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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기 재활치료에 특화된 재활의료기관 19개소 추가 지정

하이거 2020. 12. 12. 14:48

회복기 재활치료에 특화된 재활의료기관 19개소 추가 지정

 

등록일 : 2020-12-11[최종수정일 : 2020-12-11] 담당부서 : 의료기관정책과

 


회복기 재활치료에 특화된 재활의료기관 19개소 추가 지정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뇌·척수손상·골절 환자 등에게 발병 또는 수술 후 집중 재활 치료를 제공하여 장애를 최소화하고 사회복귀를 빠르게 유도하는 재활의료기관 19개소를 지정한다고 12월 11일(금) 밝혔다.

○ 지정 여부는 서류심사 및 현장조사를 통해 시설, 인력 및 장비 등 총 7개 필수기준*의 충족 여부를 평가하였다.

* 주요기준 : ①재활의학과 전문의 수, ②전문의‧간호사‧물리‧작업치료사 1인당 환자 수, ③병상 수, ④필수시설(물리‧운동‧작업치료실, 일상생활동작 훈련실) 구비 여부, ⑤장비, ⑥진료량, ⑦의료기관 인증 등

□ 재활의료기관은 올해 처음 시작하는 제도로 지난 3월 1일 자로 1차 평가(후향적 평가)를 거쳐 26개소를 우선 지정한 바 있으며, 2차(전향적 평가)로 19개소를 추가하여 총 45개소가 제1기 기관으로 지정된다.

○ 이번에 지정된 19개소는 병원 16개 외에 요양병원 3개소가 포함되어 있으며, 요양병원은 통보를 받은 후 180일 이내 병원으로 종별을 전환해야 한다.
□ 재활의료기관은 새로운 형태의 ’맞춤형 재활치료 건강보험수가’를 적용받는다.

○ 전문재활팀(의사·간호사·물리․작업치료사·사회복지사 구성)이 환자 특성에 맞게 통합기능치료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주어진 범위 내에서 치료항목·횟수 등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으며,
○ 집중재활치료 후 퇴원하는 환자에게 지역사회에서 치료를 계속 받거나 돌봄을 연계해주는 ‘지역사회연계료’ 수가도 적용된다.

□ 재활의료기관 지정 유효기간은 3년이며, 매 3년 재평가 및 신규 지정할 계획이다.

* 제1차 지정 26개소(’20.3∼’23.2), 추가지정 19개소(’21.1∼’23.2)

□ 보건복지부 오창현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재활의료기관 지정을 통해 재활의료 전달체계를 개선하고, 반복적인 입‧퇴원을 줄이며 효과적인 기능회복과 조기 사회복귀를 유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조자숙 자원평가실장은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을 통해 회복기 환자의 재활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지정결과는 의료기관에 개별 통보하며, 보건복지부 누리집「제1기 제2차 재활의료기관 지정 발표」공고*를 참고하거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지정평가부(033-739-5847~9)로 문의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 알림 → 공지사항 → 공고란

< 붙임 > 1. 제1기 재활의료기관 지정기준 요약
2. 제1기 재활의료기관 지정 현황
참고 1 제1기 재활의료기관 지정기준 요약
구분 세부내용
병원 필수 재활의학과
지정 진료과목
기준 실적 공고일 기준 직전년도 1년간 실적 평가
평가기간 다만, 전문의 수, 의사‧간호사 대 환자비율 기준의 경우 계획 공고일 이후 1년간 실적을 평가받을 수 있도록 참여 확대
시설 및 장비의 경우 공고일 기준으로 평가
인력 재활의학과 전문의 3명 이상
기준 단, 지역완화 추가 적용하여 수도권 외 지역 2명
인력 기준
재활의학과 전문의 1인당 환자 수 40명 이하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6명 이하
물리치료사 1인당 환자 수 9명 이하
작업치료사 1인당 환자 수 12명 이하
사회복지사 1명 이상으로 하되, 150개 병상 초과 시 2명
재활의학과 전문의 대 환자수 산출시 유관진료과목(내과, 신경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가정의학과, 비뇨의학과)의 경우 재활의학과 전문의 대비 가중치 50%로 반영하며 최대 2명 인정
시설 및 장비 병상수: 60병상 이상
기준 4개 필수시설
(운동치료실, 물리치료실, 작업치료실, 일상생활동작훈련실)
각 치료실에는 필수 장비 구비
진료량 재활치료와 연관된 25개 질병군 비율이 병원급 상위 30분위
환자 회복기 재활환자 구성비율 40% 이상 유지
구성비 단, 1기 사업의 경우 지정 후 1년 내에 충족하도록 완화
성과 향후 성과지표 설정(재택복귀율 등)을 통한 인센티브 검토
평가
의료기관 지정일 이전까지 유효한 인증서 사본을 제출하지 못한 의료기관의 경우 지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인증을 신청하여야 하며, 지정일로부터 1년 내에 의료기관 인증 획득 필요
인증
* 다만, 공고일 이후 1년간 실적 평가를 선택하는 경우 지정일로부터 6개월 내 인증 획득 필요
수 가 입원료체감제 미적용(환자군별 30일, 60일, 180일)
통합계획관리료(초회: 4인 4만6760, 5인이상 5만8450원/ 2회이상: 4인 3만3890원, 5인이상 4만2360원)
통합재활기능평가료(중추신경계 7만120원/ 근골격계 4만4650원/ 비사용증후군 6만2460원)
재활치료료(단위당 수가, 15분=1단위)
- 재활치료료Ⅰ3,204원/ 재활치료료Ⅱ 7,188원/ 재활치료료Ⅲ 16,992원
사회복귀 관련 활동 수가 신설
- 지역사회연계활동(2만2536원/4만8144원), 퇴원계획(6만9420원), 통합재활안전방문관리(7만4328원)
환자분류체계 한국형재활환자분류체계(KRPG, Korean Rehabilitation Patient Group)
참고 2 제1기 재활의료기관 지정 현황

□ 제1차 지정대상 의료기관(26개소, ’20.3.1.~’23.2.28.)

연번 의료기관명 지역 종별
1 국립재활원 서울 병원
2 서울재활병원
3 의료법인 춘혜의료재단 명지춘혜재활병원
4 제니스병원
5 청담병원
6 의료법인 영재의료재단 큰솔병원 부산 병원
7 의료법인 인당의료재단 구포부민병원
8 (재)한‧호 기독선교회 맥켄지화명일신기독병원
9 파크사이드 재활의학병원
10 근로복지공단 대구병원 대구 병원
11 남산병원
12 미추홀재활전문병원 인천 병원
13 브래덤병원
14 호남권역재활병원 광주 병원
15 다빈치병원 대전 병원
16 국립교통재활병원 경기 병원
17 로체스터재활병원
18 린병원
19 분당러스크재활전문병원
20 일산중심병원
21 휴앤유병원
22 강원도 재활병원 강원 병원
23 청주푸른병원 충북 병원
24 씨엔씨율량병원
25 다우리재활병원 충남 병원
26 제주권역재활병원 제주 병원
□ 제2차 지정대상 의료기관(19개소, ’21.1.1.~’23.2.28.)

연번 의료기관명 지역 종별
1 메드윌병원 부산 병원
2 워크재활의학과병원
3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
4 의료법인상보의료재단 대구경상병원 대구 병원
5 의료법인해성의료재단해성병원
6 의료법인해정의료재단더좋은병원
7 광주365재활병원 광주 병원
8 우암병원
9 사회복지법인성화 대전재활전문병원 대전 요양병원
10 의료법인 리노의료재단 유성웰니스 재활전문병원
11 베데스다요양병원 경기 요양병원
12 분당베스트병원 병원
13 연세마두병원
14 의료법인기상의료재단카이저병원
15 아이엠병원 충북 병원
16 SG삼성조은병원 충남 병원
17 드림솔병원 전북 병원
18 의료법인 갑을의료재단 갑을구미병원 경북 병원
19 의료법인희원 래봄병원 경남 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