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나의 정보는 “내가 직접 통제하고 활용한다”- 행안부,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사업 착수
등록일 : 2020.06.23. 작성자 : 공공데이터유통과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나의 정보는
“내가 직접 통제하고 활용한다”
- 행안부,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사업 착수-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에게 데이터 형태로 제공하여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유통체계 구축사업‘을 착수한다고 밝혔다.
○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사업은 정보주체인 국민이 본인정보를 직접 관리‧통제하고 필요시 생활 곳곳에서 주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 정부혁신의 중점 과제이다. 특히 코로나19로 급격히 변화되고 있는 비대면 생활환경에서 국민의 데이터 주권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이다.
□ 그간 국민은 민원 또는 행정서비스 신청을 위해, 먼저 신청자격 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에 필요한 각종 자격증명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고, 처리기관에서는 제출받은 서류를 일일이 확인하여 시스템에 입력하느라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었다.
○ 그러나 마이데이터를 활용하게 되면 각종 서류를 제출하는 대신 마이데이터 전송만으로 서비스를 직접 신청할 수 있게 되어 국민의 번거로움은 해소되고 민원처리 시간도 대폭 단축될 것이다.
□ 행안부는 이번에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포털‘을 구축하여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개인정보를 서비스 신청 시 관련 시스템에서 바로 처리 가능한 데이터 형태로 한 번에 제공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포털(앱 포함)‘은 국민이 본인정보를 검색 및 제공받아 관리할 수 있는 기능뿐만 아니라, 제공받은 마이데이터를 안전하게 주고받을 수 있도록 데이터 전송규격 등을 마련하고 송수신 시 암호화, 접속기록 및 유통이력 확인 등 안전한 활용에 필요한 최신 보안기술도 적용한다.
○ 국민이 직접 다운로드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는 정부가 운영하는 자기정보저장소(PDS, Personal Data Storage)에 저장되어, 수정이 불가능하고 본인 외에는 조회・활용이 차단되는 등 데이터의 신뢰성 및 안전성을 보장하는 기능도 갖출 계획이다.
○ 특히, 정보주체가 본인정보를 다른 기관에 제공할 때 데이터 항목, 활용범위 등을 직접 선택하도록 하여 사전동의권을 강화하고, 제공받은 기관으로부터 정보 보유기간, 삭제 보장 등을 명시한 ”마이데이터 영수증“을 발급받아 사후 관리되도록 할 예정이다.
□ 한편 국민이 개별 정보뿐만 아니라 민원 유형별로 신청에 필요한 다수의 구비서류 정보를 일체의 꾸러미 형태로도 제공받아서 모아두었다가 필요시 단 한 번의 클릭으로 온라인(on-line) 제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꾸러미 예시) ‘여신 신청’, ‘지방자치단체 창업‧취업 지원 서비스 신청’ 등에 필요한 구비서류 데이터꾸러미, ‘우리 가족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 확인에 필요한 약 20종의 구비서류에 관한 정보를 모아놓은 데이터꾸러미 등
□ 먼저, 올해는 국민이 자주 신청하거나 이용기관의 수요가 많은 공공서비스를 대상으로 마이데이터 활용을 지원하고 연차적으로 대상 서비스를 확대하여, 금융기관, 통신사, 채용기업 등 민간의 다양한 서비스에도 마이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박상희 행안부 공공데이터정책관은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활성화를 통해 정보주체인 국민이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본인정보를 주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데이터경제 시대에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강화하면서 편의성도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코로나19로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비대면 생활환경에서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불편함 없이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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