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거

판교핫뉴스1

한국판 뉴딜 정책의 핵심기반, 지적재조사사업 책임수행기관 지정·운영으로 민간참여를 높이겠습니다-4일부터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운영규정」제정안 행정예고

하이거 2021. 5. 3. 13:53

한국판 뉴딜 정책의 핵심기반, 지적재조사사업 책임수행기관 지정·운영으로 민간참여를 높이겠습니다-4일부터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운영규정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사업총괄과 등록일2021-05-03 11:00

 

 

 

 

한국판 뉴딜 정책의 핵심기반, 지적재조사사업

책임수행기관 지정·운영으로 민간참여를 높이겠습니다 

- 4일부터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운영규정」제정안 행정예고 - 

 

□ 국토교통부(장관 직무대행 윤성원)는 지적재조사사업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소규모 지적측량업체의 사업참여를 지원함으로써 일자리 창출을 확대하기 위한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운영규정」제정안을 마련, 5월 4일부터 5월 24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한다.

 

◦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제도”는 그간 한국국토정보공사와 민간업체의 경쟁구도에서 탈피, 사업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상생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민간업체의 사업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오는 6월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이번「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운영규정」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책임수행기관 지정·지적재조사 업무의 위탁

 

◦ 국토교통부장관은 2주 이상의 공고를 통해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지정신청을 받아 심사과정을 거쳐 지정하며, 책임수행기관을 지정하거나 지정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하였다.

◦ 또한, 지적소관청이 책임수행기관에게 위탁하는 업무범위*를 명시하고, 업무 위탁에 따른 계약 체결사항과 위탁 측량수수료의 지급기준과 정산기준을 마련하였다.

 

* ①토지현황조사, ②지적재조사측량, ③경계설정․조정, ④경계점표지 설치, ⑤지적확정예정조서 및 지상경계점등록부 작성

 

책임수행기관 지정・취소 업무의 위탁 위탁 측량수수료 지급

•지정․지정취소 신청 사항 •업무위탁 범위 명시 •측량수수료 지급기준

•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 •위탁계약에 관한 사항 •측량수수료 정산방법

 

➋ 민간 협력수행자 선정·협업

 

◦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은 민간업체를 대상으로 협력수행자를 공모하여 평가를 거쳐 지적소관청(시‧군‧구)별 최고점자를 선정하도록 하였다.

 

◦ 아울러, 책임수행기관과 협력수행자간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사업추진 공정별 역할을 명확히 하고, 지적재조사 업무의 대행, 계약방법, 측량수수료 지급, 업무공정 비율 등을 정하였다.

 

【 책임수행기관 협업모델 】

 

지구계 일필지 면적측정 토지현황 경계 확정 경계 지적확정 지상 이의신청

측량 측량 및 계산 조사서 조정‧협의 경계점 확정 예정조서 경계점 처리 및

작성 설치 측량 작성 등록부 성과물

작성 작성

책임수행기관 협력수행자 책임수행기관

➌ 책임수행기관 운영

 

◦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의 공적역할을 정립하고,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전담조직 운영과 행정‧현장‧기술‧교육분야 등에 걸친 각종 지원활동을 명문화하는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였다.

【 책임수행기관의 공적 역할 】

 

운영계획 수립 전담조직 운영

∙측량・조사, 조직구성, 지원 등 계획 수립 ∙전국총괄 전담조직 구성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전년 11월 말까지 제출  ∙광역시・도 단위 조직・전담 측량팀 운영

 

협력수행자 지원

(행정) (현장) (기술) (교육)

∙행정지원반 운영 ∙현장 컨설팅 ∙측량SW 지원 ∙전문 교육과정 설치

∙소송・민원 대응 ∙지역전문가 운영 ∙측량장비 운용 등  ∙측량・시스템 운용

 

연구개발 홍보 예산

∙별도 연구조직 구성 ∙홍보계획 수립 ∙자체예산 확보 및 집행

∙촉진 및 활성화 등 연구개발 ∙지적재조사사업 홍보 

 

□ 국토교통부 남영우 지적재조사기획단장은 “이번 규정 제정으로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킴으로써 한국판 뉴딜 정책의 기반인 지적재조사사업을 2030년까지 차질 없이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21년 5월 24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국토교통부 지적재조사기획단 / 팩스 044-201-5678

 

 

참고 1 지적재조사 사업개요

 

□ (추진배경) 토지경계를 등록한 종이 지적도면의 훼손·마모 등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지적불부합지*가 발생하여 경계분쟁 지속

 

* 지적공부상의 토지경계와 실제 이용하고 있는 현장경계가 불일치한 토지

 

<종이 지적도> <지적불부합지 현황>

 

☞ 현 지적공부는 토지조사사업(1910∼1918년) 당시 측량기술로 종이도면에 등록되었고, 이에 따라 현재 전국의 14.8%(554만 필지)가 지적불부합지로 조사되었음

 

□ (사업내용) 100여년 전 일제강점기 만들어진 종이 지적공부를 최신기술로 새롭게 등록하면서 지적불부합지를 바로잡는 국가사업

사업대상 사업기간 총사업비 근거법령

554만 필지 ’12 ∼ ’30 1조 3천억 원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전국 3,743만 필지의 14.8%) (19년간) (’12년 예타) (’11. 9. 16. 제정)

 

□ (추진체계 및 절차) 국토부(기본계획 수립, 사업관리), 시‧도(지구 지정), 시‧군‧구(경계확정, 조정금산정), 지적측량수행자(일필지조사 및 측량)

<사업추진체계> <절차도>

중앙지적 국토교통부 기본계획수립, 예산, 사업관리

재조사위원회 (지적재조사기획단)

 

시ㆍ도 지적 광역자치단체 종합계획수립

재조사위원회 (지적재조사지원단) 사업지구지정

 

경계결정 ㆍ 지적 재조사위원회 지방자치단체 실시계획수립

(지적재조사추진단) 사업추진

 

지적측량수행자 일필지 조사 ㆍ 측량

 

참고 2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운영방안

 

【 책임수행기관 운영 】

 

 

 

【 책임수행기관 운영으로 달라지는 내용 】

구 분 현 행 개 선

재 원 ∙국가예산(측량수수료) ∙국가예산(위탁수수료)

국고보조 ∙국토부⇒지자체⇒LX/민간 ∙국토부⇒지자체⇒책임수행기관(일부 대행)

수행체계 ∙LX와 민간업체간 경쟁 및 ∙책임수행기관 위탁 수행

지적재조사 측량‧조사 대행  ∙일필지측량 등은 업무대행

처리기간 ∙사업지구별 약 1.5∼2년 소요 ∙사업지구별 1년 이내 완료

효 과 ∙민간업체 참여율 7% ∙민간참여율 확대(7→30∼40%)

∙사업기간 장기화 ∙사업주기 단축(1.5∼2→1년)

∙공공 및 민간 일자리 창출

∙2030년 목표기간 내 완료

지구계 일필지 면적측정 토지현황 경계 확정 경계 지적확정 지상 이의신청

측량 측량 및 계산 조사서 조정‧협의 경계점 확정 예정조서 경계점 처리 및

작성 설치 측량 작성 등록부 성과물

작성 작성

책임수행기관 협력수행자 책임수행기관

참고 3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운영규정 제정안 주요내용

 

□ 제정 배경

 

◦ (근거)「지적재조사 특별법*」개정으로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제도 도입

* 법률 제17744호, 2020.12.22. 공포, 2021.6.23. 시행

 

◦ (목적)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 주요 제정내용

 

◦ (책임수행기관 지정) 책임수행기관의 지정 및 취소 절차를 정하고, 지정에 따른 업무 위탁, 계약, 측량수수료 지급 및 정산방법 등 규정

 

책임수행기관 지정・취소 업무의 위탁 위탁 측량수수료 지급

•지정 및 지정취소 신청 사항 •업무위탁 범위 명시 •측량수수료 지급기준

•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 •위탁계약에 관한 사항 •측량수수료 정산방법

 

◦ (협력수행자 선정) 책임수행기관은 협력수행자를 공모하여 선정하고, 업무 대행, 계약, 측량수수료 지급, 업무공정 비율 등 규정

 

선정 공고 참여 신청 평가 및 선정 업무 대행 측량수수료

•전자조달 등 •신청서식 •평가기준 • 대행 범위 •지급시기

•공고기간 명시 •시스템 참여 •위원회 운영 • 대행 개약 •지급기준

 

◦ (측량‧조사 수행) 효율적이고 원활한 지적재조사 측량・조사 등의 수행을 도모하기 위해 책임수행기관 및 협력수행자의 역할을 명확히 함

 

지구계 일필지 면적측정 토지현황 경계 확정 경계확정 지적확정 지상경계점 성과물

측량 측량 및 계산 조사서 작성 조정‧협의 경계점 설치 측량 예정조서 등록부 작성 납품

작성

12% 22% 6% 7% 21% 5% 3% 3% 9% 12%

 

◦ (책임수행기관 운영)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의 공적역할 정립을 위한 전담조직 운영, 각종 지원 등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