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열제 아세트아미노펜 온라인 불법판매 단호히 대처!-해외 직구·구매대행 등 323건 적발
담당부서 | 사이버조사단2021-07-20
해열제 아세트아미노펜 온라인 불법판매 단호히 대처!
해외 직구·구매대행 등 323건 적발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의약품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온라인상에서 의약품 ‘해외 구매대행’ 등을 광고하는 행위로 「약사법」을 위반한 누리집 323곳을 적발해 접속 차단하고 관세청과 협조해 반입 금지했습니다.
○ 이번 점검은 국내 인터넷 포털사에서 검색 가능한 오픈마켓과 해외 쇼핑몰의 판매·광고, 블로그·카페의 게시글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 적발된 323곳 중 해외 쇼핑몰 197곳과 국내 오픈마켓 75곳은 해외 구매대행, 해외 직구, 공동구매 등 판매·광고로 적발됐고, 블로그·카페 51곳은 의약품 불법판매를 알선·광고*해 적발되었습니다.
* ▲해외 구매대행 ▲해외 직구 ▲공동구매 ▲판매 누리집 접속용 링크 제공 ▲온라인 구매방법 안내 등의 사항을 포함
□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구매한 의약품은 안전성과 효과성이 확인되지 않고 유통 중 변질·오염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온라인에서 구매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 이번에 적발된 의약품은 해외직구와 구매대행 등으로 판매되는 무허가 의약품이어서 「약사법」에 따른 성분·주의사항 등 사용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표시사항도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 식약처는 허가된 의약품만을 사용할 것을 당부드리며, 허가 의약품 정보는 식약처 의약품안전나라 누리집(nedrug.mfds.go.kr)에서 제품명, 성분명 등을 검색하면 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 허가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약사법」을 위반한 의약품의 온라인 불법·판매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시 수사의뢰 하거나 관세청과 협조해 의약품 국내 불법 반입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불법 의약품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붙임 > 1. 플랫폼별 주요 위반 사례
2. 제품별 주요 위반 사례
붙임 1 플랫폼별 주요 위반 사례
□ 해열진통제(아세트아미노펜 등 함유 무허가 의약품)
(단위 : URL 건수)
적발 플랫폼 판매광고
연번 통신판매중개업자 통신판매업자* 적발건수
1 해외쇼핑몰 14 사업자 197
(Qoo10 등)
2 유닛808 1 사업자 23
3 쿠팡 11 사업자 20
4 11번가 6 사업자 10
5 인터파크 2 사업자 7
6 티몬 2 사업자 7
7 롯데쇼핑 3 사업자 3
8 G마켓 1 사업자 2
9 위메프 1 사업자 2
10 옥션 1 사업자 1
11 네이버 블로그·카페 및 개인 블로그 - 51
총합계 323
※ 통신판매업자는 통신판매중개업체의 플랫폼에 입점한 사업자로서 플랫폼별로 중복될 수 있으며, ‘판매광고 적발건수’는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아닌 통신판매업자의 적발건수에 해당함.
붙임 2 제품별 주요 위반 사례
무허가
의약품
-1
무허가
의약품
-2
무허가
의약품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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