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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여행객, 뉴욕주에서 무보험·뺑소니 보상 받는다- 국토교통부와 미국(뉴욕주) 간 사고보상을 위한 협의 달성

하이거 2016. 11. 10. 14:55

한국인 여행객, 뉴욕주에서 무보험·뺑소니 보상 받는다- 국토교통부와 미국(뉴욕주) 간 사고보상을 위한 협의 달성

 

부서:자동차운영보험과등록일:2016-11-10 11:00

 

 





한국인 여행객, 뉴욕주에서 무보험·뺑소니 보상 받는다

- 국토교통부와 미국(뉴욕주) 간 사고보상을 위한 협의 달성 -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그동안 우리나라 국민에 대하여 무보험·뺑소니 사고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던 미국 뉴욕주에서 보상이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ㅇ 뉴욕주는 법률상 상호주의에 따라 외국인에 대하여 보상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제로는 유사한 보상제도를 지닌 일부 국가(영국, 이스라엘, 노르웨이) 외에는 보상을 하지 않고 있었다.

 ㅇ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그간 협의를 통해 우리나라 국민도 보상이 가능하다는 뉴욕주 MVAIC(자동차사고보상공사) 회장명의의 공식 서한을 받았으며(9.13), 이에 따라 앞으로 여행자 보험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여행객, 유학생 등 우리 국민의 무보험·뺑소니 교통사고 피해에 대해 보호가 이루어지게 된다.
 
   * 한국인 미국 방문객 약 145만명, 뉴욕주 약 41만명(‘14년, 미국 상무부)

□ 최근 해외여행 활성화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해외에서 발생한 무보험·뺑소니 사고에 대한 피해 보호 방안을 추진해 왔다.

 ㅇ 이에 따라 우리 국민의 주요 방문지, 지역별 주요국가 등을 분석한 결과, 이중 우리국민에 대한 미 보상 국가이면서 상호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주)를 협약대상*으로 정해 협의를 진행해왔다.

   * 미국(뉴욕주), 캐나다(온타리오주), 독일, 오스트리아

 ㅇ 이번 성과는 올해 국토교통부가 추진해 온 이러한 협의의 첫 번째 결실이라고 할 것이다.

□ 보상 청구를 위해서는 뉴욕주에서 무보험·뺑소니 차량 등에 의한 사고 피해를 당한 경우 뺑소니 사고의 경우 사고일로부터 90일 이내, 무보험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의 경우 180일 이내에 MVAIC(자동차사고보상공사)에 보상청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청구서류 접수처>
주소 : Motor Vehicle Accident Indemnification Corporation (MVAIC)
      100 William Street, 14th Floor
      New York, NY 10038 USA
전화 : +1 646 205 7800
문의 e-mail : HelpDesk@mavaic.com
제출서류 양식 : http://mvaic.com/insurance-forms


 ㅇ 보다 자세한 청구 요건 및 절차는 MVAIC(자동차사고보상공사) 홈페이지(http://mvaic.com/)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국내에서는 손해보험협회(02-3702-8536)에 문의하면 보다 자세한 정보를 알 수 있다.

 ㅇ 다만 현재 자국민 위주로 이루어진 보상절차, 필요서류 등은 외국인 방문객의 현실에 맞도록 협의를 통해 조정해 나갈 예정이다.
 
□ 아울러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손해보험협회와 함께 한글로 된 보상청구 매뉴얼을 제작하여 배포하는 한편, 아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독일 등 주요 방문국가와는 향후 협의를 지속하여 피해보호 방안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고

 미국(뉴욕주) 보상청구 요건 및 절차


⃞ 담당기관 : 뉴욕州 자동차사고 보상공사(MVAIC)

 ㅇ 설립연도 : 1958년
 ㅇ 설립근거 : 뉴욕州 보험법 제52조(Article 52, New York Insurance Law)

⃞ 보상금 지급요건

 ㅇ 다른 보험으로 보상이 불가능한 경우 보상청구 가능
 ㅇ 무보험차량, 뺑소니차량, 미등록차량, 도난차량, 차주의 허락 없이 운행한 차량, 보험사의 지급거절 차량 등에 의한 사고 피해
 ㅇ 다른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지 못할 것
   * 피해자나 그 가족이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 보험이 있다면, 해당 보험사에 사전에 보상을 요청할 것.
 ㅇ 당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량의 소유자나, 그 소유자의 배우자, 동승자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됨

⃞ 대상 차량

 ㅇ 일반자동차, 트레일러, 세미 트레일러, 오토바이 등 포함
   * 장애인용 전기구동차, 스노우모빌, 레일차, 소방차, 경찰차, 순수 농업목적의 콤바인, 트랙터 등은 제외

□ 보상금의 지급기준 : 기본 경제손실(Basic Economic Loss)

 ㅇ 치료비 일체
 ㅇ 최대 3년간 월 최대 USD 2,000(약 228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 손실의 80%
 ㅇ 최대 1년간 1일 USD 25(약 2만8천원) 한도 내에서 피해로 인한 부수적 비용
   * 가사 대행, 병원 진료를 위한 교통비 등

□ 보상한도 (환율 USD 1 = 1,140원 적용/‘16.11월초 기준)

 ㅇ 사망시 1인당 USD 50,000(약5천7백만원)
   * 단, 사고 1건당 총 USD 100,000(약 1억1천4백만원 한도)
 ㅇ 부상시 1인당 USD 25,000(약 2천8백5십만원)
   * 단, 사고 1건당 총 USD 50,000(약 5천7백만원 한도)
 ㅇ 피해자가 근로자 보험, 장애인 사회보장 등에 따라 다른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경우에는 동 금액만큼 감액

□ 보상금 청구 및 지급 절차

 ㅇ 사고발생시 24시간 내에 경찰신고
 ㅇ 보험회사 보험금 지급거절 또는 무보험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 피해자는 교통사고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보상청구서 제출
 ㅇ 뺑소니, 미확인 차량 사고 건은 90일 이내에 보상청구서 제출
 ㅇ 제출서류
     1) 보상청구서(Notice of Intention)
       * 경찰 사고조서(police report) 첨부 필요   
     2) 가족관계 진술서(Household Affidavit)
     3) 뉴욕州 거주 증명서류
       * 운전면허증, 공공요금 고지서, 임대계약서 등으로 대체 가능
     4) 다른 보험으로 부보되지 않는다는 사실 증명서류

※ 제출서류 양식 다운로드 → http://mvaic.com/insurance-forms


<청구서류 접수처>
주소 : Motor Vehicle Accident Indemnification Corporation (MVAIC)
      100 William Street, 14th Floor
      New York, NY 10038 USA
전화 : +1 646 205 7800
문의 e-mail : HelpDesk@mavaic.com


※ MVAIC는 뉴욕주민이 아닌 자에게 보상청구요건 충족여부 및 보상청구서 제출 등 관련하여 MVAIC측에 유선 혹은 E-mail로 문의할 것을 권고

※ 보상청구요건 충족 여부 온라인으로도 확인 가능(영문)
   청구요건 충족 여부 확인 → http://mvaic.com/check-eligibi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