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반도체 전략」, 반도체 성장기반 본격 조성
담당부서 반도체디스플레이과등록일 2021-07-01
「K-반도체 전략」, 반도체 성장기반 본격 조성
- 세액공제·금융지원·규제완화 등 반도체 공급 인프라 지원 강화 -
- 반도체 인력양성·기술개발을 위한 제도·예산 지원 확대 -
- 반도체 등 (가칭)국가핵심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 마련 착수 -
□ 정부는 7월 1일 제12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를 개최하고, 지난 5월 1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K-반도체 전략」의 후속조치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을 점검하였다.
ㅇ 그간 추진된 「K-반도체 전략」은 규제완화, 인력양성 등에서 성과를 조기 창출하였으며, ’21년 하반기 이후부터는 세제지원, 제도개선, 민간투자 등 다양한 분야의 성과가 본격 도출될 전망이다.
□ 먼저, 산업부 등 관계부처는 국내 반도체 공급 인프라 확대를 위해 세제·금융지원, 규제완화 등 후속과제를 차질없이 이행 중이다.
➊ (세제지원) 반도체 핵심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선정하여 R&D‧시설투자시 공제율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며, 현재 메모리‧시스템‧소부장 등 주요 부문 중심으로 국가전략기술 선정 논의를 진행 중이다.
* 반도체, 배터리, 백신 3대 분야에 대해 국가전략기술 선정 추진 중
⇒ 향후, 기재부는 세법개정안(‘21.7월)을 통해 국가전략기술(안)을 발표하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➋ (금융지원) 반도체 등 중소·중견기업 대상 금융지원 프로그램(1조원+α)은 지난 6.8일 신설되어 투자 수요가 있는 파운드리, 소부장, 패키징 기업을 대상으로 자금 지원을 안내 중이다.
➌ (규제완화) ①지난 6.17일부터 전파응용설비 교체 시 변경허가를 면제하고 있으며, ②화학물질 취급시설 인·허가 패스트트랙 전담팀을 구성하여 기업의 인·허가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 중이다.
⇒ 아울러, ①수입용기 검사면제 기준 완화, ②다수 동종의 화학물질 설비는 대표설비 검사 후 전체 인허가 등 후속 규제완화 과제도 관련 법·고시의 개정 절차를 연말까지 착수할 계획이다.
➍ (기반구축) 용인·평택 등 반도체 산단을 적기 구축·가동하기 위해 하천점용허가 사전컨설팅*을 진행 중(용인)이며, 필요한 용수물량을 연말까지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 중(용인·평택)이다.
* ’21.7월 중 감사원 사전컨설팅 결과 발표 예정 → 결과를 고려하여 하천점용허가 처리 추진
➎ (외투지원) 국내 첨단장비 공급망 확보를 위한 외투기업 투자는 현재 ①EUV 클러스터 부지를 확보 중(A社)이며, ②첨단장비 제조시설 구축을 위한 생산라인을 설계 중(B社)이다.
⇒ 이와 관련한 첨단장비 외투기업의 투자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각종 인·허가 및 애로사항 해소를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 이에 더해, 반도체 인력양성과 기술개발 확대를 위해 민·관이 함께 노력하여 기반을 조성해 나가고 있다.
➊ (인력양성) 삼성전자-KAIST는 반도체 계약학과를 신설하기로 합의하였으며, 민·관 공동투자 대규모 인력양성 사업은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사업 규모를 확대(3,000→3,500억원)하여 기획 중이다.
⇒ ①同 사업은 ’21.3분기 중 예타를 신청할 계획이며, ②반도체 실무교육 강화*를 위한 신규사업도 ’22년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 시스템반도체 전공트랙 신설, 반도체설계교육센터(IDEC) 지원 확대 등
➋ (기술개발) ‘20.4분기에 예타를 신청한 ①PIM*, 센서 기술개발 사업의 ‘22년 예산 반영을 추진 중이며, ②차세대 전력 반도체, 인공지능 반도체 등 다양한 분야의 非예타 R&D 사업도 준비 중이다.
* Processing In Memory : 연산(프로세서)·저장(메모리) 기능이 통합된 반도체
⇒ 예산사업의 경우 ’22년에 본격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재정 당국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 마지막으로, 반도체 등 (가칭)국가핵심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가칭)국가핵심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준비한다.
* 국가안보와 미래 제조경쟁력 확보에 필수적인 핵심전략 산업
ㅇ 향후, 「반도체 특별법」에 반영하려던 주요내용과 연계하여 「(가칭)국가핵심전략산업 특별법」 초안을 마련해 관계부처 및 국회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지난 5월 13일 「K-반도체 전략」 발표 이후 민·관의 적극적인 노력을 바탕으로 대부분의 후속과제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ㅇ “특히, 최근 주요국이 경쟁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반도체 제조 인프라가 국내에서 우선적으로 신·증설될 수 있도록 세제, 금융 등의 지원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히고,
ㅇ “종합 반도체 강국 실현을 위한 「K-반도체 전략」을 통해 국내 반도체 산업의 중장기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민간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린다”고 언급하였다.
참고
「K-반도체 전략」 주요 후속계획
? 반도체 R&D 및 시설투자 촉진을 위해 (가칭)국가전략기술 세제지원 강화
ㅇ 현재 반도체 국가전략기술 대상 선정 논의 진행 중(산업부-기재부)
⇒ 메모리반도체, 시스템반도체, 소부장 등 국가전략기술 선정 완료 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 제출 예정(기재부)
? 반도체 공급망 및 연대·협력 생태계 조성을 위한 소부장 클러스터 구축
ㅇ 용수관로 구축 하천점용허가 사전컨설팅 신청·진행 중(국토부-감사원)
* ’21.7월 중 감사원 사전컨설팅 결과 발표 예정
⇒ ’25년 Fab 적기 가동을 위해 연내 하천점용허가 처리 추진(국토부)
? 국내 첨단장비 공급망 구축을 위한 외투기업 투자 유치
ㅇ EUV 클러스터 부지 확보 중(A社), 장비 제조시설 생산라인 설계 중(L社)
⇒ 첨단장비 외투 관련 각종 인허가 및 애로사항 해소 지원(산업부)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전파법」 등의 반도체 관련 규제 완화
ㅇ 규제 완화를 위해 각 부처에서 제도개선 중(산업부, 환경부, 과기정통부)
* (수입용기) 검사면제 완화 입법예고(7월초), (전파응용설비) 교체 시 변경허가 면제(6.17일 시행)(화학물질) 인·허가 패스트트랙 전담팀 구성 완료(6월)
⇒ 규제 완화 관련 법·고시는 연내 개정절차 착수 및 개정 추진
? 반도체 등 (가칭)국가핵심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
ㅇ 「국가핵심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 준비 중(산업부)
*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반도체 특별법과 연계하여 추진
⇒ 특별법 초안을 마련하여 관계부처·국회 등과 협의 추진 예정
? 반도체 인프라, R&D, 인력 등 성장기반 관련 지원 확대(’22년)
ㅇ 설계지원센터 기능 강화, 대규모 R&D, 인력양성 확대 추진(산업부, 과기정통부)
* 대규모 R&D : PIM 반도체 기술개발, K-Sensor 기술개발 등 예타 사업
⇒ ’22년 지원 확대를 위한 관련예산 적극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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