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발효 1주년 성과와 활용 사례[KOTRA, 심층보고서]
총서번호 : KOCHI자료 16-017
발간일 : 2017-01-20게재일 : 2017-01-20관련지역 : 중국
한중FTA 발효1주년성과와활용사례KOCHI 자료16 017
한중FTA 발효1주년성과와활용사례KOCHI 자료16 017
순 서
[요약]
Ⅰ. 최근 대중수출 추이 ·····························1
Ⅱ. 한중 FTA 업종별 효과 ·························4
1. 업종별 효과 개관
2. 소비재
3. 식품
4. 부품·부분품
5. 기계·설비
6. 산업용 원자재
Ⅲ. 한중 FTA 활용사례 ·····························51
1. 관세 철폐/인하 효과 활용
2. 비관세장벽 완화 활용
3. 원산지/공급망 활용 및 조정
Ⅳ. 시사점과 활용 확대 방안 ·················67
<첨부> 가공단계 분류 기준표
[요 약]
□ 한중 FTA 수출 성과
ㅇ 2015년 이후 대중수출 급락세 심화중으로 한중 FTA의 수출확대
효과를 측정하기 어려우나 수출감소 완화 효과는 확인
- 올해 1~9월 중국의 대한국 전체 수입 9.6% 감소한 반면 FTA 수혜품목*의
수입은 5.7% 감소에 그침
* 2016년도 조정관세 감안했으며, 아태협정세율(APTA, 한중 FTA 발효 초기여서
일부 품목은 아태협정세율이 더 이익일 수 있음)은 감안하지 않음
□ (업종별 수출 효과 및 활용) FTA 활용이 활발한 업종을 중심으로
대중수출 성과가 양호한 것으로 확인
<중국의 업종별 대한국 수입 성과 및 FTA 활용률>
구분/업종 BEC
15년(1~9월) 16년(1~9월) 증가율
('16
(1~9))
수입
점유
증가율
FTA
수입액 구성비 수입액 구성비 활용수준*
전체 126,807,490 100.0 114,688,984 100.0 -9.6 0.0
반제품
산업원자재(石化, 철강 등) 22 31,623,235 24.9 29,606,787 25.8 -6.4 0.9 상
석유제품 및 윤활유 32 3,552,873 2.8 3,147,420 2.7 76.3 -0.1 상
부품
·
부분품
부품 및 부분품(전자, 기계) 42 54,677,312 43.1 50,896,060 44.4 -6.9 1.3 하
수송장비용 부품 53 4,824,423 3.8 5,078,004 4.4 5.3 0.6 중
자본재
자본재(기계, 설비) 41 26,662,522 21.0 21,139,082 18.4 -20.7 -2.6 하
산업용 운송장비 521 81,231 0.1 82,489 0.1 1.5 0.0 하
소비재
승용차 51 758,913 0.6 90,398 0.1 -88.1 -0.5 무
내구소비재 61 572,946 0.5 454,185 0.4 -20.7 -0.1 중
반내구소비재 62 821,467 0.6 812,509 0.7 -1.1 0.1 중
비내구소비재 63 1,573,341 1.2 1,718,788 1.5 9.2 0.3 중
비산업용 운송장비 522 590 0.0 627 0.0 6.3 0.0 하
식품
미가공 산업용 식음료 111 82 0.0 813 0.0 886.6 0.0 하
가공된 산업용 식음료 121 15,990 0.0 13,787 0.0 -13.8 0.0 하
가정용 미가공 식음료 112 61,699 0.0 92,470 0.1 49.9 0.0 상
가정용 가공식품 122 474,580 0.4 539,753 0.5 13.7 0.1 상
* 2016년 1~4월 대한상의를 통해 발급(전체 발급액의 80%가량 차지)된 원산지증명
(C/O)발급액이 중국의 대한국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기준 평가. 다만, 전체 발급이
아니고(관세청 통한 원산지 발급 누락) 통계 분석 시점이 발효 초기인 점을 감안해
상대적 등급(상, 중, 하)으로만 표기
* 자료 : 중국해관통계, BEC분류기준, 대한상의 자료를 계산, 취합해 자체 작성
□ 활용사례 : 3가지 유형별 활용사례 발굴
사례유형 내용 사례
관세철폐/인하
효과 활용사례
(17개 업체)
ㅇ 관세철폐 기회로 수출 확대
ㅇ 신규 수출품목 발굴, 활용
ㅇ 중국내 제조품 수입
ㅇ (대중수출) 전기밥솥, 침구용 진공
청소기, 치과용 X선 장비, 생활용
유리용기, 트렁크·케이스, 온수매트 등
ㅇ (대중수입) 바닥깔개, 트렁크·
수트케이스, 남성정장 및 의류
부속품, 텐트
비관세장벽 완화
활용사례
(2개 업체)
ㅇ 비관세장벽 철폐/완화를 이용하여
FTA 활용
ㅇ 김치, 삼계탕
원산지/공급망
활용 및 조정 사례
(미활용 사례 포함)
(8개 업체)
ㅇ 역외 원료 활용하여 대중수출
ㅇ 제3국 포함한 공급망 활용
ㅇ 자동차부품(와이어하니스), 조제
초콜릿, 조제커피, 라면, 혼합주스,
토마토케챂, 운동화, 아동복 등
□ 시사점과 활용 확대 방안
ㅇ 최대 수혜업종인 소비재와 식품의 FTA 활용 제고 필요
- 소비재와 식품의 활용을 제한하는 요인은 다품종 소량수출과
중소기업의 수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FTA 활용의 편의성제고
가 중요
ㅇ 한중 FTA 중국 비관세장벽 완화 효과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많으나 지속적 개선 및 보완 노력 필요
- 면담기업 가운데 FTA 발효 이후 비관세장벽 관련 애로사항은
발견되지 않음
- 다만, 과다한 서류 요구와 시간 지연이 애로사항으로 자주
지적되고 있어 해소방안 필요
ㅇ 대중수출 뿐아니라 대중수입, 제3국을 포함하는 다각적 FTA 활용
전략 필요
- 대중수입시 FTA 활용을 위한 중국내 원산지 증명서 발급 및
사후관리 강화 필요
- 한-중-제3국을 아우르는 다국가간 FTA 활용전략 마련이 중요
- 1 -
Ⅰ. 최근 대중수출 추이
□ 2016년 12월 20일로 한중 FTA 발효 1주년을 맞이함
<한중 FTA 과정>
ㅇ 2016년 현재 한중 FTA 2년차 특혜 관세율이 적용중
- 2015년 12월 20일 발효에 따라 20일~31일간 1년차 관세인하율이
적용되고, 2016년 1월 1일부터 2년차 관세인하율이 적용되고 있음
- 예를 들어 어떤 수출 품목의 기존 관세율이 10%로이고 10년
철폐키로 했을 경우 2016년 그 품목의 관세율은 2년차 인하 관세율, 즉 8%의
관세율이 적용됨
□ 그간의 성과와 경험을 바탕으로 한중 FTA 활용 확대와 보완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
ㅇ 이를 위해 한중 FTA 발효 이후 대중수출 성과를 검토하고 우리기업의
FTA 활용 현황을 점검
ㅇ 이와 함께 우리 기업의 한중 FTA 활용 사례를 발굴해 향후 한중
FTA 활용 확대를 위한 시사점 발굴 필요
- 2 -
□ 대중수출 급락세로 한중 FTA의 수출 촉진율을 알아내기 어려운 실정
ㅇ 대중수출 증가율이 ‘15년 -5.6%에 이어 올해 1~9월 -12.1로 급락
ㅇ 월별로는 완화되고 있으나 둔화세 지속
<한국의 대중국 수출입 동향(년도별)>
자료 : GTA
<대중 수출 증가율(월별)>
자료 : 관세청
- 3 -
<참고> 대중수출 급락 원인
□ 2014년 이후 대중수출이 급락한 데는 중국 자체 요인과 글로벌 환경 요인,
경기적 요인과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
ㅇ (중국의 경기 둔화) 중국의 성장율 둔화에 따른 소비 둔화가 대중수출 둔화를 초래
* 주요 공산품 판매 증가율 변화(‘2014년 → ‘16년 상반기, %) : 전체 9.8 → 7.6; 의류,
신발 10.9 → 7.0; 화장품류 10.0 → 8.9; 통신기기 32.7 → 14.9
ㅇ (글로벌 수입수요 둔화)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른 중국의 수출 둔화로 한국의
대중 중간재 수출 둔화
* 세계 수입증가율 ‘14년 0.3% → ‘15년 -12.0%; 중국의 수출증가율 ‘14년 6.0% →
‘16년 1~9월 -6.8
ㅇ (글로벌 유가하락) 원유가격 하락으로 우리의 대중 주력 수출품인 석유화학제품
및 석유제품 단가하락으로 수출 급감
* 주요 석유화학제품 단가하락율(‘14년~‘16년, %) : 파라자일렌 -41.2, 스티렌 -37.4, 프로필렌
-50.5, ABS -27.4
ㅇ (밸류체인 변화) 주요 기업의 생산거점 이전으로 대중 수출 감소하고 베트남 등
신규 생산거점행 수출 증가
* ‘16년 1~10월 대중수출 -12.0인 반면 대베트남 수출 13.0% 확대
□ 다만, 중국의 대한국 전체 수입에 비해 한중 FTA 수혜품목의 수입
감소율이 한중 FTA가 대중수출 감소를 완화시킨 것으로 나타남
ㅇ 2015년 이후 대중수출 급락세 심화중으로 한중 FTA의 수출확대
효과를 측정하기 어려우나 수출감소 완화 효과는 확인
- 올해 1~9월 중국의 대한국 전체 수입 9.6% 감소한 반면 FTA 수혜품목*의
수입은 5.7% 감소에 그침
* 2016년도 조정관세 감안했으며, 아태협정세율(APTA, 한중 FTA 발효 초기여서
일부 품목은 아태협정세율이 더 이익일 수 있음)은 감안하지 않음
- 4 -
Ⅱ. 한중 FTA 업종별 효과
1. 업종별 효과 개관
□ (업종별 수출성과) 중국의 대한국 수입이 양호한 품목은 대체로 FTA 활용도
활발한 것으로 나타남
ㅇ 올해 1~9월 한국의 중국 수입시장 점유율이 늘어난 업종은 산업용 원자재(가공),
부품, 수송장비용 부품, 반내구소비재, 비내구소비재, 가정용 가공식품
등으로 이들 품목은 모두 FTA 활용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남
ㅇ FTA 활용이 활발한데도 중국 수입시장 점유율이 하락한 업종은 연료
및 윤활유, 자본재, 내구소비재 등 3개 업종에 불과
<중국의 업종별 대한국 수입 성과 및 FTA 활용률>
구분/업종 BEC
15년(1~9월) 16년(1~9월) 증가율
(’16
(1~9))
수입
점유
증가율
FTA
수입액 구성비 수입액 구성비 활용수준*
전체 126,807,490 100.0 114,688,984 100.0 -9.6 0.0
반제품
산업원자재(가공) 22 31,623,235 24.9 29,606,787 25.8 -6.4 0.9 상
연료 및 윤활유 32 3,552,873 2.8 3,147,420 2.7 76.3 -0.1 상
부품
·
부분품
부품 및 부분품 42 54,677,312 43.1 50,896,060 44.4 -6.9 1.3 하
수송장비용 부품 53 4,824,423 3.8 5,078,004 4.4 5.3 0.6 중
자본재
자본재(기계, 설비) 41 26,662,522 21.0 21,139,082 18.4 -20.7 -2.6 하
산업용 운송장비 521 81,231 0.1 82,489 0.1 1.5 0.0 하
소비재
승용차 51 758,913 0.6 90,398 0.1 -88.1 -0.5 무
내구소비재 61 572,946 0.5 454,185 0.4 -20.7 -0.1 중
반내구소비재 62 821,467 0.6 812,509 0.7 -1.1 0.1 중
비내구소비재 63 1,573,341 1.2 1,718,788 1.5 9.2 0.3 중
비산업용 운송장비 522 590 0.0 627 0.0 6.3 0.0 하
식품
미가공 산업용 식음료 111 82 0.0 813 0.0 886.6 0.0 하
가공된 산업용 식음료 121 15,990 0.0 13,787 0.0 -13.8 0.0 하
가정용 미가공 식음료 112 61,699 0.0 92,470 0.1 49.9 0.0 상
가정용 가공식품 122 474,580 0.4 539,753 0.5 13.7 0.1 상
* 2016년 1~4월 대한상의를 통해 발급(전체 발급액의 80%가량 차지)된 원산지증명
(C/O)발급액이 중국의 대한국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 기준으로 평가. 다만, 전체 발급이
아니고(관세청 통한 원산지 발급 누락) 통계 분석 시점이 발효 초기인 점을 감안해
상대적 등급(상, 중, 하)으로만 표기
* 자료 : 중국해관통계, BEC분류기준, 대한상의 자료를 계산, 취합해 자체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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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비재
1) 내구소비재
☞ (설명) 내구소비재(Durable Consumer Goods) : 1년 이상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상품으로, 일정기간의 사용에 견디는 것을 확보하기 위해 초기에는
일시적으로 거액의 지출을 필요로 하지만, 그 후에는 소액의 유지비만 필요한
특징을 가진 제품
예) 가전제품, 조명기기, 그림, 안경, 위생용품, 목제품, 플라스틱제품, 공예품,
생활용품, 시계, 악기, 완구
□ 내구소비재 전체 활용 현황
ㅇ (업종개요) 가전제품 등 1년 이상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소비재를
가리키며 BEC 분류상 61로 표기되고, 대중수출의 0.4%로 적은
비중을 차지
ㅇ (FTA 활용) 중국의 내구소비재 기존 수입관세율이 대체로 높고
한중 FTA에서 철폐 수준이 높음에 비춰 활용은 보통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음
[설명] FTA 활용률(원산지증명 신청액의 대한국 수입비중)
ㅇ 본 보고서에서 가리키는 활용률은 2016년 1~4월간 대한상공회의소를 통해
우리 기업이 발급받은 원산지증명 신청액이 같은 기간 중국의 대한국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나타낸 것임
- 대한상의의 협조로 자료의 활용이 가능했음을 밝히며, 대한상의를 통한
원산지증명 발급 비중이 약 80%로 알려지고 있고, 대한상의를 통한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곧바로 해당 품목의 대중수출에 활용되지는 않음을 감안할때 본
보고서의 활용률 수치와 실제 활용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6 -
□ 주요 품목의 활용 및 수출성과
ㅇ 2016년 관세철폐 수혜품목 가운데 FTA 활용(원산지증명 발급)이
이루어지는 품목으로 치과용 X선 기기, 기타 가구, 각종 안테나,
기타 X선 장비(내과, 외과, 수의과용) 등이 있음
- 반면 관세철폐 수준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활용률이 낮은 품목으로는
타임레지스터와 레코더, 자동차용 라디오수신기, 바닥깔개, 건반현악기,
팬(테이블, 바닥용) 등이 있음
<내구소비재 품목별 대중 수출 성과 및 한중 FTA 효과>
품목명 HS
수입액*
(천$)
수입
점유율*
수입
증가율*
수입점유
증가율*
중국
관세
중국
양허
원산지증명
(이하 C/O)
발급율
1 전기식 라디에이터 851621 14 40.2 - 40.2 35 E 0.0
2 타임레지스터와 타임레코더 910610 238 25.0 703.9 21.7 16 10 0.0
3 기타 라디오방송수신기기(자동차용) 852729 6,377 34.4 -11.2 21.3 8 15 0.0
4 인조방직제 양탄자와 바닥깔개(더후트) 570330 4,244 47.4 77.2 14.4 10 5 0.3
5 건반현악기 920190 91 13.8 - 13.8 17.5 10 0.0
6 원심탈수기 내장 세탁기(10KG이하) 845012 3 14.5 - 7.3 24.9 E -
7 플라스틱제 가구 940370 1,136 9.2 81.3 3.3 0 0 0.0
8 자명종시계(배터리/축전기/전력구동식) 910511 68 3.2 4,878.4 3.1 23 20 0.0
9 그밖의 의자 940180 1,657 4.2 143.6 2.9 0 0 2.2
10 X선 기기(치과용) 902213 15,612 24.2 33.4 2.6 4 5 20.8
11 마이크로웨이브오븐 851650 221 3.9 183.8 2.3 8 10 0.0
12 모발제거기 851030 16 2.2 375.7 1.9 20 15 -
13 폴리아미드제양탄자와 바닥깔개(더후트) 570320 15,042 41.6 -11.9 1.8 10 20 1.3
14 악기용 현 920930 71 1.5 139.8 1.0 17.5 10 0.0
15 기타 가구 940389 299 1.4 101.1 0.9 0 0 4.6
16 기타 사진장비 900669 285 5.0 -6.7 0.7 18 10,20 0.0
17 기타 시계 910390 2 0.7 23,400.0 0.6 20 15 0.0
18 체스트형 냉동고(800L이하) 841830 44 1.9 -1.7 0.5 20.7 20,E 0.0
19 각종안테나와 반사식안테나 852910 21,901 10.7 15.1 0.4 1.5 0,10 7.6
20 뮤지컬박스 920810 3 1.0 68.5 0.4 22 20 0.0
21 천연진주/양식진주 제품 711610 5 0.4 519.3 0.3 35 E 0.0
22 토스터 851672 11 2.9 -50.4 0.3 32 E 0.0
23 기타 X선장비(내과용ㆍ외과용ㆍ수의과용) 902214 8,377 1.2 40.6 0.3 4 5 8.5
24 기타 현악기 920290 30 0.3 872.9 0.2 17.5 10 0.0
25
테이블ㆍ바닥등용 팬
(125w이하 전동기 장착)
841451 1,876 1.8 43.2 0.2 13.1 10,15 0.0
26 기타 귀금속 제품 711319 1,334 0.2 352.0 0.2 23.8 E 35.8
27 기타 시계 910591 58 1.9 16.4 0.1 13 0,20 0.0
28 귀석/반귀석 제품 711620 139 0.1 -38.8 0.1 35 E 0.0
29 기타 종이/펄프 제품 482390 9,542 9.1 6.5 0.0 7.5 E 0.0
30 의자(메탈프레임) 940179 76 0.6 -10.4 0.0 0 0 0.0
* 중국의 대한국 수입액 기준(이하 동일)
* 품목소개 : 중국 수입시장 점유율 0.1% 이상 75개 품목 가운데, FTA 발효
이후(2016년 1~9월) 수입시장 점유율이 높은 30개 품목
- 7 -
□ 세부 업종별 활용 및 수출 성과
ㅇ 가전제품
- 중국의 관세철폐 수준이 높지 않으나 관세철폐 품목을 중심으로
FTA 활용이 이루어지고 있음
- (주요 품목 현황) 진공청소기(8.2%, 10년, 원산지발급율 12.5%)
식품용 그라인더, 믹서, 추출기(6%, 10년, 원산지발급율 1.4%)
전기식 난방기구와 가열기(10%, 10년, 원산지발급율 20.5%)
안테나와 부분품(1.5%, 즉시철폐 및 10년 철폐, 원산지발급율 7.6%)
<가정용 전기제품 수출 성과 및 FTA 활용>
품목명 HS
수입액
(천$)
수입
점유율
수입
증가율
수입점유
증가율
중국
관세
중국
양허
C/O
발급율
1 진공청소기(출력 1,500ww이하) 850811 2,612 2.5 -5.3 -4.5 8.2 10 12.5
2 진공청소기 850819 173 2.2 -72.9 -5.2 0 0 0.0
3 기타의 진공청소기 850860 3 0.7 -87.0 -4.0 0 0 -
4 식품용 그라인더, 믹서, 추출기 850940 61,239 56.2 -25.1 -17.1 6 10 1.4
5 기타 가정용 기기 850980 1,277 2.6 -39.2 -2.3 21.7 E 0.0
6 면도기 (전동기 자장) 851010 - - -100.0 -0.0 15 E -
7 이발기 (전동 자장) 851020 - - -100.0 -0.0 30 E -
8 모발제거기 851030 16 2.2 375.7 1.9 20 15 -
9 저장식 가열 라디에이터 851621 14 40.2 - 40.2 35 E 0.0
10 전기식 난방기구와 토양가열기 851629 709 2.0 -47.4 -5.8 10 10 20.5
11 헤어드라이어 851631 98 1.8 -9.4 -14.8 10 10 0.0
12 전기가열식 기타 이용기기 851632 91 5.3 -29.8 -2.5 35 20 -
13 전기다리미 851640 8 0.3 -55.0 -0.5 17 E 0.0
14 마이크로웨이브 오븐 851650 221 3.9 183.8 2.3 8 10 0.0
15 오븐, 쿠커ㆍ조리판ㆍ그릴러ㆍ로스터 851660 19,179 11.5 -17.3 -3.9 10.8 10 0.0
16 커피탕기 851671 62 0.3 -15.4 -0.1 16 E 0.0
17 토우스터 851672 11 2.9 -50.4 0.3 32 E 0.0
18 기타 851679 10,811 38.2 -22.0 -4.4 24 E 0.0
19 턴 테이블(레코드 데크) 851930 - - -100.0 -0.2 30 E -
20 항행용 무선기기 852691 73,047 19.9 -28.2 -13.6 2 0, 10 0.0
21 라디오방송 수신기기 (자동차용) 852729 6,377 34.4 -11.2 21.3 8 15 0.0
22 기타 TV 수상장비(단색) 852873 - - -100.0 -100.0 15 10 -
23 각종 안테나와 그 부분품 852910 21,901 10.7 15.1 0.4 1.5 0, 10 7.6
* 품목소개 : HS6단위 기준 모든 가정용 전기제품
- 8 -
ㅇ 의료기기
- 우리 제품의 중국 수입시장 점유율이 대체로 낮으나 일부 품목은
양호한 수출 기록중
* 치과용 X선 장비 및 기타 X선 장비의 중국 수입시장 점유율 각각
33.4%, 40.6%에 이름
- 중국의 기존관세율이 높지 않으나 관세철폐율이 빨라 우리 기업의
활용 수준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주요 품목 현황) 기타 치과용 X선 장비(4%, 5년, 활용률 20.8%)
기타 X선 장비(4%, 5년, 활용률 8.5%)
<의료기기 수출 성과 및 FTA 활용>
품목명 HS
수입액
(천$)
수입
점유율
수입
증가율
수입점유
증가율
중국
관세
중국
양허
C/O
발급율
1 기타 인공관절 902139 3,217 0.9 -55.9 -1.3 4 10 0.0
2 보청기 (부분품 .부속품 제외) 902140 - - - - 4 0 -
3 기타 인조신체 902190 1,971 0.2 -20.1 -0.0 2 10 0.0
4 기타 치과용 X선 장비 902213 15,612 24.2 33.4 2.6 4 5 20.8
5 X선 장비(내과ㆍ외과ㆍ수의과용) 902214 8,377 1.2 40.6 0.3 4 5 8.5
* 품목소개 : HS6단위 기준 모든 의료기기
- 9 -
2) 반(半)내구소비재
☞ (설명) 반내구소비재(Semi-durable Consumer goods) : 1년 이내에 사용할
수 있는 제품. 의류는 상당 기간의 사용에 견딜 수 있는 것이지만 비내구
소비재로 분류
예) 의류, 인쇄물, 귀금속장식품, 물감, 잉크, 화장품, 가방, 운동용구, 간행물,
인쇄물, 양탄자, 섬유, 신발, 이불, 문구, 유리제품 등
□ 반내구소비재 전체 활용 현황
ㅇ (업종개요) 의류(외투) 등 1년 전후 사용할 수 있는 소비재를
가리키며 BEC 분류상 62로 표기되고, 대중수출의 0.72%로 적은
비중을 차지하나 빠른 속도로 비중 늘어나는 중임
ㅇ (FTA 활용) 중국의 반내구소비재 기존 수입관세율이 대체로 높고
한중 FTA에서 철폐 수준이 높음에 비춰 활용률은 보통 수준으로
기대효과에 비해서는 다소 낮은 수준
ㅇ (주요 품목별 활용) 대중 수출 증가율이 높은 품목 품목 가운데
가죽제 가방(콘테이너)이 5.9%, 합성섬유제 여성용 바지 51.4%,
칫솔 23.5, 남성용 바지 5.0%, 남성용 셔츠 12.5% 등으로 다소
높은 활용률을 보이는 이외에 활용이 이루어지지 않는 품목이
많은 실정임
- 내구소비재에 비해서는 활용률이 높으나 상당수 품목의 관세가
비교적 빠른 10년내 철폐될 예정임을 감안할 때 활용이 다소
저조한 실정임
- 10 -
<반내구소비재 품목별 대중 수출 성과 및 한중 FTA 효과>
품목명 HS
수입액
(천$)
수입
점유율
수입
증가율
수입점유
증가율
중국
관세
중국
양허
C/O
발급율
1 방직섬유제 남자용앙상블(편직ㆍ크로세) 610329 11 28.2 - 28.2 18 20 0.0
2 메리야스/뜨게질편물 실내용품(침구제외) 630491 5,996 82.8 129.5 21.1 14 10 0.0
3 전기식 테이블ㆍ책상ㆍ침대ㆍ마루스탠드램프 940520 2,910 23.5 236.9 14.0 20 15 0.0
4 칼(기구용 제외)과 칼날조합 세트 821110 232 11.6 10,356.1 11.4 10 10 0.0
5 면제 여자용슈트(직물제) 620412 0 11.2 - 11.2 17.5 10 -
6 기타 세라믹전기기기 691190 71 9.0 8,073.5 8.8 20 10 0.0
7 합성섬유제 여자용 앙상블(편직ㆍ크로세) 610423 34 7.9 168.2 7.3 18 20 0.0
8
합성섬유제 남자용/소년용 수영복
(편직ㆍ크로세)
611231 68 10.5 56.6 7.2 12.3 10 0.0
9 포켓용품(플라스틱/방직섬유재) 420232 6,480 11.4 126.2 7.1 14 10 4.0
10 블레이져, 셔츠(방직섬유제) 610690 54 6.9 330.6 5.5 11.7 10 0.0
11 기타 게임기 950490 1,004 6.9 267.5 5.4 0 0 0.0
12
기타 스푼, 주방용품(스품, 포크,
국자 등)
821599 379 10.0 80.4 5.3 10 10 1.9
13 콘테이너ㆍ백(플라스틱, 섬유제) 420292 6,351 5.9 557.7 4.7 8.5 10 5.9
14 제5602호나 제5603호 직물제 621010 38 6.5 88.3 4.2 14 10 0.0
15 콘테이너ㆍ백(가죽제) 420291 2,896 9.3 289.5 4.1 8.5 10 5.4
16 합섬제 여자용 바지(편직ㆍ크로세) 610463 2,710 5.7 396.4 3.9 12.3 10 51.4
17 모자 650699 1,437 19.1 25.9 3.9 12.8 20 2.9
18 여성용 수영복(니트, 크로셰 이외) 621112 26 4.3 908.9 3.8 11.7 10 0.0
19 치솔 960321 8,369 20.8 55.1 3.6 10 20 23.5
20
양모ㆍ섬수모제 스커트, 치마바지
(편직ㆍ크로세)
610451 76 4.9 297.4 3.5 10.8 10 0.0
21 우산류 660110 13 4.2 1,120.3 3.4 14 10 0.0
22 양모ㆍ섬수모제 남자용 바지(직물제) 620341 2,898 10.8 38.1 3.3 11.7 10 5.0
23 합성섬유제 여자용 앙상블(직물제) 620423 105 3.3 10,024.8 3.3 13.8 15 0.0
24
그밖의 의류
(6202.11 ~ 6202.19호 상당)
621030 31 3.5 854.6 2.9 11.7 10 -
25 남자용 셔츠(기타 방직섬유제) 610590 162 3.7 255.5 2.9 11.7 10 12.5
26
양모ㆍ섬수모 남자용 자켓, 블레이저
(직물제)
620331 4,134 8.5 27.6 2.7 11.7 10 5.9
27 면제 여자용자켓(편직ㆍ크로세) 610432 1,039 6.2 72.3 2.6 13.6 10 0.0
28 식탁용 칼 821191 52 2.8 1,221.8 2.5 10 10 115.1
29
의류(5903ㆍ5906ㆍ5907 메리야스/
뜨개질 편물)
611300 49 2.7 1,087.4 2.5 11.7 10 -
30 남자용 셔츠(인조섬유제) 610520 2,088 16.0 44.0 2.5 12.3 10 54.4
* 중국 수입시장 점유율 1% 이상 202개 품목 가운데 수입시장점유율 상승
상위 30개 품목
- 11 -
□ 세부 업종별 활용 현황
ㅇ 트렁크, 핸드백
- 중국의 기존 수입관세율이 높은데다 중국의 관세양허 수준도
높아(대부분 10년) 관세철폐 효과가 크며, 우리 기업의 FTA
활용률도 높은 편임
- 이에 따라 한국산 제품의 중국 수입시장 점유율도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음
- 우리 업체가 완제품을 중국에 수출하면서 FTA를 활용하는 경우도
있고, 원부자재를 중국에 수출하고 완제품을 수입하는 등 다양한
국경간 분업 진행 중
* 가죽제 트렁크, 방직섬유제 핸드백, 포켓 및 핸드백용 제품(가죽제,
방직섬유제), 방직섬유제 가방 및 백 등의 중국 수입시장 점유율 확대중
<트렁크, 핸드백, 케이스 수출 성과와 FTA 활용>
품목명 HS
수입액
(천$)
수입
점유율
수입
증가율
수입점유
증가율
중국
관세
중국
양허
C/O
발급율
1
트렁크ㆍ수트케이스(가죽이나 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든 것)
420211 3,852 4.6 -14.6 1.7 12.5 10 7.4
2
트렁크ㆍ수트케이스(플라스틱이나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
420212 8,431 6.6 -40.7 -5.0 17.0 10,15 15.5
3
핸드백(가죽이나 콤퍼지션 레더
(composition leather)로 만든 것)
420221 6,315 1.1 -1.6 -0.1 6.9 10 23.2
4
핸드백(플라스틱 시트(sheet)나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
420222 4,659 2.6 117.9 1.3 8.2 10 17.2
5
포켓ㆍ핸드백용 제품(가죽이나
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든 것)
420231 2,113 1.4 -2.7 0.1 6.9 10 3.4
6
포켓ㆍ핸드백용 제품(플라스틱
시트(sheet)나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
420232 6,480 11.4 126.2 7.1 14.0 10 4.0
7
컨테이너, 백, 케이스(가죽이나
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든 것)
420291 2,896 9.3 289.5 4.1 8.5 10 5.4
8
컨테이너, 백, 케이스(플라스틱
시트(sheet)나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
420292 6,351 5.9 557.7 4.7 8.5 10 5.9
* 품목소개 : HS6단위 기준 모든 트렁크, 핸드백, 케이스류 포괄
- 12 -
ㅇ 의류
- 중국의 기존 관세율이 높은데다 수입관세 철폐 수준이 높으며,
상당수 품목의 FTA 활용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주목됨
- 한국산 의류제품의 중국 수입시장 점유율이 급속하게 증가중
<의류 수출 성과 및 FTA 활용>
품목명 HS
수입액
(천$)
수입
점유율
수입
증가율
수입점유
증가율
중국
관세
중국
양허
C/O
발급율
1
기타방직용섬유제 남자용앙상블(편직ㆍ
크로세)
610329 11 28.2 - 28.2 18 20 0.0
2 면제 여자용슈트(직물제) 620412 0 11.2 - 11.2 17.5 10 -
3 합섬제 여자용앙상블(편직ㆍ크로세) 610423 34 7.9 168.2 7.3 18 20 0.0
4 합섬제 남자용 수영복(편직ㆍ크로세) 611231 68 10.5 56.6 7.2 12.3 10 0.0
5 그 밖의 방직용 섬유제 블라우저, 셔츠 610690 54 6.9 330.6 5.5 11.7 10 0.0
6 제5602, 제5603호의 직물제 의류 621010 38 6.5 88.3 4.2 14 10 0.0
7 합성섬유제 여자용바지(편직ㆍ크로세) 610463 2,710 5.7 396.4 3.9 12.3 10 51.4
8 여성용 수영복 621112 26 4.3 908.9 3.8 11.7 10 0.0
9
양모, 섬수모제 여자용스커트, 치마바지
(편직ㆍ크로세)
610451 76 4.9 297.4 3.5 10.8 10 0.0
10 양모ㆍ섬수모제 남자용바지(직물제) 620341 2,898 10.8 38.1 3.3 11.7 10 5.0
11 합성섬유제 여자용앙상블(직물제) 620423 105 3.3 10,024.8 3.3 13.8 15 0.0
12 그 밖의 의류(제6202.11호 ~ 6202.19호 용) 621030 31 3.5 854.6 2.9 11.7 10 -
13 남자용 셔츠(방직용 섬유제) 610590 162 3.7 255.5 2.9 11.7 10 12.5
14
양모, 섬수모제 남자용 자켓, 블레이저
(직물제)
620331 4,134 8.5 27.6 2.7 11.7 10 5.9
15 면제 여자용 자켓(편직ㆍ크로세) 610432 1,039 6.2 72.3 2.6 13.6 10 0.0
16
의류(5903ㆍ5906ㆍ5907 해당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
611300 49 2.7 1,087.4 2.5 11.7 10 -
17 남자용 셔츠(인조섬유제) 610520 2,088 16.0 44.0 2.5 12.3 10 54.4
18
양모ㆍ섬수모제 여자용바지
(편직ㆍ크로세)
610461 29 2.9 226.5 1.9 11.7 10 -
19
합성섬유제 남자용자켓, 블레이저
(편직ㆍ크로세)
610333 423 3.3 68.6 1.8 13.6 10 0.0
20
양모섬수모제 여자용 오버코트, 카코트,
케이프(편직ㆍ크로세)
610210 245 5.7 80.7 1.8 18 10 0.0
21 면제 여자용앙상블(편직ㆍ크로세) 610422 318 10.2 45.1 1.8 14 10 0.0
22 합성섬유제 남자용앙상블(직물제) 620323 53 2.1 443.1 1.8 12.3 10 0.0
23
합성섬유제 여자용·소녀용수영복
(편직ㆍ크로세)
611241 83 1.9 94.0 1.0 12.3 10 0.0
24
기타방직용섬유제 여자용앙상블
(편직ㆍ크로세)
610429 21 1.3 426.4 0.8 10.6 10 0.0
25 합성섬유제 남자용바지(편직ㆍ크로세) 610343 794 2.0 152.2 0.7 12.3 10 77.3
26
기타방직용섬유제 여자용스커트와
치마바지(편직ㆍ크로세)
610459 65 1.5 92.4 0.7 10.8 10 0.0
27 유아용 의류(면제) 620920 189 1.1 205.0 0.7 14 10 0.0
28
기타, 방직용 섬유제품
(여자용 오버코트ㆍ카코트 등)
620219 184 6.1 23.8 0.7 11.7 10 0.0
29 남자용 셔츠(인조섬유제) 620530 150 1.9 109.9 0.6 11.7 10 6.0
30 재생또는반합성섬유제 여자용드레스 610444 329 1.3 116.9 0.6 11.7 10 0.0
* 중국시장 점유율 0.1% 이상 95개 의류 품목 가운데 수입시장 점유율 상승
상위 30개 품목
- 13 -
ㅇ 섬유제품
- 모포, 소비용 천, 커튼, 소매용 편물 등을 가리키며, 중국의 기존
수입관세가 높고 관세철폐 수준이 높으나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
우리 기업의 원산지증명 발급 비중이 높지 않음
- (주요 품목 활용률) 전기모포(38.2%), 면제 린넨(24.6%), 기타
섬유제품(1.0%) 등 외에 활용 수준 저조
- 활용률이 저조한 이유는 품목당 수출액이 적어 체감 효과가
적고, FTA 활용 경험과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많기 때문으로
추정
<섬유제품 수출 성과 및 FTA 활용>
품목명 HS
수입액
(천$)
수입
점유율
수입
증가율
수입점유
증가율
중국
관세
중국
양허
C/O
발급율
1 전기모포 630110 487 66.0 8.8 -23.4 16 10 38.2
2 면제 모포와 여행용러그 630130 33 1.7 87.3 0.6 16 10 0.0
3 기타모포와 여행용러그 630190 23 4.4 41.7 0.5 16 10 0.0
4
베드린넨(bed linen)(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
630210 38 2.4 -75.4 -7.1 14 10 0.0
5 테이블리닌(메리야스 및 뜨게질편물) 630240 8 2.2 24,651.6 2.2 14 10 0.0
6
면제 토일렛린넨 및 주방린넨
(테리타월지, 기타테리직물)
630260 307 2.2 -7.7 -0.7 14 10 24.6
7 면제 토일렛린넨 및 주방린넨 630291 59 3.4 23.3 0.0 14 10 0.0
8 인조섬유제 토일렛린넨, 주방린넨 630293 181 13.9 -17.5 -12.6 16 10 4.4
9 기타방직용섬유제 토일렛린넨, 주방린넨 630299 12 9.5 -87.1 -34.7 14 10 0.0
10
합성섬유제 커튼, 블라인드, 배란스
(편직ㆍ크로세)
630312 96 4.3 49.5 1.0 16 10 0.0
11
합성섬유제 기타커튼, 실내용 블라인드,
침대용 배란스
630392 152 1.1 26.7 0.0 16 10 0.0
12
기타방직용섬유제 기타커튼, 실내용
블라인드, 침대용 배란스
630399 1,858 58.9 -7.2 -6.5 14 10 0.0
13
메리야스 및 뜨게질편물 기타실내용품
(침구 제외)
630491 5,996 82.8 129.5 21.1 14 10 0.0
14
합성섬유 기타실내용품(침구, 편직ㆍ
크로세 제외)
630493 112 2.1 -18.3 -0.5 16 10 0.0
15 기타방직용 섬유제 텐트 630629 3 3.3 100.2 2.4 14 10 0.0
16
마루닦이포ㆍ접시닦이포ㆍ유사한
청소용품
630710 6,528 35.6 -29.1 -7.1 11.9 10 0.7
17 기타 섬유제품 630790 7,823 8.3 -28.0 -3.6 14 15 1.0
* 품목소개 : HS2단위(63호)의 섬유제품 중 반내구소비재 해당 6단위 품목
- 14 -
ㅇ 신발
- 중국의 기존 수입관세가 높고 관세철폐율이 높아(일부 장기철폐)
관세철폐 효과 자체는 높으나 대중 수출 물량이 워낙 적어 실제
효과나 FTA 활용이 부진한 실정임
- (주요 품목 활용률) 기타스포츠용 신발(82.9%), 신발 부분품
(0.4%, 0.2%) 등
- 상당수 기업은 중국내 생산후 제3국과 국내로 수입(buy back)을
진행하고 있어 부분품의 경우 가공무역* 형태로 대중 수출되므로
FTA 활용(원산지증명 발급)이 저조
* 가공생산을 위한(완제품의 재수출을 전제로 한) 원부자재 대중수입으로
중국은 이에 대해 관세 면제 및 관세환급 혜택을 부여
<신발류 대중 수출 실적과 FTA 활용>
품목명 HS
수입액
(천$)
수입
점유율
수입
증가율
수입점유
증가율
중국
관세
중국
양허
C/O
발급율
1
신발(갑피끈 플러삽입식으로 바닥에
조립한 것)
640220 124 1.4 260.6 1.0 12 20 0.0
2
기타스포츠용신발(바닥 고무/플라스틱,
갑피 가죽)
640319 451 3.8 45.0 1.8 15 10 82.9
3
기타신발류(금속토캡 넣은 것, 갑피
가죽제)
640340 83 3.3 -15.1 -0.6 24 20 0.0
4 갑피 가죽제 기타신발 640510 58 2.5 -90.2 -11.0 12 20 0.0
5 갑피 방직용섬유재 기타신발 640520 29 1.1 -89.8 -6.9 11 20 0.0
6 갑피(甲皮)와 그 부분품 640610 6,028 6.4 -30.2 -10.7 13.2 10 0.0
7 바깥 바닥과 뒷굽(고무/플라스틱) 640620 1,765 6.1 -85.1 -21.3 15 10 0.4
8 탈착가능 신발 부분품 640690 9,927 8.7 14.2 0.9 15 10 0.2
* 품목소개 : HS6단위 기준 모든 신발류 제품
- 15 -
ㅇ 생활용 유리제품
- 우리 제품의 경쟁력 제고로 최근 대중수출 성과 양호
- 중국의 기존 관세율이 10~15%로 높은 편이고 대부분 10년
관세철폐가 예정돼 있어 FTA 기대효과가 크나 일부품목을 제외하고
활용률이 높지는 않은 실정임
- (주요 품목 활용률) 기타 테이블 및 주방용 유리제품 75.5%,
음료수용 유리제품(61.0%), 기타 유리제품(2.7%)
<생활용 유리제품 대중 수출 실적과 FTA 활용>
품목명 HS
수입액
(천$)
수입
점유율
수입
증가율
수입점유
증가율
중국
관세
중국
양허
C/O
발급율
1 세라믹 식탁용품과 주방용품 691110 854 2.6 -41.5 -2.0 9.5 10 0.0
2 기타 세라믹제 가정용품 691190 71 9.0 8,073.5 8.8 20 10 0.0
3
도자제 식탁ㆍ주방용품ㆍ그 밖의
가정ㆍ화장용품(자기제 제외)
691200 423 3.1 -15.2 -1.0 10 10 0.0
4 자기제 조각상, 장식용 제품 691310 113 1.7 10.7 0.5 15 10 0.0
5 기타 조각상, 장식용 제품 691390 32 1.0 -14.0 -0.2 15 10 0.0
6 기타 음수용 유리제품 701337 1,326 7.0 -38.3 -2.4 8 5 61.0
7 고온 안전유리제품 701342 817 5.0 -85.1 -10.5 10 10 0.0
8 기타 테이블, 주방용 유리제품 701349 2,252 6.8 29.3 2.1 10 10 75.5
9
기타 유리제품(화장용ㆍ사무용ㆍ
실내장식용 등의 것)
701399 140 1.4 74.7 0.7 10 10 2.7
* 품목소개 : HS6단위 기준 모든 생활용 유리제품
- 16 -
3) 비(非)내구소비재
☞ (설명) 비내구소비재(Non-durable Consumer goods) : 직접 소비재, 즉
사용과 동시에 소멸되는 제품
예) 의류(언더웨어), 살충제, 살균제, 면도용품, 화장품, 의약품, 비누, 계면활성제,
접착제, 낚시용품 등
※ 식품류도 비내구소비재에 해당하나 여기서는 따로 구분해 분석
- 예) 육류, 어류, 두류, 채소, 과일, 해조류, 과일주스, 담배 등
□ 비내구소비재 전체 수출 효과 및 활용 현황
ㅇ (업종개요) 직접 소비재, 즉 사용과 동시에 소멸되는 제품으로
의류(내의), 살충제, 살균제, 면도용품, 화장품, 의약품 등을
가리키며 BEC 분류상 63으로 표기하고, 대중수출의 1.44%로
적은 비중을 차지하나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음
- 중국의 대한국 수입증가율 9.2%로 양호하고, 수입 점유 증가율도
0.3%p 확대되는 등 수출 성과 양호
ㅇ (FTA 활용) 중국의 반내구소비재 기존 수입관세율이 대체로 높고
한중 FTA에서 철폐 수준이 높음에 비춰 비내구소비재의 활용률
역시 다소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음
- (주요 품목 활용 현황) 주요품목(중국 수입시장 점유율이 빨리
높아지는 품목)의 FTA 활용률은 니트 코르셋(110.1%), 장갑(플라스틱,
고무 침투 및 도포)(5.7%), 기타 향수 및 화장품 9.6%, 트레이
및 접시 플레이트(32.8%), 고무제 바닥깔개 및 매트(5.0%) 등임
- 이외 품목의 FTA 활용률은 낮은 실정임
- 17 -
<주요 비내구소비재의 대중 수출 성과와 FTA 활용>
품목명 HS
수입액
(천$)
수입
점유율
수입
증가율
수입점유
증가율
중국
관세
중국
양허
C/O
발급율
1 지제 손수건ㆍ티슈ㆍ화장지, 타올 481820 3,844 56.8 164.9 30.6 7.5 E 0.2
2 견사ㆍ견방사(소매용) 500600 13 24.7 - 24.7 6 0 -
3 인조섬유제 넥타이(직물제) 621520 70 22.5 461.9 17.2 14.4 10 0.0
4 팬티, 브리프 620719 10 13.8 -7.9 12.0 14.4 10 0.0
5 슬립, 페티코트(기타 방직섬유제) 610819 3 12.7 1,274.7 11.9 12.8 10 0.0
6 샴푸 330510 40,638 36.0 96.2 10.2 5.4 PR-35 0.2
7
방용섬유제 여자용브리프, 팬티
(편직ㆍ크로세)
610829 4 9.4 - 9.4 9.3 10 0.0
8 치약 330610 25,431 26.0 162.6 8.7 7 10 19.0
9 코르셋(니트,코르셰) 621230 2,666 40.7 40.2 8.4 14.3 10 110.1
10 면제 손수건(직물제) 621320 328 50.6 47.5 7.8 14 10 0.0
11 가향 목욕용염 등류 330730 9,896 13.7 186.7 7.6 8.5 PR-35 2.3
12 장갑(프라스틱ㆍ고무ㆍ침투ㆍ도포) 611610 821 18.9 78.7 7.2 14 10 5.7
13 수상스키 등 수상운동용구 950629 306 7.6 1,029.8 6.7 14 10 0.0
14 눈화장용제품류 330420 10,732 15.3 72.0 6.2 10 E 0.0
15 안전핀 및 철제핀류 731940 122 25.1 19.7 6.1 - - 0.0
16 인조섬유로 만든것 620892 281 6.8 389.7 5.5 16 10 0.0
17 기타 950790 457 13.3 32.1 5.1 18.9 20 0.0
18 헤어래커 330530 140 5.9 81.4 4.9 10 E 0.0
19 기타 향수, 화장품 330790 5,358 6.7 161.1 4.4 6.3 PR-35 9.6
20 지구의 490510 4 4.4 26,566.7 4.4 0 0 -
21 화장용 가루(압축포함) 330491 9,355 13.5 64.2 4.2 10 E 0.0
22 의류, 부속품(지제, 셀룰로스워딩제) 481850 3 4.2 7,275.6 4.2 7.5 E -
23 수지석 680430 306 7.5 101.0 4.2 6.4 5,10 0.0
24 기타 미용, 스킨케어제품 330499 718,368 28.0 54.3 4.1 6 PR-20 0.1
25 담배제품 240319 56 4.0 - 4.0 - - 0.0
26 의류용 편물 부분품 611790 1,568 20.6 -13.4 3.9 7 10 0.0
27 기타 비누, 계면활성제 340119 10,119 36.9 9.3 3.4 10 10 2.2
28 트레이, 접시, 판 482369 98 4.1 373.5 3.2 7.5 E 32.8
29 원사(동물털 함유) 510910 10 3.1 - 3.1 6 0 0.0
30 가황고무 바닥깔개와 매트 401691 798 8.3 62.6 3.1 18 10 5.0
* 품목 소개 : 중국 수입시장 점유율 1% ,이상 131개 품목중 점유율 상승 상위
30개 품목
- 18 -
□ 주요 업종별 대중 수출 성과 및 FTA 활용
ㅇ 의약품
- 한중 FTA를 통한 중국의 수입관세 철폐 수준이 높아(대부분 5년
철폐) FTA 기대효과가 큰 편이고 우리 기업의 FTA 활용 역시
활발한 편임
- 다만 중국의 기존관세율이 낮고 대중 의약품 수출 규모가 크지
않아 대중수출 확대 효과는 다소 제한적임
<의약품 수출 성과 및 FTA 활용>
품목명 HS
수입액
(천$)
수입
점유율
수입
증가율
수입점유
증가율
중국
관세
중국
양허
C/O
발급율
1 항생제 300420 23,300 3.1 -30.5 -1.3 4.8 5,10 69.2
2 부신피질호르몬 의약품 (소매용) 300432 701 0.1 -39.5 -0.1 3.5 5 98.7
3 호르몬 의약품(항생제 비포함) 300439 529 0.1 -40.6 -0.0 3.5 5 0.0
4 기타 비타민 및 기타 물품 포함 300450 8 0.0 -66.2 -0.0 5 5 0.0
5 기타 의약품 300490 45,555 0.6 0.8 0.2 2.6 5,0 26.6
* 품목 소개 : HS6단위 기준 모든 의약품
ㅇ 화장품
- 우리 제품의 대중수출이 급증하고 있으나 중국의 기존 관세율이
낮은데다 중국의 관세 철폐 수준이 낮아 FTA를 통한 수출 확대
효과는 제한적임
- 최대 수출 품목인 기타 화장품의 경우 기존 관세율 6%에 부분
관세철폐 예정이어서 미미하나마 FTA 효과 기대되고 있음
<화장품 수출 성과 및 FTA 활용>
품목명 HS
수입액
(천$)
수입
점유율
수입
증가율
수입점유
증가율
중국
관세
중국
양허
C/O
발급율
1 입술화장용 제품류 330410 16,062 10.9 41.6 -0.5 10 E 0.0
2 눈화장용 제품류 330420 10,732 15.3 72.0 6.2 10 E 0.0
3
매니큐어/페디큐어용
제품류
330430 123 1.8 -51.5 -0.4 10 E 0.0
4 가루 330491 9,355 13.5 64.2 4.2 10 E 0.0
5 기타 330499 718,368 28.0 54.3 4.1 6 PR-20 0.1
* 품목 소개 : HS6단위 기준 모든 화장품
- 19 -
ㅇ 모발·구강·목욕용품
- 중국의 기존 관세율이 높은 편이나 일부 품목의 관세 철폐 수준이
낮은 가운데, FTA 관세 효과 발생 품목을 중심으로 대중국 수출
및 FTA 활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대중수출도 양호하고 FTA 활용도 활발한 품목으로 샴푸, 기타
모발용품, 치약, 목욕·실내용·화장실용 가향/방취 용품 등이
있음
<모발, 구강, 목욕용품 수출 성과 및 FTA 활용>
품목명 HS
수입액
(천$)
수입
점유율
수입
증가율
수입점유
증가율
중국
관세
중국
양허
C/O
발급율
1 샴푸 330510 40,638 36.0 96.2 10.2 5.4 PR-35 0.2
2
퍼머넌트웨이빌/스트레이트닝용
제품류
330520 26 1.0 -74.2 -3.5 10 E 0.0
3 헤어래커 330530 140 5.9 81.4 4.9 10 E 0.0
4 기타 모발용품 330590 17,045 22.2 33.5 2.7 8.5 PR-35 3.8
5 치약 330610 25,431 26.0 162.6 8.7 7 10 19.0
6 치간청결용 실[치실] 330620 94 3.3 -9.0 -0.5 9.2 10 0.0
7 기타 구강/치과용품 330690 3,210 15.0 53.2 -1.4 10 10 6.4
8 면도용 제품류 330710 - - -100.0 -0.0 7 E -
9 인체용 탈취제 및 내발한제 330720 34 1.2 -17.3 -0.1 7 E 16.2
10 가향 목욕용 염/제품류 330730 9,896 13.7 186.7 7.6 8.5 PR-35 2.3
11 아가바티와 기타분향 330741 1 0.0 32.4 -0.0 10 10 0.0
12 기타 실내 가향/방취 제품 330749 2,243 7.5 30.9 0.1 10 10 3.5
13
기타 향수, 화장품, 화장실
용품
330790 5,358 6.7 161.1 4.4 6.3 PR-35 9.6
* 품목 소개 : HS6단위 기준 모든 모발, 구강, 목욕용품
- 20 -
ㅇ 비누 및 계면활성제
- 중국의 기존 관세가 높지 않으나 관세철폐 수준이 높아(대부분
10년) FTA 효과가 양호하게 나타나고 있음
- 이에 따라 FTA 활용이 활발한 품목을 중심으로 대중수출 성과가
양호하게 나타나고 있음
- 대중수출 성과도 양호하고 FTA 활용도 활발한 품목으로 기타
비누 및 계면활성제, 기타 형상의 비누, 피부용 유기계면활성제
(액체형), 소매용 조제품 등이 있음
<계면활성제 수출 성과 및 FTA 활용>
품목명 HS
수입액
(천$)
수입
점유율
수입
증가율
수입점유
증가율
중국
관세
중국
양허
C/O
발급율
1 화장용(약용 포함) 340111 5,330 12.7 12.5 -0.4 8.3 10 0.7
2 기타 비누 및 계면활성제 340119 10,119 36.9 9.3 3.4 10 10 2.2
3 기타 형상의 비누 340120 108 0.4 342.9 0.3 10 10 22.6
4
피부용 유기계면활성제와
조제품(액체/크림, 소매용)
340130 4,042 14.4 -41.7 -12.0 10 10 16.9
5 소매용 조제품 340220 28,685 13.7 29.8 0.9 8.5 PR-35 3.2
6 신발/가죽용 광택제/크림 류 340510 928 11.9 -20.7 -1.4 10 10 1.0
7
목재가구ㆍ마루ㆍ기타목제품용
광택제ㆍ크림 류
340520 237 3.3 -43.5 -3.2 10 10 0.0
8 자동차 차체용 광택제 ㆍ크림 등 340530 112 0.7 -54.6 -1.2 10 10 189.2
9 조제연마 페이스트/분 등 340540 144 2.3 -89.6 -20.7 10 10 0.0
10 기타 광택제ㆍ크림 340590 30,299 20.3 27.6 2.6 8.5 5 0.2
* 품목 소개 : HS6단위 기준 모든 계면활성제
ㅇ 면도기
- 중국의 기존 관세율이 높고 관세 철폐 수준이 높아 FTA 활용이
활발하고, 이에 따라 대중국 수출성과도 양호하게 나타나고 있음
<면도기 수출 성과 및 FTA 활용>
품목명 HS
수입액
(천$)
수입
점유율
수입
증가율
수입점유
증가율
중국
관세
중국
양허
C/O
발급율
1 면도기 821210 453 2.8 8.5 0.6 12 10 28.5
2 안전면도날 821220 5,922 8.4 19.9 2.2 14 10 2.3
3 면도기의 기타 부분품 821290 324 5.9 -33.2 -5.6 12 10 0.0
* 품목 소개 : HS6단위 기준 모든 면도기
- 21 -
ㅇ 농약류
- 중국의 기존 관세율이 높은 수준은 아니나 중국의 관세 철폐
수준이 높고, 우리 제품의 대중수출이 활발해 대중수출 성과도
양호하고 FTA 활용 역시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음
<농약류 수출 성과 및 FTA 활용>
품목명 HS
수입액
(천$)
수입
점유율
수입
증가율
수입점유
증가율
중국
관세
중국
양허
C/O
발급율
1 살충제 380891 17,742 13.5 24.6 1.1 4.6 5,10 42.5
2 살균제 380892 23,897 11.1 -6.9 -0.2 6.6 5 78.3
3
제초제ㆍ발아억제제ㆍ식물
성장조절제
380893 1,295 1.0 -7.7 0.2 6.4 5 45.6
4 소독제 380894 5,230 5.7 2.7 0.4 9 5 7.0
5
기타 살충, 살서, 살균, 제초,
발아억제, 소독제류
380899 24 2.2 -1.5 -1.6 9 5 683.5
* 품목 소개 : HS6단위 기준 모든 농약류
ㅇ 소매용 원사
- 중국의 기존 관세율이 낮고 모두 즉시철폐 예정이어서 규모 자체가
작기는 하나 대중국 수출 FTA 효과는 크게 타나나고 있음
<소매용 원사 수출 성과 및 FTA 활용>
* 품목 소개 : HS6단위 기준 모든 소매용 원사
품목명 HS
수입액
(천$)
수입
점유율
수입
증가율
수입점유
증가율
중국
관세
중국
양허
C/O
발급율
1
견사ㆍ견방사(소매용),
누에의 거트(gut)
500600 13 24.7 - 24.7 6 0 -
2
원사 및 순모(소매용,
동물털 85% 이상)
510910 10 3.1 - 3.1 6 0 0.0
3
원사 및 순모(소매용,
동물털 85% 미만)
510990 0 0.2 - 0.2 6 0 -
4 면사(85% 이상) 520710 - - - - 5 0 -
5 면사(85% 이하) 520790 - - - - 6 0 -
6 인조필라멘트사(소매용) 540600 141 25.6 -40.0 -6.3 5 0 14.0
7 합성단섬유사 551120 - - - - 5 0 -
8 재생ㆍ반(半)합성 단섬유사 551130 - - - - 5 0 -
- 22 -
ㅇ 의류(언더웨어)
- 중국의 기존 관세율이 높고 관세철폐 수준도 높아(모두 10년
철폐) 수출규모가 크지는 않으나 일부 품목의 수출 확대와
FTA 활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주요 품목) 코르셋, 여성용 나이트드레스 및 파자마, 스타킹 등
<의류(언더웨어) 수출 성과 및 FTA 활용>
품목명 HS
수입액
(천$)
수입
점유율
수입
증가율
수입점유
증가율
중국
관세
중국
양허
C/O
발급율
1 인조섬유제 넥타이(직물제) 621520 70 22.5 461.9 17.2 14.4 10 0.0
2 남자용 팬티/브리프(방직용 섬유제) 620719 10 13.8 -7.9 12.0 14.4 10 0.0
3 여성용 슬립/페티코트(그밖의 방직용 섬유제) 610819 3 12.7 1,274.7 11.9 12.8 10 0.0
4
방직섬유제여자용 브리프/팬티
(편직ㆍ크로세)
610829 4 9.4 - 9.4 9.3 10 0.0
5 코르셋 621230 2,666 40.7 40.2 8.4 14.3 10 110.1
6 면제 손수건(직물제) 621320 328 50.6 47.5 7.8 14 10 0.0
7
프라스틱ㆍ고무 침투ㆍ도포ㆍ피복한 장갑
(편직ㆍ크로세)
611610 821 18.9 78.7 7.2 14 10 5.7
8 여성용 내의셔츠(인조섬유제) 620892 281 6.8 389.7 5.5 16 10 0.0
9
의류나 의류부속품의 메리야스 및 뜨게질
편물제 부분품
611790 1,568 20.6 -13.4 3.9 7 10 0.0
10 장갑류 621600 417 8.6 6.5 2.8 14 10 0.0
11 스타킹/양말(양모 또는 섬수모제) 611594 19 4.3 38.4 2.1 14 10 0.0
12
면제 여자용 싱글리트, 브리프, 팬티,
네그리제, 목욕용 가운(직물제)
620891 60 4.2 86.1 1.4 14 10 0.0
13
면제 여자용 나이트드레스, 파자마
(편직ㆍ크로세)
610831 95 2.4 92.4 1.4 14 10 25.0
14 팬티호스/타이츠(합성섬유제) 611522 296 8.4 15.3 1.2 10.9 10 0.0
15 기타 의류제품 621710 373 2.5 82.4 1.2 12.2 10 0.0
16 여자용 언더셔츠(그밖의 방직용 섬유제) 620899 14 1.3 602.1 1.1 12.6 10 0.0
17 면제 남자용 나이트셔츠, 파자마(직물제) 620721 17 2.3 68.7 0.9 14 10 0.0
18 팬티호스/타이츠(합성섬유제) 611521 74 1.5 175.6 0.9 14.4 10 0.0
19 견ㆍ견웨이스트 넥타이(직물제) 621510 129 2.4 2.6 0.3 14 10 0.0
20 기타 콜셋, 브레이스, 서스팬더 등 621290 14 1.2 151.2 0.3 12.9 10 0.0
21 면제 T셔츠, 싱글릿 610910 4,832 1.6 10.6 0.2 9.4 5 6.6
22 브래지어 621210 1,080 1.2 72.9 0.2 12.9 10 0.0
23 T셔츠/싱글릿(그밖의 방직용 섬유제) 610990 3,177 1.9 21.0 0.1 9.3 10 1.5
24 남자용 싱글릿(그밖의 방직용 섬유제) 620799 20 4.5 -20.2 0.0 13.8 10 0.0
25 의류 액세사리 611780 208 5.6 15.9 -0.0 9.3 10 7.0
26 거들과 팬티거들 621220 78 2.3 0.3 -0.0 14.3 10 0.0
27 여자용 슬립/페티코트(인조섬유제) 620811 6 1.4 184.6 -0.0 16 10 0.0
28
면제 남자용 목욕/드레싱 가운
(편직ㆍ크로세)
610791 301 11.7 -15.5 -0.1 14 10 0.0
29 면제 여자용 나이트드레스, 파자마(직물제) 620821 38 1.7 -19.5 -0.1 10.3 10 0.0
30 방직섬유제 스타킹, 양말류(편직ㆍ크로세) 611599 42 5.0 31.9 -0.2 9.3 10 182.8
* 중국 수입점유율 1% 이상 47개 품목 가운데 수입점유율 증가순
- 23 -
3. 식품
ㅇ (업종개요) 소비용 가공식품을 가리키며 BEC 분류상 122로 분류되고,
2016년 1~9월 기준 대중수출의 0.5%로 2015년 같은 기간의
0.4%에 비해 0.1%p 증가하는 등 양호한 대중수출 실적을 보이고 있음
- 대중수출 양호 품목 : 2016년 1~9월 기준 중국 수입시장 점유율이
급증한 품목으로 삼계탕, 굴, 버모트/포도 와인, 혼합주스, 소시지,
당류, 멸치, 고등어, 토마토케첩, 감귤류 과실, 기타 파스타, 겨자,
추잉검 등
ㅇ (FTA 활용) 중국의 한중 FTA 관세철폐 수준이 높지 않음에도
불구, 활용이 매우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음
- (품목별 활용) FTA 활용률이 높은 품목으로 멸치(가공/저장처리),
기타 파스타, 조제 초컬릿, 감귤류의 과실, 다랑어, 조제채소(김치),
발효주, 베이커리용 반죽, 추출물 및 농촉물, 기타 소스류 기타 빵류,
파스타 등이 있음
<주요 가공식품의 대중 수출 실적 및 FTA 활용 현황>
품목명 HS 수입액
(천$)
수입
점유율
수입
증가율
수입점유
증가율
중국
관세
중국
양허
C/O
발급율
1 닭 필렛,삼계탕 160232 325 100.0 116,936.0 71.7 15 10 -
2 가공/저장처리 굴 160551 23 95.1 - 95.1 - - -
3 버모트/포도 와인 220590 0 53.5 - 53.5 65 20 0.0
4 혼합주스 200990 24,504 59.1 202.9 28.6 18.7 15 0.0
5 소시지 160100 3,979 82.8 90.4 24.1 15 10 0.0
6 기타 사탕수수당, 순수자당 170199 69,992 44.2 4.8 17.2 50 E 0.0
7 가공/저장처리된 멸치 160416 84 17.5 1,540.5 16.7 12 10 96.0
8 고등어 160415 37 14.3 - 14.3 12 10 0.0
9 토마토케첩과 그 소스 210320 2,382 32.2 41.9 11.5 15 10 0.1
10 감귤류의 과실 200791 243 15.9 289.1 9.9 30 20 0.0
11 그밖의 파스타 190230 30,732 31.4 86.6 9.0 14.1 10, 15, 20 22.1
12 겨자 가루, 조제한 겨자 210330 273 10.7 232.8 8.3 15 10 3.7
13 추잉검 170410 164 10.4 127.8 8.2 9.5 E 0.0
14 껍데기를 벗긴 콩 200551 90 16.0 67.8 8.0 25 10, 20 0.0
15
리큐르(liqueur)류와 코디얼
(cordial)
220870 1,206 9.9 257.8 6.8 8.8 10 0.2
16 기타 저장/조체 처리된 어류 160419 109 9.0 503.7 6.4 10.3 10 0.0
17 가공/저장처리 된 전복 160557 12 6.3 - 6.3 - - 0.0
18 조제초컬릿(속을 채운 것) 180631 3,023 7.8 175.7 5.6 6.4 15 2.1
19 오렌지주스(냉동 제외) 200919 8 5.2 530.9 5.1 30 20 -
20 감귤류 과실 200830 7,885 19.7 -4.3 5.0 20 15, 20 103.6
21 게 160510 264 7.5 365.9 4.4 5 0 0.0
- 24 -
* 품목선정 기준 : 중국 수입점유율 1%이상 65개 품목을 점유율 증가순으로 정리
했으며, 소량품목이 많음을 감안해 수입점유율 1%이상 품목 65개 전체를 소개
22 다랑어ㆍ가다랑어ㆍ버니토(bonito) 160414 1,065 11.9 61.2 3.5 5 0 56.5
23 포도주스 200921 179 15.0 24.3 3.4 15 10 0.0
24 기타 너트(혼합물 포함) 200819 5,879 7.5 142.5 3.2 6.1 10, 15 3.3
25 씨리얼 190490 348 11.3 -3.0 3.1 30 20 0.0
26 조제처리 감자 200520 941 11.6 71.5 2.5 15 10 0.6
27 조제채소(김치) 200599 606 12.9 28.0 2.3 25 10, 20 6.7
28
발효주[예: 사과술ㆍ배술ㆍ
미드 등]
220600 2,084 12.2 -19.8 2.2 40 20 4.3
29 과일/너트/식물 조제혼합물 200897 305 2.2 3,832.4 2.2 - - 0.0
30 조제/저장처리 새우 160521 31 5.6 80.3 1.8 5 0 0.0
31 조제/저장처리 해삼 160561 348 8.4 7.0 1.7 5 0 0.0
32 조제/저장처리 오징어 160554 176 1.8 58.1 1.6 5 0 0.0
33 베이커리용 혼합물과 가루반죽 190120 748 4.4 67.9 1.4 25 20 13.0
34 기타 설탕 170490 9,367 7.2 34.6 1.4 8.2 20 1.1
35 기타 비알콜음료 220290 53,483 22.5 1.5 1.3 29.5 20 1.3
36 초콜릿제품 180690 1,569 1.6 106.9 1.2 6.4 15 0.5
37 추출물( e x t r a c t ) ㆍ에센스
(essence)ㆍ농축물 210111 373 2.0 79.2 0.7 17 15 14.8
38 코코아분말(가당) 180610 31 1.2 41.6 0.5 10 10 0.0
39 스위트 비스켓 190531 19,323 9.6 8.4 0.4 12.4 15 1.5
40 기타 소스류 210390 12,207 15.0 23.9 0.4 19.2 20 4.5
41 맥주 220300 17,022 3.2 26.1 0.3 0 0 0.0
42 기타 조제 식품 210690 43,870 4.3 25.3 0.3 14.9 0, 10, 15,
20, PR-8 78.4
43 기타물(무가당) 220190 184 1.4 -13.2 0.0 10 10 0.0
44 와플과 웨이퍼 190532 2,214 2.9 59.0 -0.2 12.4 15 0.0
45 기타빵, 케이크 190590 8,552 3.6 -5.2 -0.4 17.1 20 15.4
46 파스타 190219 1,018 6.6 10.7 -0.4 15 15 15.6
47 아이스크림과 그 밖의 빙과류 210500 7,249 14.0 -12.2 -0.4 19 E 1.7
48 유아용조제 식료품(소매용으로
한정한다) 190110 65,566 3.1 2.0 -0.7 10 E 0.0
49 기타 코디얼, 리큐르 220890 7,255 11.3 20.7 -0.8 8.8 10, 20 0.0
50 설탕 보존처리 채소ㆍ과실ㆍ견과류 200600 117 1.0 -44.0 -0.9 30 20 9.0
51 곡물/곡물가공품을 팽창/볶은
조제식료품 190410 10,083 10.3 24.2 -0.9 25 20 22.9
52 가향/가당한 물 220210 6,159 19.4 14.9 -0.9 20 20 4.9
53 식초와 초산 이용 식초 대용물 220900 2,131 28.6 -4.6 -1.3 15 15 0.0
54 초콜릿(속 채우지 않은 것) 180632 695 2.6 -45.7 -2.0 7.7 15 16.0
55 간장 210310 1,299 8.7 -3.4 -2.2 15 20 0.0
56 그밖의 조제/보존처리 어류 160420 14,802 40.0 3.1 -2.7 9.9 E, 10 71.3
57 어란 가공품 160432 10 2.7 -57.0 -3.8 - - 0.0
58 속을 채운 파스타 190220 518 9.0 13.9 -5.3 15 15 51.5
59 추출물(extract)ㆍ에센스(essence)ㆍ
농축물 및 커피 조제품 210112 3,782 1.3 -33.5 -5.4 30 20 0.0
60 딸기(기타 방법 조제/저장처리) 200880 4 2.2 -62.3 -6.7 15 10 0.0
61 광수,탄산수(비가미, 무가당) 220110 705 1.9 -78.9 -8.2 20 15, 20 7.7
62 기타 조제 과일 200899 48,050 39.7 18.0 -8.4 16.9 10, 15. 20 17.2
63 차나 마테(mate) 조제품 210120 784 10.3 -80.1 -26.1 16 E 9.4
64 볶은 치커리ㆍ커피 가공품 210130 90 51.3 -30.3 -37.4 32 20 598.5
65 조제/저장처리 Octopus 160555 8 18.9 -31.5 -41.5 - - 0.0
- 25 -
4. 부품·부분품
1) 부품 및 부분품(수송장비용 제외)
□ 부분 및 부분품 전체 성과 및 활용 현황
ㅇ (업종 개요) 수송장비가 아닌 자본재의 제조 및 유지에 투입되는 중간제품을
가리키며 BEC에서 42(parts and accessories of capital goods)로
정의하고, 대중수출에서 가장 큰 비중(43.9%)을 차지
- 부품 및 부분품에는 최대 수출 업종인 전자부품과 기계부품이
대부분을 차지
ㅇ (FTA 활용률) 매우 낮은 FTA 활용 수준을 보이고 있음
- 대부분을 차지하는 전자부품 업종 특성상 기존 관세율이 낮고*,
가공무역의 비중이 높기 때문
* WTO 국제정보산업협정(ITA)에 따라 우리의 주력 수출품목인 반도체 등
정보통신기기 대부분의 관세가 0%임
- 주요 품목 가운데 FTA 활용률이 높은 품목으로는 농업 및 원예기계,
동물사료 조제용 기계, 플라이휠과 풀리, 도자제 절연제품, 기타
계전기, 사다리형 전동벨트, 단조기 및 다이스탬핑기, 원추형 베어링 등
주로 기계업종임
- 26 -
<주요 부품 및 부분품 수출 성과 및 한중 FTA 활용 현황>
품목명 HS
수입액
(천$)
수입
점유율
수입
증가율
수입점유
증가율
중국
관세
중국
양허
C/O
발급율
1 칼의 손잡이(비금속제) 821195 1,264 43.1 1,977.4 38.7 - - 0.0
2 송신기기 852550 445 18.9 - 18.9 0 0 0.0
3 농업ㆍ원예ㆍ임업ㆍ양봉용 기계 부품 843699 496 16.6 988.3 15.5 6 10 97.4
4 액체엘리베이터 부분품 841392 114 27.2 42.6 12.7 4 5 0.0
5 동물사료 조제용 기계 843610 2,022 12.2 2,444.8 11.7 7 15 117.0
6 프린트블록 제조기계류ㆍ장비 부품 844240 504 9.8 4,243.0 9.6 3.5 0 0.0
7 플라이휠과 풀리(pulley) 848350 41,138 28.8 16.0 7.4 8 10 37.1
8 착유기, 유사 용도 여과기 591140 2,873 21.0 39.0 6.8 8 5 0.0
9 도자제 절연용 물품 854710 11,540 25.1 2.5 6.5 8 15 24.2
10 납땜/용접기기와 표면열처리 기기 부품 846890 2,313 19.3 3.7 6.2 3 5 0.0
11 권양/하역/양하용 기계류부분품 843139 48,185 22.0 38.1 5.8 2.5 15 0.3
12 터닝(turning)용 공구 820780 1,396 10.2 105.5 5.6 - - 0.0
13 경질물 가공기계 부분품 부속품 846692 4,290 14.8 100.7 5.6 6 15 0.0
14 기타 탄소 및 그래핏 제품 854590 6,920 26.7 16.0 5.5 10.5 10 1.6
15 기타 권선용전선 854419 4,242 52.3 11.3 5.3 20 20 0.0
16 인쇄용 활자ㆍ블록ㆍ플레이트 844250 1,778 10.4 135.4 5.2 7 5 0.0
17 사다리꼴형 전동용 벨트 401034 232 6.6 342.1 4.6 8 5 89.5
18 스팀 터빈 부분품 840690 10,885 7.1 133.6 4.5 2 0 0.0
19 영상프로젝터 900850 236 5.3 787.6 4.5 18,20 15,E 0.0
20 베어링하우징 848320 2,371 6.1 179.0 4.4 6 5 4.0
21 초고온 보일러 부분품 840290 2,912 10.6 75.8 4.2 2 0 0.0
22 단조기ㆍ다이스탬핑기ㆍ전단기 부분품 846694 8,648 7.2 -15.8 4.1 6 0 8.9
23 사진용 섬광기구와 전구 부품 900699 428 6.3 216.6 3.8 12 10 0.0
24 기타 계전기(전압 1,000V이하) 853649 8,922 4.4 354.4 3.5 10 15 5.9
25 횡단면 사다리꼴형 전동용 엔드레스 벨트 401031 1,632 7.0 107.8 3.4 8 5 0.0
26 오븐ㆍ가열장비 부분품 851490 4,849 10.3 19.8 3.2 4 0, 5 3.9
27 체크밸브 848130 21,436 8.3 55.2 3.1 3 15 20.4
28 제8444호 기계 부분품과 부속품 844820 3,178 7.2 82.3 3.1 6 10,15 3.6
29 퓨즈 853610 26,985 7.9 64.5 3.0 10 E 0.3
30 원추형 로울러 베어링 848220 20,769 9.1 31.7 2.9 8 5 28.1
* 선정기준 : 중국 수입시장 점유율 1.0% 이상 375개 품목 가운데 점유율 상승이
높은 30개 품목
- 27 -
□ 업종별 수출성과 및 FTA 활용
ㅇ 기계분야 부품
* 여기서는 부품 및 부분품 가운데 기계분야(HS 84) 품목을 가리킴
- 중국의 기존 관세가 높지 않으나 관세 철폐 수준이 대체로 높아
FTA 기대효과가 크고, 활용 역시 비교적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음
- 수출 성과도 양호하고 FTA 활용률도 높은 품목으로 농업 및
원예용 기계(활용률 97.4%), 동물사료 조제용 기계(117.0%), 플라이휠
및 풀리(37.1%), 단조기 및 다이스탬핑기(8.9%), 체크밸브(20.4%),
원추형 로울러베어링(28.1%), 베어링의 기타 부분품(32.4%), 감압밸브
(24.0%), 종이 제조용 기계 부분품(18.7%), 에어 및 가스 펌프 부품
(25.5%) 등이 있음
<기계분야 부품·부분품 대중 수출 성과 및 FTA 활용>
품목명 HS
수입액
(천$)
수입
점유율
수입
증가율
수입점유
증가율
중국
관세
중국
양허
C/O
발급율
1
기타농업ㆍ원예ㆍ임업ㆍ양봉 기계의
부분품
843699 496 16.6 988.3 15.5 6 10 97.4
2 액체엘리베이터의 부분품 841392 114 27.2 42.6 12.7 4 5 0.0
3 동물사료조제용 기계 843610 2,022 12.2 2,444.8 11.7 7 15 117.0
4
인쇄블록용 기계류ㆍ장치ㆍ장비
부분품
844240 504 9.8 4,243.0 9.6 3.5 0 0.0
5 플라이휠(flywheel)과 풀리(pulley) 848350 41,138 28.8 16.0 7.4 8 10 37.1
6
납땜/용접용의 기기와 표면열처리용
기기 부분품
846890 2,313 19.3 3.7 6.2 3 5 0.0
7 권양/하역/적하용 기타기계류의 부분품 843139 48,185 22.0 38.1 5.8 2.5 15 0.3
8
경질물(목재ㆍ코르크ㆍ뼈 등)가공기계의
부분품과 부속품
846692 4,290 14.8 100.7 5.6 6 15 0.0
9 인쇄용 활자ㆍ블록ㆍ플레이트 844250 1,778 10.4 135.4 5.2 7 5 0.0
10 스팀/베이퍼 터빈 부분품 840690 10,885 7.1 133.6 4.5 2 0 0.0
11 베어링하우징(bearinghousing) 848320 2,371 6.1 179.0 4.4 6 5 4.0
12 초고온 보일러 부분품 840290 2,912 10.6 75.8 4.2 2 0 0.0
13
단조기ㆍ다이스탬핑기ㆍ전단기ㆍ
드로우벤치ㆍ선가공기 등의 부분품
846694 8,648 7.2 -15.8 4.1 6 0 8.9
14 체크밸브 848130 21,436 8.3 55.2 3.1 3 15 20.4
15 제8444호 기계 부분품과 부속품 844820 3,178 7.2 82.3 3.1 6 10,15 3.6
16 원추형로울러베어링 848220 20,769 9.1 31.7 2.9 8 5 28.1
- 28 -
* 중국 수입시장 점유율 1% 이상 115개 품목중 점유율 상승 상위 30개 품목
17 곡물/야채 청소/분류/탈곡 부분품 843790 67 3.7 184.8 2.5 6 10 0.0
18 가금사육용기계/부란기/양육기의 부분품 843691 90 3.0 397.1 2.3 6 15 0.0
19 식품ㆍ음료 조제/제조용 기계 부분품 843890 694 5.4 54.5 2.1 5 5 0.0
20 보올/로울러 베어링의 기타부분품 848299 18,027 7.6 33.2 2.1 3 0 39.4
21 메카니칼시일 848420 6,066 5.0 48.6 2.0 5 15 3.9
22 중앙난방용 보일러부분품 840390 738 15.0 10.0 2.0 6 10 0.0
23 제8472호 기계의 부분품과 부속품 847340 9,397 3.6 13.1 1.4 4.8 10,20 32.4
24
날부착 휠, 체인 스프로켓(chain
sprocket), 기타 전동(transmission)용
엘리먼트와 부분품
848390 153,024 13.3 2.9 1.4 8 5 3.2
25 감압밸브 848110 15,982 6.7 15.1 1.3 3.5 15 24.0
26 지/판지 제조용ㆍ완성가공용기계 부분품 843999 1,917 2.9 16.1 1.3 3 15 18.7
27 분할대와 기타 공작기계용 특수부착물 846630 2,485 2.1 63.5 1.2 7 15 0.1
28 에어/가스 펌프, 컴프레서 부품 841490 75,562 8.9 18.9 1.1 4.8 0,5,10 25.5
29
폴리태클ㆍ호이스트ㆍ윈치ㆍ캡스턴
및 잭의 부분품
843110 456 1.8 -12.1 1.1 3 5 0.0
30 침포 제외 방적준비기계의 것 844832 248 1.3 648.8 1.1 6 15 0.0
- 29 -
ㅇ 전기전자 부품 및 부분품
- 우리의 대중수출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이나 중국의
기존 관세율이 낮고(상당수 품목은 제로(0)관세), 이에 따라 관세철폐 수준도
낮아 대중수출 성과와 FTA 활용 수준이 낮게 나타나고 있음
- 특히 최근 대중 수출 감소속에서도 여전히 최대 수출 품목인
메모리, 증폭기, 인쇄회로, 프로세서와 컨트롤러, 기타 전자집적회로 등은
중국의 기존 관세가 제로관세(0 관세)인 까닭에 한중 FTA 활용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이러한 한계속에서도 대중수출 성과와 FTA 활용 성과와 높은
품목으로 도자제 절연용품(24.2%), 기타 계전기(5.9%), 오븐 및
가열장비 부분품(3.9%), 기타 전기회로 제품(3.9%)등이 있음
<전기전자 분야 부품·부분품 대중 수출 및 FTA 활용성과>
품목명 HS
수입액
(천$)
수입
점유율
수입
증가율
수입점유
증가율
중국
관세
중국
양허
C/O
발급율
1 송신기기 852550 445 18.9 - 18.9 0 0 0.0
2 도자제 절연용 물품 854710 11,540 25.1 2.5 6.5 8 15 24.2
3 기타 탄소전극, 브러시 제품 854590 6,920 26.7 16.0 5.5 10.5 10 1.6
4 기타권선용 전선 854419 4,242 52.3 11.3 5.3 20 20 0.0
5 기타 계전기(전압 1,000V이하) 853649 8,922 4.4 354.4 3.5 10 15 5.9
6 오븐, 가열장비 부분품 851490 4,849 10.3 19.8 3.2 4 0, 5 3.9
7 퓨즈 853610 26,985 7.9 64.5 3.0 10 E 0.3
8 기타권선가변저항기 853339 474 12.0 9.3 2.2 0 0 0.0
9 그밖의 반도체 디바이스 854150 14,783 5.7 64.9 2.1 0 0 0.0
10 부러쉬 854520 7,686 10.8 17.6 1.9 10.5 10 2.9
11 탄탈륨의 고정식출전기 853221 10,060 2.4 47.5 1.1 0 0 0.0
12 그밖의 개폐기 853650 63,789 5.0 11.6 0.9 0 0 0.1
13
사이리스터(thyristor), 다이액(diac),
트라이액(triac)
854130 6,459 3.1 33.2 0.9 0 0 0.0
14 진공청소기 부분품 850870 1,285 5.4 5.0 0.9 6 0, 10 0.4
15 기타 전기회로 제품(1천볼트 초과) 853590 1,776 2.4 18.9 0.8 9.5 20 3.9
16 정지식 전기 전환기 부분품 850490 56,733 7.3 -4.4 0.7 5.1 15 0.0
17 기타 자외선/적외선 램프 853949 3,673 5.1 18.4 0.4 8 E 0.0
18 수은/나트륨증기/메탈 할라이드램프 853932 1,304 1.6 27.8 0.4 6.8 5,10 0.0
19 전기 집적회로 부분품 854290 59,647 10.6 -6.5 0.3 0 0 0.0
20 용량 20W이하의 권선 가변저항기 853331 364 2.9 15.3 0.2 0 0 0.0
21 기타 고정식 등록기 853329 2,290 5.5 -4.5 0.0 0 0 0.0
22 기타 인쇄 전자회로 853890 210,191 8.5 -7.7 -0.0 7 0 1.0
23 플라스틱제의 절연용물품 854720 67,823 20.5 2.4 -0.1 8 15 1.6
- 30 -
* 품목 : 중국 수입점유율 1% 이상 59개 품목 가운데 수입점유율 상승 순
24 전기도금/분해 또는전기영동용 기기 854330 18,250 7.7 -2.6 -0.1 0 0 0.0
25 증폭기 854233 1,122,797 14.8 2.5 -0.1 0 0 0.0
26 기타 포토센서 전환기 854129 167,655 4.9 -1.4 -0.2 0 0 0.0
27 기타 부분품 854099 13,017 73.6 -21.8 -0.2 8 E,5 0.1
28 메모리 854232 20,842,379 46.2 2.1 -0.2 0 0 0.0
29
피뢰기ㆍ전압제한기, 서어지억제기
(1,000 V초과)
853540 133 1.1 -34.7 -0.3 18 10 0.0
30 자동차단기(전압 1,000볼트 이하) 853620 7,969 5.1 -10.0 -0.4 9 5 3.6
31 고정식 로지스터(20와트 이하) 853321 21,916 2.1 -16.2 -0.5 0 0 0.0
32 그밖의 가변저항기 853340 42,208 7.3 4.9 -0.5 0 0 0.0
33 도자제 Electrical Insulators의 것 854620 1,208 1.6 8.8 -0.6 7 10 0.0
34 인쇄회로 853400 1,316,917 17.8 -19.0 -0.6 0 0 0.0
35 다이오드 부분품 854190 716,669 24.9 -9.9 -0.6 0 0 0.0
36 전기 플러그/소켓 853669 115,666 13.2 -23.4 -0.6 0 0 0.1
37 아크용접기 부분품 851590 9,884 10.2 -15.9 -0.7 3 5 3.0
38 프로세서와 컨트롤러 854231 12,465,374 16.7 -5.8 -0.7 0 0 0.0
39 저장용 광학매체 852349 28,023 2.5 -31.2 -0.8 - - 0.0
40 전기저항기 부분품 853390 3,070 4.2 -18.5 -0.8 0 0 0.0
41 전압60V 이하의 계전기 853641 47,286 8.2 -0.2 -0.9 10 15,20 6.7
42 다이오드 854110 116,082 4.9 -25.7 -1.0 0 0 0.0
43 고체상태의 비휘발성 기억장치 852351 208,817 14.0 -4.7 -1.0 0 0 0.0
44 LCD, LED 결합 표시반 853120 2,120 1.5 -51.2 -1.2 0 0 0.0
45 기타 음향/영상 재생장치 852290 10,525 2.6 -45.8 -1.3 16.3 15,PR-35 0.0
46 감광성반도체 디바이스 854140 509,177 7.7 -32.2 -1.3 0 0 0.0
47 기타 전자집적회로 854239 3,390,062 9.3 -12.3 -1.5 0 0 0.0
48 장착된 압전기 결정소자 854160 45,037 1.7 -38.0 -1.6 0 0 0.0
49 신호발생기 854320 4,077 2.9 -42.3 -1.9 10.3 E,5 0.0
50 트랜지스터(전력낭비율 1w 미만) 854121 90,855 6.1 -35.5 -2.2 0 0 0.0
51 보오드ㆍ패널ㆍ콘솔(전기 배전ㆍ제어용) 853810 4,311 5.1 -37.8 -2.4 3.9 10,PR-50 0.1
52 전기 통제제품(전압1천V 초과) 853720 7,051 3.8 -60.3 -2.7 4.2 15 0.0
53 기타 반도체 852359 95 1.5 -66.9 -2.7 0 0 0.0
54 텅스텐 할로겐 필라멘트램프 853921 1,780 1.8 -62.5 -3.5 9.1 5,10,20 0.0
55 전자 필라멘트 램프 부분품 853990 1,329 1.4 -82.1 -4.8 8 E 1.8
56 폰셑 등 부분품 851770 4,860,373 18.5 -23.7 -4.8 1 0,5,10 0.0
57 전기회로 보호용 기타기기(1천V 이하) 853630 41,273 13.6 -21.3 -5.3 9 15 0.0
58 램프 호울더(전압 1,000V 이하) 853661 2,378 13.7 -22.6 -8.7 10 15 4.3
59 마이크로폰 부분품 851890 32,314 9.8 -43.2 -11.3 5.3 PR-20 0.0
- 31 -
2) 수송장비용 부품 및 부분품
ㅇ (업종 개요) 자동차부품, 선박 부품, 자동차 및 선박용 엔진 부품 등
수송장비의 생산과 유지에 투입되는 부품과 부분품을 가리키며,
BEC에서 53으로 분류되고, 대중국 수출(중국의 대한국 수입)에서
4.6%를 차지
ㅇ (FTA 활용률) 활용률 6.9%로 중국의 자동차부품 관세양허가 장기간
철폐가 많고 원산지규정이 다소 까다롭게 되어 있음을 감안할때
다소 높은 활용률을 보이고 있음
ㅇ (주요 품목별 활용률) 최대 수출품목인 기어박스의 활용률이
12.9%로 비교적 높은 가운데(기존 관세율 6%, 부분철폐(5년간 기존관세의
20% 철폐)), 리튬이온축전지(0.1%), 차체 부분품과 부속품 4.6%, 기타
전기도체(0.1%), 가솔린엔진 부품품 22.5% 등을 기록
- 이 분야 활용률이 높은 수준은 아니나 대부분 품목의 관세가
장기철폐*로 되어 있음을 감안할 때 비교적 높은 활용률을
기록하고 있음
* 관세철폐율 예) 리튬이온 축전지(기존 6%관세, 5년간 기존 관세율의
20% 철폐(PR-20), 차체 부품과 부속품 10% 관세 15~20년으로 다양하나
장기철폐, 가솔린엔진 부분품 6%, 향후 5년간 기존관세의 35% 철폐
(PR-35), 핸들ㆍ운전대ㆍ운전박스 부분품 기존관세 6%, 15년 철폐 등
- 32 -
<수송장비용 부품 및 부분품 수출 성과 및 FTA 활용 현황>
품목명 HS
수입액
(천$)
수입
점유율
수입
증가율
수입점유
증가율
중국
관세
중국
양허
C/O
발급율
1 기타 자동차용 램프 853922 489 26.9 -18.2 10.6 7.8 E, 5 0.0
2 배전기와 점화코일 851130 25,734 22.0 39.1 8.2 6.7 5, 15 0.8
3 피스톤식 엔진시동용 연산축전지 850710 23,495 15.8 61.4 7.6 6.9 20 0.0
4 모터싸이클용 고무제공기타이어 401140 84 6.0
24,097.7
6.0 15 15 0.0
5
자주식 작업차와 철도역 플랫폼용
트랙터 (전기식)
870911 490 7.1 49.3 5.2 10 10 0.0
6 타이어(건설/산업용 차량 및 기계용 401162 162 10.7 8.6 5.1 17.5 10 0.0
7 서스팬션 쇼크업소오버 870880 125,130 21.7 15.5 3.4 9 10 9.7
8 기어박스 870840
1,487,51
9
18.3 35.7 3.2 8.3 E, PR-20 12.9
9 리튬이온밧데리 850760 789,909 34.8 2.9 2.8 12 PR-20 0.1
10 버스용ㆍ화물차용 타이어 401120 783 2.7 7,766.0 2.7 6.2 15 0.0
11 불꽃점화식 피스톤 840991 293,168 16.5 7.6 2.6 3.6 10,15,PR-35 22.5
12 방열기(자동차용) 870891 27,398 12.3 5.1 2.3 10 15 9.8
13 제87류의 차량 추진용 엔진 840820 2,237 2.5 198.5 1.6 10.3 15, 20 0.0
14 그 밖의 축전지 850780 6 1.3
10,350.9
1.3 9 10 -
15 페달과 크랭크기어, 이들의 부분품 871496 473 1.5 298.8 1.2 12 10 0.0
16 핸들/운전대/운전박스등 차량 부속품 870894 259,272 19.2 5.3 1.0 8.6 E, 15 0.0
17 그 밖의 조명용/시각 신호용 기구 851220 57,933 6.8 31.7 1.0 10 20 0.1
18 승용자동차용 타이어 401110 7,377 1.9 78.7 1.0 9.4 15 0.0
19 차축과 그 부분품 870850 64,830 10.2 16.6 0.8 8.8 E,15,20,PR-10 24.1
20 타이어(농경/임업용 차량 및 기계용) 401192 3 1.0 170.2 0.7 15.5 20 0.0
21 기타 가솔린엔진 피스톤 840999 36,604 7.2 -3.2 0.7 4.1 0, 10, 15 0.9
22 타이어(농경/임업용 차량 및 기계용) 401161 65 2.7 43.5 0.6 11.8 10 0.0
23 가솔린엔진(1,000cc 초과) 840734 53,630 3.8 31.8 0.5 7 20 0.0
24 기타 튜브 401390 8 2.0 191.0 0.3 8 0, 10 0.0
25 기타 854449 285,327 26.3 -12.4 0.1 3.2 0, 5, PR-35 0.1
26 로드휘일 및 그부분품과 부속품 870870 10,637 7.7 -18.6 -0.1 9 E, 10, 15 1.0
27 자동차용 완충기와 그 부분품 870810 17,982 7.2 3.1 -0.2 9.6 20 0.0
28
자동차용 차체의 기타부분품과
부속품
870829 621,270 18.7 -4.0 -0.3 9 15,20,PR-10 4.6
29 타이어(건설/산업용 차량, 기계용) 401193 331 8.9 -18.6 -0.4 25 20 0.0
30 제동장치와 그 부분품 870830 96,419 14.3 -5.8 -0.5 8.1 10,15,20,PR-10 5.7
* 중국 수입시장 점유율 1.0% 이상 103개 품목 가운데 수입점유 증가율 상위 30개 품목
- 33 -
5. 기계·설비
1) 기계 및 설비(자본재(운송장비 제외))
☞ (설명) 자본재(Capital goods) : 생산 기계나 원자재 따위의 생산 수단을
만들어 내는 제품
예) 공구, 기계, 장비, 부품, 컴퓨터, 의료용기기, 계측기, 반도체, 건전지,
센서, 발전기, 전동기, 전기부품 등
□ 기계 및 설비 전체 대중수출 성과 및 FTA 활용 실적
ㅇ (업종 개요) 운송장비를 제외한 생산 장비와 기계를 가리키며
BEC 기준으로는 41에 해당하고, 대중수출의 18.9%로 비교적
높은 비중을 차지
ㅇ (FTA 활용) 비교적 낮은 2.0%의 활용률을 보이고 있음
ㅇ (주요 품목의 FTA 활용) 대중수출 실적이 양호한 품목 가운데
주요 품목 상당수는 FTA 활용률이 없거나 낮음
- 예) 액정디바이스(0.0%), 기억장치(0.0), 디스플레이 제조기기(0.5%),
금촉처리용 및 혼합·반죽·파쇄기 등(0.8%), TV·디지털·비디오
카메라 레코더(0.0%), 무선송수신기기(0.0%) 등
- 주요 품목의 활용률이 낮은 이유는 기존 관세가 없거나* 관세
철폐 수준이 낮기** 때문
* 활용실적이 전혀 없는 주요 수출푸목 가운데 기억장치, 평판디스플레이
제조 기계 및 장비, 금속처리용 및 혼합기 반죽기, 무선 송수신기기,
반도체 및 집적회로 제조 장비, 세라믹 축전기 등은 기존 관세율이 0%임
** 액정디바이스의 경우 기존 관세율이 6%로 10년 철폐이나 최후 2년 동안
(8년과 9년차) 집중 철폐, TV/디지털/비디오 카메라 레코더 철폐 예외(E) 등 임
- (주요 품목 활용 성과) 중국 수입시장 점유율이 상승하는 품목
가운데 FTA 활용이 활발한 품목으로는 철강제탱크 및 통
(7.9%), 이동/정지/지균/스크레이핑 기계(18.3%), 기타 전기용접기
(23.4%), 유리가공기계(99.5%), 저항식 전기용접기(60.4%), 배소/
용해/열처리용 노 및 오븐(23.8%) 등이 있음
- 34 -
<기계 및 설비 대중 수출 성과 및 FTA 활용 실적>
* 중국 수입시장 점유율 1% 이상 147개 품목중 시장점유 증가율 상위 30개 품목
품목명 HS
수입액
(천$)
수입
점유율
수입
증가율
수입점유
증가율
중국
관세
중국
양허
C/O
발급율
1 컬러 TV 수상기 852872 25,713 69.9 4,409.0 65.4 21 E,PR-30 0.0
2 콘크리트/모르타르 혼합기 847431 5,922 43.5 336,394.5 43.5 7 10 -
3
타이어 장착 이동식 양하대와
스트래들 캐리어(straddle carrier)
842612 175 31.0 - 31.0 6 15 -
4 광섬유 성형품 제조용 기계 847521 24,720 30.6 - 30.6 10 10 0.0
5 자동판매기(가열/냉장장치) 847681 37 29.3 504.4 27.7 14 10 0.0
6 납땡욤.용접용 기타기기 846880 16,102 42.1 184.1 25.3 12 E 0.0
7 철강제탱크ㆍ통ㆍ드럼
(용적 50L이상 30 0L이하)
731010 13,484 50.3 93.8 24.3 10.5 20 7.9
8 이동ㆍ정지ㆍ지균ㆍ스크레이핑
기계(자주식)
843050 8,208 33.0 68.1 20.2 5 0,5,15 18.3
9 기타 전기용접기(저항형) 851529 6,294 47.0 73.5 19.7 9.5 20 23.4
10 단조기(鍛造機)ㆍ다이스탬핑기 846210 119,207 35.4 95.9 18.6 7.6 PR-30 0.5
11 증류기ㆍ정류기 841940 15,131 23.8 303.7 18.2 10 10 0.2
12 기타 블록/판 제조장비 844230 2,100 15.0 5,428.8 14.9 8 5,15 0.0
13 전기 음향/영상 신호기 부분품 853190 20,285 16.2 1,531.9 14.9 0 0 0.0
14 증발식 에어쿨러(기계류) 847960 305 16.1 667.3 14.8 9 10 0.0
15 금속 절삭공작기계 846190 3,427 32.7 24.3 14.1 14 10,20 0.0
16 톱기계(광물성물질가공용) 846410 3,646 16.1 793.4 14.0 0 0 -
17 유리 가공기계 847529 80,074 42.9 74.3 13.5 10 10 99.5
18 캘린더기, 로울기(rolling machine) 842010 62,108 30.2 74.6 13.3 7.2 5 4.2
19 증기원동기용 응축기 840420 199 13.4 7,328.5 13.2 14 10 0.0
20 퇴비/비료 살포기 843240 1,192 13.4 2,065.7 12.9 4 0 0.0
21 컴퓨터용 프로젝터 852861 654 11.3 2,599.0 10.9 0 0 -
22 석재/세라믹 가공기계 846490 15,169 13.0 590.8 10.8 0 0 0.0
23 그 밖의 작업트럭 842790 523 13.6 113.8 10.3 9 5 0.0
24 기타 사무용 기계 847290 6,553 23.6 -75.0 10.2 2 0,10 0.0
25 저항식 전기용접기 851521 29,523 39.2 0.5 10.1 8.8 20 60.4
26 기타 밀링머신 845969 818 14.5 192.5 9.9 10.5 E,PR-8 0.0
27 타워크레인 842620 591 12.6 24.5 9.7 10 20 0.0
28 다상 교류전동기(출력 750W이하) 850151 54,585 20.3 89.6 9.6 5 E 0.0
29
배소(焙燒)/용해/열처리용
노(爐)와 오븐
841710 3,755 23.1 4.3 9.5 10 10 23.8
30 기타 공기/가스용 압축기와 팬 841480 118,502 14.5 148.4 9.5 4.9 0,5,10,15 1.0
- 35 -
□ 세부 업종별 대중 수출 성과 및 FTA 활용 실적
ㅇ 보일러
- 대량 수출 품목인 중앙식 보일러의 기존 수입관세이 높은 가운데
중국의 관세철폐율이 높고, 이에 따라 FTA 활용도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음
- 중앙식 보일러 중국의 기존관세 9.5%, 관세철폐 10년, FTA 활용률
92.5% 기록중
<보일러 수출 성과 및 FTA 활용>
품목명 HS
수입액
(천$)
수입
점유율
수입
증가율
수입점유
증가율
중국
관세
중국
양허
C/O
발급율
1
증기발생량 매시 45톤 이하의
수관보일러
840212 949 26.2 -27.4 -1.5 3.9 15 0.0
2
그 밖의 증기발생보일러
(복합보일러 포함)
840219 - - -100.0 -5.0 5 15 -
3 중앙식 보일러 840310 25,043 16.3 48.1 6.4 9.5 10 92.5
4
제8402호나 제8403호의
보일러용 부속기기
840410 1,154 9.9 -11.1 -1.7 4.3 5,10 4.6
* 품목 소개 : HS6단위 기준 모든 보일러
- 36 -
ㅇ 펌프
- 대체로 관세철폐 수준이 높으나(다수 품목 10년 철폐) 기존 관세율이
대체로 낮아 비용 절감 효과가 크진 않은 가운데 일부 품목의
FTA 활용이 활발한 편임
- 연료 및 윤활유용 펌프, 냉장 및 냉동 설비용 압축기, 기타 팬 등
품목의 활용이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음
<펌프 수출 성과 및 FTA 활용>
품목명 HS
수입액
(천$)
수입
점유율
수입증
가율
수입점유
증가율
중국
관세
중국
양허
C/O
발급율
1 연료ㆍ윤활유 급유용 펌프
(주유소ㆍ정비소용) 841311 4 0.2 -36.0 0.0 6 10 0.0
2 기타액체펌프(계기 갖춘 것) 841319 641 0.7 -48.1 -0.4 6 20 0.4
3 수지식 액체펌프 841320 1,122 7.1 -53.1 -5.8 10 10 0.0
4 연료ㆍ윤활유 급유용/냉각
냉매용 펌프(피스톤 내연기관용) 841330 54,120 10.5 48.5 3.8 2.8 5 37.8
5 콘크리트 펌프 841340 10 0.2 -69.9 -1.0 8 10 -
6 그 밖의 용적형 왕복펌프 841350 24,020 5.0 21.4 1.7 6 10,15,20 0.0
7 그 밖의 용적형 회전펌프 841360 64,182 12.0 0.4 0.8 5.8 10,15,20 4.5
8 그 밖의 원심펌프 841370 20,302 3.3 42.6 0.9 7.7 5,10 0.7
9 펌프 841381 22,344 13.8 65.7 7.1 4 5 0.8
10 액체엘리베이트 841382 12 0.5 -96.3 -2.3 8 10 -
11 진공펌프 841410 121,054 29.8 -13.4 -0.9 5 10 0.2
12 수지식/족답식 기체펌프 841420 133 3.1 -36.7 -1.3 8 5 0.0
13 냉장ㆍ냉동 설비용 압축기 841430 92,884 14.1 -15.0 -0.3 6.3 5,10,15,20 20.8
14 예인용 샤시 장착 기체압축기 841440 - - -100.0 -0.1 8 10 -
15 기타 팬 841459 43,199 6.4 23.3 1.4 7.4 5 33.6
16 기타 841480 118,502 14.5 148.4 9.5 4.9 0,5,10,15 1.0
* 품목 소개 : HS6단위 기준 모든 펌프류
- 37 -
ㅇ 공기조절기
- 기존 관세율이 높고 중국의 관세 철폐 수준이 다양한 가운데 우리
기업의 FTA 활용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이에 따라 최근 공조기의 대중수출 성과도 부진한 실정
<공기조절기 수출 성과 및 FTA 활용>
품목명 HS
수입액
(천$)
수입
점유율
수입
증가율
수입점유
증가율
중국
관세
중국
양허
C/O
발급율
1
냉장유니트/열순환반전용 밸브
결합 공기조절기
841581 2,712 16.4 -51.0 -5.0 13 10,20 0.0
2
기타공기조절기(냉장유니트
결합)
841582 2,679 16.4 -45.7 -3.0 13 E 0.0
3
냉장유니트 결합 않은
공기조절기
841583 2,156 5.5 -68.6 -17.0 10 10 0.0
* 품목 소개 : HS6단위 기준 모든 공기조절기
ㅇ 가열·증류·건조·정류기
- 중국의 기존 관세율이 다양한 가운데 관세 철폐 수준이 높은 가운데
일부 품목의 FTA 활용이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음
- FTA 활용이 활발한 품목으로 가스식 물가열기, 기타 건조기, 열교환기
등이 있음
<가열, 증류, 건조, 정류기 대중 수출 성과 및 FTA 활용>
품목명 HS
수입액
(천$)
수입
점유율
수입
증가율
수입점유
증가율
중국
관세
중국
양허
C/O
발급율
1 가스식 즉시식 물가열기(비전기식) 841911 22 0.4 -85.3 -3.3 35 20 51.8
2
기타 즉시식/저장식 물가열기
(비전기식)
841919 7 0.7 - 0.7 35 E 0.0
3 의료용/이화학용 살균기 841920 538 1.0 61.1 0.3 4 0 0.0
4 농산물용 건조기 841931 730 4.3 77.8 -0.4 8 10 0.0
5
목재/제지용펄프/지/판지용
건조기
841932 - - - - 9 5 -
6 기타 건조기 841939 18,116 11.3 32.9 4.0 4.4 5,10 2.9
7 증류기ㆍ정류기 841940 15,131 23.8 303.7 18.2 10 10 0.2
8 열교환기 841950 50,051 11.3 -46.6 -5.6 9.5 5 7.4
9 기체액화용 기기 841960 2,718 8.8 94.2 2.7 11.3 10 0.0
10
뜨거운 음료제조/음식물
조리사가열용 기기
841981 2,145 2.2 19.2 0.7 6 10 0.0
11 기타 가열, 증류, 배소기기 841989 35,564 6.3 36.1 1.4 0 0 0.3
* 품목 소개 : HS6단위 기준 모든 가열, 증류, 건조, 정류기
- 38 -
ㅇ 건조·여과·청정기
- 중국의 기존 관세가 높은 편이고 관세철폐 수준도 높은 편이나
FTA 활용이 활발하지는 않은 상황임
- 활용이 활발한 품목으로는 내연기관용 유류여과기(15.9%), 기타
필터 및 정수기(5.6%)등이 있음
<건조, 여과, 청정기 대중 수출 성과 및 FTA 활용 실적>
품목명 HS
수입액
(천$)
수입
점유율
수입
증가율
수입점유
증가율
중국
관세
중국
양허
C/O
발급율
1 의류탈수건조기 842112 169 18.1 -13.3 1.4 12.8 10 0.0
2 기타 원심분리기 842119 5,252 2.5 29.3 0.9 9.2 10 0.0
3 물의 여과용이나 청정용 기기 842121 48,750 18.4 -32.7 -2.6 4.2 15,20 0.2
4
물이외 음료 여과/청정
용기기
842122 8 0.3 -91.4 -2.2 12 10 0.0
5 내연기관용 유류 여과기 842123 17,880 12.5 8.3 1.8 10 10 15.9
6 기타 필터/정수기계 842129 42,950 7.8 31.8 2.6 3.5 0,10 5.6
7 내연기관용 공기 여과기 842131 2,817 9.1 14.7 2.7 10 20 1.0
8 기타 가스용 여과/청정기 842139 96,684 15.4 -24.2 -3.2 3.9
PR-35,0,5,1
0,15
1.9
* 품목 소개 : HS6단위 기준 모든 건조, 여과, 청정기
ㅇ 저울·측정기
- 중국의 기존 관세율이 높은 편이고 관세철폐 수준 역시 높은 편*이나
우리기업의 FTA 활용 실적은 미미한 실정임
* 대부분 기존관세 10%, 모든 품목 10년 관세철폐
<저울, 측정기 분야 대중 수출 성과 및 FTA 활용 실적>
품목명 HS
수입액
(천$)
수입
점유율
수입
증가율
수입점유
증가율
중국
관세
중국
양허
C/O
발급율
1 컨베이어용 연속계량식 저울 842320 903 12.4 -37.2 -4.8 10 10 0.0
2
설정된 양을 포대나 용기에
주입하기 위한 정량저울
842330 1,897 12.7 87.4 4.7 10.5 10 0.0
3 30KG이하 중량측정기기 842381 183 2.1 -66.1 -7.2 10.5 10 0.4
4
30KG초과 5,000KG이하
중량측정기기
842382 2,408 20.1 50.8 4.7 10.5 10 0.0
5
기타 5000Kg 이상 중량
측정기
842389 59 1.9 270.4 1.6 10 10 0.0
* 품목 소개 : HS6단위 기준 모든 저울, 측정기
- 39 -
ㅇ 건설기계
-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굴삭기(HS 842952) 관세철폐 수준이
높지 않고 대중 수출성과 역시 부진(대중수출 43.3% 감소 및
수입시장 점유율 8.5%p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수출기업의
FTA 활용은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음
- 품목별 관세 철폐율 : 타이어 장착형 굴삭기 : 기존 관세 8%이며
관세 부분감축(PR-10); 궤도형 굴삭기 : 8%에 관세철폐 제외;
기타형 굴삭기 : 8%에 관세 부분철폐(PR-35)
<건설기계 대중 수출 성과 및 FTA 활용 실적>
품목명 HS
수입액
(천$)
수입
점유율
수입
증가율
수입점유
증가율
중국
관세
중국
양허
C/O
발급율
1
프론트엔드 셔블로더
(front-end shovel loader)
842951 327 1.8 - 1.8 5 10 0.0
2
360도 회전의 상부구조
를 가진 기계
842952 34,288 7.7 -43.3 -8.5 7.4
PR-10,P
R-35,E
76.2
* 품목 소개 : HS6단위 기준 모든 건설기계
ㅇ 농기계
- 중국의 기존 수입관세 낮은 편이나 관세철폐 수준이 높아 일부 품목을
중심으로 우리기업의 FTA 활용이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음
- 주요 품목으로는 파종기 및 식부기 이식기(25.9%), 짚/건초용 결속기(152.2%) 등이 있음
<농기계 대중 수출 성과 및 FTA 활용 실적>
품목명 HS
수입액
(천$)
수입
점유율
수입
증가율
수입점유
증가율
중국
관세
중국
양허
C/O
발급율
1 플라우 (쟁기) 843210 66 0.7 230.7 0.5 5 10 0.0
2 디스크하로우(쇄토기) 843221 - - - - 5 5 -
3 기타 농업/원예/임업용 기계 843229 180 2.6 52.9 0.6 4 0 0.0
4 파종기,식부기(植付機)ㆍ이식기 843230 3,344 9.0 -24.8 -1.6 3.5 0,5,10,15 25.9
5 퇴비 살포기와 비료 살포기 843240 1,192 13.4 2,065.7 12.9 4 0 0.0
6
기타농업ㆍ원예ㆍ임업용기계와
잔디 또는 운동장용 로울러
843280 154 4.5 97.9 2.4 5.5 0,15 0.0
7 짚/건초용 결속기 843340 2,468 5.5 -30.0 -5.1 5 15 152.2
8 수확ㆍ탈곡겸용기 843351 1,274 2.0 -49.8 -1.9 6.3 15 -
9 기타의 탈곡기 843352 195 17.1 29.8 -0.1 8 5 0.0
10 구경/괴경 수확기 (근채수확기) 843353 132 1.1 411.2 0.8 6 10 0.0
11 기타 수확기 843359 30 0.1 30.1 0.0 5.7 5 0.0
12
새의 알ㆍ과실이나 그 밖의 농산물
세정기ㆍ분류기ㆍ선별기
843360 522 1.7 -48.9 -1.8 5 10 0.0
* 품목 소개 : HS6단위 기준 모든 농기계
- 40 -
ㅇ 컴퓨터 및 부품
- 중국의 기존 관세가 0이고, 이에 따라 관세철폐 효과도 없고,
우리기업의 FTA 활용 실적도 나타나지 않는 IT 및 전자산업의
FTA 효과 특징이 나타나고 있음
<컴퓨터 및 부품 대중 수출 성과 및 FTA 활용 실적>
품목명 HS
수입액
(천$)
수입
점유율
수입
증가율
수입점유
증가율
중국
관세
중국
양허
C/O
발급율
1 휴대용 디지털형 컴퓨터 847130 5,150 1.1 -19.0 -0.2 0 0 0.0
2
적어도 동일 하우징 속에 중앙
처리장치와 입출력장치를 내장
847141 1,251 0.9 -34.0 0.0 0 0 0.0
3 기타(시스템 형태) 847149 5,283 1.3 -53.9 -1.6 0 0 0.0
4
처리장치(소호 제8471ㆍ41호나 제8471ㆍ
49호 외의 것)
847150 4,441 0.3 -55.4 -0.3 0 0 0.0
5 입력장치나 출력장치 847160 108,412 7.3 -49.3 -1.7 0 0 0.0
6 기억장치 847170 1,423,560 11.0 -30.3 -5.1 0 0 0.0
7 기타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단위기기 847180 7,540 0.8 291.4 0.6 0 0 0.0
8 기타 자료처리 장치 847190 7,762 3.2 -30.2 -1.2 0 0 0.3
* 품목 소개 : HS6단위 기준 모든 컴퓨터 및 부품
ㅇ 사출 및 성형기
- 중국의 기존 수입관세가 높지 않으나 관세철폐 수준이 높아 FTA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
- 실제로 최대 품목인 고무 및 플라스틱 가공/제조기계의 경우 기존
4.5%인 중국 수입관세가 즉시철폐 되었으며, FTA 활용률이 53.2%로
나타남
<사출 및 성형기 대중 수출 성과 및 FTA 활용 실적>
품목명 HS
수입액
(천$)
수입
점유율
수입
증가율
수입점유
증가율
중국
관세
중국
양허
C/O
발급율
1 사출 성형기 847710 28,478 6.5 -19.3 0.0 0 0 0.0
2 압출기 847720 7,553 2.9 -3.7 0.3 4.5 0 0.0
3
취입성형기(고무ㆍ플라스틱
공업용의 것)
847730 - - -100.0 -1.1 5 5,10 -
4
진공성형기와 기타열성형기
(고무ㆍ플라스틱공업용)
847740 4,578 3.5 -62.1 -7.2 4.5 0 29.4
5
공기 주입 타이어성형기
또는 재생기
847751 582 2.5 -97.2 -44.3 5 10 0.0
6 고무ㆍ플라스틱용 기타성형기 847759 6,923 6.9 -48.7 -4.9 3.5 15 0.0
7 고무ㆍ플라스틱 가공/제조 기계 847780 35,034 7.3 35.2 2.3 4.5 0 53.2
* 품목 소개 : HS6단위 기준 모든 사출 및 성형기
- 41 -
ㅇ 전동기·발전기
- 중국의 관세율이 비교적 높은 편이나 관세철폐 수준이 낮아
우리 기업의 FTA 활용 수준이 높지 않으나 일부 품목을 중심으로
활용이 이루어지고 있음
- 활용이 활발한 품목으로 37.5와트 이하 전동기(6.4%), 750와트
이하 직류전동기(21.7%), 다상 교류전동기(58.6%) 등이 있음
<전동기 및 발전기 대중 수출 성과 및 FTA 활용 실적>
품목명 HS
수입액
(천$)
수입
점유율
수입
증가율
수입점유
증가율
중국
관세
중국
양허
C/O
발급율
1 전동기(출력이 37.5W 이하) 850110 86,273 7.2 -16.9 -0.6 8.2 15, 20 6.4
2
교류ㆍ직류 겸용 전동기
(출력 37.5W 초과)
850120 80 1.4 -19.6 0.4 12 10 0.0
3 직류전동기(출력 750W 이하) 850131 66,820 15.7 9.2 1.5 11 PR-35 21.7
4
직류전동기(출력 750KW 초과
75KW 이하)
850132 617 2.3 -23.0 -0.7 10 10 0.0
5
직류전동기(출력 75KW 초과
375KW 이하)
850133 392 4.7 45.0 1.1 5 5 2.7
6
그 밖의 단상(單相) 교류
전동기
850140 3,384 4.2 -54.8 -3.8 12 15 0.1
7 다상 교류전동기(출력 750W이하) 850151 54,585 20.3 89.6 9.6 5 E 0.0
8
다상 교류전동기(출력 750W
초과, 75KW 이하)
850152 12,265 3.0 50.2 1.3 10 20 58.6
9 교류전동기(출력 75KW 초과) 850153 4,340 2.1 47.2 1.1 7.2 15 0.0
10 교류전동기(출력 75KVA 이하) 850161 138 0.8 182.3 0.5 5 10 0.0
11
교류발전기(출력 75KVA 초과,
375KVA 이하)
850162 378 3.6 -33.0 -3.2 12 20 0.0
12
교류발전기(출력 375KVA
초과 750KVA 이하)
850163 1 0.0 - 0.0 12 20 -
13 교류발전기(출력 750KVA 초과) 850164 2,581 3.0 9.6 0.3 7.3 5, 20 0.0
* 품목 소개 : HS6단위 기준 모든 전동기 및 발전기
- 42 -
ㅇ 의료기기
- 중국의 기존 수입관세가 높지 않으나 관세철폐 수준이 높아 나름
FTA 효과가 큰 업종으로 일부 품목을 중심으로 FTA 활용이
이루어지고 있음
- FTA 활용이 활발한 품목으로 기타 안과용 기기, 치과용 인조인체
부품(임플란트), 기타 용도 의료기기(혈관 스텐츠 등), 기타 엑스선
부분품과 부속품 등이 있음
<의료기기 대중 수출 및 FTA 활용 실적>
품목명 HS 수입액
(천$)
수입
점유율
수입
증가율
수입점유
증가율
중국
관세
중국
양허
C/O
발급율
1 심전계 901811 1 0.0 -95.2 -0.1 5 5 0.0
2 자기공명 촬영기기 901813 45 0.0 -90.7 -0.1 4 15 0.0
3 기타 901819 862 0.3 42.3 0.1 4 0,5 0.0
4 자외선이나 적외선 응용기기 901820 1,419 19.5 12.7 -1.3 4 5 0.0
5 주사기 901831 1,406 1.1 -55.9 -1.4 8 10 0.0
6 관 모양의 금속으로 만든
바늘과 봉합용 바늘 901832 1,975 1.4 -45.9 -2.1 4 0 0.0
7 안과용 그 밖의 기기 901850 2,490 0.7 30.7 0.0 4 PR-35 15.9
8 그 밖의 외과/치과용 기기 901890 15,001 0.9 28.0 0.1 4 0 2.1
9 기계요법용 기기, 마사지용 기기,
심리학적 적성검사용 기기 901910 3,647 6.4 -15.7 -1.0 4 5,15 0.0
10
오존 흡입기ㆍ산소 흡입기ㆍ
에어로졸 치료기ㆍ인공 호흡기나
그 밖의 치료용 호흡기기
901920 91 0.1 211.7 0.0 4 15 0.0
11
그 밖의 호흡용 기기와 가스
마스크(기계 부분품과 교환
필터 갖추지 않은 보호용
마스크 제외)
902000 459 1.6 -54.7 -1.7 8 10 0.0
12 정형외과용 또는 골절치료용의 기기 902110 2,040 0.6 6.1 0.1 4 15 0.3
13 의치 902121 - - -100.0 -0.6 4 0 -
14 치과용의 기타인조인체부품
(임플란트) 902129 33,275 22.6 38.6 1.8 4 5 43.3
15 그 밖의 용도의 것(혈관 스텐츠,
기타) 902219 6,456 2.1 -8.2 -0.4 4 0,5,10 14.2
16 내과용ㆍ외과용ㆍ치과용ㆍ
수의과용 902221 - - - - - - -
17 그 밖의 용도의 것(감마선 비파괴
검사기, 기타) 902229 350 2.5 922.2 2.2 6 5 -
18 엑스선관 902230 4 0.0 -97.7 -0.1 2 10 0.0
19 엑스선 기타(부분품과 부속품을
포함) 902290 18,836 4.0 38.5 1.0 6 15 13.5
* 품목 소개 : HS6단위 기준 모든 의료기기
- 43 -
6. 산업용 원자재
☞ (설명) 원자재 : 생산의 원료가 되는 자재로 미가공과 가공 원자재로 세분
예) 철강 등 각종 금속재료, 고무, 유리 등의 광물성원료나 화학물질, 석유
화학제품, 화학원료, 화학공업제품, 직물, 강판, 동판 등
※ 식품류도 산업용 원자재에 포함되나 여기서는 소비용과 함께 묶어 소비재로 별도 분류
1) 활용 실적
ㅇ (업종 개요) 별도 특정되지 않은 산업용 원자재로 화학 및 금속
반제품(중간제품)을 가리키며* 대중수출의 25.5%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UN BEC 분류기호 22(processed Industrial
supplies not elsewhere specified) 임
ㅇ (FTA 활용률) 한중 FTA 활용률 대체로 높음(대한상의 기준
C/O 발급율 평균 14.4%) 비교적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ㅇ (주요 품목 활용률) 최대 수출품목인 파라크실렌과 스티렌이 중국측 관세철폐
예외로 활용률이 0%를 기록한 가운데 규소(태양광 발전용 소재)의
활용률이 69.9%로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기타 화학생산품(6.3%),
폴리프로플렌(0.4%), ABS(30.3%) 등의 활용을 기록하고 있음
-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석유화학 중간재 및 금속 중간재의 중국측
관세철폐 수준이 높지 않음을 감안할 때 한중 FTA 활용률이
높은 이유는 대기업에 의한 대량 수출이 이루어지고 제품특성상
FTA 활용이 용이하기 때문으로 판단
- 44 -
<주요 산업용 원자재 수출 성과 및 FTA 활용 성과>
품목명 HS
수입액
(천$)
수입
점유율
수입
증가율
수입점유
증가율
중국
관세
중국
양허
C/O
발급율
1 합성필라멘트 토우(폴리프로필렌) 550140 274 91.0 - 91.0 5 0 179.4
2 채두류에서 얻은박류 230250 484 69.2 - 69.2 5 0 0.0
3 평판압연강(600MM이상,냉간압연) 720990 601 80.7 -26.3 60.7 4.2 10 -
4 황마, 기타 방직용 인피섬유 직물 531090 49 54.6 -5.4 51.4 10 5 0.0
5 산화금속산염, 과산화금속산염 284169 512 44.7 9,549.5 44.3 5.5 5 2526.3
6 파이프(세로방향 섭머지아크용접) 730511 820 97.1 -32.1 38.6 7 15 -
7 테레프탈산 디메틸 291737 8,414 73.9 72.7 36.5 6.5 15 100.0
8 마그네사이트.백운석 681591 3 56.7 81.1 36.4 15 10 -
9 메타아크릴산과 그 염 291613 14,737 50.1 460.1 36.2 6.5 0 115.6
10 마그네슘과 기타 괴 810419 908 71.4 279.1 35.9 6 5 95.6
11 그밖의 유리 700490 109,443 47.6 92.2 35.8 17.5 20 0.0
12 기타 무기염, 금속산화물 282590 8,683 38.0 2,181.3 35.2 5.5 5 0.0
13 초산노르말부틸 291533 1,680 63.2 56.6 34.9 5.5 15 0.0
14 합성장섬유사 교직직물 540730 331 83.6 232.8 34.3 10 5 0.0
15 실리코망간강 봉(열간압연, 코일) 722720 13,471 44.7 286.6 34.3 6 15 0.0
16 기타방직용 섬유제 기타 파일편물 600199 912 35.9 2,448.8 33.2 12 5 0.0
17 피치코크스(코올타르) 270820 4,474 32.5 - 32.5 4.5 10 50.7
18 오이, 기타 콜타르 생산물 270799 490,552 37.5 824.1 29.3 7 15 0.0
19 니트직물(양모/섬수모제) 600310 6 31.5 241.8 28.2 10 5 -
20 재생/합성 단섬유 551621 59 34.9 115.4 28.2 12 5 0.0
21 그밖의 무기화합물 285300 13,700 29.9 3,050.8 27.7 5.6 5 0.0
22 크롬산염/중크롬/과산화크롬산염 284150 545 55.7 525.2 26.9 5.5 5 11.0
23 스티렌중합체 기타판ㆍ쉬트 392111 1,551 29.0 633.8 25.7 9 10 0.5
24 캐스트/롤형 유리 700319 467,451 40.0 280.3 25.0 17.5 10 0.0
25 아연 봉ㆍ프로파일(profile)ㆍ선(線) 790400 3,436 44.8 47.8 23.9 6 15 0.0
26 폴리이소부틸렌 390220 32,930 68.1 76.6 23.1 6.5 E 0.0
27 미절단 웨프트직물, 면제 580121 51 27.6 22.1 22.8 12 5 0.0
28 구리호일 741022 11,352 68.0 151.3 21.9 7 5 0.0
29 농업용 도자제 통 및 유사용기류 690990 41 23.0 5,302.2 21.7 21 20 0.0
30 기타 면재봉사 520419 308 88.0 -17.9 21.5 5 0 0.0
* 품목 소개 : HS6단위 기준 모든 주요 산업용 원자재
- 45 -
□ 주요 업종 수출 성과 및 FTA 활용
ㅇ 석유화학제품
- 산업용 원자재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관세철폐 효과가 대체로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활용률을 보이고 있음
- 올해들어 대중수출(중국의 대한국 수입) 증가율 역시 높게 나타나고 있음
<석유화학제품 수출 성과 및 FTA 활용>
품목명 HS
수입액
(천$)
수입
점유율
수입
증가율
수입점유
증가율
중국
관세
중국
양허
C/O
발급율
1 테레프탈산디메틸 291737 8,414 73.9 72.7 36.5 6.5 15 100.0
2 메타아크릴산과 그 염 291613 14,737 50.1 460.1 36.2 6.5 0 115.6
3 초산노르말부틸 291533 1,680 63.2 56.6 34.9 5.5 15 0.0
4 메타아크릴산의 에스테르 291614 40,823 21.3 143.9 15.7 6.5 0 109.4
5 아세톤 291411 58,024 32.9 60.8 15.5 5.5 E 0.0
6 프로펜(프로필렌) 290122 790,271 54.1 0.1 12.8 1 10 0.0
7 아크릴산과 그 염 291611 2,401 14.5 355.9 12.3 6.5 15 73.5
8 술폰화유도체와 그 염과 에틸에스테르 290410 4,551 20.2 149.3 11.3 5.5 5 0.0
9 아디프산, 그 염과 에스테르 291712 9,506 44.7 -14.4 7.2 6.5 E 90.5
10 오르토-페닐렌디아민ㆍ메타-페닐렌디아민ㆍ
파라-페닐렌디아민ㆍ디아미노톨루엔 류 292151 2,695 22.0 105.8 7.1 6 0,5 63.2
11 아미노히드록시 나프탈렌술폰산과 이들의 염 292221 320 7.5 4,038.0 7.0 6.5 10 0.0
12 옥탄올(옥틸알코올)과 그 이성체 290516 31,544 23.5 -11.6 6.7 5.5 E 0.0
13 락트산, 그 염과 에스테르 291811 1,259 11.8 38.6 5.9 6.5 10 0.0
14 옥틸페놀ㆍ노닐페놀과 그 이성체, 이들의 염 290713 2,158 16.0 36.3 5.2 5.5 E,15 13.2
15 기타 환식탄화수소 290290 12,608 18.6 115.4 4.9 2 0,E,15 75.8
16 4-메틸펜탄 -2-온(메틸이소부틸케톤) 291413 20,547 54.4 -9.7 4.9 5.5 15 68.0
17 기타 카복시산 291899 5,619 23.9 11.3 4.6 6.5 5 0.8
18 살리실산과 그 염 291821 41 7.3 121.8 4.4 6.5 5 0.0
19 스티렌 290250 983,994 36.0 -5.7 4.1 1.4 20 0.0
20 펜타에리트리톨 290542 141 5.1 313.5 3.9 5.5 10 28.6
21 파라-크실렌 290243 3434275 47.7 3.0 3.7 2 E 0.0
22 톨루엔 290230 138,038 40.2 -5.4 3.2 2 15 119.4
23 그 밖의 오르토프탈산의 에스테르 291734 345 5.0 187.8 3.0 6.5 0,10 68.0
24 기타다가알코올 290549 202 4.9 87.7 2.8 5.5 5 0.0
25 프로피온산, 그 염ㆍ에스테르 291550 628 3.3 607.8 2.7 4.3 5,15 0.0
26 올레산ㆍ리놀레산ㆍ리놀렌산, 이들의 염과
에스테르 291615 938 17.7 -0.0 2.5 6.5 15 0.0
27
에틸렌글리콜의 기타 모노알킬에테르와
디에틸렌글리콜의 기타 모노알킬에테르
290944 1,339 6.3 57.4 2.4 5.5 15 10.2
28 케톤-알코올과 케톤-알데히드 291440 715 25.6 25.7 2.3 5.5 5 65.4
29 기타 아크릴 아미트 및 그 추출물 292419 6,673 13.9 40.7 2.2 6.5 0,15 31.6
30 레시틴과 그 밖의 포스포아미노리피드 292320 2,172 7.0 53.6 2.0 6.5 10 0.0
* 수입시장 점유율 1.0% 이상 101개 품목 가운데 점유율 상승 상위 30개 품목
- 46 -
ㅇ 플라스틱 및 그 제품
- 상당수 품목이 10년 전후의 관세철폐가 예정되어 있고, 대체로
활용률도 높으며, 우리 기업의 대중 수출성과 즉 중국 수입시장
점유 증가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 FTA 활용률이 높은 이유는 활용시스템과 인력을 갖춘 대기업이 많고,
품목당 수츌 규모가 커 비용절약 효과가 크기 때문으로 판단
<플라스틱과 그 제품 수출 성과 및 FTA 활용>
품목명 HS
수입액
(천$)
수입
점유
율
수입
증가율
수입점유
증가율
중국
관세
중국
양허
C/O
발급율
1 스티렌중합체 판ㆍ쉬이트ㆍ필름ㆍ박(셀루라) 392111 1,551 29.0 633.8 25.7 9 10 0.5
2 폴리이소부틸렌 390220 32,930 68.1 76.6 23.1 6.5 E 0.0
3 에틸렌중합체 모노필라멘트ㆍ봉ㆍ형재 391610 2,720 41.5 68.3 18.5 10 10 0.0
4 질산셀룰로스(콜로디온포함) 391220 146 12.6 598.1 10.3 6.5 5 59.8
5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390760 85,761 30.2 -0.9 10.2 6.5 15,20 77.1
6 초산셀룰로즈 판ㆍ쉬트ㆍ필름(넌셀루라) 392073 120,094 42.2 67.0 8.8 6.5 5 0.0
7 폴리에스테르 기타판ㆍ쉬트ㆍ필름
(넌셀루라) 392069 15,873 26.8 45.2 7.8 9 20 0.0
8 스풀, 콥, 보빈, 기타 물품(플라스틱제) 392340 15,062 35.9 27.0 7.6 7 15 4.3
9 폴리비닐부티랄 판ㆍ쉬트ㆍ필름
(넌셀루라) 392091 28,277 25.7 45.9 7.6 4.8 15 0.0
10 폴리메틸메타클레이트 판ㆍ쉬트ㆍ필름
(넌셀루라) 392051 86,135 34.7 12.3 7.0 4.6 10 3.3
11 염화비닐중합체 관ㆍ파이프ㆍ호스(경질) 391723 3,721 24.3 43.1 7.0 10 10 0.0
12 염화비닐중합체 판ㆍ쉬트ㆍ필름
(셀루라) 392112 29,399 22.5 45.5 7.0 7.8 5,15 7.3
13 사무용품이나 학용품 392610 596 8.4 368.0 6.2 10 10 39.6
14 플라스틱 바닥깔개ㆍ벽피복재ㆍ천정덮개 391890 6,397 30.5 22.3 4.5 10 10 0.0
15 기타 석유/쿠마론 수지 391190 32,006 8.2 42.3 3.4 4.4 10 22.1
16 그 밖의 셀룰로스 유도체로 만든 것 392079 359 3.4 27,062.9 3.4 10 10 0.0
17 폴리프로필렌 390210 739,176 29.4 -19.1 3.1 4.8 PR-35,E,15 0.4
18 기타 셀룰로스 에테르 391239 10,354 15.0 22.7 3.0 6.5 5 109.7
19 아세탈수지 390710 63,869 15.5 15.0 2.0 6 5,15 68.8
20 페놀수지 390940 35,666 17.6 9.6 2.0 6.1 0 59.2
21 에폭시수지 390730 97,670 17.2 2.3 2.0 5 15 24.1
22 기타(연결구가 있는 것) 391733 1,005 3.7 62.1 1.9 4.6 5 2.6
23 폴리우레탄 판ㆍ쉬트ㆍ필름(셀루라) 392113 67,340 28.5 0.7 1.5 5.5 10,15 1.1
24 폴리우레탄 390950 45,725 10.7 24.4 1.5 6 10 84.1
25 비닐 클로라이드 폴리머 392043 10,688 16.3 10.3 1.5 4.5 10 0.8
26 초산비닐 중합체(물에분산된것) 390512 110 1.5 494.0 1.2 10 15 0.0
27 기타염화비닐수지(가소화) 390422 12,026 10.6 8.5 1.2 6.5 20 3.6
28 염화비닐 또는 기타할로겐화올레핀의
기타중합체 390490 143 1.2 1,298.9 1.2 10 15 0.0
29 기타 폴리머 391390 1,853 3.1 38.4 1.1 6.5 5 2.6
30 기타폴리에스테르(불포화의것) 390791 8,475 12.5 -11.6 1.1 6.5 10 32.6
* 중국 수입시장 점유율 1.0% 이상 103개 품목중 점유율 상승 상위 30개 품목
- 47 -
ㅇ 고무 및 고무제품
- 상당수 품목이 15년 이상의 장기 관세철폐로 비용절감 효과가 크지
않으나 활용률은 높게 나타나고 있고, 수출성과(수입시장 점유증가율)는
보통 수준임
<고무 및 그 제품 수출 성과 및 FTA 활용>
품목명 HS
수입액
(천$)
수입
점유율
수입
증가율
수입점유
증가율
중국
관세
중국
양허
C/O
발급율
1 기타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고무 400259 45,479 34.5 -15.9 -1.1 7.5 15 74.3
2 부타디엔 고무(BR) 400220 76,090 31.9 -35.6 -7.3 7.3 15 34.5
3 판ㆍ시트(sheet)ㆍ스트립 400811 14,901 29.0 5.7 3.6 8 15 0.2
4 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고무의 라텍스 400251 8,379 28.6 -38.4 -5.8 7.1 15 21.2
5 기타 고무, 판시트, 스트립(가황) 400819 289 23.1 -60.3 1.9 8 5 0.0
6 강화 파이프(연결구류 미부착) 400931 20,550 22.1 -12.6 -1.6 10.5 20 10.9
7 기타스티렌-부타디엔고무ㆍ카르복시화한
스티렌-부타디엔고무 400219 129,902 21.2 -2.3 0.2 7.4 15 83.8
8 파이브(연결구류 부착) 400912 5,853 20.4 22.2 6.0 10 10 19.9
9 에틸렌-프로필렌-비공액 디엔 고무
(EPDM) 400270 57,948 19.4 -31.4 - 1.2 7.3 15 83.3
10 스티렌-부타디엔고무ㆍ카르복시화한
스티렌-부타디엔고무의 라텍스 400211 18,796 19.4 -62.7 -22.2 7.5 15 74.9
11 강화 파이프(연결구류를 부착한 것) 400942 9,672 19.0 165.9 10.8 10 10 0.0
12 기타 연화 고무 제품 401699 71,005 12.3 4.8 -0.2 6.5 10,15 10.6
13 파이프(연결구류를 부착하지 않은것) 400911 7,390 11.9 -24.3 -1.7 10.5 10 12.5
14 고무(카본블랙이나 실리카와 배합한 것) 400510 28,205 11.4 -18.8 1.9 8 15 8.6
15 판ㆍ시트(sheet)ㆍ스트립 400821 8,316 9.7 16.5 1.2 8 5 15.7
16 파이프(연결구류를 부착한 것) 400932 4,749 9.5 -25.8 -2.1 10 10 14.6
17 고무제의가스켓ㆍ워셔및기타시일 401693 74,800 8.4 -10.0 -0.9 11.5 5 8.1
18 강화 파이프(연결구류 미부착) 400921 3,587 8.3 59.2 3.4 10.5 10 0.0
19 미 가황 기타배합고무판ㆍ시트ㆍ스트립 400591 2,988 7.0 -15.7 6.5 8 5 0.0
20 강화 파이프(연결구류 미부착) 400941 1,989 6.8 21.4 0.4 10.5 10 1.0
21 기타 컴파운드 고무 400599 2,403 6.2 -19.4 5.5 8 15 0.0
22 기타고무의 라텍스 400291 478 5.8 34,293.7 5.8 7.5 15 0.0
23 기타 합성고무 400299 7,224 5.5 -39.6 -2.6 6.3 15 0.0
24 기타 고무 봉 400829 823 5.3 49.3 1.7 8 5 0.0
25 경질(硬質)고무[예: 에보나이트, 웨이스트와
스크랩(scrap) 포함)와 그 제품 401700 299 5.1 -43.9 -3.4 10.3 10 0.0
26 기타 고무 막대, 튜브 400690 485 4.7 -23.9 -0.9 11 10 0.0
27 기타 401490 263 2.7 20.6 0.7 17.5 10 0.0
28 이소부텐-이소프렌 고무(부틸고무)(IIR) 400231 1,798 2.2 3.9 0.8 6.4 15 0.0
29 고무 파이프(연결구류를 부착한 것) 400922 996 1.3 -13.9 -0.2 10 10 0.0
30 이소프렌 고무(IR) 400260 514 1.0 33.5 0.1 3.8 15 0.0
* 중국 수입시장 점유율 1.0% 이상 103개 품목 가운데 수입시장 점유율 상승 상위
30개 품목
- 48 -
ㅇ 섬유사 및 직물
- 중국의 관세철폐가 높은 수준이고 대중수출 성과도 양호하나
활용률은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 높지 않거나 확인되지 않고 있음
- FTA 활용률이 낮은 이유는 품목당 수출규모가 크지 않고, 대중 수출시
관세환급 혜택을 입는 가공무역이 많기 때문으로 판단
<섬유(섬유사 및 직물) 수출 성과 및 FTA 활용>
품목명 HS 수입액
(천$)
수입
점유율
수입
증가율
수입점유
증가율
중국
관세
중국
양허
C/O
발급율
1 합성장섬유 토우(폴리프로필렌) 550,140 274.1 91.0 - 91.0 5.0 - 179.4
2 기타 황마/방직용 인피섬유 직물 531,090 49.3 54.6 -5.4 51.4 10.0 5.0 -
3 합성필라멘트사 직물(5404 이용) 540,730 330.8 83.6 232.8 34.3 10.0 5.0 -
4 기타 메리야스/뜨개질 편물 600,199 911.6 35.9 2,448.8 33.2 12.0 5.0 -
5 양모 메리야스/뜨개질 편물 600,310 5.7 31.5 241.8 28.2 10.0 5.0 -
6 인조필라멘트 혼방 스테이플 섬유 551,621 59.0 34.9 115.4 28.2 12.0 5.0 -
7 면제 파일/셔닐 직물 580,121 51.4 27.6 22.1 22.8 12.0 5.0 -
8 기타 면재봉사 520,419 307.9 88.0 -17.9 21.5 5.0 - -
9 단사(아크릴, 모다크릴 스테이플 섬유) 550,931 679.7 21.3 926.1 19.8 5.0 - 145.4
10 날염한 재생/반합성 스테이플 섬유 직물 551,614 440.3 25.6 173.1 18.2 10.0 5.0 -
11 면혼방 함성스테이플 섬유 551,430 412.6 21.0 85.2 17.4 10.0 5.0 -
12 비스코스레이온 필라멘트사 직물 540,810 28.5 17.5 1,955.1 16.9 10.0 5.0 -
13 합섬제 경편직 직물류 600,533 911.5 27.8 80.6 16.6 8.5 5.0 -
14 기타 합성필라멘트사 540,259 444.1 24.2 170.1 15.5 5.0 - -
15 합섬 메리야스/뜨개질 편물 600,631 7,094.1 29.5 73.2 15.2 8.5 5.0 0.2
16 날염 재생 경편직물류 600,544 23.7 65.3 -62.4 14.9 8.5 5.0 -
17 인조필라멘트 토우 550,200 77.7 15.7 -97.6 14.6 2.8 0,15 -
18 롱 파일 편물 600,110 5,428.0 47.8 8.5 13.7 8.5 15.0 1.1
19 나일론 합성스테이플섬유 550,610 674.8 32.3 66.7 13.1 5.0 E,15 -
20 기타 합성필라멘트사 540,246 7,842.5 29.8 56.2 12.8 5.0 10.0 124.0
21 폴리에스터 합성스테이플섬유 550,620 3,185.5 50.6 -2.1 12.6 4.5 10.0 3.1
22 금속사 직물과 금속드리사 580,900 83.0 18.7 92.9 12.5 10.0 5.0 -
23 기타 면직물 521,029 96.8 12.4 843.3 11.8 14.0 10.0 -
24 기타 면직물 521,213 651.7 26.3 45.4 11.2 10.0 5.0 -
25 폴리에스터 합성필라멘트사 550,120 736.1 35.5 113.6 11.1 5.0 10.0 3.1
26 면 혼방 합성스테이플섬유 직물 551,443 1,430.8 98.0 34.4 11.1 10.0 5.0 -
27 염색 경편직 직물류 600,522 577.8 40.3 -24.4 10.4 10.0 5.0 -
28 재생/반합성 필라멘트사 직물 540,831 83.0 28.8 20.4 10.3 10.0 5.0 -
29 표백 면직물 520,821 93.8 11.3 536.2 10.1 10.0 5.0 -
30 기타 메리야스/뜨개질 편물 600,290 755.8 14.6 238.0 9.5 7.1 15.0 -
* 중국 수입시장 점유율 1.0% 이상 311개 품목중 점유상승율 순 30개 품목
- 49 -
ㅇ 철강
- 중국의 기존관세가 낮고, 상당수 품목이 관세철폐 예외(미개방)임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품목의 FTA 활용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철강 업종 역시 대기업이 많고 품목당 수출규모가 크기 때문으로 판단
<철강 수출 성과 및 FTA 활용>
품목명 HS
수입액
(천$)
수입점
유율
수입증
가율
수입점유
증가율
중국
관세
중국
양허
C/O
발급율
1 평판압연강(600MM이상, 냉간압연) 720990 601 80.7 -26.3 60.7 4.2 10 -
2 기타 열간평판압연강(10mm초과) 720851 217,287 39.7 78.9 13.7 6 10,15 0.1
3 기타 냉강압연강 721190 1,422 25.8 6.2 13.6 6 10 22.8
4 평판냉연강(0.5mm 이상 1mm 이하) 720927 325 18.5 316.9 13.3 4.2 PR-30 0.0
5 열연코일강(4.75mm 이상) 720825 11,720 42.0 47.5 13.1 5 E 1.7
6 냉연강판(3mm 이상) 720925 16 11.3 - 11.3 6 10 0.0
7 냉연강판(3밀리미터 이상인 것 720915 748 15.1 28.3 8.6 6 10 9.9
8 평판압연강(두께 3mm 미만) 720854 107 16.6 -11.5 8.4 5.1 5,15 0.0
9 평판압연 코일강(두께 3mm~ 4.75mm 미만) 720826 50,359 64.5 24.1 6.7 5 E 6.6
10 아연도금 평판압연강 721030 169,574 33.3 -1.5 6.1 8 E 8.9
11 평판압연강(두께 3mm 미만) 720827 88,543 48.9 15.0 5.7 5 E,15 12.4
12 냉간압연강(두께 0.5mm 미만) 720928 35 5.7 - 5.7 6 E 0.0
13 냉간압연강 721123 5,935 20.6 10.3 5.1 6 15 29.4
14 평판압연강(페인팅/바니시, 플라스틱 도포) 721070 58,786 59.2 -24.4 5.1 4 15 10.1
15 평판압연강(두께 3mm 이상, 4.75mm 미만) 720853 71 6.8 98.3 5.0 5.1 10 0.0
16 평판압연강(두께 4.75mm 이상, 10mm 이하) 720837 388 4.7 550.3 3.9 5 10 0.0
17 기타 평판압연강 721049 542,721 65.7 5.4 3.8 4 E 4.3
18 평판냉연강판(두께 0.5mm 미만) 720918 59,501 19.9 -21.9 3.7 4.2 PR-30 0.0
19 냉연강판(두께 0.5mm 이상 1mm 이하) 720917 204,674 59.2 -20.9 3.1 2.1 10,15 5.9
20 기타분(선철ㆍ스피글라이즌ㆍ철강제) 720529 6,012 10.4 39.7 2.8 2 10 1.6
21 페로바나듐 720292 7 2.1 - 2.1 9 5 -
22 주석 도금강판 721210 432 13.7 -0.0 2.1 5 10 0.0
23 평판 열연강판(두께 3mm 미만) 720839 5,638 5.3 51.4 1.8 3 10 41.4
24 페로망간(탄소함유량 2%초과) 720211 313 1.3 - 1.3 2 0 -
25 기타 도금강판 721090 9,632 11.3 13.0 0.9 8 15 0.0
26 합금강(선철 스피글라이즌ㆍ철강)분 720521 4,323 5.5 3.1 0.6 2 0 0.3
27 기타 열간압연강(두께 4.75mm 이상
10mm 이하) 720852 1,173 4.9 -31.0 0.0 6 10 35.9
28 기타 냉간압연강 721129 16,628 30.4 -1.9 -0.1 6 15 30.8
29 평판도금강판(페인팅/바니시, 플라스틱
도포) 721240 12,879 43.0 21.8 -0.5 4 15 14.4
30 페로실리콘 720229 48 1.6 -38.0 -1.1 2 0 14.9
* 수입시장 점유율 1.0%이상 49개 품목 가운데 수입점유율 상승 상위 30개 품목
- 50 -
ㅇ 비철금속
- 기존 관세가 높지 않으나 관세철폐 수준은 높음에도 불구 FTA 활용 수준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음
- 품목당 수출규모가 다양하고, 업체도 다양하기 때문으로 판단
<비철금속 수출 성과 및 FTA 활용>
품목명 HS
수입액
(천$)
수입점
유율
수입증
가율
수입점유
증가율
중국
관세
중국
양허
C/O
발급율
1 마그네슘과 기타괴 810419 908 71.4 279.1 35.9 6 5 95.6
2 아연의 봉ㆍ프로파일(profile)ㆍ선(線) 790400 3,436 44.8 47.8 23.9 6 15 0.0
3 구리호일 741022 11,352 68.0 151.3 21.9 7 5 0.0
4 합금하지 않은 알루미늄제 관 760810 4,926 67.4 -15.9 20.8 8 15 1.8
5 기타 납 780199 3,130 17.0 691.8 14.9 3 5 0.0
6 아연 합금 790120 79,052 46.9 26.8 13.5 1 0 7.9
7 기타 마그네슘 810490 626 13.4 2,328.0 12.8 8.3 5 0.0
8 크기에 따라 등급을 매긴 줄밥(rasping)ㆍ
연삭설(tuming)ㆍ알갱이, 가루 810430 37 13.9 690.2 12.4 8 5 0.0
9 괴(塊),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가루 811292 4,002 11.0 2,354.4 10.2 3 0 0.0
10 니켈선제의 클로드, 그릴 및 망 750810 5,214 34.9 23.6 10.1 6 5 2.5
11 구리-니켈 합금으로 만든 것(백동)이나
구리-니켈-아연 합금으로 만든 것(양백) 741122 932 14.3 119.5 8.9 7 5 9.2
12 알루미늄 합금의기타판ㆍ쉬트및대(두께
0.2MM 초과) 760692 4,273 32.2 -20.4 8.4 10 15 5.1
13 철강심으로된 알루미늄제연선ㆍ케이블ㆍ
엮은밴드및유사품 761410 1 7.5 831.6 7.4 6 5 0.0
14 기타 알루미늄 바 760429 25,706 11.3 192.1 7.3 3.5 15,5 0.6
15 몰리브덴 봉 810295 1,649 6.3 4,559.2 6.2 8 10 0.0
16 텅스텐 괴 810194 29 5.5 1,938.8 5.5 3 0 0.0
17 주석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 800700 6,958 26.2 -4.1 4.6 8 5,15 0.0
18 합금하지않은니켈의선 750521 276 16.5 -0.7 4.3 6 5 0.0
19 구리 호일 741021 86,355 11.3 27.6 3.4 3.4 0 1.0
20 알루미늄 합금 760120 6,638 7.2 46.5 3.2 6 5 0.0
21 납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 780600 585 8.4 129.1 3.0 6 5,10 0.0
22 정제 동의 기타선 740819 18,533 7.1 25.1 2.6 2.7 0 0.3
23 알루미늄 바 760410 6,686 43.7 -23.8 2.2 5 5,15 0.0
24 아연더스트 790310 6 2.6 324.5 1.9 6 10 -
25 기타 청동 플레이트, 시트 740939 48 2.2 323.2 1.6 7 0 0.0
26 구리-니켈 합금으로 만든 것(백동)이나
구리-니켈-아연 합금으로 만든 것(양백) 740940 4,689 6.6 29.2 1.6 7 0 28.4
27 기타 알루미늄 호일 760719 223,270 60.1 -9.6 1.5 4.1 10 0.2
28 횡단면 6MM 초과 정제동 선 740811 29,468 9.6 -8.8 1.4 2.8 0 1.4
29 서미트와 그제품(웨이스트와 스크랩포함) 811300 5,663 7.4 23.8 1.3 8.4 E 0.0
30 정제 납 780110 12 1.7 174.7 1.3 3 5 -
* 중국 수입시장 점유율 1.0% 이상 91개 품목 가운데 수입점유율 상승 상위 30개 품목
- 51 -
III. 한중 FTA 활용사례
※ 한중 FTA 활용은 대략 3가지 분야에서 추진 가능(그림 및 표 참조)
<한중 FTA 활용 개념도>
<한중 FTA 활용 전략>
활용전략 활용 예 내 용
관세 철폐
활용
품목발굴
(수출산업화)
고관세로 수출하지 못했던 수출품목 발굴
공정(품목) 조정
관세 부담으로 중간재로 수출했던 품목을 추가 가공하거나
완제품으로 수출
비관세장벽
(NTB)
완화 활용
기술장벽(TBT)
완화 활용
기술무역장벽 개선을 수출 기회로 활용
- 성적서 상호인정, 적합성평가절차
통관 시험용 샘플 통관, 마킹.라벨링 등 조항을 활용
원산지/
공급망
활용 및 조정
네트웍 재구성
원부자재 조달선을 양국으로 전환(누적원산지 효과 겨냥)
하거나 양국이 체결한 FTA 상대국으로 조달 및 수출
추진(투자 거점 조정 포함)
원산지규정
활용
원산지 보충규정 활용한 원부자재 조달 이전
- 미소기준, 누적기준 등
- 52 -
1. 관세 철폐/인하 효과 활용
1) 대중수출
ㅇ 전기밥솥
[관세 철폐/인하 활용 사례]
ㅇ (특징) “한중 FTA를 기회로 전기밥통 시장 지위 굳건히”
ㅇ (품목) 전기밥솥(HS 851660)
ㅇ (업체) KK사, KC사
ㅇ FTA 양허 내용
- (관세철폐 내용) 기존관세 15%, 10년 철폐(2016년 관세 3% 감축(관세율 12%)
- (원산지 규정) 세 번 변경 6단위(HTSC) 혹은 부가가치 40%(RVC40)
ㅇ FTA 활용 성과
- (FTA 활용) 활용수준(원산지 발급율) 높은 편
- (수출실적) KC사는 전년비 65.7% 수출증가, KK사는 34.3% 증가(1~9월 기준)
- 품질과 브랜드 경쟁력을 바탕으로 양호한 수출실적 보여온 품목으로 한중
FTA를 계기로 대중 수출 여건 더욱 굳건해 짐
- 중국 수입시장 점유율 14.8%로 2위 점유국이며*, 최근 5년간(2011~15년)
중국의 대한국 연평균 수입증가율 14.8% 기록중
* 1위 프랑스 20%, 3위 일본(13.9%), 4위 독일(12.7%), 5위(스페인 11.4%)
ㅇ 침구용 진공청소기
[관세 철폐/인하 활용 사례]
ㅇ (특징) “한중 FTA를 업고 중국 진공청소기 시장의 강자로”
ㅇ (품목) 진공청소기(침구용)(HS 850811)
ㅇ (업체) R사
ㅇ FTA 양허 내용
- (관세철폐 내용) 기존관세 10%, 10년 철폐(2016년 관세 2% 감축(관세율 8%)
- (원산지 규정) 세 번 변경 6단위(HTSC) 혹은 부가가치 40%(RVC40)
ㅇ FTA 활용 성과
- (FTA 활용) 활용수준(원산지 발급율) 높음
- (수출실적) 전년비 459.9% 수출 증가
- 품질과 브랜드 경쟁력을 바탕으로 양호한 수출실적 보여온 품목으로 한중
FTA를 계기로 대중 수출 여건 더욱 굳건해 짐
- 최근 5년간(2011~15년) 중국의 대한국 연평균 수입증가율 76% 기록중이며
중국 수입시장 점유율 5.8%로 수입시장 점유율 3위국*
* 1위 말레이시아(65.3%), 2위 독일(9.1%), 4위 미국(2.9%), 5위 루마니아(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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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치과용 X선 장비
[관세 철폐/인하 활용 사례]
ㅇ (특징) “한중 FTA를 업고 중국 X선 촬영기 시장의 선두 주자로”
ㅇ (품목) 치과용 X선 장비(HS 902213)
ㅇ (업체) R사
ㅇ FTA 양허 내용
- (관세철폐 내용) 기존관세 4%, 5년 철폐(2016년 관세 1.8% 감축(관세율 2.2%)
- (원산지 규정) 4단위 세 번 변경 기준
ㅇ FTA 활용 성과
- (FTA 활용) 활용수준(원산지 발급율) 높음
- (수출실적) 전년비 101.0% 증가한 456.2만 달러 수출
- 품질과 브랜드 경쟁력을 바탕으로 중국측 협력업체(대리상)의 활약으로 중국시장
개척 활발
- 최근 5년간(2011~15년) 중국의 대한국 연평균 수입증가율 31% 기록중이며
한국은 중국 수입시장 점유율 23.0%로 수입시장 점유율 2위국*
* 1위 핀란드(26.3%), 3위 독일(18.5%), 4위 미국(11.1%), 5위 프랑스(9.2%)
ㅇ 생활용 유리용기
[관세 철폐/인하 활용 사례]
ㅇ (특징) “한중 FTA를 업고 중국 진공청소기 시장의 강자로”
ㅇ (품목) 유리용기(HS 701349)
ㅇ (업체) S사
ㅇ FTA 양허 내용
- (관세철폐 내용) 기존관세 10%, 10년 철폐(2016년 관세 2% 감축(관세율 8%)
- (원산지 규정) 4단위 세 번 변경 기준
ㅇ FTA 활용 성과
- (FTA 활용) 활용수준(원산지 발급율) 높음
- (수출실적) 전년비 1.1% 증가한 192.6만 달러 수출
- ‘메이드 인 코리아’제품의 제품 및 안전성을 무기로 중국시장 점유율
급속 확대되어 왔으며 한중 FTA로 수출단가 하락
- 최근 5년간(2011~15년) 중국의 대한국 연평균 수입증가율 -13% 기록중이며
한국은 중국 수입시장 점유율 4.8%로 수입시장 점유율 6위국*
* 1위 일본(30.3%), 2위 프랑스(11.9%), 3위 영국(10.2%), 4위 멕시코(7.2%), 5위 대만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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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트렁크·수트케이스
[관세 철폐/인하 활용 사례]
ㅇ (특징) “한중 FTA를 기회로 중국수입시장 1위 자리를 눈앞에”
ㅇ (품목) 트렁크·수트케이스(HS 420212)
ㅇ (업체) S사
ㅇ FTA 양허 내용
- (관세철폐 내용) 기존관세 20%, 15년 철폐(2016년 관세 2.7% 감축(관세율 17.3%)
- (원산지 규정) 4단위 세 번 변경 기준
ㅇ FTA 활용 성과
- (FTA 활용) 활용수준(원산지 발급율) 높음
- (수출실적) 전년비 68.9% 증가한 280.8만 달러
- 국내외에 널리 알려진 ‘ㅇㅇ’브랜드를 가지고 있으며 상하이법인을 통해
중국으로 수출하여 판매중
- 업계 다른 업체와 달리 동사는 원부자재를 유럽, 중국등에서 수입하여 한국산
완제품을 수출하고 있음
- 최근 5년간(2011~15년) 중국의 대한국 연평균 수입증가율 107% 기록중이며
한국은 중국 수입시장 점유율 9.5%로 수입시장 점유율 3위국*
* 1위 이탈리아(18.0%), 2위 베트남(12.9%), 4위 프랑스(6.1%), 5위 체코(3.4%)
ㅇ 의류(조끼, 남자바지)
[관세 철폐/인하 활용 사례]
ㅇ (특징) “한중 FTA를 중국 고급의류 수출의 기회로”
ㅇ (품목) 의류(남성용 정장바지)(HS 610343)
ㅇ (업체) A사
ㅇ FTA 양허 내용
- (관세철폐 내용) 기존관세 17.5%, 10년 철폐(2016년 관세 3.5% 감축(관세율 14.0%)
- (원산지 규정) 2단위 세 번 변경 기준 혹은 부가가치 40%
ㅇ FTA 활용 성과
- (FTA 활용) 활용수준(원산지 발급율) 높음
- (수출실적) 전년 수출실적 전혀 없었으나 11.5만 달러 달러 수출중
- ‘ㅇㅇ’이라는 유명 중국브랜드에 OEM 수출을 하고 있음
- 이 품목은 최근 대중수입은 줄고, 대중국 수출은 늘어나는 중이며, 한류 등의
영향으로 한국산 의류 수요 많아질 것으로 기대
- 최근 5년간(2011~15년) 중국의 대한국 연평균 수입증가율 4% 기록중이며
한국은 중국 수입시장 점유율 1.1%로 수입시장 점유율 14위국*
* 1위 이탈리아(14.0%), 2위 베트남(13.3%), 3위 북한(9.1%), 4위 인도네시아(8.5%), 5위 캄보디아(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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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전기모포(온수매트)
[관세 철폐/인하 활용 사례]
ㅇ (특징) “한중 FTA를 중국 고급의류 수출의 기회로”
ㅇ (품목) 전기모포(온수매트)(HS 630140)
ㅇ (업체) K보일러사
ㅇ FTA 양허 내용
- (관세철폐 내용) 기존관세 16.0%, 10년 철폐(2016년 관세 3.2% 감축(관세율 12.8%)
- (원산지 규정) 2단위 세 번 변경기준 혹은 부가가치 40%
ㅇ FTA 활용 성과
- (FTA 활용) 활용수준(원산지 발급율) 높음
- (수출실적) 전년 수출실적 전혀 없었으나 11.6만 달러 달러 수출중
- 동 품목은 절대적으로나 상대적으로나 대중 주력 수출품은 아니나 온수 가열이라는
신기술을 적용한 기술과 안정성, 건강성 등에 힘입어 국내에서 힛트한 제품으로
한중 FTA에 따른 수출단가 절감 효과를 겨냥해 중국에 출시
- 최근 5년간(2011~15년) 중국의 대한국 연평균 수입증가율 -6% 기록중이며
한국은 중국 수입시장 점유율 1.0%로 수입시장 점유율 7위국*
* 1위 이탈리아(14.0%), 2위 베트남(13.3%), 3위 북한(9.1%), 4위 인도네시아(8.5%), 5위 캄보디아(6.5%)
ㅇ 기능성 마스크
[관세 철폐/인하 활용 사례]
ㅇ (특징) “한중 FTA를 중국 위생용품 시장 개척의 기회로”
ㅇ (품목) 기능성 마스크(HS 392690)
ㅇ (업체) I사
ㅇ FTA 양허 내용
- (관세철폐 내용) 기존관세 10.0%, 10년 철폐(2016년 관세 2% 감축(관세율 8.0%)
- (원산지 규정) 4단위 세번변경 기준
ㅇ FTA 활용 성과
- 한중 FTA 발효에 따른 효과를 기대하면서 중국시장 진출 전략을 구상하게 되었으며
2016년 중국 장쑤성 타이저우시(江蘇省, 泰州市) 소재 CMC(차이나메디컬ㅇㅇ)와
계약 체결하여, 10월 중 초도물량으로 가드 1만개, 필터 5만개(7천만원 상당)를 수출
* 초도 수출단계로 직접 혜택이 크지 않으나 향후 물량 증가에 따라, 그리고 관세철폐 수준이
높아집에 따라 FTA 관세철폐 효과가 빠른 속도로 커질 것으로 기대
- (제품소개) 숨쉬는 마스크로 불리우는 ‘후아마ㅇㅇ’는 필터교환 방식의
기능성 마스크로 두상에 최적화 하기 위해 무해 플라스틱을 사출방식으로
만든 제품. 후아마스크는 가드(프레임)를 반영구로 사용할 수 있어 필터만
교체하므로 마스크 재구매 비용 대폭 절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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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치약
[관세 철폐/인하 활용 사례]
ㅇ (특징) “한중 FTA를 엔젤용품 수출 확대의 계기로”
ㅇ (품목) 치약(HS 330610)
ㅇ (업체) K제약
ㅇ FTA 양허 내용
- (관세철폐 내용) 기존관세 10.0%, 10년 철폐(2016년 관세 2% 감축(관세율 8.0%))
- (원산지 규정) 4단위 세 번 변경 기준
ㅇ FTA 활용 성과
- (FTA 활용) 활용수준(원산지 발급율) 높음
- (수출실적) 16년 전년대비 99.8% 증가한 77.8만 달러 수출중
- 3~4년 전부터 수출해 왔으며 뽀ㅇㅇ캐릭터(‘아동 뽀ㅇㅇ’)가 중국에서 인기를 끄는
덕분에 수출성과 양호. 웨이하이에 중국측 파트너(총판)이 있음
- 이 품목은 최근 대중수입은 줄고, 대중국 수출은 늘어나는 중이며, 한류등의 영향으로
한국산 의류 수요 많아질 것으로 기대
- 최근 5년간(2011~15년) 중국의 대한국 연평균 수입증가율 39% 기록중이며 한국은
중국 수입시장 점유율 17.2%로 수입시장 점유율 3위국*
* 1위 태국(26.4%), 2위 일본(17.4%), 4위 미국(11.6%), 5위 뉴질랜드(4.1%)
ㅇ 의약품(항생제)
[관세 철폐/인하 활용 사례]
ㅇ (특징) “의약품은 한중 FTA 최대 수혜품목 중 하나”
ㅇ (품목) 항생제(HS 300420)
ㅇ (업체) K약품
ㅇ FTA 양허 내용
- (관세철폐 내용) 기존관세 6.0%, 5년 철폐(2016년 관세 2.4% 감축(관세율 3.6%)
- (원산지 규정) 4단위 세번변경 기준(3003호 해당 제품은 제외)
ㅇ FTA 활용 성과
- (FTA 활용) 활용수준(원산지 발급율) 높음
- (수출실적) 16년 전년대비 98.4% 증가한 186.7만 달러 수출중
- 주사제(세프 미녹스)를 가리키며 10여년 전부터 대중 수출중으로
- 의약품 수출에서 중요한 위생허가의 경우 10여년 전에 따냈으며 5년마다 갱신중임
- 항생제 수입시장 전체(HS 300420)을 보면 중국의 대한국 수입증가율 -4%를
기록중이며 한국은 중국 수입시장 점유율 4%로 수입시장 점유율 7위*를
차지하는 등 대중수출이 부진한 실정
* 1위 미국(15.3%), 2위 일본(14.8%), 3위 프랑스(14.7%), 4위 이탈리아(10.1%), 5위 아일랜드(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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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화장품(기타 화장품)
[관세 철폐/인하 활용 사례]
ㅇ (특징) “화장품 업계의 한중 FTA 활용전략”
ㅇ (품목) 기타 화장품(HS 330499)(기초화장품, 선탠, 마스크팩 등 포함)
ㅇ (업체) C화장품
ㅇ FTA 양허 내용
- (관세철폐 내용) 기존관세 6.5%, 부분철폐(PR-20*)(2016년 관세 0.7% 감축(관세율 5.9%)
* 기존 관세의 20%를 5년에 걸쳐 철폐하여 5년후 기존관세의 80%로 인하
- (원산지 규정) 4단위 세번변경 기준
ㅇ FTA 활용 성과
- (FTA 활용) 활용수준(원산지 발급율) 높음
- (수출실적) 16년 전년대비 246.2% 증가한 3,805만 달러 수출중
- 동 품목내 다양한 제품이 수출되고 있으며, 온라인이나 현지 직판 등 다양한
형태로 판매되고 있고, 상하이에 판매법인이 있음
- (애로사항) 위생허가 취득에 오래걸리고 신규 규범이 엄격(신규 금지성분 추가 등)해
지고 있어 애로가 되고 있고 원산지증명시 수정보완시 시간 소요
- 기타 화장품(HS 330499)을 보면 중국의 대한국 수입증가율 80%로 한국은
중국 수입시장 점유율 24.5%로 프랑스에 이어 수입시장 점유율 1위* 차지
* 1위 프랑스(28.6%), 3위 일본(16.1%), 4위 미국(11.1%), 5위 영국(6.1%) 등 순
ㅇ 면도기(면도날)
[관세 철폐/인하 활용 사례]
ㅇ (특징) “한국 면도기의 중국 진출, FTA로 날개 달다”
ㅇ (품목) 면도기(안전면도날)(HS 821220)
ㅇ (업체) D사
ㅇ FTA 양허 내용
- (관세철폐 내용) 기존관세 14.0%, 10년 철폐(2016년 관세 2.8% 감축(관세율 11.2%)
- (원산지 규정) 4단위 세번변경 기준
ㅇ FTA 활용 성과
- (FTA 활용) 활용수준(원산지 발급율) 높음
- (수출실적) 16년 전년대비 15.2% 증가한 584.5만 달러 수출중
- 반제품(카트리지) 상태로 중국에 수출한 뒤 닝보공장에서 현지가공 후 판매하고 있음
- 안전면도기의 중국 대한국 수입증가율은 18%로 한국의 중국 수입시장 점유율은
6.8%로 독일, 미국에 이어 수입시장 점유율 1위* 차지
* 1위 독일(46.5%), 2위 미국(32.1%), 4위 일본(4.3%), 5위 폴란드(3.2%) 등 순
- 특히 독일과 미국의 최근 대중 연평균 수출증가율이 각각 -7, -9인 반면 한국은
18%에 이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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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조미김
[관세 철폐/인하 활용 사례]
ㅇ (특징) “가공식품은 한중 FTA 최대 수혜품목 중 하나”
ㅇ (품목) 조미김(HS 210690)
ㅇ (업체) T식품
ㅇ FTA 양허 내용
- (관세철폐 내용) 기존관세 10%, 10년 철폐(2016년 현재 적용세율 8.0%)
- (원산지 규정) 4단위 세번변경기준
ㅇ FTA 활용 성과
- (FTA 활용) 모든 수출제품 원산지증명 발급중
- (수출실적) 전년 동기대비 38.2% 증가한 271.2만 달러 수출중
- 대중수출이 어렵다는 업체도 많지만 우리는 질 좋은 서해안 산 김을 직거래를
통해 구입, 조미김을 제조하여 국내 판매 및 수출하고 있음
- 세균 문제로 중국 수입통관시 자주 문제가 됐던 비관세장벽(위생) 문제는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특별한 애로사항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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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국산 제품 한국수입 사례
ㅇ 바닥깔개
[관세 철폐/인하 활용 사례]
ㅇ (특징) “중국내 가공생산을 통한 쌍방향 수출입 사례”
ㅇ (품목) 바닥깔개(HS 570330)
ㅇ (업체) H사
ㅇ FTA 양허 내용
- (관세철폐 내용) (중국 → 한국) 기존관세 8%, 10년 및 15년(방직섬유제) 철폐
(한국 → 중국) 기존관세 10%, 5년 철폐
- (원산지 규정) 2단위 또는 부가가치 40%(일부품목 제외)
ㅇ FTA 활용 성과
- (FTA 활용) 활용수준(원산지 발급율) 높음
- 한국에서 바닥깔개용 원단을 중국에 보낸뒤 중국에서 가공생산후 중국 현지,
한국, 제3시장 등으로 판매하는 구조로 중국내 제조 완제품의 대한국 수출
과정에서 한중 FTA 효과를 향유
- 완제품의 판매처는 대략 한국 6 : 중국 4 가량임
ㅇ 트렁크·수트케이스
[관세 철폐/인하 활용 사례]
ㅇ (특징) “중국내 생산을 잘하는 것도 한중 FTA 활용전략”
ㅇ (품목) 트렁크·수트케이스(HS 420212)
ㅇ (업체) S사
ㅇ FTA 양허 내용
- (관세철폐 내용) (중국 → 한국) 기존관세 8%, 10년 및 15년(방직섬유제) 철폐
- (원산지 규정) 4단위 세번변경 기준
ㅇ FTA 활용 성과
- (FTA 활용) 활용수준(원산지 발급율) 높음
- (수출실적) 거의 전량 중국 현지공장에서 제조후 한국으로 들여오고 있음
- 2016년 1~9월 기준 한국의 트렁크·수트케이스(HS 420212) 대중수출액은
887.8만 달러인 반면 수입액은 16,267만 달러로 무역적자액은 15,379만 달러에 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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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남성정장
[관세 철폐/인하 활용 사례]
ㅇ (특징) “한중 FTA를 한중 의류 분업 고도화의 계기로”
ㅇ (품목) 의류 원부자재(HS 620211)
ㅇ (업체) A사
ㅇ FTA 양허 내용
- (관세철폐 내용) (중국 → 한국) 남성정장 완제품
(HS 620211)로 기존관세 13%에 10년 철폐
한국 → 증국 수출품(의류 부분품 6217)은 기존 14% 관세에 15년 철폐이나 가공무역
대우로 이미 무관세 수출중
- (원산지 규정)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 40%
ㅇ FTA 활용 성과
- (FTA 활용) 중국 → 한국 수입시에는 활용수준(원산지 발급율)이 높으나 한국 → 증국
원부자재 수출시에는 FTA 활용 안하고 있음
- 국내산 원부자재(원단, 재단)을 중국에 보내 중국에서 완제품(정장) 제조 후
다시 한국에 들여오는 방식으로 한중간 가공무역 가공 활성화 효과에 낙관적
ㅇ 텐트
[관세 철폐/인하 활용 사례]
ㅇ (특징) “한중 FTA의 텐트 국제분업 활성화 효과”
ㅇ (품목) 텐트(HS 630622)
ㅇ (업체) G사
ㅇ FTA 양허 내용
- (관세철폐 내용) (중국 → 한국) 기존관세 13%, 10년 철폐, (한국 → 중국) 기존
관세 16%, 10년 철폐
- (원산지 규정) 2단위 세번변경기준
ㅇ FTA 활용 성과
- (FTA 활용) 활용수준(원산지 발급율) 높음
- 중국에서 텐트 완제품을 제조한뒤 미국 수출, 중국 내수판매, 그리고 일부
한국에 수출하는 방식
- 비중이 크지는 않으나 중국 → 한국 수출시 한국측 관세철폐 혜택 향유
- 2016년 1~9월 기준 한국의 대중수출 1.6만 달러, 대중수입 1,864.8만 달러로
1,863.2만 달러의 막대한 무역적자 기록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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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관세장벽 완화 활용
ㅇ 김치
[관세 철폐/인하 활용 사례]
ㅇ (특징) “비관세장벽 해소는 한중 FTA 활용의 출발점”
ㅇ (품목) 조제 및 보존처리 채소(김치)(HS 200599)
ㅇ (업체) N식품
ㅇ FTA 양허 내용
- (관세철폐 내용) 25%, 20년 철폐(2016년 적용세율 22.5%)
- (원산지 규정) 2단위 세번변경기준
ㅇ FTA 활용 성과
- (FTA 활용) 수출 전액 FTA 활용(원산지증명서 발급)
- (수출실적) 2016년 `1~9월 전년 동기비 81.2% 증가한 1.6만 달러 수출중
* 조제 및 보존처리 채소(HS 200599) 기준 중국의 대한국 수입은 2016년 상반기 전년 동기대비
57.5% 증가한 43.3만 달러에 이름
- 당초 위생검역(세균수) 문제로 대중수출이 불가능했으나 양국간 협력 결과*
2015년 말부터 대중수출 개시
* 2014년 7월 시진핑주석 방한시 한국측이 김치 검역문제 협력을 요청했으며 시진핑 주석 긍적적으로
답변하였고, 후속 작업을 거쳐 2015년 말부터 수출되고 있음
ㅇ 삼계탕
[관세 철폐/인하 활용 사례]
ㅇ (특징) “비관세장벽 해소는 한중 FTA 활용의 출발점”
ㅇ (품목) 닭 조제식품(HS 160232)
ㅇ (업체) K식품
ㅇ FTA 양허 내용
- (관세철폐 내용) 15%, 10년 철폐(2016년 적용세율 12.0%)
- (원산지 규정) 2단위 세번변경기준
ㅇ FTA 활용 성과
- (FTA 활용) 모든 수출제품 원산지증명 발급중
- (수출실적) 대중수출 전무했으나 2016년 1~9월 현재 6.5만 달러 수출중
- 당초 위생검역 문제로 대중수출이 불가능했으나 양국간 협력 결과* 2016년
6월부터 대중수출 개시
* 2015년 11월 리커창 총리 방한시 한국측이 요청한 삼계탕 수입위생검역 완화에 대해 중국측
이 긍정적 검토 회답을 한 바 있으며 후속 조치를 거쳐 2016년 6월부터 대중수출 개시, 2016년
6월 4천달러, 7월 12.4만달러 수출성과 기록
- 동 품목은 사실상 한국이 유일한 대중수출국이며, 위생검역문제 해결에 따라 대중수출이
활발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바 있으나 당초 기회에 못미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해당
업체에서는 중국시장 진출에서 홍보와 판매가격 맞추기가 힘든 실정이라고 함
- 62 -
3. 원산지/공급망 활용 및 조정
ㅇ 자동차부품(와이어하니스)
[관세 철폐/인하 활용 사례]
ㅇ (특징) “한중 FTA를 한중간 분업협력 발전의 기회로”
ㅇ (품목) 자동차부품(와이어하니스)
- (대중수출)각종 원부자재 : 하우징(HS 853890), 케이블(HS 372690) 등
- (대중수입)완제품 : 점화용 와이어링세트(HS 854430)
ㅇ (업체) Y사
ㅇ FTA 양허 내용
- (관세철폐 내용) 수출용 하우징은 기존관세 7%에 즉시철폐, 케이블은 기존관세
10%에 10년철폐; 수입 완제품(와이어하니스)는 기존관세 8%에 10년철폐
- (원산지 규정) 4단위 세번변경 기준 혹은 부가가치 40%
ㅇ FTA 활용 성과
- (FTA 활용) 수출 및 수입 전액 FTA 활용(원산지 발급)
- (수출실적) 수출품목이 다양해 일괄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나 대체로 양호한
수출성과 기록중이며, 완제품 수입도 양호한 실적 기록중
- 중국 현지공장에 원부자재를 수출해 현지 가공후 일부는 현지완성차 업체에
공급하고 일부는 한국으로 재수입(buy back)하고 있는데, 대중 원부자재
수출시 buy back용이든 현지완성차 공급용이든 막론하고 모두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고 있음
* 바이백용 원부자재 수출의 경우 가공무역이므로 관세면제 혜택을 받고 있어 굳이 원산지증명을
받을 필요 없으나 완제품 수입시 원산증명을 위해 필요해 받고 있으며, 중국내 완성차업체 공급용
원부자재의 경우 FTA 관세혜택을 보기 위해(가공무역이 아니므로) 대중국 수출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고 있음
- (평가) 대중국 비지니스가 복잡한데, 대체로 FTA의 양호한 효과를 보고 있음
- (애로사항) 3가지가 있는데, 1) 일부 품목의 원산지요건(PSR)을 충족시키기
어렵고(예, 배전보드 세번변경 및 부가가치 요건 동시충족해야 하므로 원산
지증명 발급이 어려움), 2)한중간 운송거리와 시간이 짧아 사후환급이 많이
필요한데 중국이 발급을 해 주지 않아 애로로 되고 있음, 3)관세철폐 일정이
길다 보니 관세철폐에 따른 실제 이익이 크지 않음
- 63 -
ㅇ 조제초콜릿
[관세 철폐/인하 활용 사례]
ㅇ (특징) “한국이 카카오 생산국은 아니지만 초콜릿제품은 한국산”
ㅇ (품목) 조제초콜릿(초콜릿바)(HS 180631)
ㅇ (업체) S사
ㅇ FTA 양허 내용
- (관세철폐 내용) 기존관세 8%, 15년 철폐(2016년 관세 1.1% 감축(관세율 6.9%)
- (원산지 규정) 2단위 세번변경기준 혹은 부가가치 50%
ㅇ FTA 활용 성과
- (FTA 활용) 수출 전액 FTA 활용(원산지 발급)
- (수출실적) 전년 동기비 316.1% 증가한 179.4만 달러 수출중
- 초콜릿바가 주력제품으로, 웨이하이에 중국지사를 두고 수출을 진행
- 원료(코코아)를 제3국에서 수입해 와 가공후 조제초콜릿(초콜릿바)를 수출하면서
한중 FTA 원산지규정(2단위 세번변경 혹은 부가가치 50%)을 충족시켜 한국산으로
원산지 증명을 받는데 문제가 없음
- 중국의 대한국 연평균 수입증가율 115% 기록중이며 한국은 중국 수입시장
점유율 2.9%로 수입시장 점유율 9위국*으로 아직은 비중이나 증가속도에서
미미한 실정이지만 대중수출 확대 예상
* 1위 독일(34.7%), 2위 이탈리아(14.6%), 3위 오스트리아(10.9%), 4위 미국(9.6%), 5위 러시아(5.4)
ㅇ 혼합주스
[관세 철폐/인하 활용 사례]
ㅇ (특징) “원산지규정만 맞추면 한국도 열대과일주스 제조국”
ㅇ (품목) 혼합주스(HS 200990)
ㅇ (업체) N사
ㅇ FTA 양허 내용
- (관세철폐 내용) 기존관세 20%, 15년 철폐(2016년 관세 2.7% 감축(관세율 17.3%)
- (원산지 규정) 2단위 세번변경기준(080520(만다린), 080590(기타) 제외)
ㅇ FTA 활용 성과
- (FTA 활용) 수출 전액 FTA 활용(원산지 발급)
- (수출실적) 전년 동기비 219.9% 증가한 769.0만 달러 수출
- 하와이안 노니(하와이, 동남아 등에서 생산)를 원료로 한 “트리플ㅇㅇ”
주스를 중국 식품업체 “멜라ㅇㅇ”에 ODM 수출을 하고 있음
- 원료(하와이안 노니)를 제3국에서 수입해 가공후 노니주스 조제후 수출하는
과정에서 한중 FTA 원산지규정(2단위 세번변경 혹은 부가가치 50%)을 충족시켜
한국산으로 원산지 증명을 받는데 문제가 없음
- 위생허가 등 관련서류 요구가 많으나 현지 법인에서 처리중
- 64 -
ㅇ 신발(패션화, 런닝화)
[관세 철폐/인하 활용 사례]
ㅇ (특징) “한중 FTA를 중국 고급 운동화 수출의 기회로”
ㅇ (품목) 기타신발류(패션화, 런닝화)(HS 640319)
ㅇ (업체) A사
ㅇ FTA 양허 내용
- (관세철폐 내용) 기존관세 15.0%, 10년 철폐(2016년 관세 3% 감축(관세율 12.0%)
- (원산지 규정) 4단위 세번변경 기준
ㅇ FTA 활용 성과
- (FTA 활용) 수출 전액 한중 FTA 활용중
- (수출실적) 전년 수출실적 전혀 없었으나 올해 38.9만 달러 수출중
- 국내생산 80%과 베트남 공장에서 20%를 생산하고 있으며, 중국에서는 생산활동을
하지 않고 있으며 중국의 고급 및 패션 운동화 시장을 겨냥해 수출을 시도하고 있음
- 최근 5년간 중국의 대한국 연평균 수입증가율 -5% 기록중이며 한국은 중국
수입시장 점유율 1.9%로 수입시장 점유율 6위국*으로 아직은 비중이나 증가속도에서
미미한 실정이지만 대중수출 확대 예상
* 1위 베트남(31.6%), 2위 중국(19.6%), 3위 이탈리아(17.7%), 4위 인도네시아(12.4%), 5위 포르투갈(7.7%)
- 베트남 공장 생산제품의 중국 투입 검토해 봤으나 비용이 비슷*해 시도하지
않고 있음. 중국내 현지생산 방안도 검토중임
* (중국-베트남 FTA) 베트남→중국 수입시 기존관세 15%이며, 철폐예외 품목임
ㅇ 아동복 : 아이니
[관세 철폐/인하 활용 사례]
ㅇ (특징) “아동복 진출의 선두주자, 한중 FTA 최적 활용이 과제”
ㅇ (품목) 아동복(HS 610791, 610891)
ㅇ (업체) A사
ㅇ FTA 양허 내용
- (관세철폐 내용) 기존관세 14.0%, 10년 철폐(2016년 관세 2.8% 감축(관세율 12.2%)
- (원산지 규정) 2단위 세번변경 기준 혹은 부가가치 40%
ㅇ FTA 활용 성과
- (FTA 활용) 활용수준(원산지 발급율) 높음
- (수출실적) 면제 남아용 팬츠·셔츠(HS 610791)는 전년 29.9만달러→올해
33.3만 달러로 12.3% 증가, 면제 여아용 팬츠·셔츠(HS 610891)은 26.6만 달러 →
32.6만 달러로 22.2% 증가
- 브랜드 “ㅇㅇㅇ”으로 중국에 수출하여 호평 받고 있으며 동북3성, 허난성에서
주로 판매, 올해 말 완다백화점 입점 및 중국내 법인설립 예정
- 한국에서 원, 편직, 재단을 하고 개성공단에서 봉제를 해 왔으나 최근 베트남,
미얀마 등 여러나라에서 봉제작업중. 향후 한국내 생산계획은 없음
- 개성공단 폐쇄에 따른 충격이 크고, 기타 여건 악화로 대중 물류 여건이 악화되고 있고,
일부 구입 철회/거부 사례도 발생하는 중임. 이 여파로 매출도 떨어지는 중임
- 65 -
ㅇ (활용불가 사례) 식품(토마토케챂)
[관세 철폐/인하 활용 사례]
ㅇ (품목) 토마토케챂(HS 210310)
ㅇ (업체) O식품
ㅇ FTA 양허 내용
- (관세철폐 내용) 기존관세 10%, 10년 철폐(2016년 관세 2.0% 감축(관세율 8.0%)
- (원산지 규정) 4단위 세번변경기준
ㅇ FTA 활용 성과
- (FTA 활용) 한중 FTA 활용을 안하고 있음
- (수출실적) 전년 동기비 41.7% 증가한 10.9만 달러 수출
- 대중수출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으나 이는 제품경쟁력 덕분
- 한국산 원료(토마토)를 이용해 케챂을 생산하기 보다 외국산(미국, 중국*)
케챂을 활용해 생산하는 편이 유리해 FTA를 활용하지 않고 있음
* 중국산 토마토도 일부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나 미량으로 원산지 활용에는 큰 의미 없음
- 최근 5년간 중국의 한국산 케챂 수입증가율은 25%이며, 2015년 중국 수입
시장 점유율은 14.1%로 1위 점유국*임
* 주요국의 수입점유율 : 2위 대만(13.3%), 3위 미국 12.2%, 4위 태국(10.4%), 5위 싱가폴(8.9%) 등
ㅇ (활용불가 사례) 조제커피
[관세 철폐/인하 활용 사례]
ㅇ (특징) “조제커피 한중 FTA 활용하려 했으나”
ㅇ (품목) 커피조제품(HS 210112)
ㅇ (업체) M사
ㅇ FTA 양허 내용
- (관세철폐 내용) 30%, 20년 철폐(2016년 관세 3.0% 감축(관세율 27.0%)
- (원산지 규정) 4단위 세번변경기준
ㅇ FTA 활용 성과
- (FTA 활용) FTA 활용(원산지 발급)을 하지 않고 있음
- (수출실적) 전년 동기비 59.9% 증가한 0.8만달러 수출중이며 맥널티 독자 제품인 “골드ㅇㅇ”
및 OEM 제품을 수출하고 있음
- 원두 추출물·농축물(HS 210111)을 수입해 와 커피조제품(HS 210112)으로 수출하다
보니 4단위 원산지기준을 충족시킬 수 없어 한중 FTA 활용이 불가능한 상태
- FTA 활용을 하지 않는 또 다른 이유로 양이적고, 수출대행 담당 업체측
사정으로 원산지증명서를 요구해 오지 않기 때문
- 현재 한중 FTA 관세철폐 효과를 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찾아보는 중
- 중국의 연평균 수입증가율은 60%이며, 한국의 중국 수입시장 점유율은
5.0%로 4위 수출국*
* 주요국 수입점유율 : 1위 베트남(38.2%), 2위 말레이지아(24.2%), 3위 인도네시아(6.2%), 5위 대만(1.2%)
- 일부 업체의 경우 원산지규정을 충족시키고 관세철폐 혜택을 누리고 있음
- 66 -
ㅇ 비누(세탁, 미용)
[관세 철폐/인하 활용 사례]
ㅇ (특징) “원산지 특성상 FTA 활용이 어려워”
ㅇ (품목) 비누(기타형상 비누)(HS 340120)
ㅇ (업체) D산업
ㅇ FTA 양허 내용
- (관세철폐 내용) 기존관세 10.0%, 10년 철폐(2016년 관세 2.0% 감축(관세율 8.0%)
- (원산지 규정) 4단위 세번변경 기준
ㅇ FTA 활용 성과
- (FTA 활용)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원산지증명서 발급불가)
- (수출실적) 16년 전년대비 190.9% 증가한 52.6만 달러 수출중
- 유아용 세탁비누를 중국에 OEM 수출하고 있는데 수출 성과는 좋은 상태
- 그러나 한국산으로 인정받으려면 4단위 세번변경이 한국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비누용 원료(비누칩)을 전량 말레이지아에서 수입하다 보니 증명서발급이
불가능한 상태임. 따라서 현재에도 기존 관세 10% 내는 중임
- 최근 5년간 중국의 동 품목 대한국 수입증가율은 -10%로 한국의 중국 수입시장
점유율은 0.1%인 12위*임
* 1위 인도네시아(72.3%), 2위 말레이지아(19.2%), 3위 미국(3.0%), 4위 독일(1.8%), 5위 프랑스
(1.1%) 등 순
- 67 -
Ⅳ. 시사점과 활용 확대 방안
□ 주력 수출업종의 수출 성과 및 FTA 활용은 업종별 산업 및 무역
특성으로 인해 엇갈리게 나타남
ㅇ 주력 대중수출품이지만 중국의 관세철폐 수준이 낮은 석유화학,
철강, 수송장비 부품 등의 대중수출 성과가 양호하고 FTA 활
용역시 활발하게 나타남
* 산업용 원자재(석유화학, 철강 등)의 중국 수입점유 증가율 0.9%이며 원산지증명 발급율도
높음(‘상’)
- FTA 활용이 활발한 이유는 업종 특성상 품목당 수출단가가
커서 관세철폐 수준은 낮아도 혜택 규모가 크고, 원산지발급
시스템과 인력, 경험을 갖춘 대기업이 많아 FTA 활용이 비교적
쉽기 때문
ㅇ 최대 수출업종인 전기전자가 포함된 부품 및 부분품 업종의 FTA
활용이 저조한 이유는 관세가 이미 없는(0관세) 품목이 많고 관세환급
혜택을 누리는 가공무역 수출이 많아 굳이 FTA를 활용할 필요가
없기 때문으로 판단
- 다만, FTA 활용률이 저조함에도 불구 우리 제품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중국 수입시장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음
□ 최대 수혜업종인 소비재와 식품의 FTA 활용 제고 필요
ㅇ 내구소비재와 반내구소비재, 비내구소비재의 FTA 활용 수준이
낮지는 않으나 적극적 활용을 방해하는 요인이 존재
ㅇ 이 분야의 FTA 활용률이 낮은 이유는 업종 특성상 다품종 소량 수출이
많아 관세혜택이 크다 해도 실제 혜택 액수가 크지 않기 때문*으로 판단
- 제조사가 직접 수출하는 경우도 있으나 상당수는 무역업체에서
여러 품목과 함께 매입해 중국측 파트너에게 수출하는 방식인데
이 경우 여러 소량 품목을 복잡하게 취급하는 경우가 많아 원산지발급
신청을 포기하는 것으로 알려짐
- 활용 저조의 또 다른 이유는 인력과 경험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많기 때문임
- 68 -
□ 한중 FTA 중국 비관세장벽 완화 효과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많으나 지속적 개선 및 보완 노력이 필요
ㅇ 면담기업 가운데 FTA 발효 이후 비관세장벽 관련 애로사항은
발견되지 않음
ㅇ 다만, 과다한 서류 요구와 시간 지연을 애로 사항으로 호소하는
경우가 많아 관련 대응이 필요한 실정
□ 대중수출 뿐아니라 대중수입, 제3국을 포함하는 다각적 FTA 활용
전략 필요
ㅇ 우리기업이 중국 현지생산 및 주문자 상표부착(OEM) 방식의
비지니스를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어 대중수입 과정에서 한중 FTA를
잘 활용하는 일도 중요한 과제인 것으로 나타남
- 중국산 생산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중국내 원산지 증명서 발급
및 사후관리가 중요
ㅇ 한-중-제3국을 아우르는 다국가간 FTA 활용전략 마련이 중요
- 이번 조사 결과 원재료를 역외국(제3국)에서 들여와 한국에서
생산한뒤 중국에 수출하거나 제3국 생산제품의 대중수출을 모색
하는 경우가 다수 발견됨
- 이러한 다국간 공급망을 고려한 FTA 활용을 위해서는 한중
FTA 뿐아니라 한중 양국이 제3국과 체결한 FTA 내용을 파악함은
물론 품목별 원산지기준(PSR) 및 일반 원산지기준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음
- 69 -
<첨부> 가공단계 분류 기준표
구분
BEC
코드
BEC 제품명
1차 산품
111
21
31
미가공 산업용 식음료품
미가공 산업용 원자재
연료 및 윤활유
중간재
반제품
121
22
321
322
가공된 산업용 식음료품
가공된 산업용 원자재
자동차 차체
가공된 연료 및 윤활유
부품 및
부분품
42
53
운송장비를 제외한 자본재의 것
운송장비의 것
최종재
자본재
41
521
운송장비를 제외한 자본재
산업용 운송장비
소비재
112
122
51
522
61
62
63
가정용 식음료 1차제품
가정용 식음료 반제품
승객용 자동차
기타 비산업용 운송장비
내구성 소비재
반내구성 소비재
비내구성 소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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