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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합병 등 인가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증액 등 일부 규제를 합리화하였습니다-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하이거 2021. 7. 20. 11:35

해산,합병 등 인가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증액 등 일부 규제를 합리화하였습니다-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등록일 2021-07-20

 

 

 

제 목 : 해산・합병 등 인가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증액 등 일부 규제를 합리화하였습니다.

 

-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  개정 주요 내용  > 

 

? 저축은행 해산·합병 등의 인가 심사기준과 정관 등 변경시 신고면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 자산 1조원 이상 대형 저축은행의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를 여신규모 증가 등을 감안하여 일부 증액하였습니다. 

 

? 가격변동으로 유가증권 투자한도를 초과할 경우 1년 이내에 이를 해소하도록 처분기간을 신설하였습니다. 

 

 

1. 추진 경과

 

□ 상호저축은행법이 개정(’21.7.27. 시행)됨에 따라 저축은행의 해산・합병 등의 심사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비하고

 

 ㅇ 대형 저축은행 신용공여 한도 증액 등 규제합리화(’20.11월 발표)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21.7.20.(화)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2.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 해산·합병 등 인가 심사기준의 법적근거 마련 (§6의4)

 

 ㅇ (현행) 저축은행의 해산・합병 등 심사기준을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15, §16 등)에서 정하고 있으나, 

 

   - 법령의 위임이 없다는 점이 감사원 감사과정에서 지적되어 이를 시행령 등 법령에서 규정하도록 법률이 개정(7.27일 시행)되었습니다.

 

 ㅇ (개선) 현재 감독규정에서 정하고 있던 해산・합병 등의 인가 심사기준을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 그간 별도의 심사기준이 없어 타 업권의 사례 등을 감안하여 운영하던 ‘자본금 감소’의 인가 심사기준을 신설하여 인가 업무의 투명성 및 신청인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였습니다. 

 

? 정관변경 등의 신고면제사유를 구체화 (§7)  

 

 ㅇ (현행) 개별저축은행의 ①정관, ②업무방법서 변경의 경우 금융위원회 신고수리가 필요하나,

 

   - ‘시행령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안’의 경우 신고수리가 불필요한 예외로 정하도록 법률이 개정(7.27일 시행)되었습니다.

 

 ㅇ (개선) ①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변경하거나, ②착오·오기 또는 누락의 경우 등에 따른 정관변경의 경우 신고수리 면제사유로 규정하였습니다. 

 

 

? 자산규모 1조원 이상 저축은행의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증액 (§9) 

 

 ㅇ (현행) 개별차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는 저축은행 자산규모에 관계없이 자기자본의 20% 이내에서 개인사업자 50억원, 법인 100억원(개인 8억원)을 한도*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 Min [자기자본 20%, 개인 8억원 · 개인사업자 50억원 · 법인 100억원]

 

 

 ㅇ (개선) 개인의 신용공여한도가 ’16년 증액된 점, 저축은행의 자산규모가 확대된 점 등을 감안하여 

 

   - 자산 1조원 이상 저축은행의 경우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신용공여 한도를 현재 기준대비 20% 증액*하였습니다.

     (개인사업자 60억원 · 법인 120억원)

 

     * 개인의 신용공여한도는 ’16년 일부 증액(6억원→8억원, 33%증액)되었다는 점을 감안, 이번 개선안은 법인 및 개인사업자에 한하여 증액

 

? 자산가격 변동으로 인한 투자한도 위반 시 처분기간 부여 (§11의2) 

 

 ㅇ (현행) 유가증권의 가격변동으로 인해 투자한도*를 초과한 경우 처분기한을 규정하지 않아 이를 즉시 처분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 (주식) 자기자본의 50% 이하, (해외채권) 자기자본의 5% 이하 등

 

 □ (개선) 가격변동으로 유가증권 투자한도를 초과한 경우 1년이내에 이를 해소하도록 처분기간을 부여*하였습니다. 

 

     * 「보험업법」(§107)은 한도초과 후 1년 이내 처분하도록 기한을 부여함

 

3. 향후일정

 

□ 금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은 개정 상호저축은행법 시행일(7.27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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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fsc.go.kr

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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