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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밀착형 新산업 규제 해소로 매출․투자․일자리 창출 추진- 국민생활 밀착형 2건, 그린뉴딜 3건, 디지털뉴딜 16건 규제특례 허용

하이거 2021. 5. 31. 14:18

현장밀착형 산업 규제 해소로 매출투자일자리 창출 추진- 국민생활 밀착형 2, 그린뉴딜 3, 디지털뉴딜 16건 규제특례 허용

담당부서 산업기술정책과등록일 2021-05-31

 

 

현장밀착형 新산업 규제 해소로 매출․투자․일자리 창출 추진

 

- 국민생활 밀착형 2건, 그린뉴딜 3건, 디지털뉴딜 16건 규제특례 허용 -

 

 ◇ 산업부, 2021년 제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개최임시허가 10건, 실증특례 11건 심의 의결, 산업융합발전 시행계획 보고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5.31(월), 10시, 대한상의 중회의실에서 ‘21년도 제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ㅇ ‘공유주거 서비스’, ‘반려동물 사료 즉석 조리·판매 서비스’, ‘국산 가스터빈 성능시험공장’ 등 총 21건의 과제에 규제특례를 승인하였다.

 

    * (심의) 임시허가 10건, 실증특례 11건 등 총 21건      (국민생활밀착형 2건, 그린뉴딜 3건, 디지털 뉴딜 16건)

 

 ㅇ 아울러, ‘제2차 산업융합발전 기본계획(’19~’23) 2021년 실행계획‘, ’규제특례 연장신청‘이 보고되었다. 

 

    * (보고) 산업융합발전 21년 실행계획, 규제특례 연장신청 등 2건 보고

 

 

< 제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개요 >

 

 

 

ㅇ 일시/장소 : ‘21.5.31(월) 10:00-11:15 / 대한상의 지하1층 중회의실B

 

ㅇ 참석자 : 산업부 장관(위원장), 정부 당연직 위원, 민간위원, 관계부처 등

 

ㅇ 안  건 : 임시허가 10건, 실증특례 11건 등 총 21개 심의안건

 

  - (대면심의) ①(임시허가) 공유주거 시설 신축 및 임대운영 서비스

국민생활밀착

②(실증특례) 반려동물 사료 즉석 조리·판매 서비스 

국민생활밀착

③(실증특례) 국산 가스터빈 성능시험 공장 구축․운영

그린뉴딜

 

 

  - (서면심의) ④-⑥(임시허가)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무선 업데이트 서비스

디지털뉴딜

⑦-⑩(임시허가)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상담 서비스 

디지털뉴딜

⑪-⑫(임시허가) 재외국민 대상 AI 기반 비대면 진료서비스 

디지털뉴딜

⑬(실증특례) 셀프 LPG 충전 

디지털뉴딜

⑭(실증특례) 주유소 내 연료전지 구축

그린뉴딜

 ⑮(실증특례) OTP 방식을 이용한 스마트 도전방지 콘센트

디지털뉴딜

⑯(실증특례) 자동차 플로팅 휠커버 활용 광고서비스 

디지털뉴딜

⑰(실증특례) V2G 양방향 급속 전기차충전기 

그린뉴딜

⑱-⑳(실증특례) 주류 자동판매기 

디지털뉴딜

(실증특례)인유두종 바이러스(HPV) 유·무확인 서비스 

디지털뉴딜

 

 

  - (기타보고) 산업융합발전 21년 실행계획, 규제특례 연장신청 등 2건 보고

 

 

□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제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주재하면서, 

 

 ㅇ “기업의 미래 준비를 돕기 위해 혁신의 실험장인 규제샌드박스를 더욱 활성화하고, 그 성과가 실제 매출·투자·일자리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ㅇ “기업·지역 등 현장과의 소통 강화를 통해 탄소중립·디지털전환 등 중점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규제애로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국민 실생활을 개선하는 과제도 적극 발굴·해소하여 규제혁신 성과의 현장 체감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ㅇ 문 장관은 실증특례 기업의 사업중단 우려를 해소하는 산업융합촉진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21.5.21)를 환영하면서, 

 

    * 주요내용 : ①승인기업 법령정비 요청제(실증특례 종료 2개월 전까지 법령 정비 요청, 사업자 → 주관・규제부처 ), ②안전성 입증시, 실증특례 → 임시허가 자동 전환 등

 

   - “성공적인 규제특례 기업들이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규제특례 관련 법령정비, 금융·벤처지원 등 후속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 그는 또한, “금번 승인된 공유주거 신축․임대 서비스, 반려동물 사료 즉석 조리·판매 서비스 등은 청년주거문제 해소, 반려인(펫족)의 편익 증대 등 실제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과제”라고 평가하고,

 

 ㅇ “국산 가스터빈 성능시험공장 실증특례로 국내개발 LNG 발전 기자재의 적시 성능시험이 가능해져, 빠른 시장접근을 통한 수입대체 및 일자리 창출, 관련 중소·중견기업의 매출 증대가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 ‘30년까지 약10조원 수입대체, 연 3만명이상 고용유발효과 기대(‘19.12.20 전기에너지뉴스)

 

 ㅇ 또한,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 서비스가 추가 허용되면 언어 등으로 인한 제약이 해소되어 재외국민 건강권이 한층 강화될 수 있는 만큼, 사업 효과성이 입증된다면 실제 법령개정까지도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산업융합규제특례위를 통해 총 137건의 규제특례*가 부여되어, 이중 61건은 사업을 개시하고, 투자 752억원, 매출 332억원, 신규고용 169명 등의 경제적 성과를 창출한 바 있다. 

 

     * (‘19) 총 39건, 실증특례 22건, 임시허가 5건, 적극행정 12건(’20) 총 63건, 실증특례 53건, 임시허가 8건, 적극행정 2건

       (’21) 총 35건, 실증특례 23건, 임시허가 11건, 적극행정 1건

 

□ 산업부는 산업융합촉진법 개정에 따른 후속법령 정비를 신속히 마무리(~’21.9월)하는 한편, 실증 사업비 및 책임보험료*, R&D 지원** 뿐 아니라, 

 

    * (실증사업비 지원) 실증특례 사업의 경우, 실증 추진을 위한 사업비 최대 1.2억 지원 (책임보험료 지원) 책임보험 가입비 최대 1,500만원(소요금액의 50% 한도내) 지원

 

  ** 융합신제품 인증기술 개발사업(20~24년, 225억원)을 통해 인증기술 개발 및 성능향상 기술개발 지원중

 

 ㅇ 펀드*·보증** 등 금융지원강화 등 규제특례 승인이 기업의 매출·투자 등 실제 성과로 이어지도록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 디지털산업혁신펀드 2호: 1,000억원 이상 조성, 지원대상에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 포함

      - GIFT펀드(한국산업기술진흥원) 200억원, IBK뉴딜펀드 200억원, 현대차그룹미래차성장펀드 100억원(금액 변동가능), 정책출자자(뉴딜) 100억원 출자예정(5.28일 위탁운영사 선정 공고)

 

   ** ➊0.7%p 낮은 우대금리 제공(산업·기업은행), ➋운전·시설자금의 95%, 20억 한도 보증(기보) : (대상) 임시허가 기업 → 임시허가+실증특례 기업으로 확대

 

□ 아울러, 금번 특례위에는 ‘제2차 산업융합발전 기본계획(’19~’23)의 2021년 실행계획*’과 규제특례 연장신청건도 보고되었다.

 

   * 올해 산업융합 촉진을 위한 범부처(11개 부처, 163개 사업) 재정투자 규모는 총 3조 5,929억원으로 특히, 디지털·그린 뉴딜, 비대면 혁신 분야에 총 예산의 51.1% 집중투자 예정(별도 보도자료 배포)

【 제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주요내용 】

 

 

 (안건1) 공유주거 코리빙 개발 및 임대운영 서비스 : 임시허가

 

 

“청년들이 선호하는 공유주거 서비스로 1인 청년 주거문제 해결”

 

 

□ (신청 내용) ㈜엠지알브이는 도심 청년 주거를 위한 ‘공유주거 ’코리빙‘ 개발(신축) 및 임대운영 서비스’에 대한 임시허가를 신청하였다.

 

    * 코리빙(Co-living)의 명확한 정의가 없어 쉐어하우스와 혼용해서 쓰이나, 독립된 개인공간을 유지하면서 다양한 공용공간을 제공하고 제3자에 의해 관리된다는 측면에서 구별

 

 ㅇ 신청기업은 청년을 위한 다양한 주거공간·서비스로 공유주거 시설을 도심 내에 개발·건축, 청년에 임대·운영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 다양한 커뮤니티 공간(미팅룸, 카페, 운동시설 등)을 다른 입주자와 공유

   ** 서울 신촌 등에서 서비스 계획

 

 

공유주거 코리빙 서비스 예시 

 

 

 

□ (현행 규제) 신청기업 건축물 용도가 유사한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은 세대 내 공간이 2개 이내로 제한된다.

 

□ (심의 결과) 규제특례위는 1인가구 증가 추세에 따른 청년들의 주거난 해소와 다양하고 쾌적한 공유주거 환경 제공이 가능하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임시허가를 승인하였다.

 

    * 국토부 의견에 따라 원룸형주택 세대內 공간(침실) 구성을 3개까지 허용(세대 30㎡이상일 경우)

 

 ㅇ 다만, 원룸형 주택의 세대 내 개인공간 면적은 7㎡ 이상, 공동시설 포함시 14㎡ 이상을 충족하고 과밀화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조건)

 

□ (기대 효과) 도심 내 원룸형주택에 청년들이 선호하는 다양한 커뮤니티 공간 및 공동프로그램(체력단련, 요가 등) 제공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과 청년주거 문제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안건2) 반려동물 사료 즉석조리·판매 서비스 : 실증특례

 

 

“반려 동물 사료, 이제 맞춤형 즉석 조리 시대!”

 

 

 

□ (신청 내용) ㈜올핀은 ‘반려동물의 특성에 따라 사료(펫푸드)를 즉석조리·판매하는 서비스’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하였다.

 

 ㅇ 주인이 앱 또는 매장 내 웹을 통해 반려동물 정보와 기호 등을 입력하면 신청기업이 영업장에서 반려동물 사료를 즉석조리하여 테이크아웃(포장) 또는 배달하는 사업을 실증한다.

 

 

즉석조리 맞춤형 사료 예시

   

<펫 삼계탕>

 

<소시지 펫 피자>

 

 

□ (현행 규제) 판매용 반려동물 음식은 사료관리법에 따라 양축용 사료와 동일한 제조시설을 갖춰 제조업 등록을 해야 하며(소규모 조리·판매서비스 규정 부재), 사료종류·성분 등도 시·도지사에게 판매 前 등록하여야 한다.

 

□ (심의 결과) 규제특례위는 맞춤형 펫푸드를 소규모 조리·판매하는 경우, 기존 대규모 제조시설 기준이 부적합하나, 안전성·유효성 검증이 필요한 점을 고려, 농식품부 제시 조건* 이행을 전제로 실증특례를 부여하였다. 

 

    * 메뉴제한, 사료中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원료만 사용, 주기적 자가품질검사 등

 

 ㅇ 초기에는 7개 메뉴만 우선 제공*, 최종 판매는 서울시에 한해서만 실증사업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 스테이크, 버거, 피자, 삼계탕, 곰탕, 볶음밥, 샐러드 등 → 실증사업 개시이후 농식품부와 협의하여 메뉴 확대 가능(영업장 內 취식 불가, 포장·배달 판매만 가능)

 

□ (기대 효과) 신청기업의 서비스는 반려동물 개체별 특성 및 영양상태, 기호·취향 등 다양한 수요 반영이 가능하여 소비자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며, 

 

 ㅇ 이번 실증을 통해 안전성과 품질이 검증된다면, ‘펫푸드 음식점’과 같은 新서비스 창출과 반려동물 사료산업의 新시장 개척도 가능할 전망이다.

 

 (안건3) 국산 가스터빈 성능시험 공장 구축ㆍ운영 : 실증특례

 

 

“성능시험 규제완화로 국내개발 친환경 발전 기자재의 사업화 촉진”

 

 

□ (신청 내용) 두산중공업(주)은 ‘국산 가스터빈 성능시험공장 구축 및 운영’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하였다.

 

 ㅇ 신청기업은 다양한 출력의 발전용 국산 가스터빈 신규모델*의 성능시험을 위한 공장 구축하고, 성능검증 과정에서 생산된 전력은 국가전력망(On-grid)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형태로 운영할 계획이다.

 

    * LNG 발전에 사용되는 출력 90~380MW급 발전용 국산 가스터빈

 

 

국산 가스터빈 성능시험공장 개념도

 

 

 

□ (현행 규제) 전기안전관리법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1만킬로와트(10MW) 이상의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변경을 하려는 자는 공사계획인가 및 공사계획인가전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 (심의 결과) 규제특례위는 본 시설이 상시발전 시설이 아닌 국내개발 LNG 가스터빈의 1회성 성능시험시설(200시간)임에 따라 환경영향이 경미하다는 점, 시의적 시장접근을 위한 신속한 성능평가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하는 실증특례를 조건부 승인하였다.

 

 ㅇ 다만, 신규개발 가스터빈 모델별 각1차례, 200시간 이내의 성능시험수행만을 허용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 설비안전을 위해 공사계획 인가 및 사용전검사는 기존 법령에 따라 준수하고,  전력계통 연계검증은 한전과 협의하여 수행해야 한다.

 

□ (기대 효과) LNG 발전 국산기자재의 시의적 성능시험을 통해 기업의 시장접근성을 높여, 매출 증대 및 고용유발효과*가 기대되며, 석탄화력발전의 LNG발전 전환 가속화에 따른 친환경효과도 기대된다. 

 

     * ‘30년까지 약10조원 수입대체 효과, 연매출 3조원, 연 3만명 이상 고용유발효과 기대(출처 : 전기에너지뉴스, 2019. 12. 20)

 

 (안건4-6)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무선 업데이트 서비스 : 임시허가

 

  ※ ‘20년 2차(‘20.6.25), 5차 특례위(’20.12.23) 임시허가 승인안건(현대차, 테슬라, 르노삼성)과 동일·유사안건

 

“정비소 방문없이 원하는 장소·시간에 간편하게 업데이트”

 

 

□ (신청 내용) 비엠더블유코리아, 볼보트럭코리아, 볼보자동차코리아는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무선 업데이트 서비스’에 대한 임시허가를 신청하였다.

 

 ㅇ 신청기업은 정비소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했던 운전자 보조장치 등의 전자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무선통신으로 직접 업데이트(OTA: Over the Air)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OTA 서비스

 

 

 

□ (현행 규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상 전자제어장치 무선 업데이트는 점검·정비 작업에 해당되어 등록된 정비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 제한된다.

 

□ (심의 결과) 규제특례위는 원하는 시간·장소에서 편리하게 업데이트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여 무선통신 업데이트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기존 임시허가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시허가를 부여하였다.

 

    * 자동차의 장치가 자동차관리법령상의 안전기준에 적합하도록 신청기업 책임下 수행, 무상점검 및 수리 내용을 국토부·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할 것 등

 

 ㅇ 국토부는 임시허가 기간 내에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무선 업데이트 서비스를 정비업 작업에서 제외함으로써 정비소를 방문하지 않더라도 서비스 공급이 가능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 정비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 (기대 효과) 자동차 제조사는 전자제어장치 소프트웨어를 개선하거나 신기능을 추가할 경우, 여러 차량에 대해 간편·신속하게 동시 업데이트가 가능하게 되어, 소비자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안건7-12)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상담 서비스(6건) : 임시허가

 

  ※ ‘20년 2차 특례위(‘20.6.25) 임시허가 승인안건(인하대병원·라이프시맨틱스)과 동일·유사안건

 

“재외국민 비대면진료 서비스 추가허용으로 의료 사각지대 해소!”

 

 

□ (신청 내용) 하이케어넷, 닥터가이드, 엠디스퀘어, 부민병원, JLK, 비플러스랩은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상담에 대한 임시허가를 신청하였다.

 

 ㅇ 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은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전화‧화상을 통해 재외국민에게 의료상담‧진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환자 요청 시 의료진이 판단하여 처방전을 발급하게 된다.

 

  - 이 중, JLK(AI 영상판독)와 비플러스랩(AI 문진차트)은 AI 활용 비대면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으로 의사는 자신의 책임下에 AI 의료영상 판독, 문진차트 등을 참고용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사업 개요

 

 

 

□ (현행 규제) 의료법상 원격의료는 의사-의료인간에만 허용되고 있으며, 의사-환자간 진단·처방 등의 의료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 (심의 결과) 규제특례위는 旣 승인된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 서비스가 재외국민의 의료 사각지대 해소에 도움이 되는 점을 고려하여 추가 임시허가를 승인하였다.

 

 ㅇ 다만, 기존 승인 안건과 동일하게 외교‧통상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현지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알선 행위 주의 등의 조건을 부가하였다.

 

□ (기대 효과)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서비스는 이용자 만족도가 높은 상황*이며

 

    * (사례) ① 출국 전 척추측만증 진료를 받던 미국 유학생이 현지에서도 기존 국내의료진에게 경과 관찰을 받고 있음② 우울증을 겪던 중국 유학생이 국내 의료진과의 상담을 통해 심리적 안정 회복

 

 ㅇ 향후 재외국민은 더 많은 국내 의료기관에서 다양한 비대면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재외국민 의료선택권이 증진될 전망이다.

 

 (안건13) 셀프 LPG 충전 : 실증특례

 

 

“LPG 충전, 이제는 안전교육후 셀프로 편리하게 충전”

 

 

□ (신청 내용) 동화프라임㈜는 충전원 없이 운전자가 직접 충전하는 ‘셀프 LPG 충전’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하였다.

 

 ㅇ 비상정지·음성안내 등 안전장치와 결제기능을 장착하여 충전원 없이 운전자가 직접 간편하게 충전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 신청기업은 비상 스위치(긴급정지), 정전기 방지 패드, 방폭 인증 등 21개 인증 획득

 

 

셀프 LPG 충전기 및 주요기능

 

 

 

□ (현행 규제) 현재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법상 운전자가 직접 LPG를 충전하는 것은 금지되고 있다.

 

□ (심의 결과) 규제특례위는 비대면으로 편리하게 충전 가능하고 EU(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등)와 미국 등에서 허용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실증특례를 부여하였다.

 

 ㅇ 다만, 긴급차단장치·정전기제거패드 설치 등 추가 안전확보 조치와 운전자교육 등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 안전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증내용과 안전성을 검증할 계획

 

□ (기대 효과) LPG 충전 요금할인(약 3%↓)과 LPG 충전소 휴폐업 증가에 대응한 운영비 절감, 소비자 편의성 증대 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안건14) 주유소 내 연료전지 구축 : 실증특례

 

 

“주유소, 에너지 슈퍼스테이션으로 재탄생”

 

 

□ (신청 내용) SK 에너지는 주유소 유휴부지에 연료전지를 구축하여 생산된 전기를 한전에 판매하거나, 전기차에 충전하는 사업모델을 테스트하기 위해 실증특례를 신청하였다.

 

 ㅇ 신청기업은 향후 금천구에 위치한 박미주유소를 기점으로, 전국 10개 지점의 주유소로 점차 테스트를 확대할 계획이다.

 

 

주유소 내 연료전지 구축 사업 개요

 

 

 

□ (현행 규제) 현재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상 주유소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연료전지가 포함되지 않아, 주유소 내 연료전지 구축이 불가능하다.

 

    ※ 태양광 발전 설비, 전기차 충전설비, 수소 충전설비 등은 주유소 내 구축 가능 

 

□ (심의 결과) 규제특례위는 사전 전문위원회를 통해 주유소 내 연료전지 설치시 예상 문제점에 대해 심층검토를 거친 점을 고려하여,

 

 ㅇ 소방청에서 제시한 사전 위험성 평가, 신청기업이 준비한 안전조치 이행 등을 전제로 실증특례를 승인하였다.

 

□ (기대 효과) 향후 전기차 급속충전기 확산에 따른 급격한 전력사용량 증가로 전력계통의 부담이 우려되는 상황이나, 연료전지 등 분산전원 보급 활성화로 계통부담 완화 및 안정적 전기공급 등이 가능해 질 전망이다.

 

 (안건15) OTP 방식을 이용한 스마트 도전방지 콘센트 : 실증특례

 

 

“전기도둑, ‘쉐어플러그’로 간편하게 예방하자!”

 

 

□ (신청 내용) 레인써클은 일회용 비밀번호(OTP: One Time Password) 입력으로 허가된 사용자만 콘센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OTP 방식을 이용한 스마트 도전방지 콘센트’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하였다.

 

 ㅇ 신청기업은 전기차 충전 용도로 실증특례를 신청하여, 집합건물 내에 도전(盜電:전기도둑)을 방지하고, 충전 시간 단위로 요금을 부과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OTP 방식을 이용한 스마트 도전방지 콘센트

 

 

 

□ (현행 규제) 전기자동차에 전기를 유상으로 공급하고자 할 경우, 전력량계 기능이 있는 콘센트 제품만 등록기준에 규정되어 있어 시간단위 과금형 콘센트는 사업자 등록이 불가능하다.

 

□ (심의 결과) 규제특례위는 전기 도전 방지 및 전기차 충전시설의 확충에 기여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조건부 실증특례를 승인하였다.

 

 ㅇ 신청기업은 제품에 대해 KC안전 인증을 받아야 하고, 기존의 전력량 단위 요금 부과 방식과 가격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안내하는 문구 등을 소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 (기대 효과) 전기차 충전을 위한 외부인의 전기 무단 사용 방지로 건물 관리 효율성이 제고되고 기존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사용할 수 없는 곳에서 보완·대체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안건16)  : 자동차 플로팅 휠커버 활용 광고 실증특례

 

 

“움직이는 자동차 바퀴에도 광고가 가능하다고?”

 

 

□ (신청 내용) 보스웰코리아(주)는 주행 중에도 평형을 유지하는 기술이 적용된 ‘플로팅 휠커버를 활용한 광고 서비스’ 실증특례를 신청하였다.

 

 ㅇ 플로팅 휠커버 광고는 1톤 트럭, 골프카트 등 휠커버 부착이 가능한 차량에 적용 가능하며, 同실증에서는 1톤 트럭을 활용해 휠커버 광고의 안전성과 광고효과를 검증한다.

 

 

자동차 플로팅 휠커버 활용 광고서비스 예시

 

 

 

□ (현행 규제)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상 사업용 자동차에 광고물 표시가 가능한 부분은 차체 각 면 면적의 1/2 이내로 한정하고 있어, ‘휠커버’에는 광고물을 표시할 수 없다. (휠커버는 차체가 아님)

 

□ (심의 결과) 규제특례위는 신제품의 혁신적 사업시도를 장려하는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플로팅 휠커버 활용 광고 서비스’의 실증특례를 승인하였으며,

 

 ㅇ 상용화되지 않은 신제품에 대한 안전성 우려 해소를 위해 실증단계에서 시험주행 등 안전성 검증을 선행하도록 조건을 부여했다.

 

□ (기대 효과) 관련 업계를 중심으로 규제개선에 대한 요구가 지속되고 있는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표시면적 확대’ 논의를 위한 의미 있는 실증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ㅇ 향후 자동차 활용 광고방식이 다양화되면, 자영업자 등 차량소유주의 수입원 확대와 보다 창의적인 광고 제작이 가능할 전망이다.

 

 (안건17) V2G 양방향 급속 전기차 충전기 : 실증특례

 

 

“전기차용 전기, 저렴한 시간에 충전하고 비쌀 때 팔아요!”

 

 

□ (신청 내용) 대경엔지니어링(주)은 V2G 서비스가 가능한 양방향 급속 전기차충전기 운영을 위한 실증특례를 신청하였다.

 

 ㅇ V2G(Vehicle to Grid)란 전기차의 배터리에 저장된 전력을 충전기를 통해 전력계통으로 방출하는 것을 의미하며, 향후 전기차의 잉여전력 재판매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V2G 서비스 개요

 

 

 

□ (현행 규제) 전기차충전기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상 안전확인 대상이나, 현재 단방향 전기차충전기에 대한 안전기준만 존재하고, 양방향 충전기 안전기준은 없어 KC 인증을 취득할 수 없는 상황이다.

 

□ (심의 결과) 규제특례위는 V2G 양방향 급속 전기차충전기의 안전성 및 실효성 검증의 필요성을 고려, 국표원과 협의하여 양방향 전기차충전기에 대한 시험을 진행하는 조건으로 실증특례를 부여하였다.

 

□ (기대 효과) V2G 서비스 상용화 시, 전력부하가 높은 시간대에는 전기차 방전을 통해 전력 최대부하를 최소화 할 수 있으며, 

 

 ㅇ 차주는 전기요금이 낮은 시간대에 충전한 전력을 비쌀 때 팔 수 있어 수익 추구도 가능해 질 수 있다.

 

 (안건18-20) 주류 자동판매기 : 실증특례

 

  ※ ‘20년 2차 특례위(‘20.6.25) 실증특례 승인안건(도시공유플랫폼)과 동일·유사안건

 

“무인매장, 편의점에서도 자동판매기로 간편하게 주류구입!”

 

 

□ (신청 내용) 일월정밀, 페이즈커뮤, 신세계아이앤씨는 주류 자동판매기 운영을 위한 실증특례를 신청하였다.

 

 ㅇ 신청기업들은 PASS APP을 이용하여 성인인증이 가능한 주류 자동판매기를 전국 유·무인 편의점 및 마트에서 운영할 계획이다.

 

주류자판기 구매 프로세스 예시

 

 

 

□ (현행 규제) 주류 자동판매기는 ‘20.6월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유흥음식업장 및 유·무인 편의점, 마트에서 운영 가능토록 旣 승인된 바 있으며,

 

 ㅇ 국세청은 ’21.1.1일 「주류의 양도·양수방법, 상대방 및 기타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개정을 통해 유흥음식업장 내 주류 자동판매기 운영을 전면 허용하였다.

 

 ㅇ 그러나, 아직 유·무인 편의점, 마트 내 운영은 금지되어 있다.

 

□ (심의 결과) 규제특례위는 기업 간 자동판매기 기술·운영능력·성인인증 방식의 차이가 존재하므로, 복수의 기업을 대상으로 실증 진행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ㅇ 국세청이 제시한 운영·관리 조건을 전제로 실증특례를 승인하였다.

 

    * 매장내 설치, CCTV 설치 및 현장관리자 지정 등 

 

□ (기대 효과) 추가 실증특례를 통한 충분한 데이터 확보로 제도개선에 도움이 될 전망이며, 향후 무인매장·비대면 결제 시스템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안건21) 인유두종 바이러스 유무확인 서비스 : 실증특례

 

 

“ HPV 검사의 접근성이 높아집니다.!”

 

 

□ (신청 내용) 티씨엠생명과학은 인유두종 바이러스(HPV) 유무확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실증특례를 신청하였다.

 

 ㅇ 신청기업은 검사 대상자가 자가 키트를 통해 검체를 채취한 후 이를 검사기관에 택배로 전달하면, 검사기관(의료기관) 전문의가 검사·진단한 검사결과를 전자우편 등으로 전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서비스 개요

 

 

 

□ (현행 규제) HPV 검사결과 통보는 의료행위에 해당하여, 전자우편 등으로 통보가 불가능하다.

 

 ㅇ 이에 따라, 현재는 검사결과를 인근 병원으로 송부하여 의사가 내원환자에게 직접 검사결과를 통보·상담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 (심의 결과) 규제특례위는 HPV 유무확인 검사결과를 전자우편・우편을 통해서도 통보가 가능하도록 하여, HPV 검사 수검률 제고에 기여 가능한 점 등을 고려, 조건부 실증특례를 승인하였다.

 

 ㅇ 다만, ▲명확한 HPV 유무 검사의 한계 고지, ▲진료 필요시 또는 검사 결과는 음성이나 관련 증상이 지속될 경우 의료기관(산부인과) 방문 및 진료 안내, ▲복수의 검사기관 참여 등 복지부 제안사항을 조건으로 부여하였다.

 

□ (기대 효과) 同 실증특례 승인으로, 향후 HPV 유무확인을 홈 테스트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어 이용자의 편리성과 접근성이 확대되고 HPV 검사 수검률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