부터 가능함

• 2024년 2월 22일(목) 오전 9시 이전에 추가모집에 대한 공지 및 모집인원을 발표할 수 없으며,  추가모집  원서접수를  실시할  수  없음"

"마.  대학입학전형  지원/등록  방법  위반자  처리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입학지원방법 등), 제42조의2(입학지원방법 위반자의 처리)에 의거,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가 대학입학지원방법 위반자 처리 업무 수행

•  수시,  정시,  추가모집  기간  동안  지원자  및  등록자  현황을  대교협  「대입지원방법  위반 사전  예방」  시스템을  이용하여  매일  제출하여야  함

○  대학은  대교협  「대입지원방법  위반  사전  예방」  처리  방식에  따라  지원자  및  등록자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개별  대학의  지원자  및  등록자  현황을  제출하지  않아  타  대학과  수험생에게  피해를 발생시키는  대학에는  대학입학전형위원회와  대입지원방법  위반자  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적정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수시,  정시,  추가모집  지원,  합격,  등록자  현황  최종자료  제출:  2024년  3월  중

•  수시,  정시,  추가모집  지원,  합격,  등록자  현황  최종  점검:  2024년  4월  중

•  위반자  검색  완료  및  심의:  2024년  5월  중

•  대학에  최종  위반자  통보:  2024년  5월  중"

 

"가.  모집시기  구분(「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1조)

○  모집시기는  수시모집·정시모집·추가모집으로  구분하고,  모집  간의  분할  모집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시행함

나.  대학입학지원방법(「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

공통사항

○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포함)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수시모집,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있음

○ 대교협은 개별 대학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여 지원방법을 위반한 자의 명단을  각  대학에  통보하고,  이를  통보받은  대학은  해당자의  입학을  무효로  함

• 대학은 모집시기별 합격자, 등록자 명단 등 대입지원 위반자 검색을 위한 자료를 대교협 요청기간에  맞춰  즉시  제공하여  대입지원  위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대학은 등록자에 대한 고교 졸업 사실 및 최종적으로 지원자격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 하여야  함

○  원서접수는  온라인  접수를  권장하며,  접수된  원서의  취소는  원칙적으로  불가함

•  ‘접수된  원서’란  수험번호가  부여된  원서를  의미함

○ 대학은 원서접수 횟수와 관련된 정보를 수험생에게 안내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입학이 무효가  됨을  모집요강에  반드시  명시하여야  함

• 온라인으로 접수한 경우에는 전산에 입력된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창구 접수의 경우에는 대학이 지원자의 원서를 접수한 시간을 기준으로 함. 우편접수의 경우에는 대학에 우편이 접수된  시간을  기준으로  함

•  창구  접수  시에는  대면으로  관련  사항을  정확하게  고지하여야  함

○  원서접수  시,  하나의  전형에서는  하나의  모집단위에만  지원할  수  있음

• 대학은 하나의 전형 안에 여러 트랙(다수의 지망 등 하부 단위)으로 묶어서 전형을 운영할 수  없음"

 

수시모집

"○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시모집’에  해당하는  모든  전형을  대상으로 하고,  지원  가능한  횟수는  최대  6회로  제한함

•  ‘6회  제한’에는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을  포함하여  수시모집에서  시행하는  모든 전형이  해당됨(9월  입학전형  포함)

-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에 속한 모든 전형(「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2호 재외국민 및 외국인(2% 이내), 제6호 북한이탈주민, 제7호 전 교육과정 이수자)이 수시모집 지원횟수의 계수 대상임. 단,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전형은 지원횟수 제한 없음

○ 대학(교육대학 포함, 산업대학·전문대학 제외)은 수시모집의 모든 전형에서 지원횟수 6회를 초과하여  지원한  학생의  전형에  대해서는  지원자격을  부여할  수  없음

•  지원횟수는 지원한 대학의 수와 관계없이 수시모집에서 지원한 모든 대학의 전형을 대상 으로  하며,  1개의  대학에  복수  지원한  경우  각각  지원횟수로  산정함

○  수시모집에서  미등록  충원  실시  여부는  모집요강에  명시하여야  함"

정시모집

"○  정시모집에서 군별 모집을 실시하는 대학(교육대학 포함,  산업대학·전문대학 제외)에 지원 하는  경우  군별로  1회씩만  지원할  수  있음

○  대입  지원  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동일  모집단위의  선발인원을  분할(가나·가다·나다· 가나다)하여  모집할  수  없음"

추가모집

"○  전형요소  및 반영비율은 대학이  자율로 정하되,  표준 대입전형  체계의 위주  구분 원칙을 준수하여야  함

○ 대학(교육대학 포함, 산업대학·전문대학 제외)의 정시모집에 합격하여 등록한 자(최초 등록 및  미등록  충원과정  중의  추가등록을  포함)는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음

•  정시모집  미등록  충원  등록  마감일  16시까지  정시모집  등록을  포기한  자에  한해서만 추가모집  지원  가능

•  산업대학·전문대학의  정시모집  합격자는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대학의  추가모집에  지원

할  수  있음"

"다.  복수지원  관련  사항

복수지원  허용  범위

○  수시모집  대학(교육대학  포함,  산업대학·전문대학  제외)에  있어서는  전형기간이  같아도 최대  6개  전형  이내에서  복수지원이  가능함

•  해당  대학에서  금지하고  있지  않을  경우,  동일  대학  내  다수의  전형에  지원  가능

○  정시모집  대학(교육대학  포함,  산업대학·전문대학  제외)에  있어서는  모집기간  군이  다른 대학  간  또는  동일  대학  내  복수지원  가능"

복수지원  금지사항

"○ 수시모집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포함)의 합격자(최초 합격자 및 충원 합격자)는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음

○  대학(교육대학  포함,  산업대학·전문대학  제외)은  수시모집의  모든  전형에서  6개  전형을 초과하여  지원한  자에  대해서는  접수를  인정하지  않음

•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등 정원 외 전형도 포함함. 단,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전형은  지원횟수  제한  없음

○  정시모집 지원 시 모집기간 군이 같은 대학(교육대학 포함)간 또는 동일 대학 내 모집기간 군이  같은  모집단위(일반전형과  특별전형간  포함)간  복수지원  금지

•  산업대학,  전문대학은  모집기간  군의  제한  없음

○  전문대학  수시모집  합격자는  다른  모집시기에  실시하는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및 전문대학의  모집에  지원할  수  없으며,  대학,  산업대학 및  교육대학의  수시모집에  합격한 자도  전문대학이  실시하는  다른  모집시기에  지원할  수  없음

•  산업대학  수시모집  합격자는  다른  모집시기에  실시하는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및 전문대학의 모집에 지원할 수 없으며, 대학, 교육대학 및 전문대학의 수시모집에 합격한 자도  산업대학이  실시하는  다른  모집시기에  지원할  수  없음

○  정시모집에  합격하고  등록(최초  등록  및  미등록  충원과정  중의  추가등록을  포함)한  자는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으나,  정시모집  미등록  충원  등록  마감일  16시까지  정시모집 등록을  포기한  자에  한해서만  추가모집  지원  가능

•  산업대학,  전문대학  합격자는  정시모집  등록을  포기하지  않아도  추가모집  지원  가능"

 

"○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포함)’과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  각종학교’ 간에는  복수지원  금지  및  이중등록  금지  원칙을  적용하지  않음

•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 및 각종학교: 육·해·공군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경찰대학,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에너지공과 대학교,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한국폴리텍대학,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등

○  대학별  입학전형이 종료된 후,  복수지원  위반 사실이 전산자료  검색을 통해  확인될 경우 입학을  무효로  함

라.  합격자  발표"

합격자  발표  방법

○  대학은  지원자들이  합격  여부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최초  합격자  및  충원 합격자를  발표하여야  함(대학  홈페이지  게시,  전화,  문자  등)

합격자  발표  시  유의사항

"○  각  모집시기별로  모집요강에  기재된  기간과  인원수를  준수하여  합격자를  발표함

○  지원자  전원  또는  예비  합격후보자의  순위 명단은  최초  합격자  발표  시  일괄  발표하거나 개별 통보하는 방식을 선택하되, 등록 시작 전일까지는 대상자에게 통보하거나 열람하도록 하는  방법을  권장함

• 홈페이지 게시를 통한 일괄 발표 또는 개인별 열람이 불가능할 경우, 그 사유를 학생과 학부모에게  충분히  이해시켜  오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함

○  충원대상이  되는  예비  합격후보자에게  전화로  통보하는  경우에는  연락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전화녹취  등)를  확보하여야  함

• 개별통보의 경우 대학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연락이 되지 않는 수험생(예를 들어 3회 통화 시까지 연락이 안 되는 자 등)에 대한 처리방침을 사전에 공지함으로써 향후 발생 가능한 분쟁에  대비하여야  함"

"○ 합격자 발표(일정,  고지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모집요강에 반드시 안내하여야 함

• 수험생은 합격자 발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일정, 고지방법, 기타 유의사항 등)을 숙지하고, 합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음을  모집요강에  안내하여야  함

○ 수시모집 합격자(최초 합격자 및 충원 합격자로 통보 받은 자(홈페이지 게시 등))는 수험생의 등록의사와  관계없이  합격자로  처리되며,  정시모집과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음

• 등록의사는 등록(문서 등록, 예치금 납부 등) 결과로 판단함. 등록하지 않을 경우 등록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음

○ 수시모집 예비 합격 순위를 부여받은 자들은 그 순위를 포기할 수 없음. 즉, 수시 및 정시 모집의  지원  사실을  포기할  수  없음

○ 홈페이지 게시를 통하여 합격자(최초 합격자 및 충원 합격자)를 발표하는 경우,  수험생이 합격  여부를  조회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음을  모집요강에  안내하여야  함

○  모집인원  유동제

•  모집시기별  미달  또는  미등록  등으로  인해  발생한  결원(전형기간  중의  등록금  환불자 포함)은  다음  모집시기로  이월하여  선발  가능함.  동일  모집시기에서의  전형  간  인원 이월은  불가능함

-  수시모집  내에서  전형  간  인원  이월은  불가

-  정시모집  내에서  전형  간  인원  이월은  불가

-  정시모집  내에서  모집  군  별  인원  이월은  불가

-  정원  외  전형에서  법령으로  구분된  서로  다른  지원자격  간  인원  이월은  불가

•  대학은  동점자  처리기준을  명확하고  상세하게  정하여  과도한  초과  선발을  지양하여야 하며,  동점자  처리  세부기준은  대학별  모집요강에  사전  고지함

- 불가피하게 동점자가 발생한 경우 동점자에 한하여 당초 모집(예정)인원보다 초과 모집하는 것이 가능하나, 초과 모집한 인원은 교육부 고시*에 따라 차차년도 모집인원에서 감축함

*  신입생  미충원  인원  이월  승인  및  초과모집  인원  처리  기준(교육부  고시  제2019-208호)

•  정원  외  특별전형의  경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  관련  [별표1]의  정원  외 특별전형  총학생수  기준을  초과할  수  없음"

 

"마.  등록(「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

이중등록  금지

○ 모집시기별로 지원하여 입학할 학기가 같은 2개 이상의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포함)에  합격한  자는  1개의  대학에만  등록(문서  등록,  예치금  납부  등)하여야  함

○  수시모집  합격자  등록(문서  등록,  예치금  납부  등)  시  1개의  대학에만  등록하여야  하며, 다수의 대학에 등록한 자는 대입지원 위반자로 처리하여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을 모집요강에 명시하여야  함

○ 대교협은 개별 대학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이를 검토하여 이중등록 금지를 위반한 자의  명단을 각  대학에 통보하고,  이를  통보받은 대학은  해당자의 입학을  취소하여야 함

○  신입생  모집요강에  이중등록금지  위반자의  입학취소  조치를  반드시  명시하도록  함

• 대학에 등록한 자가 타 대학에 충원 합격하여 등록하고자 할 경우에는 먼저 등록한 대학에 등록 포기 의사를 명확히 전달한 후, 타 대학 충원 합격 대학에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수시 및 정시모집 합격자가 충원 합격자 발표 기간 중 다른 대학의 충원 합격 통보를 받은 경우, 차순위 수험생의 합격 기회 박탈 등 선의의 피해자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합격자는  등록을  원하지  않는  대학에  등록  포기  의사를  즉시  전달하여야  함"

 

수시모집  등록

"○ 수시모집 합격자는 수시모집 등록기간 내에만 등록 처리하며, 수시모집에서 최초 합격 및 충원 합격에 의해 복수의 대학에 합격한 자는 수시모집 등록기간 내에 1개 대학에만 등록 하여야  함

•  등록이란  문서  등록  또는  등록  확인  예치금을  납부한  상태를  의미함

○  수시모집 합격자가 합격한 대학에  등록하는 경우에는 문서등록을 원칙으로 하며,  대학은 수험생의  부담  경감을  위해  총  납부금액의  10%  이내에  해당하는  ‘등록  확인  예치금’을 징수할  수  있음"

정시모집  등록

○ 정시모집에서 최초 합격 및 충원 합격에 의해 복수의 대학에 합격한 자는 정시모집 등록 기간  내에  1개  대학에만  등록하여야  함

"바.  미등록  충원

○  대학은  미등록  충원  실시  여부,  충원일정  및  방법  등  미등록  충원과  관련된  주요사항을 모집요강 또는 합격자 조회화면 등을 통해 명시하여 불이익을 받는 지원자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고지된  내용대로  미등록  충원절차를  진행하여야  함

• 미등록 충원 합격자 발표 최종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일방적 통보(홈페이지 일괄게시, 문자 발송  등)  금지

○  전형별  모집인원의  미달  또는  미등록  결원(전형기간  중의  등록금  환불자  포함)은  사전에 예고하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모집시기로  이월하여  선발  가능함

○ 수시 및 정시모집에서 예비 합격자의 충원은 지원자 전원에 대해 발표한 순위 또는 합격자 사정  시  미리  확정한  예비  합격후보자  순위에  따라  충원하여야  함

사.  등록금  환불

○ 등록 포기(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등록 포기를 표시한 경우) 등에 따른 등록금 환불은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처리함

○  대학은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학기  개시일  이전에  입학포기  의사를  밝힌  경우  해당자를 등록  포기자로  처리하여야  하며,  납부한  등록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함"

 

"아.  전형료

○  전형료는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최소  실비만  책정하고  사회배려  대상자  등에게는  부담 완화  등을  고려할  것을  권장함

• 지난 학년도 지원율 및 전형료 수입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전형료를 판단하되, 전형료를 적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전형료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함

•  전형료와  관련한  불필요한  의혹  방지를  위해  전형료  예·결산  내용을  공개하여야  함

○  전형료  환불

• 「고등교육법」 제34조의4제5항 및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의3에 따라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에 잔액이 발생될 경우, 응시한 사람이 납부한 입학 전형료에 비례하여 반환하여야 함

•  입학전형료의  반환  방법은  원서접수  시  아래의  방법  중  하나로  선택하여야  함

-  반환대상자가  인터넷  원서접수  시  입력한  금융기관의  환불계좌로  이체

-  해당  대학  직접  방문

•  단계별  전형을  실시하는  전형의 경우,  1단계  탈락자에게는  해당  전형의  반환 전형료를 원서접수 시 입력한 환불계좌로 반환함. 단, 단계별로 전형료를 납부하는 경우는 제외함

•  원서접수를 마감한 후에는 접수를 취소할 수 없으며,  전형료를 환불받을 수 없음.  다만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착오로 과납한 경우, 대학의 귀책사유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본인의  사망으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해당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입학전형에  응시하였으나  최종 단계 전에 불합격한 경우 등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의3제2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전형료의  일부  혹은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음"

 

자.  선행학습  영향평가

○ 관계법령: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  대학별  선행학습  영향평가  진행

대입전형 진행 대학별 선행학습 영향평가 진행 및 다음 연도 대입전형 반영계획 수립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 및 다음 연도 반영계획 공개 (홈페이지 게시 등) 다음 연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필요시)

 

9월  ~  익년  2월 ~  3월 ~  3월  31일 ~  4월  말

- "특별법 제10조제2항

시행령 제5조제3항" "특별법 제10조제3항

시행령 제5조제2항" "특별법 제10조제2항

시행령 제5조제1항"

"○  대학별  선행학습  영향평가  진행  및  다음  연도  대입전형  반영계획  수립

•  대학이  대학별고사를  운영한  경우  자체  계획에  따라  선행학습  영향평가  진행

※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  고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  출제되었다고  판단되거나  기타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다음  연도  대입  반영계획  수립

•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 및 다음 연도 입학전형 반영 계획을 해당 대학의 홈페이지에 게재 하여  공개하여야  함

• 선행학습 영향평가와 관련하여서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영향평가  방법,  절차  등을  학교  규칙으로  규정하며,  선행학습  영향평가  시  외부위원(고교  교육과정  전문가,

현직  고교  교사,  학부모  등)이  균형  있게  참여하여야  함"

"[선행학습  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대학별고사의  범위]

*  논술고사  등  필답고사,  면접/구술고사,  실기/실험고사,  교직적성/인성검사  등이  영향평가  대상이  됨

* 단, 예체능 계열의 실기고사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제3호에 따라 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며,  그  외에도  예외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대상에서  제외"

•  대학  자체  계획에  따라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진행하여,  3월  31일까지  그  결과를  발표 하여야  함

 

구           분 2023학년도 2024학년도

수시 학생부 작성 기준일 정시 학생부 작성 기준일 "◦ 2022.  08.  31.(수)

◦ 2022.  11.  30.(수)" "◦ 2023.  08.  31.(목)

◦ 2023.  11.  30.(목)"

수시 모집 원서접수기간 ◦ 2022. 09. 13.(화) ~ 17.(토) 중 3일 이상 ◦ 2023. 09. 11.(월) ~ 15.(금) 중 3일 이상

전형기간 ◦ 2022.  09.  18.(일) ~ 12.  14.(수)(88일) ◦ 2023.  09.  16.(토)  ~ 12.  14.(목)(90일)

합격자 발표 ◦ 2022.  12.  15.(목)까지 ◦ 2023.  12.  15.(금)까지

등록기간 ◦ 2022.  12.  16.(금) ~ 19.(월)(4일) ◦ 2023.  12.  18.(월)  ~ 21.(목)(4일)

미등록 충원 합격통보 마감 "◦ 2022.  12.  26.(월) (합격자 발표 18시까지)

※ 홈페이지 발표는 14시까지, 14 ~ 18시까지는 개별 통보만 가능함" "◦ 2023.  12.  28.(목)  (합격자 발표 18시까지)

※ 홈페이지 발표는 14시까지, 14 ~ 18시까지는 개별 통보만 가능함"

미등록 충원 등록 마감 ◦ 2022.  12.  27.(화) ◦ 2023.  12.  29.(금)

정시 모집 원서접수기간 "◦ 2022.  12.  29.(목) ~ 2023.  01.  02.(월) 중

3일 이상" "◦ 2024.  01.  03.(수)  ~ 06.(토) 중

3일 이상"

전형기간 "◦ 가군: 2023.  01.  05.(목) ~ 12.(목)(8일)

◦ 나군: 2023.  01.  13.(금) ~ 20.(금)(8일)

◦ 다군: 2023.  01.  25.(수) ~ 02.  01.(수)(8일)" "◦ 가군:  2024.  01.  09.(화)  ~ 16.(화)(8일)

◦ 나군:  2024.  01.  17.(수)  ~ 24.(수)(8일)

◦ 다군:  2024.  01.  25.(목)  ~ 02.  01.(목)(8일)"

합격자 발표 ◦ 2023.  02.  06.(월)까지 ◦ 2024.  02.  06.(화)까지

등록기간 ◦ 2023.  02.  07.(화) ~ 09.(목)(3일) ◦ 2024.  02.  07.(수)  ~ 13.(화)(7일)

미등록 충원 합격통보 마감 "◦ 2023.  02.  16.(목) (합격자 발표 18시까지)

※ 홈페이지 발표는 14시까지, 14 ~ 18시까지는 개별 통보만 가능함" "◦ 2024.  02.  20.(화)  (합격자 발표 18시까지)

※ 홈페이지 발표는 14시까지, 14 ~ 18시까지는 개별 통보만 가능함"

미등록 충원 등록 마감 ◦ 2023.  02.  17.(금) ◦ 2024.  02.  21.(수)

추가 모집 접수·전형·합격통보 마감·등록 "◦ 원서 접수/전형/합격자 발표/등록 2023.  02.  20.(월) ~ 28.(화)

※ 합격통보마감:  2023.  02.  28.(화)  18:00까지

※ 홈페이지 발표는 14시까지, 14 ~ 18시까지는 개별 통보만 가능함" "◦ 원서 접수/전형/합격자 발표/등록 2024.  02.  22.(목)  ~ 29.(목)

※ 합격통보마감:  2024.  02.  29.(목) 18:00까지

※ 홈페이지 발표는 14시까지, 14 ~ 18시까지는 개별 통보만 가능함"

등록마감 ◦ 2023.  02.  28.(화) ◦ 2024.  02.  29.(목)

※  수능시행일:  2023.  11.  16.(목),  성적통지일:  2023.  12.  08.(금)

 

대 학 명 구분 대 학 명 구분 대 학 명 구분 대 학 명 구분 대 학 명 구분 대 학 명 구분

1 강릉원주대 국립 36 강남대 사립 71 대전대 사립 106 성공회대 사립 141 인제대 사립 176 한세대 사립

2 강원대 국립 37 건국대(서울) 사립 72 대전신학대 사립 107 성균관대 사립 142 인천가톨릭대 사립 177 한신대 사립

3 경북대 국립 38 건국대(글로컬) 사립 73 대진대 사립 108 성신여대 사립 143 인하대 사립 178 한양대(서울) 사립

4 경상국립대 국립 39 건양대 사립 74 덕성여대 사립 109 세명대 사립 144 장로회신학대 사립 179 한양대(에리카) 사립

5 공주대 국립 40 경기대 사립 75 동국대(서울) 사립 110 세종대 사립 145 전주대 사립 180 한일장신대 사립

6 군산대 국립 41 경남대 사립 76 동국대(경주) 사립 111 세한대 사립 146 제주국제대 사립 181 협성대 사립

7 금오공과대 국립 42 경동대 사립 77 동덕여대 사립 112 송원대 사립 147 조선대 사립 182 호남대 사립

8 목포대 국립 43 경성대 사립 78 동명대 사립 113 수원가톨릭대 사립 148 중부대 사립 183 호남신학대 사립

9 목포해양대 국립 44 경운대 사립 79 동서대 사립 114 수원대 사립 149 중앙대 사립 184 호서대 사립

10 부경대 국립 45 경일대 사립 80 동신대 사립 115 숙명여대 사립 150 중앙승가대 사립 185 홍익대 사립

11 부산대 국립 46 경주대 사립 81 동아대 사립 116 순천향대 사립 151 중원대 사립 산업대

12 서울과학기술대 국립 47 경희대 사립 82 동양대 사립 117 숭실대 사립 152 차의과학대 사립 186 청운대 사립산업대

13 서울대 국립 48 계명대 사립 83 동의대 사립 118 신경대 사립 153 창신대 사립 187 호원대 사립산업대

14 서울시립대 국립대법인 49 고려대(서울) 사립 84 루터대 사립 119 신라대 사립 154 청주대 사립 교육대

15 순천대 공립 50 고려대(세종) 사립 85 명지대 사립 120 신한대 사립 155 초당대 사립 188 경인교대 교육대

16 안동대 국립 51 고신대 사립 86 목원대 사립 121 아신대 사립 156 총신대 사립 189 공주교대 교육대

17 인천대 국립 52 광신대 사립 87 목포가톨릭대 사립 122 아주대 사립 157 추계예술대 사립 190 광주교대 교육대

18 전남대 국립대법인 53 광운대 사립 88 배재대 사립 123 안양대 사립 158 칼빈대 사립 191 대구교대 교육대

19 전북대 국립 54 광주가톨릭대 사립 89 백석대 사립 124 연세대(서울) 사립 159 케이씨대 사립 192 부산교대 교육대

20 제주대 국립 55 광주대 사립 90 부산가톨릭대 사립 125 연세대(미래) 사립 160 평택대 사립 193 서울교대 교육대

21 창원대 국립 56 광주여대 사립 91 부산외대 사립 126 영남대 사립 161 포항공대 사립 194 전주교대 교육대

22 충남대 국립 57 국민대 사립 92 부산장신대 사립 127 영남신학대 사립 162 한국국제대 "사립

사립" 195 진주교대 교육대

23 충북대 국립 58 극동대 사립 93 삼육대 사립 128 영산대 사립 163 한국기술교대 196 청주교대 교육대

24 한경대 국립 59 금강대 사립 94 상명대 사립 129 영산선학대 사립 164 한국산업기술대 사립 197 춘천교대 교육대

25 한국교원대 국립 60 김천대 사립 95 상지대 사립 130 예수대 사립 165 한국성서대 사립

26 한국교통대 국립 61 나사렛대 사립 96 서강대 사립 131 예원예술대 사립 166 한국외대 사립

27 한국체육대 국립 62 남부대 사립 97 서경대 사립 132 용인대 사립 167 한국침례신학대 사립

28 한국해양대 국립 63 남서울대 사립 98 서울기독대 사립 133 우석대 사립 168 한국항공대 사립

29 한밭대 국립 64 단국대 사립 99 서울신학대 사립 134 우송대 사립 169 한남대 사립

30 가야대 국립 65 대구가톨릭대 사립 100 서울여대 사립 135 울산대 사립 170 한동대 사립

31 가천대 사립 66 대구대 사립 101 서울장신대 사립 136 원광대 사립 171 한라대 사립

32 가톨릭관동대 사립 67 대구예술대 사립 102 서울한영대 사립 137 위덕대 사립 172 한려대 사립

33 가톨릭꽃동네대 사립 68 대구한의대 사립 103 서원대 사립 138 유원대 사립 173 한림대 사립

34 가톨릭대 사립 69 대신대 사립 104 선문대 사립 139 을지대 사립 174 한서대 사립

35 감리교신학대 사립 70 대전가톨릭대 사립 105 성결대 사립 140 이화여대 사립 175 한성대 사립

"○  수시모집  지원·전형방법과  관련된  사항을  대학별  모집요강에  공통적으로  명기함

○ 이중등록 및 등록금 환불과 관련한 사항을 분명히 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대학별 모집요강에 공통적으로 명기함

○  등록  포기  및  등록금  환불  절차를  모집요강에  명기하여  지원자가  사전에  관련  내용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함

○ 복수지원 관련 위반사항을 모집요강 및 입학원서 등에 반드시 명기하고, 입학원서 접수 과정에서 입학무효 조항을 확인하도록  함

○  ‘대입 지원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하거나 이에 협조하여 공정한 학생 선발 업무를 방해한 경우, 입학무효 및 별도의 처벌을 받을 수 있음’  등의 처리 조항과 ‘본교 및 타 대학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하여  입학이 취소된  자는  일정 기간 동안 본교에 지원할 수 없음’을 모집요강이나 학칙에 명기하여 올바른 입시문화의 정착을 추구하고,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함

○  대학별  모집요강의  편제  알림

•  대학별로  발표하는  모집요강의  편제를  다음과  같이  공통화할  것을  권장함"

 

"•  수시모집에서 6개 전형을 초과하여 지원한 경우 지원자격을 부여하지 않으므로 수험생들은 이를 유의하여 지원하여야 함 (타  대학에  지원한  횟수를  모두  포함하며,  산업대학 ·전문대학에  지원한  경우는  횟수에  포함하지  않음)

•  지원자가  6개  전형을  초과하여  지원할  경우,  초과접수한  모든  전형은  접수취소  처리됨"

•  수시  및  정시모집  합격자가  충원  합격자  발표  기간  중  다른  대학의  충원  합격  통보를  받은  경우,  차순위  수험생의  합격 기회  박탈  등  선의의  피해자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합격자는  등록을  원하지  않는  대학에  등록  포기  의사를  즉시 전달하여야  함

"①  입학사정에 사용된 전형자료에 주요사항이 누락되거나 허위 또는 부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입학을 취소할 수 있음

②  위 ①항에 따라 입학이 취소되는 경우 해당자가 납부한 등록금은 반환하지 아니함. 단, 등록금을 납부한 학기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별표]의  반환기준에  준하여  반환함

③  본교  및  타  대학에서  위  ①항에  따라  입학이  취소된  자는  일정  기간  동안  본교에  입학할  수  없음"

"Ⅰ.  전형요약  및  주요  사항(변경  사항)

Ⅱ.  모집단위·전공(입학정원)                                                   Ⅴ-1.  제출서류  안내사항(양식포함)

:  별첨  자료로  활용  (대학  선택)

Ⅲ.  전형별  모집인원                                                              Ⅵ.  수시:  학생부  반영방법 Ⅳ.  원서접수  및  전형일정,  충원합격발표  및                                   정시:  수능  반영방법

등록(미등록  충원  등)  등  안내                                                         학생부  반영방법

Ⅴ.  세부  전형별  안내                                                            Ⅶ.  지원자  유의사항

OOOOO  전형                                                                      -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  유의사항

1.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  대학별  유의사항

2.  지원자격                                                                   Ⅷ.  등록포기  및  환불  안내

※  수능최저학력기준

3.  전형방법                                                                   Ⅸ.  전형료

4.  선발원칙                                                                   Ⅹ.  학사안내

5.  전형일정                                                                         (장학금,  기숙사,  학사,  취업)

6.  제출서류

※  동점자  처리기준"

 

 

116

중기능 대학학사행정 소기능 입시관리

단위과제명 입시업무일반

업무기준 기관고유(유사공통)

단위과제 설명 입학업무 기본계획 및 업무일반사항을 이행하는 업무

보존기간 5년

보존기간 책정사유 입학업무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업무를 증빙하기 위해 5년 보존

유사 단위과제

 

117

중기능 대학학사행정 소기능 입시관리

단위과제명 대학입시

업무기준 기관고유(유사공통)

단위과제 설명 대학의 신입생 선발 업무 중 수시모집, 정시모집 및 편입생, 시간제등록생 모집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이행하는 업무

보존기간 10년

보존기간 책정사유 입학전형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10년 보존

유사 단위과제

※  교육부  발간,  「2018  대학  기록물  보존기간  책정기준  가이드」,  2018년  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