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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성적서 발급에 대한 강력한 조치로 시험인증 신뢰성 강화한다-시험인증 부정행위 차단하는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4월8일 시행

하이거 2021. 4. 8. 11:55

허위성적서 발급에 대한 강력한 조치로 시험인증 신뢰성 강화한다-시험인증 부정행위 차단하는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48일 시행

담당부서 시험인증정책과등록일 2021-04-07

 

 

 

허위성적서 발급에 대한 강력한 조치로 시험인증 신뢰성 강화한다

 

- 시험인증 부정행위 차단하는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4월8일 시행 -

- 시험인증 서비스의 고부가가치 산업화를 위한 지원 근거도 법률에 담아 -

 

 

□ 앞으로 허위성적서를 발급하는 시험인증기관과, 허위성적서임을 알고도 이를 영업에 사용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ㅇ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시험인증 성적서 관련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시험인증기관의 신뢰성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적합성평가관리법”)」이 4월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적합성평가란 기업이 만든 제품과 서비스가 기준(표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시험, 검사 등을 통해 확인·인증하는 활동으로, 현재 국내에 이러한 평가를 수행하는 시험인증기관은 3,900여 개에 달한다. 

 

 ㅇ 이중, 900여개의 기관은 국가기술표준원 고시를 근거로 시험 역량을 평가해 인정하는 공인기관*으로 관리되고 있으나, 부정행위를 적발하여도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에 국한된 조치가 전부였고,

 

    * 국표원은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 시험인증기관이 발행한 시험성적서, 인증서가 해외에서도 통용될 수 있도록 국제기준에 따라 시험인증기관의 역량을 평가하여 보증하는 공인기관 인정제도를 운영 중

 

 

 ㅇ 그 외, 3,000여개의 시험인증기관에 대해서는 부정행위를 적발하여도 형법상 처벌 외에 부정성적서 유통을 금지하는 등의 효과적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 이에, 공인기관 뿐 아니라 전체 시험인증기관을 관리·감독하는 법률인 「적합성평가관리법」이 ‘20년 4월 7일 제정됐으며, 하위법령과 제반 규정을 제정하는 등 1년여의 준비 과정을 거쳐 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 「적합성평가관리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첫째, 시험인증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험성적서 위·변조, 허위 발급 등을 금지하고 위반시 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토록 하였다. 

 

   - 아울러, 성적서 위·변조 의혹이 제기된 기관에 대해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조사토록 하고, 조사 업무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모든 시험인증기관에 평가결과, 성적서 등을 일정 기간 보관하도록 규정하였다.

 

 ㅇ 둘째, 공인기관 관리 강화를 위해 공인기관 인정 절차, 자격취소정지 등 공인기관 인정제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였다. 

 

   - 더불어, 공인기관의 자격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여, 시험인증기관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였다.

 

    * 공인기관 자격정지에 해당하나, 시험기관 이용자의 업무불편을 유발하는 경우 해당 처분 대신 과징금(5억원 이하) 부과 제도 도입. 단 결함을 시정한 경우에만 적용

 

 ㅇ 셋째, 시험인증 서비스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시험기준 개발, 장비 고도화, 인력양성 등 시험인증기관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내용을 법률에 포함하였다.

 

□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동 법률 시행으로 부정·부실 성적서의 발행·유통을 효과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시험인증기관의 신뢰성 제고는 물론, 시험인증 서비스를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평가하며,

 

 ㅇ 앞으로 “설명회를 비롯한 다양한 방법으로 법 시행에 대해 이해 관계자들에게 알리는 한편, 부정행위 조사전문기관을 조속히 지정해 성적서 위변조 등의 부정행위 조사 업무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붙임 1 :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주요 내용

붙임 2 : 시험인증산업 현황 

 

붙임 1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주요 내용 

 

 

? 적합성평가의 신뢰성 제고

 

 ㅇ 성적서 위변조, 허위 발급 등을 금지, 위반시 처벌하고, 부정행위가 확인된 기관, 성적서 등을 공표하여 유통을 차단

 

   - 부정행위 조사를 위해 시험인증 관련 자료제출 및 조사 권한 명시

 

 

? 국제 공인기관 관리 강화

 

 ㅇ 인정취소, 정지 등 징벌적 행정처분사항을 법에 명시하고, 과징금 제도 도입 

 

   - 인정정지에 해당하나, 시험기관 이용자의 업무불편을 유발하는 경우 해당 처분 대신 과징금 부과 제도 도입

 

    * 다만, 해당 기관이 지적받은 결함을 시정한 경우에만 적용

 

? 시험인증산업 역량강화 지원

 

 ㅇ 신제품 시험 수요 대응 등을 위해 시험기준 개발, 시험장비 고도화, 인력양성 등 시험인증기관 역량 강화 지원

 

 

 

<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 >

 

 

 

ㅇ (1장) 총칙(목적, 정의, 다른 법률과의 관계)

ㅇ (2장) 적합성평가 업무(적합성평가 업무, 성적서 발급, 부정행위 조사)

ㅇ (3장) 인정기구의 설치 및 공인기관(인정기구, 정기검사, 인정취소, 과징금)

ㅇ (4장) 적합성평가 업무 역량강화 지원(실태조사, 인력양성, 국제협력, 기술개발의 추진, 시설‧장비 고도화)

 

ㅇ (5장) 보칙(자료요구 및 검사, 청문, 권한 위임‧위탁)

ㅇ (6장) 벌칙(벌칙, 양벌규정, 과태료)

 

 

붙임 2

 

 시험인증산업 현황 

 

 

 <출처> 시험인증산업실태조사 보고서, 한국시험인증산업협회, 2019 

 

□ (시장 규모) 국내시장은 약 12.2조원(세계시장의 5.6%) 규모로, 연평균 증가율 6.4 %에 이르는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으로 성장 중

   

(단위: 억원)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8

2016년 대비

연평균

증가율

(2012~2018)

국내시장 규모

83,893

89,937

94,693

101,845

113,040

122,030

8,990

6.4

 

서비스시장

35,650

38,125

40,782

44,160

53,087

63,957

10,870

10.2

인하우스시장

48,243

51,812

53,911

57,685

59,953

58,073

△1,880

3.1

 

 

    * (서비스시장) 제3자 기관에 시험인증을 의뢰하는 규모 (인하우스시장) 제조업체 스스로 시험인증을 하는 규모 

 

 ㅇ 이 중, 서비스시장은 국내시장의 약 52 %(6.4조)로 ‘12년 대비 79 % 상승하였으며, 기업수 3,928개로 ’12년(2,408개) 대비 63 % 증가

 

□ (기업 요구사항) ‘인력 및 장비 부족’은 국내 시험인증산업 발전 저해요소로 지적

 

 ○ 대표적인 장비산업이나 국내기업의 규모를 고려하면, 고액장비 투자 및 전문인력 확보가 어려워 신산업 분야 진출에 한계

 

  

< 시험인증기업 성장 저해요소(단위:%) >

 

< 시험인증 산업의 정부 역할(단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