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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시장, 안전은 높이고 규제는 완화한다-7월 1일부터「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하이거 2020. 6. 15. 14:11

화물운송시장, 안전은 높이고 규제는 완화한다-71일부터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적재물 안전사고 행정처분 강화 등 제도 개선

담당부서물류정책과,물류산업과 등록일2020-06-15 11:00

 

화물운송시장, 안전은 높이고 규제는 완화한다
-7월 1일부터「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적재물 안전사고 행정처분 강화 등 제도 개선

□ 7월 1일부터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행정처분이 강화되고, 레커차 구난 작업 시 구난 동의서가 의무화된다. 또한 화물자동차 양도·양수와 관련된 각종 규제가 완화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위와 같은 제도 개선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이 6월 16일 공포되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유가보조금 지급 요건이 추가된다.

ㅇ유가보조금은 현재 영업 중인 화물차주만 수령하여야 하나, 지급요건이 불명확하여 세법상 휴·폐업 신고 후에도 유가보조금을 수령하는 사례가 일부 발생하였다.


-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할 것”이라는 요건을 추가한다.

ㅇ또한 국세청이 관리하는 사업자등록에 관한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올해 안으로 국세행정시스템과 연계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화물차주에 대해 유가보조금 지급을 자동정지할 계획이다.

②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 강화된다.

ㅇ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한 화물차주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적발횟수에서 위반횟수 기준으로 변경하여 상습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더 강도 높은 보조금 지급정지 처분*을 하도록 하였다.

* 1차 위반: 6개월 , 2차 위반 이상: 1년

ㅇ 또한, 부정수급에 가담·공모한 주유업자에 대한 유류구매카드 거래기능 정지 기간도 대폭 확대*한다.

* (기존) 1회 6개월, 2회 이상 1년 → (개정) 1회 3년, 2회 이상 5년

③ 화물자동차에 적재된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덮개·포장·고정장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이 강화된다.

ㅇ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화물자동차 적재물 낙하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운행 과정에서 해당 조치가 미흡한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 이에 따라, 화물자동차의 적재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덮개·포장·고정장치 등 조치가 미흡할 경우 행정처분을 강화*하였다.

* (기존) 위반차량 운행정지 1차: 30일/2차: 60일/3차: 90일 → (개정) 위반차량 운행정지 1차: 30일/2차: 60일/3차: 위반차량 감차조치(해당차량 등록말소)


④ 구난형 특수자동차(레커차)가 고장·사고차량 운송 시 서면 구난동의서를 받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ㅇ 현재 구난 작업 전 구두 또는 서면으로 운임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운임과 관련된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소비자에게 요금 발생 사실과 그 수준을 미리 안내하는 서면 구난동의서를 도입한다.

ㅇ 구난형 특수자동차를 운행하는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는 최종 목적지까지의 총 운임·요금에 대하여 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에게 고지하고 서면으로 구난동의서를 작성한 후에 고장·사고차량을 운송하여야 한다.

- 위반하는 경우 위반차량 운행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이 부과된다.

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전부 양도·양수 시 위·수탁차주 1/2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해야 한다.

ㅇ 운송사업 전부 양도·양수 과정에서 위·수탁차주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영업·생계 기반이 타 지역으로 강제 이전되는 등 피해 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전부 양도·양수 시 위·수탁차주 1/2 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하도록 시행규칙이 개정되었다.

⑥ 세종특별차지시와 충청남도 간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일부 양도·양수가 가능해지고, 위·수탁차주도 운송사업 일부를 양수할 수 있게 된다.

ㅇ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일부 양도·양수는 동일한 행정구역 내에서 동일 업종의 운송사업자 간에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ㅇ 운송사업자 수가 적어 동일 업종의 운송사업자를 찾기 어려운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충청남도까지 일부 양도·양수 지역 범위를 확대하여 운송사업자 영업 편의를 개선한다.

ㅇ 또한, 7월 1일부터 위·수탁차주도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로부터 운송사업 일부(1대)를 양수하여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로 전환할 수 있게 되어, 위·수탁차주의 영업 선택권이 확대되고, 권익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⑦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기준이 완화된다.

ㅇ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허가기준 대수를 기존 500대 이상에서 50대 이상으로 대폭 완화한다. 이를 통해 신규 창업이 촉진되고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와 위·수탁차주의 물량 확보가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화물운송시장의 활력을 제고하고 나아가 물류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제도를 적극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