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터 치료, 지방감소 표시.광고 제품 주의하세요!- 창상피복재(의료기기), 셀룰라이트 크림(화장품) 온라인 부당광고 377건 적발
담당부서 | 사이버조사단2021-05-13
흉터 치료, 지방감소 표시·광고 제품 주의하세요!
창상피복재(의료기기), 셀룰라이트 크림(화장품) 온라인 부당광고 377건 적발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흉터 치료’, ‘지방 감소’ 등의 효능이 있다고 광고하며 창상피복재(의료기기) 및 셀룰라이트 크림(화장품) 등을 판매하는 누리집(사이트)의 온라인 광고 1,024건을 점검(’21.4.5. ~ 4.23.)하여 허위·과대광고를 한 것으로 확인된 377건을 적발하고 접속차단 등 조치했습니다.
○ 이번 점검은 코로나19 상황 지속으로 가정에서 손쉽게 사용 가능한 홈케어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관련 제품의 허위·과대광고를 통한 소비자 기만행위에 대한 사전 예방적 점검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창상피복재(의료기기) 점검 결과
□ 의료기기인 창상피복재는 흉터의 관리 및 보호 목적 등을 위해 사용하는 의료기기로 식약처에서 허가·관리합니다.
○ 창상피복재 관련 온라인 광고 522건을 점검한 결과 ▲허가사항과 다른 ‘흉터·상처치료 및 제거’ 등 거짓·과대광고(16건) ▲허가받지 않은 해외 제품의 판매·광고(25건) 등 총 41건을 적발했습니다.
? 셀룰라이트 크림 등(화장품) 점검 결과
□ 화장품은 인체를 청결·미화, 피부·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하여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등의 물품으로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을 말합니다.
○ 셀룰라이트 제품 온라인 광고 502건을 점검한 결과 ▲‘지방제거·감소’, ‘셀룰라이트 분해’ 등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328건) ▲‘진피층 흡수’, ‘침투’ 등 소비자들이 효과 등을 오인할 수 있는 광고(8건) 등 총 336건을 적발했습니다.
□ 식약처는 이번 점검 결과에 대해 의료계‧소비자단체‧학계 등 전문가 42명으로 구성된 ‘민간 광고검증단’을 통해 의료기기인 창상피복재와 화장품인 셀룰라이트 크림 등의 적정한 광고 수준 및 범위, 올바른 선택 및 사용 등에 관한 자문(’21.4.21. ~ 4.26.)을 받았습니다.
* 민간 광고검증단: 새로 유행하거나 의학적 효능 등을 표방하는 표시‧광고를 검증하기 위해 의사‧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
○ 민간 광고검증단은 의료기기 창상피복재는 허가범위를 벗어난 상처·흉터 치료, 재생 등 치료제 등으로 광고해서는 안 되고 창상 치료에 대해서는 의료진의 적절한 처방과 관리를 받는 것이 필요하며
○ 화장품 사용으로 특정 부위 지방감소, 셀룰라이트 제거 등의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시·광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제품 구매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 식약처도 의료기기 구매 시 온라인 판매·광고 사이트, 제품 포장 등에서 ‘의료기기’ 표시를 확인하고 올바른 사용법을 숙지한 뒤 사용하며, 화장품 구매 시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홍보하는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제품에 대하여 온라인 허위·과대광고 점검을 지속 실시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의료기기 및 화장품을 구입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첨부> 주요 위반 사례
의료기기 (1)
(거짓과대광고)
의료기기 (2)
(거짓과대광고)
의료기기 (3)
(해외 직구)
화장품 (1)
(지방분해 등)
화장품 (2)
(진피층 침투 등)
화장품 (3)
(지방세포감소 등)
화장품 (4)
(지방세포 억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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