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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반려동물(640만 가구), 레저·여행 등 일상생활의 다양한 위험을 보장하는 소액단기보험이 활성화됩니다.

하이거 2021. 5. 25. 10:37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반려동물(640만 가구), 레저·여행 등 일상생활의 다양한 위험을 보장하는 소액단기보험이 활성화됩니다.

2021-05-25 담당부서보험과

 

 

 

제 목 :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반려동물(640만 가구), 레저·여행 등 일상생활의 다양한 위험을 보장하는 소액단기보험이 활성화됩니다. 

 

 

? 소비자가 원하는 맞춤형 소액단기보험 활성화를 위해 ‘소액단기전문 보험업’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고, 진입규제를 정비하였습니다.  

 

 ㅇ소액단기보험의 특성에 맞게 자본금 요건을 완화(20억원)하고 다양한 보험종목(책임·비용·동물 등)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ㅇ이를 통해 반려동물보험, 레저·여행보험, 날씨보험 등 저렴하면서 실생활에 꼭 필요한 소액단기보험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ㅇ 향후 원활한 심사 및 컨설팅 제공 등을 위해 사전 수요조사를 진행합니다.(5.25일~6.30일, 5주간)

 

? 보험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보험회사가 헬스케어 전문기업, 마이데이터 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자회사 규제를 정비하였습니다.  

 

? 행정정보 공동이용망 활용을 통해 보험소비자의 오프라인 서류구비 부담이 대폭 완화됩니다.(보험가입, 보험금 청구 및 숨은보험금 찾기 등)  

 

? 보험산업 건전성 제고를 위해 책임준비금 외부검증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 금일 국무회의에서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ㅇ 이번 개정안은 소액단기전문 보험업 도입을 위해 ‘20.12월 개정된 「보험업법」 위임사항 등을 담고 있으며, 향후 공포 절차 등을 거쳐 ‘21.6.9.(수)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ㅇ 시행령 개정안 위임사항 등을 담은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도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신속히 개정·시행할 계획입니다.

 

 

(1) 소액단기전문 보험업에 대한 수요조사 실시

 

 

□ 금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6.9일부터 「소액단기전문 보험업」 이 도입되면 혁신적인 기술, 아이디어 등을 보유한 신규 사업자의 보험산업 진출 기회가 확대됩니다.  ※ 시행령 개정내용 (참고) 참조

 

  ※ 기존에는 신규 종합보험사를 설립하려는 경우 300억원 이상의 높은 자본금이 필요하여 신규 사업자 진입이 제약(최근 5년간 신규보험사(캐롯손보) 1개 진입)

 

 ㅇ 이를 통해 그동안 활성화되지 못했던 반려동물보험, 레저·여행보험, 날씨보험, 변호사보험 등 다양한 미니보험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ㅇ 특히, 최근 증가하고 있는 반려동물 치료비와 관련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꼭 필요한 보장을 제공함으로써 640만 반려동물 가구(약 860만 마리)의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 (참고) 국내 반려동물 관련 일반현황 및 보험가입통계 

 

▶(집계현황) 약 860만마리(개 600만마리, 고양이 260만마리), 640만 가구(전체 가구 28%) 

 

▶(보험현황) 계약건수 2.2만건(전체 마리수대비 0.25%, 등록마리수 대비 1.1%) 

             보험시장 규모 112억원(영국 1.5조원, 미국 1조원, 일본 7천억원 등)

 

▶(진료수가) 수의사의 ➊진료행위 표준화 및 ➋과다진료시 시정명령·영업정지 부과 등의 내용을 포함한 「수의사법」 개정안이 5.11일 국무회의 통과(국회 제출)

 

□ 앞으로 소액단기전문 보험업에 대한 허가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원활한 심사를 위해 사전 수요조사를 진행합니다.

 

 ㅇ 소액단기전문 보험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로부터 아래와 같이 사전 수요조사서를 제출받습니다.

 

 

▶(조사 일시) 5.25. ~ 6.30. 약 5주간

▶(필요 서류) 소액단기전문 보험회사 설립추진 및 사업계획서(별첨)

▶(제출 절차) dohj@fss.or.kr, kkhmarine@korea.kr (2곳 모두 제출)

 

 

 ㅇ 향후 수요조사 제출기업을 대상으로 사업계획 작성 등 허가신청 컨설팅, 우선심사 등을 진행 할 예정입니다.

 

□ 한편, 시행령 개정으로 소액단기 보험회사의 최소 자본금은 20억원으로 정하고, 장기 보장(연금·간병), 고자본(원자력·자동차 등) 필요 종목 이외에는 모든 보험종목 취급을 허용*(복수취급 가능)하였습니다.

 

   * [취급종목] 생명(생명), 손해(책임, 비용, 동물, 도난, 날씨, 유리), 제3(질병, 상해)

   * [겸업여부] (i)생명-제3보험, (ii)손해-제3보험은 겸업 가능 / (iii)생명-손해는 겸업 불가 

 

 ㅇ 소액단기보험의 보험기간은 1년(갱신 가능), 보험금 상한액은 예금자보호 상한액인 5천만원, 연간 총수입보험료는 500억원으로 각각 정하였습니다.

 

 

(2) 보험회사의 헬스케어·마이데이터 기업 투자 확대

 

 

□ 또한, 이번 시행령 개정에서 보험회사가 헬스케어 전문기업, 마이데이터 기업에 대해서도 지분의 15% 이상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보험업법」은 보험회사가 지분의 15% 이상을 소유하는 회사를 ‘자회사’로 간주

 

 ㅇ ➀기존 헬스케어·마이데이터 기업에 대한 투자, ➁신규 자회사 설립 등을 통해 보험과 신산업의 융합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참고)보험회사의 헬스케어, 마이데이터 기업 투자·협업 예시

 

▶(헬스케어) A보험회사는 계열사, 법인보험계약자의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B헬스케어 자회사를 설립. 헬스케어 자회사의 건강관리서비스를 통해 A보험회사 보험가입자의 질병 발생률이 개선되어 보험금 지급이 감소되는 동시에 고객 만족도 및 보험 재가입률이 제고되는 효과가 발생

 

 

▶(마이데이터) C보험회사는 20~30대 점유율 확대를 위해 해당 세대에 긍정적 반응을 얻고 있는 D마이데이터 기업에 투자. C보험회사와 D마이데이터 기업은 양 기업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자산관리, 건강관리 등을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금융·생활 종합플랫폼으로 성장 

 

 

 

(3) 보험업권의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서류구비 부담 해소

 

 

□ 개정안에는 소비자가 동의하는 경우 보험회사(협회)가 온라인으로 행정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 (행정정보)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 증명서, 자동차 운전면허증, 건설기계 등록증 등  

 

 ㅇ 이를 통해 보험가입, 보험금 청구 등 과정에서 번거로운 서류구비 부담이 해소되어 소비자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참고)보험업권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용 예시

 

▶(보험가입·할인) 자동차보험은 일정 나이의 자녀(예: 8세 이하)가 있는 경우 추가 보험료 할인을 제공(예: 5%). 기존에는 할인을 위해 소비자가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정보이용 동의만 하면 보험사가 행정정보 공동이용망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족관계를 확인하여 할인 제공 가능

 

▶(보험금 청구) 계약자와 피보험자(배우자·자녀 등)가 상이한 경우 보험금 청구시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보험사가 행정정보 공동이용망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족관계를 확인하고 보험금 지급 가능

 

 

 

▶(숨은 보험금 찾기) 생존자·사망인의 보험가입조회 및 미청구보험금 확인을 위해서는 가족관계 증명서를 지참하여 보험협회에 방문하여야 했으나, 앞으로는 정보이용 동의만 하면 보험협회가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온라인으로 확인 가능

 

 

 

(4) 책임준비금 적정성에 대한 외부검증 의무화

 

 

□ 앞으로는 총자산 규모가 1조원 이상인 보험회사는 외부 독립계리업자 등으로부터 책임준비금의 적정성에 대한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ㅇ 특히, IFRS17 도입(‘23년)으로 책임준비금 산출방식이 복잡해지는 점을 감안하여 책임준비금 규모와 함께 산출 기준 및 방법에 대해서도 검증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ㅇ 보험회사의 책임준비금 적립에 대한 신뢰 확보를 통해 우리 보험산업의 건전성과 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기타 시행령 개정사항은 (참고) 참조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http://www.fsc.go.kr

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korea.kr

   

 

 

 

“혁신금융,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

 

참 고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1. 소액단기전문 보험업 도입(제13조의2)

 

□ (기존) 신규 종합보험사 설립시 취급하는 보험상품의 특성과 무관하게 최소 300억원 이상의 높은 자본금이 필요

 

□ (개선) 보험금 규모가 작은 소액·단기보험만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경우 별도의 진입규제를 적용하도록 근거를 마련

 

 

 

ㅇ (자본금)기존 종합보험사 300억원→소액·단기보험을 전문적으로 취급시 20억원

 

ㅇ (취급종목) 생명(생명), 손해(책임, 비용, 날씨, 도난, 동물, 유리), 제3보험(질병, 상해)

 

ㅇ (보험기간) 1년 / (계약자당 최대 보험금) 5천만원 / (회사 수입보험료) 연간 500억원

 

 

2. 보험회사 자회사 범위 확대(제59조)

 

□ (기존) 보험회사는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업종에 대해서만 해당 회사 지분의 15% 이상을 소유* 가능

 

   * 「보험업법」은 보험회사가 지분의 15% 이상을 소유하는 회사를 ‘자회사’로 간주

 

□ (개션) 보험회사가 헬스케어 전문기업, 마이데이터 기업에 대해서도 지분의 15% 이상을 소유할 수 있도록 규정

 

3. 보험회사 자회사 승인 절차 간소화(제59조)

 

□ (기존) 보험회사가 자산운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를 주로 하는 자회사를 소유하려는 경우 금융위원회에 사전 신고 필요

 

□ (개선) 법률 개정에 따라 사전신고 의무를 사후보고 의무로 전환하고, 보험회사의 자산운용 밀접 업무의 범위*를 명시

 

   * (i)「자본시장법」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ii)「벤처투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iii)「여신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  

 

4. 보험업권 행정정보 공동이용 근거 마련(제18조)

 

□ (기존) 소비자는 보험가입, 보험금 청구시에 행정정보가 필요한 경우 본인이 직접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

 

   * (행정정보)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 증명서, 자동차 운전면허증, 건설기계 등록증 등  

 

□ (개선) 소비자가 동의하는 경우 보험회사(협회)가 온라인으로 행정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

 

5. 책임준비금 외부검증 의무화(제63조의2)

 

□ (기존) 보험사는 향후 계약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책임준비금을 적립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하여 별도의 검증 절차 부재

 

□ (개선) 총자산 1조원 이상 보험회사는 외부 독립계리업자 등으로부터 책임준비금의 적정성에 대한 검증을 받도록 의무화

 

6. 보험계약 이전시 개별 통지 의무화(제75조의2)

 

□ (기존)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다른 보험회사로 이전하려는 경우 일괄 공고를 통해 이를 알릴 필요

 

□ (개선) 일괄 공고 외에 전체 보험계약자에게 서면, 전화, 전자우편 등 방법으로 개별 통지하도록 규정

 

7. 보험계약 이전시 신계약 체결 예외 허용(제75조의3)

 

□ (기존)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이전하는 경우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신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규정

 

□ (개선) (i)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이 국내법인으로 전환함에 따라 보험계약을 이전하는 경우, (ii)자회사인 보험회사와의 합병에 따라 보험계약을 이전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신계약 체결을 허용

 

   * (예외 사유) 보험회사의 부실로 인해 보험계약을 이전하는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