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방안」안내
등록일 : 2020-12-14[최종수정일 : 2020-12-14] 담당부서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0-889호]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방안」안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32695(2020.12.14)호와 관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국무회의 의결, 12.8) 및 2020년 제4차 감염병관리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대응 심각단계시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방안」을 마련하고,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
첨부파일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0-889호]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방안」안내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32695(2020.12.14)호와 관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국무회의 의결, 12.8) 및 2020년 제4차 감염병관리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대응 심각단계시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방안」을 마련하고,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대응 심각단계의 위기경보 발령 기간‘ 동안
ㅇ 의사의 판단에 따라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경우 환자가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방안>
◇ (취지) 국민이 의료기관을 이용하면서 감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 이용의 한시적 특례 인정
◇ (내용) 의사의 의료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전화 상담·처방 실시
◇ (대상) 비대면 진료에 참여하고자 하는 전국 의료기관
ㅇ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사‧치과의사‧한의사만 비대면 진료 가능
◇ (적용 기간) 코로나 19 감염병 위기대응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 발령 기간(「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공포 시행일(‘20.12.15)부터 적용)
◇ (적용 범위) 유·무선 전화, 화상통신을 활용한 상담 및 처방
* 진료의 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문자메시지, 메신저만을 이용한 진료는 불가
◇ (수가) 가-1 외래환자 진찰료 산정(환자부담은 현행 외래본인부담률과 동일)
* 명세서 줄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JX999(기타내역)에 사유(전화상담)를 기재ㆍ청구
** 야간, 공휴, 심야, 토요, 소아 등 별도 가산 가능
ㅇ 한시적 비대면 진료시 의료 질 평가 지원금* 별도산정 가능
* 가-22 의료질평가 지원금(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가-24-1 전문병원의료질평가지원금(전문병원)
ㅇ 의원급(보건의료원 포함) 의료기관에서 한시적 비대면 진료시 전화상담 관리료 별도 산정(진찰료의 30%) 가능(환자 본인부담 면제)
* 야간, 공휴, 심야, 토요, 소아 등 별도 가산 미적용
◇ (본인부담금 수납) 환자 본인부담금 수납은 의료기관과 환자가 협의하여 결정
◇ (처방전 발급)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진료한 환자의 전화번호*를 포함하여 팩스 또는 이메일 등으로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에 처방전 전송
* 전화번호는 전화복약지도에 사용
◇ (의약품 수령) 환자에게 복약지도(유선 및 서면) 후 의약품을 조제․교부(수령 방식은 환자와 약사가 협의하여 결정)
◇ (기타) 본인확인, 진료내용 기록 등 대면진료 절차 준용
◇ (추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49조의3,
「보건의료기본법」 제39조, 제40조 및 제44조, 「의료법」 제5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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