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거

판교핫뉴스1

회계이슈 사전예고 효과 및 테마심사,감리 결과 분석-상장회사 등은 단순 회계위반 발견시 신속한 수정 필요

하이거 2020. 11. 4. 15:00

회계이슈 사전예고 효과 및 테마심사,감리 결과 분석-상장회사 등은 단순 회계위반 발견시 신속한 수정 필요

 

등록일2020-11-04

 

 


제 목 : 회계이슈 사전예고 효과 및 테마심사‧감리 결과 분석
- 상장회사 등은 단순 회계위반 발견시 신속한 수정 필요

◈(사전예고 효과) 테마심사 대상으로 사전예고*한 회계이슈에 대해 당해 연도(T년)에 재무제표를 수정하는 상장회사 등의 비율이 점차 상승함

* 사전예고한 회계오류 취약분야에 대해 기업이 재무제표 작성 단계부터 신중을 기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13년 도입

o ’16.12월 ~ ’20.5월 기간 동안 재무제표를 수정공시한 상장회사 등을 대상(총 549건)으로 오류 수정 실태를 분석한 결과,

- 120건(21.9%)이 테마심사 대상 사전예고 회계이슈와 직접 관련한 오류사항을 수정*하였으며, 최근 들어 당해 연도(T년) 수정비율이 점차 상승

* 회계이슈 발표 당해 연도(T년) 또는 다음 연도(T+1년)까지 사전예고 회계이슈 내용을 반영하여 재무제표를 수정

◈(심사·감리결과) 테마심사·감리 지적사항은 고의적인 위반보다는 과실‧중과실에 의한 위반이 대부분(95.8%)

o ’14년 이후 테마심사·감리 결과 종결처리 된 143사 중 회계위반으로 지적된 회사는 48사(33.6%)로

- 고의성 있는 회계위반보다는 위반동기가 과실(26사, 54.2%) 및 중과실(20사, 41.6%)이 대부분(95.8%)을 차지

◈(상장회사 등 유의사항) 재무제표 심사제도 도입(’19.4월)에 따라 고의가 아닌 단순 회계오류에 대해서는 수정권고를 거쳐 경조치로 종결되므로

o 상장회사 등은 테마심사 대상으로 공표된 회계이슈에 대해 오류여부를 검토하여 신속히 자진수정·공시할 필요

o 한편, 금감원의 수정권고를 이행하지 않거나 고의적 또는 반복적 위반시에는 감리를 통한 중조치가 가능함

Ⅰ 테마심사·감리 대상 사전예고제도 개요

□ (배경) 금감원은 사전예방적 회계감독 및 감리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13년 테마심사․감리 대상 사전예고제도 도입

◦ 사전예고한 회계오류 취약분야에 대해 기업이 재무제표 작성 단계부터 신중을 기하도록 유도하고, 이에 한정하여 집중 점검

□ (경과)’13년말부터 7년간 32개 이슈를 선정・발표(붙임1 참조)하였고, ’19년부터는 회사․감사인에게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기 위해 회계이슈 사전예고 시점을 전년도 6월로 단축

◦재무제표 심사제도가 도입된 ’19.4월부터 경미한 위반은 수정권고·자진수정을 통해 정보의 신속한 공시를 유도 중

Ⅱ 회계이슈 사전예고 효과 분석

□(효과성 판단기준) 회계이슈 사전예고일이 속하는 회계연도 정기보고서 제출일(T년) 또는 다음 회계연도 정기보고서 제출일(T+1년)까지 과거 감사보고서 등에 수정내용을 반영

□(기간별) ’16.12월 이후 규모배수 1배 이상 회계오류를 수정한 회사 549사* 중 120사(21.9%, 126건)가 T년 또는 T+1년까지 회계이슈 관련 수정사항을 반영

* 유가증권 137사, 코스닥 296사, 코넥스 39사, 사업보고서 77사

규모배수 1배 이상 회계오류 수정 회사 현황
감사보고서(분·반기보고서) 정정 이익잉여금 조정 전기오류수정손익 인식(포괄손익계산서)*2 합계
(자본변동표)*1
4%이상 1%이상~4%미만 4%이상 1%이상~4%미만 4%이상 1%이상~4%미만
190 146 93 90 6 24 549
*1 전기오류수정사항 등을 자본변동표상 이익잉여금에 반영하였거나 T년말 이익잉여금과 T+1년초 이익잉여금이 차이나는 법인

*2 전기오류수정사항을 포괄손익계산서에 당기손익(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인식한 상장법인
◦이 중 T년에 반영한 건수는 58건(46%), T+1년에 반영한 건수는 68건(54%)로서, T년 및 T+1년 수정 비율이 유사

-다만, ’18.3월까지는 T년 반영 비율이 32%(8건/25건)에 불과하였으나, ’18.4월 이후부터는 T년 반영 비율이 49.5%까지 상승(50건/101건)하는 등 당해 연도 수정비율이 점차 상승

□(이슈별) ’16년말부터 회계이슈 사전예고 총 4회 중 개발비 등 무형자산(50건), 비시장성 자산평가(17건), 수주산업 등 장기공사계약(14건) 관련 수정이 다수

◦ 상기 회계이슈는 반복적 심사대상 선정으로 수정빈도가 높은 편

-특히, 개발비 등 무형자산은 테마감리 결과 감독지침 등을 통해 자진수정 등을 적극적으로 유도함에 따라 오류수정 급증

사전예고 회계이슈 관련 재무제표 수정 현황(건수)
사전예고일 회계이슈 T년 T+1년 합계
2016.12.22 ① 비시장성 자산평가 1 5 6
② 수주산업 공시 5 5 10
③ 반품·교환 회계처리 - 2 2
④ 신주인수권 등 파생상품 회계처리 1 11 12
소계 7 23 30
2017.12.15 ① 개발비 4 10 14
② 국외매출(수주산업 제외) - - -
③ 사업결합 - 1 1
④ 매출채권 대손충당금 1 3 4
소계 5 14 19
2018.12.10 ① 新수익기준서에 따른 수익인식 6 2 8
② 新금융상품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3 7 10
③ 비시장성 자산평가 2 9 11
④ 무형자산 인식·평가의 적정성 31 5 36
소계 42 23 65
2019. 6.25 ① 新리스기준서 - - -
② 충당부채·우발부채 - - -
③ 장기공사계약(조선·건설 외) 4 - 4
④ 유동·비유동 분류 - 1 1
소계 4 1 5
총합계 58 61 119
* 오류수정시 복수의 회계이슈와 관련된 경우 복수로 집계하고, 유사 이슈가 여러 기간에 걸친 경우 최근의 회계이슈로 집계함(’15년말 사전예고 이슈(7건)는 제외)
Ⅲ 테마심사·감리 실시 결과

□(개요) ’20.9월말 현재 심사·감리 종결 143사 중 무혐의종결 95사, 회계위반으로 조치완료된 회사는 48사로 평균 지적률 33.6% 수준

◦이는 재무제표 전반을 점검하는 일반 표본감리 지적률(43.0%)*보다는 다소 낮은 수준

* ’17년 이후 표본감리 선정 대상 평균 지적률(회계이슈 제외): 43.0%(40건/93건)

◦다만, ’16년은 회계이슈 외 타 계정의 위반사항이 다수 발견되었으며, ’18년은 개발비에 대한 일제점검 수행에 따라 지적률이 비교적 높게 나타남

선정 연도별 테마심사·감리 결과
(단위 : 사, %)
감리 결과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합계
무혐의 종결 16 16 8 33 12 10 95
조치완료(A) 4 4 11 16 12 1 48
종 결(B) 20 20 19 49 24 11 143
진행중 - - 1 1 6 9 17
합계 20 20 20 50 30 20 160
(지적률:A/B) -20 -20 -57.9 -32.7 -50 -9.1 -33.6

□(주요 위반유형) 48사에 대해 총 108건*의 위반사항 지적·조치

* 한 회사가 다수 지적사항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어 지적·조치 건수(108건)가 회사수(48사)보다 많게 나타남(붙임2 참조)

◦계정과목별로 볼 때, 매출·매출원가 등 수익인식 관련*(총 23건), 개발비 관련(14건), 비상장 투자유가증권 평가(9건), 대손충당금 과소(5건)·부채 과소(5건) 등의 順

* 매출·매출원가 동시 지적 9건(총 18건), 매출 단독 지적 2건, 매출원가·재고자산 단독지적 3건으로, 이 중 진행기준 관련 지적은 총 8건임

◦주요 주석사항으로 특수관계자 거래(8건) 및 담보·보증제공(7건) 미기재 등 총 20건의 위반사항이 지적·조치


◦ 아울러, 위반사항이 당해 회계이슈와 직접 연관되어 지적된 회사는 36사로서, 지적·조치 완료 회사(48사) 중 75.0% 수준

-이 중 무형자산(52.4%), 장기공사계약(33.3%), 비시장성자산평가(35.7%)와 관련한 연관지적 사례가 높은 비율

□(위반동기) 회사(48사)의 위반동기는 과실(26사, 54.2%), 중과실(20사, 41.6%), 고의(2사, 4.2%) 順

◦ 48사의 세부 항목별(108건) 위반동기는 고의 6건(5.6%), 중과실 48건(44.4%), 과실 54건(50.0%)

◦ 전체 위반회사(48사) 중 심사 결과 경조치된 1사*를 제외한 47사에 대한 조치 결과, 감사인의 위반동기는 과실 29사(61.7%), 중과실 18사(38.3%)로 나타남(고의는 없음)

* 新 외감법규에 따라 ’19.4월부터 도입된 재무제표 심사 결과, 위반내용이 중대하지 않아 회사에 대한 경조치(경고 또는 주의)로 종결

Ⅳ 시사점 및 유의사항

□(시사점) 사전예고 회계이슈와 관련된 회계오류 수정비율이 높아지고 있고, 최근 들어 기업들이 신속하게 수정하는 비율(T년 수정비율)도 점차 증가하는 등 회계이슈 사전예고제도가 안착

◦향후에도 시의성 있는 회계이슈 발굴 및 테마심사 대상으로 예고함으로써 회계오류 발생을 적극 억제할 예정

□(유의사항) 재무제표 심사제도 도입(’19.4월)으로 단순 회계오류는 경조치로 종결*되므로, 테마심사 대상으로 공표된 회계이슈에 대해서는 오류여부를 검토하여 신속히 자진수정․공시할 필요

* 금감원의 수정권고를 이행하지 않거나 고의적 또는 반복적 위반시에는 감리를 통한 중조치가 가능

◦ 한편, 취약기업 등*은 회사 내부감시기구 및 외부감사인 간 활발한 협의 등을 통해 재무제표 작성 역량을 강화할 필요

* 유가증권시장 대비 코스닥․코넥스 소속 중소기업의 위반사례가 다수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붙임1 테마심사·감리 대상 사전예고제도 개요

1. 제도 개요

□(취지) 금감원은 사전예방적 회계감독 및 감리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중점점검 대상 회계이슈를 전년도에 사전예고한 후 동 회계이슈에 대한 중점점검(테마감리)을 실시

◦이는 회계오류 취약분야를 미리 예고함으로써 재무제표 작성 단계부터 신중을 기하도록 유도하고, 특정 회계이슈에 한정한 집중 점검으로 감리업무의 효율성 제고

□(경과) 금감원은 ’13년말부터 매년 다음연도 점검대상이 되는 특정 회계이슈를 선정하여 미리 예고하는 방식으로 7년간 32개 이슈를 선정・발표

◦아울러, ’19년부터는 회사·감사인에게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기 위해 회계이슈 사전예고 시점을 전년도 6월로 단축

◦재무제표 심사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그간 운영된 테마감리를 심사방식으로 운영함으로써, 경미한 위반은 수정권고·자진수정을 통한 올바른 정보의 신속한 공시를 유도하고 있음

* 재무제표 심사제도(외감규정 §23) : 최근 공시자료 중심의 심사로 경미한 회계기준 위반은 지도 및 수정공시 권고 후 경조치로 종결하되, 반복적 위반 또는 중대한 위반은 감리를 통해 엄중 조치




2. 테마심사·감리 대상 회계이슈

심사·감리연도 테마심사·감리 대상 회계이슈
(회계이슈 예고일)

2014년 ① 퇴직급여부채의 보험수리적 현재가치 측정
(`13.12.17) ② 무형자산(영업권, 개발비) 평가
③ 신종증권 등의 자본과 부채 분류기준
④ 장기공사계약 관련 수익인식

2015년 ① 매출채권 매각 관련 회계처리의 적정성
(`14.12.22) ②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기재의 적정성
③ 영업이익·이자비용 산정의 적정성
④ 이연법인세자산 회계처리의 적정성

2016년 ① 미청구공사(초과청구공사) 금액의 적정성
(`15.12.23) ② 원자재 등 비금융자산 공정가치 평가 및 관련 공시
③ 현금흐름표상 영업현금흐름 공시의 적정성
④ 유동·비유동 분류의 적정성

2017년 ① 외부평가기관에 의한 비시장성 자산평가의 적정성
(`16.12.22) ② 수주산업 공시의 적정성
③ 반품·교환 회계처리의 적정성
④ 신주인수권 등 파생상품 회계처리의 적정성

2018년 ① 개발비 인식·평가의 적정성
(`17.12.15) ② 국외매출(수주산업 제외) 관련 회계처리의 적정성
③ 사업결합 회계처리의 적정성
④ 매출채권 대손충당금 회계처리의 적정성

2019년 ① 新수익기준서에 따른 수익인식의 적정성
(`18.12.10) ② 新금융상품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회계처리 적정성
③ 외부평가기관에 의한 비시장성 자산평가의 적정성
④ 무형자산 인식·평가의 적정성

2020년 ① 新리스기준서에 따른 회계처리의 적정성
(`19.6.25) ② 충당부채·우발부채 등의 인식·측정 및 관련 주석 적정성
③ 장기공사계약(조선·건설 외) 등 관련 수익인식 적정성
④ 유동·비유동 분류의 적정성

2021년 ① 재고자산 회계처리의 적정성
(`20.6.19) ② 무형자산의 회계처리의 적정성(영업권, 개발비 제외)
③ 국외매출 회계처리의 적정성
④ 이연법인세 회계처리의 적정성
붙임2 테마심사·감리 지적사항 및 위반동기

* 위반동기는 각 세부항목별로 위반연도별 위반금액 및 위반동기를 합산하여 조치양정기준 상 최종 조치수준(고의·중과실·과실, Ⅰ~Ⅴ단계)으로 확정
구분 세부 유형 지적수
고의 중과실 과실
A유형 1. 매출채권, 매출 과대(과소) 11 1 6 4
2. 재고자산, 매출원가 과대(과소) 12 2 6 4
3. 유가증권, 투자유가증권 9 - 7 2
4. 고정자산 과대 - - - -
5. 개발비 과대계상 14 - 3 11
6. 기타의 자산 과대계상 3 - 1 2
7. 미지급비용, 차입금, 충당부채 등 부채 과소계상 5 - 1 4
8.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5 - 3 2
9. 자산평가손실 및 감액손실 과소계상 - - - -
10.기타손익 과대(과소) 3 - - 3
소계 62 3 27 32
B유형 1. 자산부채 과대과소 3 - 2 1
2. 수익비용 과대과소 7 1 4 2
3. 영업현금흐름 2 - - 2
4. 신 규정 상 유동·비유동 분류 1 - - 1
5. 신 규정 상 영업·비영업 손익 분류 1 - - 1
소계 14 1 5 7
C유형 1. 특관자 거래 8 - 4 4
2. 지급보증, 담보제공 7 - 5 2
3. 소송 등 기타 우발부채 - - - -
소계 15 - 9 6
D유형 1. 계정재분류 6 - 3 3
2. 신 규정 전 유동·비유동 분류 4 - 3 1
3. 신 규정 전 영업·비영업손익 분류 - - - -
4. 기타 주석 미기재 등 5 - 1 4
소계 15 - 7 8
E.기타 외부감사 방해 등 외감법규 위반 2 2 - -
총합계 108 6 49 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