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거

판교핫뉴스1

「일반지주회사의 CVC 제한적 보유 추진방안」 관련-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후속조치

하이거 2020. 7. 30. 14:20

일반지주회사의 CVC 제한적 보유 추진방안관련-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후속조치

 

담당부서: 중소금융과

 

「일반지주회사의 CVC 제한적 보유 추진방안」 관련
-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후속조치 -


□ '20.7.30.(목),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일반지주회사의 CVC 제한적 보유 추진방안」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ㅇ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일반지주회사의 CVC 제한적 보유 추진방안.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ftc.go.kr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20-12-3
(공개, 의결)


「일반지주회사의
CVC 제한적 보유」추진방안

2020. 7. 30.


관 계 부 처 합 동

순 서


Ⅰ. CVC 개요 1

[참고1] 대기업집단 보유 국내 CVC 현황 3

Ⅱ. 그간 논의경과 4

Ⅲ. CVC 도입 필요성 5

Ⅳ. 일반지주회사의 CVC제한적 보유 방안 6

Ⅴ. 추진 계획 8

[참고2] 일반지주회사의 CVC 제한적 도입방안(요약) 9


Ⅰ. CVC 개요


? (개념) 기업형 벤처캐피탈(Corporate Venture Capital)의 법적 정의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회사 법인이 대주주인 벤처캐피탈*을 의미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중기부 소관), 신기술사업금융회사(금융위 소관) 등

ㅇ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대기업집단*이 대주주인 벤처캐피탈을 지칭하며, CVC는 펀드를 조성하여 벤처기업 등에 투자

*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원 이상)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10조원 이상)

<참고> CVC 개념도


? (규제) 금융·산업간 상호소유·지배를 금지하는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일반지주회사는 금융회사인 CVC 보유 금지*

* 다만, 일반지주회사 체제 밖 기업집단 내에서는 CVC 설립 가능

ㅇ 타인자본을 통한 지배력 확대, 금융기관의 私금고화, 금융·산업간 시스템 리스크의 전이 등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


<참고> 관련 법률 : 공정거래법 제8조의2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② 지주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5. 금융지주회사외의 지주회사(이하 "一般持株會社"라 한다)인 경우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 <생략>


ㅇ 이에 따라, 기업집단 내 일반지주회사가 있는 경우, ➀체제 밖 계열사 또는 ➁해외법인* 형태로 CVC 운영중

* 일반지주회사의 금융회사 보유 금지 규정은 국내법인에만 적용되어, 일반지주회사도 해외 CVC는 보유 가능
? (현황) 대기업집단 64개 중 15개 집단이 17개 CVC 보유

<참고> 대기업집단의 국내 CVC 보유 현황

구분


대기업집단
CVC 보유집단
CVC 수
지주회사 보유
일반지주
28
4
4
금융지주
2
2
2
지주회사 미보유
34
9
11

64
15
17


ㅇ 기업집단 내 일반지주회사가 있는 28개 집단 중 4개(롯데, CJ, 코오롱, IMM인베스트먼트) 집단은 지주체제 밖 계열사로 4개의 국내 CVC 보유

- 일부 집단(SK, LG 등)은 해외법인 형태로 CVC 보유


<참고> 국내 일반지주회사 체제 보유 대기업집단의 CVC 보유 사례

ㅇ(롯데) 일반지주회사 체제인 롯데지주로 전환 과정(’17.10월)에서 CVC인 ‘롯데액셀러레이터’를 지주체제 밖 계열사인 ‘호텔롯데’의 자회사로 전환

ㅇ(SK) 일반지주회사 체제인 SK디스커버리로 전환 과정(’17.12월)에서 20년간 보유하던 ‘인터베스트’ 주식 처분(’18.12월), 현재 해외계열사 100% 출자 방식으로 미국에 설립한 CVC SKTVC(SK텔레콤벤처캐피탈) 운영


ㅇ 기업집단 내 일반지주회사가 없는 집단(삼성, 카카오 등)은9개 집단에서 11개의 국내 CVC 보유


<참고> 해외 CVC 운영 현황

ㅇ 주요국은 일반기업의 CVC 소유를 허용*하고 있으며, 구글 등 글로벌대기업은 CVC를 통한 벤처투자를 활발하게 진행중

* (美) 은행外 금융업 영위 회사 보유 가능, (日·EU) 모든 금융업 영위 회사 보유 가능

- 글로벌 CVC 투자금액은 ’14년 179억 달러(전체 VC 투자의 19%)에서 ’19년 571억 달러(25%)로 증가(CB Insight)

- 미국에서는 CVC가 ’19년 전체 벤처캐피탈 투자 건수의 24%, 금액의 47% 차지 → CVC를 통한 대규모 벤처투자 시행중(美 벤처캐피탈협회)

ㅇ 지주회사 알파벳(구글의 모회사)이 지분을 100% 소유한 자회사인 구글벤처스 및 Capital G는 우버, 에어비앤비, 집라인 등 다수 벤처기업에 투자


참고1

대기업집단 보유 국내 CVC 현황


※ 64개 대기업집단 기준

구분
집단
CVC명
종류
지주회사
보유
일반
롯데
롯데액셀러레이터
신기사
코오롱
코오롱인베스트먼트
창투사
CJ
타임와이즈인베스트먼트
창투사
IMM
인베스트먼트
아이엠엠인베스트먼트
창투사
금융
농협
NH벤처투자
신기사
한국투자금융
한국투자파트너스
창투사
지주회사미보유
미래에셋
미래에셋캐피탈
신기사
미래에셋벤처투자
창투사
삼성
삼성벤처투자
신기사
KT
KT인베스트먼트
신기사
호반건설
코너스톤투자파트너스
신기사
다우키움
키움캐피탈
신기사
키움인베스트먼트
창투사
포스코
포스코기술투자
신기사
두산
네오플럭스
창투사
네이버
스프링캠프
창투사
카카오
카카오벤처스
창투사

15개 집단
17개사

 

* (창투사)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기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 신기사는 전업(신기사만 영위 또는 신기사를 주력으로 하며 타 금융업 겸업)만 포함(타 금융업을 주력으로 영위하면서 신기사를 겸업하는 경우 불포함)

Ⅱ. 그간 논의경과


□ 그간 벤처업계 및 대기업 등은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 허용을 지속적으로 제기

□ 정부는 금산분리 원칙 등을 고려하여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에 대한 代案으로 벤처지주회사* 활성화 추진

* 자회사 중 벤처기업 주식 합계액이 전체 자회사 주식 합계액의 50% 이상인 지주회사로, ’01년 도입(공정거래법)하였으나, 이용사례가 미미하여 제도개선 추진

ㅇ ‘18년 ‘벤처지주회사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 제출되었으나, 20대 국회 종료로 폐기 → 21대 국회에 공정거래법 개정안 再제출 추진중(6.11~7.21, 입법예고)


<참고> 벤처지주회사 제도개선 방안 주요 내용

ㅇ (설립요건 완화) 자산 5,000억원 이상 → 300억원 이상

ㅇ (벤처자회사 범위 확대) 벤처기업 → R&D 비율이 높은 중소기업도 포함

ㅇ (행위제한 완화) 비계열사 주식취득 제한 폐지, 지분보유 요건 완화*

* 자회사 단계에서 벤처지주회사 설립시 투자대상기업의 지분 20%·40% 보유 필요 → 20%로 완화손자회사 단계에서 벤처지주회사 설립시 투자대상기업의 지분 100% 보유 필요 → 50%로 완화

ㅇ (특칙) 투자받은 중소·벤처기업이 계열 편입요건 충족시 유예기간 7년 → 10년 확대


□ 다만, 금년들어 코로나19 등으로 벤처투자가 둔화1)하는 가운데,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2)을 생산적인 부문으로 유인할 필요성 증대

* 1) 벤처투자액(억원, 연간누적) : (’18.1분기) 6,377→ (’19.1분기) 7,789 → (’20.1분기) 7,4632) 시중 유동자금(M2)(조원, 한국은행) : (’18.5월) 2,614 → (’19.5월) 2,779 → (’20.5월) 3,055

ㅇ 이에 금산분리 원칙 완화에 따른 부작용은 최소화하되, 벤처활성화 등을 유도하기 위한 CVC 제한적 허용 추진(‘20.하경정 발표)

ㅇ 국회에서도 일반지주회사의 CVC 허용을 위한 다수 법 개정안 의원 발의(공정거래법 개정안 7건, 벤처투자법 개정안 1건)

□ 정부는 적극적인 업계 의견수렴,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일반지주회사의 CVC 제한적 보유 추진방안 마련

Ⅲ. CVC 도입 필요성

 

◇ CVC는 대기업의 신속·적극적인 투자, 전략적 투자를 활성화함으로써, ➀벤처투자 확대, ➁벤처생태계의 質적 제고, ➂벤처기업 및 대기업 협력 시너지를 통한 동반성장 촉진


? (벤처투자 확대) 대기업의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 벤처투자를 촉진*하여 풍부한 유동성**을 이용한 벤처투자 확대 촉진

* CVC는 펀드를 조성·투자하므로, 자금조달이 용이하고, 분산투자를 통한 리스크 관리가 가능하여 신속하고 적극적인 투자 가능
** 대기업집단 일반지주회사(37개)의 현금 및 현금성자산 : 약 25조원(’19년말)

? (벤처생태계의 質적 제고) 대기업의 新산업 진출 등을 위한 전략적 투자를 활성화하여 벤처생태계의 질적 제고 도모

ㅇ 벤처기업의 스케일업(규모 확대), 대기업의 M&A 등 대형 투자 촉진으로 국내 벤처투자의 취약 부분*인 회수시장 활성화 기대

* ’19년 벤처투자 금액 4.3조원 (vs) 벤처펀드 회수총액 2.3조원

⇒ ‘투자-성장-회수’의 벤처투자 선순환 구축에 기여

? (벤처·대기업 성장) 상호 협력관계에 기반한 동반성장 촉진

ㅇ 벤처기업은 대기업으로부터 성장단계별 기술·경영 노하우, 인적 네트워크 등을 지원받아 건전한 성장 가능

ㅇ 대기업은 벤처기업과의 오픈 이노베이션(open innovation)*을 통해 혁신적 아이디어를 포착함으로써 새로운 성장기회 모색

* 대내외적으로 자원·정보·아이디어를 공유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

 

Ⅳ. 일반지주회사의 CVC 제한적 보유 방안

 

◇ CVC를 통해 자금 흐름을 벤처 등 생산적 분야로 유도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되,

◇ 사전적・사후적 통제장치를 세밀히 마련하여 금산분리 원칙 완화에 따른 부작용(예: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등) 우려 해소


부작용
완화 방안
➊ 금산분리 예외범위 확대
· CVC는 투자 행위만 허용, 타 금융업 금지
➋ 타인자본 이용 지배력 확장
· CVC는 지주회사가 지분 100% 보유 자회사로 설립
· CVC 차입 규모 제한(자기자본의 200%)
· 펀드 조성시, 외부자금 출자는 40%로 제한
➌ 총수일가 사익편취
· 소속 기업집단 총수일가 지분보유 기업 투자금지

 


? (설립) 일반지주회사의 완전자회사인 벤처캐피탈로 설립


ㅇ (설립형태) CVC는 기존 벤처캐피탈 형태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업자’로 설립*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창투사, 중기부 소관, 벤처투자법에서 규정)신기술사업금융업자(이하 신기사, 금융위 소관,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규정)

▪ 등록, 최소자본금 등은 창투사 및 신기사 소관법상 규정 준용

 

창투사
신기사
등록
중소벤처기업부
금융감독원
최소자본금
20억원
100억원(신기술금융업만 영위시)


ㅇ (지분구조) CVC의 타인자본 활용을 제한하기 위해 일반지주회사가 지분을 100% 보유한 완전자회사 형태로 설립

▪ CVC 차입 규모도 現 벤처캐피탈 규제 수준*보다 대폭 축소하여 벤처지주회사 수준인* 자기자본의 200%로 제한

* 창투사 1,000%(‘20.8.12부터는 2,000%), 신기사 900%

? (행위제한) 업무 범위, 외부자금 조달, 투자금지 대상 등 제한


ㅇ (업무범위) 벤처투자 및 혁신금융 활성화라는 CVC 도입 취지를 고려하여, “투자” 업무만 허용하고, 여타 금융업무 금지

* 신기사는 융자 업무, 타 금융업 겸업 가능 → 일반지주회사 보유 CVC인 신기사는 금지

ㅇ (자금조달) 타인자본을 이용한 대기업 지배력 확장을 방지하기 위해 CVC가 펀드 조성 시 자금조달 제한

▪ (자기자금 및 계열회사 자금) 펀드 출자를 허용하되, 총수일가 및 계열회사 중 금융회사*의 출자 금지

* 일반지주회사 체제 밖 계열회사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금융회사

▪ (외부자금) 외부자금 출자는 펀드 조성액의 최대 40%로 제한*

* 시행령에서 세부비율 규정

ㅇ (투자금지 대상) 공정한 투자를 위해 투자금지 대상 설정

▪ (총수일가 관련 기업) 총수일가 사익편취 방지를 위해 소속 기업집단의 총수 일가 지분 보유 기업에 대한 투자 금지

▪ (계열회사) CVC의 계열회사에 대한 투자 금지

▪ (대기업집단) 대기업집단으로의 경제력 집중 방지를 위해 공시대상기업집단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에 대한 투자 금지

ㅇ (투자의무) 해외 투자는 CVC 총자산의 20%로 제한하고, 설립 형태별 소관법령에 따른 투자의무를 동일하게 적용

▪ (창투사) 등록 후 3년 내에 총자산(자기자본 + 조합 출자금)의 40% 이상을 창업·벤처기업 등에 투자(벤처투자법)

▪ (신기사) 신기술사업자*로 투자 대상 제한(여신전문금융업법)

* 신기술을 개발하거나 이를 응용하여 사업화하는 중소·중견기업

? (모니터링) 운영현황 등에 대해 정부에 정기 보고


ㅇ (보고의무) 일반지주회사가 보유한 CVC는 출자자 현황, 투자내역, 자금대차관계, 특수관계인 거래관계 등을 공정위에 정기적 보고

* 다만, 기존 창투사 및 신기사 관련 소관부처 보고는 그대로 유지

ㅇ (조사·감독) 공정위·중기부·금융위에서 소관사항 조사·감독

▪(공정위) 일반지주회사가 보유한 CVC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설립·행위제한* 등은 공정위가 조사·감독 및 제재

* 일반지주회사의 완전자회사로 설립, 부채비율 제한, 투자 외 금융업무 금지, 펀드조성 시 타인자본 조달 제한, 총수일가 지분보유 기업 투자금지 등

▪(소관부처) 소관법에 따른 등록, 최소자본금 요건, 투자의무 등은 소관부처가 조사·감독 및 제재*

* (창투사) 벤처투자법, 중기부, (신기사) 여신전문금융업법, 금융위


? (기타) 피투자기업의 대기업집단 편입 유예기간 확대


ㅇ (편입 유예기간 확대) CVC가 투자한 중소·벤처기업이 대기업집단 편입요건* 충족시, 편입 유예기간을 7년에서 10년으로 확대(벤처지주회사와 동일)

* CVC가 해당 기업의 지분 30% 이상을 소유하고 최다출자자인 경우 또는 해당 기업 경영에 대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 (입법방안)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입법 추진

 

Ⅴ. 추진 계획


□ 정기국회에서 연내 입법 추진

참고2

일반지주회사의 CVC 제한적 도입방안(요약)


< 세부 추진방안 >

세부항목
추진방안
➊기본방향
▪일반지주회사 CVC 제한적 보유 허용
➋설립
형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창투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신기사)
지분구조
▪일반지주회사가 지분 100% 보유한 완전자회사
부채비율
▪자기자본의 200% 내외로 제한
➌ 부작용방지
업무범위
▪“투자” 행위 (여신 등 타 금융업 금지)
외부자금 조달
▪ 펀드 조성금액의 최대 40% 내에서 허용
투자의무
▪해외투자 20%로 제한, 설립유형별 소관법* 적용

* (창투사) 총자산의 40% 이상 창업·벤처기업 투자(신기사) 신기술사업자에만 투자
투자금지
▪소속 기업집단 총수일가 지분보유 기업
▪계열회사
▪대기업집단 (공시대상+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➍모니터링
▪CVC 출자자 현황, 투자실적, 자금대차관계, 특수관계인과 거래현황 등에 대해 공정위에 정기적 보고
➎기타
▪투자받은 중소·벤처기업의 계열회사 편입 유예기간 확대(7년→10년)
➏입법방안
▪공정거래법 개정

< CVC 자금조달 및 투자 구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