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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베「제1차 FTA공동위」및「제7차 산업공동위」개최 성과

하이거 2016. 12. 8. 18:49

-1FTA공동위7차 산업공동위개최 성과

 

담당부서자유무역협정이행과 등록일2016-12-08

 

 


 



한-베「제1차 FTA공동위」및「제7차 산업공동위」개최 성과


□ 산업통상자원부 주형환 장관과 베트남 산업무역부 쩐 뚜엉 아잉 장관은 12. 7.(수) 한베트남 제1차 자유무역협정 공동위원회 및 제7차 산업공동위원회를 통해 다음과 같은 3가지 핵심 성과를 거두었다.

① 양국 기업들의 투자 촉진 및 투자 애로해소를 위한 베트남내 “코리아 플러스”/ 한국내 “베트남 플러스” 설치 합의했다.

 ㅇ 한-베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1주년을 맞아 한-베 양국 기업이 상호 투자를 촉진하고, 기업들의 투자애로를 즉시 해결하기 위해 한국의 산업통상자원부와 베트남의 산업무역부에 각각 지원체계를 설치하기로 했다.

 ㅇ 이를 위해, 베트남내 ‘코리아 플러스’(가칭), 한국내 ‘베트남 플러스’(가칭) 등 투자기업 촉진 및 애로 전담지원조직을 신설키로 하고, 내년 초 발족하기로 합의했다.

② 높은 수준의 한국-베트남 FTA 투자유보안의 조속한 타결 추진하기로 했다.

 ㅇ 한국의 베트남 투자는 ’16.11월 누계 515억 달러를 기록하며 베트남의 명실상부한 제1위 해외투자국(베트남 통계청 발표)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만큼,

 ㅇ 양측은 상호간 투자 촉진을 위해서는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상 높은 수준의 투자자유화가 필요함에 서로 공감하고, 이를 위해 현재 진행 중인 자유무역협정 투자유보안 협상*을 조속히, 그리고 높은 수준으로 타결하기로 합의했다.
   *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의 경우 협정상 발효 이후 투자 유보안 협상을 진행·완료하기로 되어 있음

③ 베트남의 반덤핑·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등 수입규제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해결 협조하기로 했다.

 ㅇ 주 장관은 현재 베트남 측에서 진행 중인 우리나라 도금강판에 대한 반덤핑 및 칼라강판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조사와 관련하여, 베트남 정부의 공정하고 전향적인 검토를 요청하였으며, 이에 베측은 한국의 우려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공정하고 신속하게 검토할 것을 약속했다.

 ㅇ 우리측은 조사 중인 제품이 현재 베트남에서 우리 투자기업의 핵심소재로 공급되고 있으며, 현지 생산이 어렵고 고부가 제품인 점을 고려해 전향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 최근 인도의 반덤핑 판정사례*와 같은 방안도 검토해 줄 것을 주문했다.

   * 인도사례 : 냉열·열연·후판 반덤핑 예비판정(’16.8.4)의 경우 품목별 기준가격 이상 판매시 반덤핑 관세율 부과를 면제하는 특례설정

 ㅇ 특히, 한국기업들이 현지의 고용창출, 수출 확대 뿐만 아니라 산업구조 고도화 등 국가경제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음을 설명하는 한편,

   - 이런 제품들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가 취해지면 향후 베트남에 투자하고자 하는 한국기업들에도 부정적인 시그널을 줄 것임을 강조하며, 조속하고 전향적인 검토를 거듭 요청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