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거

판교핫뉴스1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12월 10일 시행

하이거 2020. 12. 9. 16:54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1210일 시행

 

부서 디지털신산업제도과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12월 10일 시행
- 전자문서 효력 명확화, 종이문서 폐기 근거 마련,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제도 개선 -
- 종이없는 사회 실현을 촉진하여 탄소중립 2050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와 법무부(장관 추미애)가 사회 전반의 전자문서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그 동안 적극적으로 개정을 추진해온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이하 “개정법”)이 ’20. 12. 10 시행된다.

ㅇ 이번 개정법은 ’17년 과기정통부․법무부 공동의 “전자문서법 개정위원회”에서 개정안을 마련하고, 지난 ’20. 5. 20.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 6. 9. 공포되었다.

□ 개정법은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 및 서면요건 명확화, 종이문서 폐기 근거 마련, 온라인 등기우편 활성화를 위한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제도 개선사항을 반영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첫째, 전자문서가 법적효력이 있음을 명시하고, 서면은 종이문서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전자문서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서면으로 볼 수 있게 되었다.

* 전자문서의 내용을 열람할 수 있고 전자문서가 작성・변환되거나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때의 형태 또는 그와 같이 재현될 수 있는 형태로 보존되어 있을 것
※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성질상 전자적 형태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는 제외

< 전자적 형태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 사례 >

ㅇ 민법 제428조의2(보증의 방식)

① 보증은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보증의 의사가 전자적 형태로 표시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 이에 따라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각종 법령에서 요구되는 서면・문서에 의한 행위*가 전자문서로도 가능하여 사회 전반적으로 전자문서 활용 확산이 기대된다.

* ’18년 기준으로 3천여개 법령의 2만여개 조항에서 서면, 문서 등을 요구

ㅇ 둘째, 종이문서를 스캔하여 변환한 전자문서를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하는 경우, 해당 종이문서를 폐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전자문서의 안전한 보관 및 증명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과기정통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전문기관

- 이에 그 동안 금융, 의료 등에서 종이문서와 스캔문서를 이중으로 보관하는 비효율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셋째, 공인전자문서중계자(온라인 등기우편 사업자) 진입요건을 완화*하여 신기술을 갖춘 혁신 중소기업들도 시장에 진입이 가능해짐에 따라 모바일 전자고지와 같은 국민 실생활에 편리성을 제공하는 新서비스가 다수 창출될 수 있게 되었다.

* 진입요건 중 인력・재정기준을 폐지하고, 전자문서 유통에 필요한 설비・기술요건만 규정

- 모바일 전자고지는 모바일앱, MMS 등으로 세금, 민방위 통지 등에 대한 정보를 받아볼 수 있는 서비스로서, 지난 ‘17년 공인전자주소 고시 개정*을 통해 다양한 플랫폼(모바일 메신저, MMS 등)의 공인전자문서중계자가 진입함으로써 가능하게 되었으며,

* 공인전자주소에 기존 샵메일 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식의 주소체계도 포함

- ’19년 서비스 시작 이후로 현재까지 약 2천만건이 발송되는 등 전자문서 유통량의 증가(‘18년 4.4백만건 → ’19년 13.8백만건 → ‘20년3분기 27백만건)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 한편, 과기정통부와 법무부는 법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도와 전자문서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17년에 발간했었던 전자문서법 해설서를 수정․보완하여 발간할 예정이다.

ㅇ 이와 함께, 전국 주요 도시를 직접 찾아가 법·제도 설명과 궁금증을 해결해주는 “찾아가는 설명회”*도 ’21년 상반기에 개최할 예정이다.

*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전자문서에 관한 인식제고를 위해 ’17년부터 “전자문서법 및 전자고지 설명회”를 전국 주요 도시에서 개최하고 있음

□ 과기정통부 허성욱 정보통신정책관은 “성공적인 디지털 뉴딜 실행을 위해 가장 우선시되어야 할 것이 데이터 구축·활용이며, 전자문서는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데이터 확보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고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ㅇ “이번 개정법 시행으로 사회 전반의 전자문서 활용 확산 및 데이터 축적에 가속이 붙을 것으로 전망되며, 종이없는 사회 실현을 촉진시킴으로써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ㅇ 또한, “‘23년까지 종이문서 보관량 약 52억장 및 유통량 약 43억장 감소로 약 1.1조원의 비용이 절감되고, 약 2.1조원 규모의 전자문서 신규시장 창출 등이 예상되는 경제적 효과가 큰 분야이므로,

ㅇ 앞으로도 업계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다양한 新서비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전자문서 기술 및 산업 현황을 적극 반영하여 제도 개선과 관련 분야 지원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