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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운전자 편익제고·안전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18일부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시행

하이거 2020. 11. 17. 11:13

화물차 운전자 편익제고·안전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18일부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시행

담당부서첨단물류과 등록일2020-11-17 11:00

 

 

화물차 운전자 편익제고·안전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 18일부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시행 -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화물자동차 휴게소 설치․운영 활성화를 위해 시설설치 기준 및 대상지역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11월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화물자동차 휴게소에 운전자 편익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기능이 도입되도록 설치가능 시설유형을 확대하였다.

- 주차장, 휴게실, 정비소 등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시설 외에 추가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임의시설을 종전에는 화물운송주선 사무실, 세차기 등 6가지로 제한하였으나,

- 이번 개정을 통해 전체 화물자동차 휴게소 시설면적의 100분의 40의 범위에서 시설종류 제한 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다만, 도시․군계획시설로 설치됨에 따라 주택, 종교․위락시설, 공장 등 도시․군계획시설 규칙상 설치제한 시설은 설치 불가능


ㅇ 화물자동차 휴게소의 설치가능 대상지역도 고속도로․일반국도에서 지방도․국가지원지방도까지 포함되도록 확대하였다.

- 지방도․국가지원지방도의 화물자동차 통행량이 지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화물자동차 휴게소가 고속도로 등에 편중됨에 따라 서비스 이용 및 확대에 한계가 있었으나,

- 이번 개정으로 수요가 있는 지역은 어디나 화물자동차 휴게소가 설치될 수 있어 이용자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화물자동차 휴게소 입지 선정을 위한 통행량 산정 대상 차종을 실제 이용현황을 고려하여 대형 화물차(8톤 이상)에서 전체 화물차로 확대하고, 통행량 산정 방법도 명확히(편도 또는 왕복 구분) 하는 등 관련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였다.

□ 국토교통부 첨단물류과 한성수 과장은 “화물차 교통사고 예방, 근로여건 개선 등을 위해 화물자동차 휴게소를 현재 33개소에서 ’34년까지 87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라면서,

ㅇ “휴게소 설치․이용이 활성화되도록 정책적․재정적 지원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