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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0일, 공인전자서명제도 폐지

하이거 2020. 12. 9. 16:47

1210, 공인전자서명제도 폐지

 

부서 정보보호기획과

 


12월 10일, 공인전자서명제도 폐지
내년부터 연말정산간소화 등 주요 공공웹사이트 민간전자서명 적용
금융분야도 안전하고 편리한 민간 전자서명 도입 추진

□ 정부는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오늘(12.10) 시행되어 21년간 지속되어 온 공인전자서명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공인인증서도 여러 가지 민간 인증서 중 하나가 된다고 밝혔다.

□ 이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 행정안전부(장관 진영), 금융위원회(위원장 은성수)는 편리하고 안전한 민간 전자서명서비스의 개발을 촉진하는 한편, 공공, 금융 등 분야에 민간 전자서명서비스의 도입이 확산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공인전자서명제도 폐지 정책 발표(’18.1월) 이후, 다양하고 편리한 민간 전자서명서비스의 이용이 확산되고 있다.

o 공공, 금융 분야 등 기존에 공인인증서를 사용하고 있었던 500개 웹사이트에서 현재 이용되고 있는 전자서명을 확인해 본 결과, 기존 공인인증서 이외에도 간편한 가입‧발급 절차, PIN‧생체‧패턴 등 편리한 인증방식, 편리한 인증서 보관‧이용 등이 가능한 민간 전자서명(약 7개)이 점차 도입되고 있었다.

※ 카카오페이(카카오페이, ’17.6월 출시), 뱅크사인(은행연합회,’18.8월), 토스(비바리퍼블리카, ’18.11월), PASS(통신3사, ’19.4월), 네이버(네이버,’19.6월), KB스타뱅킹(KB국민은행, ’19.7월), 페이코(NHN페이코, ’20.9월)
o 아울러, 기존 공인인증기관도 브라우저 인증서, 클라우드 인증서를 출시하여 국민의 이용 편의를 높이는 방향으로 전자서명서비스를 개선하고 있었다.

※ 브라우저인증서(금융결제원), 클라우드인증서(한국전자인증) : ActiveX, 보안프로그램 설치 없이 클라우드에 인증서를 발급받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이용

□ 공인인증서 중심의 기존 전자서명 시장에서 다양한 민간 전자서명사업자간 경쟁시장으로 전환됨에 따라, 다양한 간편한 방식의 민간 전자서명사업자의 인증서 발급이 급속히 확산되는 추세이다.

o 그 결과, ’20. 11월말 기준, 민간 전자서명서비스 가입자(6,646만건)가 공인 전자서명 서비스 가입자(4,676만건)를 초과하고 있다.



※ 공인인증사업자(금융결제원,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코스콤, 한국무역정보통신 등 5개사) 및 민간 전자서명 사업자(카카오페이, 은행연합회, 비바리퍼블리카, 통신3사, 네이버, KB국민은행, NHN페이코 등 7개사)가 제출한 가입자 수 기준

□ 앞으로 전자서명 시장 경쟁 활성화로 블록체인, 생체인식 등 다양한 신기술이 적용된 새로운 전자서명 서비스가 활발하게 개발·이용될 것으로 예상되며, 과기정통부는 이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 한편, 과기정통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는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에서 민간 전자서명이 조속히 도입되어 국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우선, 공공분야는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민간 전자서명의 도입을 추진 중에 있다.

o 특히, 전자서명법 개정에 따른 변화를 국민들이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21. 1월부터 “홈텍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국세청), 정부24 연말정산용 주민등록등본 발급서비스(행안부), 국민신문고(국민권익위원회)” 등 주요 공공웹사이트에 민간 전자서명 도입을 적용할 계획이다.

o 이를 위해 지난 9월 “공공분야 전자서명 확대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을 착수하여 카카오(카카오인증), KB국민은행(KB스타뱅킹), NHN페이코(페이코), 한국정보인증(삼성PASS), 통신3사(PASS) 등 5개 사업자를 후보 사업자로 선정하고 물리적‧기술적‧관리적 보안사항을 점검한 후, 사업자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민간 전자서명 이용 예시 >


※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웹사이트에서 ‘간편서명’을 누르면, 이용가능한 ‘간편서명 목록’이 표출되고, 사용자는 이 중에서 자신이 보유한 서명을 선택해 서비스 이용

o 앞으로 행정안전부는 공공기관 웹사이트에 민간 전자서명의 도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 보안성, 신뢰성을 갖춘 민간 전자서명을 공공 웹사이트의 수용을 확대하여 국민들이 자신이 보유한 인증서로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금융분야는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편리하고 안전한 다양한 전자서명(인증) 수단이 개발‧활용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o 이를 위해 기술중립성 원칙에 따라 다양하고 편리한 민간 전자서명(인증) 기술들이 금융분야에 적용되도록 하되

o 계좌이체 등 국민의 재산이 온라인을 통해 거래되는 금융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여, 고위험거래에 대한 강화된 전자서명(인증)방법 도입 등을 통해 보안성을 확보하여 국민들의 재산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이다.

□ 과기정통부는 다양한 민간 전자서명 서비스가 나오면, 국민들께서 어떤 전자서명이 신뢰할 수 있는지, 보안은 갖춰져 있는지 등을 판단할 수 있도록 전자서명 평가·인정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 전자서명의 안전성, 신뢰성, 보안 등에 관한 기준인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을 고시하고, 사업자의 준수여부를 민간 평가·인정기관이 확인

o 과기정통부는 조속히 평가기관을 선정하여 평가기관이 민간 전자서명사업자 평가를 진행하도록 지원하는 등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편리한 전자서명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붙임: 새로운 민간 전자서명 이용 편의성(카드뉴스) 1부

붙임 새로운 민간 전자서명 이용 편의성(카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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