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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신청하세요-실적의 손실이 없도록 사업자가 유리한 방안으로 실적전환

하이거 2021. 7. 1. 13:26

1일부터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신청하세요-실적의 손실이 없도록 사업자가 유리한 방안으로 실적전환

종합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으로 전환 시 등록기준 유예

공제조합 추가 예치금·적격심사 기준상 기술자 보유기준도 유예

담당부서공정건설추진팀 등록일2021-07-01 11:00

 

 

1일부터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신청하세요

- 실적의 손실이 없도록 사업자가 유리한 방안으로 실적전환

- 종합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으로 전환 시 등록기준 유예

- 공제조합 추가 예치금·적격심사 기준상 기술자 보유기준도 유예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시설물유지관리업(이하 “시설물업”)의

업종전환 신청을 7월 1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시설물업 업종전환은 지난 2020년 12월 29일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서 시설물업의 유효기간이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됨에 따라 시설물업체가 종합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으로 업종을 전환하여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ㅇ 또한, 전환업종에 대한 자본금, 기술자 등 등록기준 충족 의무를 유예하여 유예기간 동안 업종등록 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자본금 인상에 따른 공제조합 추가 예치금과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기술자 보유기준도 유예하도록 하였다.

 

ㅇ 업종전환 시 실적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종전 실적을 전환 업종의 실적으로 모두 활용(토목 또는 건축분야 중 한 분야 선택)하거나 종전 실적 중 토목 또는 건축분야 하나를 선택하고 선택 분야의 실적을 최대 50% 가산하도록 하였다.

 

□ 시설물업 업종전환과 관련된 일정 및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업종전환 자격) ➊2020년 9월 15일까지 시설물업을 등록한 사업자 또는 ➋2020년 9월 15일까지 시설물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등록을 신청한 사업자는 ➊종합건설업(건축 또는 토목) 또는 ➋전문건설업(유지보수 관련 대업종 3개)으로 업종을 전환할 수 있다.

 

② (신청일정) 업종전환 자격을 갖춘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는 2021년 7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건설업 등록 관청*에서 업종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

 

* (종합건설업으로 업종전환 시) 건설협회 접수 → 시‧도처리

(전문건설업으로 업종전환 시) 시‧군‧구에서 접수 및 처리

 

ㅇ 다만, 업종전환 신청을 빨리 할수록 종전 시설물업 실적에 대한 

가산비율*이 높아지므로 사업자에게 유리하다.

 

* (’21년 신청) 50% 가산, (’22년 신청) 30% 가산, (’23년 신청) 10% 가산

 

ㅇ 2023년 12월 31일까지 업종전환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개정된

건산법 시행령(부칙 제2조)에 따라 시설물업 등록은 자동 말소된다.

 

《 시설물업 업종전환 추진 일정 》

‘21.7.1일 ‘22.1월 ‘23.1월 ‘24.1월

시설물업 등록말소

업종전환 사전 신청 자 율 전 환

 

③ (효력발생) 업종전환 사전 신청을 한 경우 2022년 1월 1일부터 업종이 전환되며, 2022년 1월 이후 신청한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관청의 업종전환 처리완료일부터 전환된 것으로 본다.

 

ㅇ 업종전환을 완료한 건설사업자는 종전 시설물업의 등록 기준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로서의 지위(입찰 참가자격)를 인정받을 수 있다.

 

ㅇ 다만, 업종전환 후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로서 수행한 공사실적은 전환 업종으로 인정받지는 못한다.(전환업종의 사업자로 수행한 실적만 인정)

 

④ (등록기준 유예) 업종전환에 따른 부담완화를 위해 추가 자본금·기술자 보유 등 등록기준 충족 의무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유예한다. 다만, 등록기준 유예를 위해서는 종전 시설물업의 등록 기준(자본금·기술자)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

 

ㅇ 또한, 2026년(3분기)에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등록기준 충족 의무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추가 유예한다.

 

* (기준) ➊’25년도 시공능력평가액이 보유업종 평균액 미만이고, ➋’23∼’25년 동안

평균 실적이 3억원 미만인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

 

《 등록기준 유예 특례 부여기간 》

자율전환 시설물업

등록말소

’22.1월 ~ ’23.12월  ’24년 1월 ’26.12월 ’29.12월

 

 

~2년(기본 제공) 3년(기본 제공) 3년(기준 충족 업체만 제공)

 

 

 

 

ㅇ 등록기준 유예기간 동안에는 공제조합 등에 납부해야 하는 추가 의무 예치금도 유예되며,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에 따른 기술자 보유기준도 유예된다.

 

⑤ (실적전환) 전환업종으로의 실적전환은 ➊종전 실적을 토목/건축 분야로 구분하고, 전환 업종에 해당하는 분야의 실적을 최대 50%까지 가산*받아 인정받는 방안과 ➋가산 없이 종전 실적을 모두 전환업종으로 인정받는 방안을 마련하여, 사업자별 유리한 방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 (’21년 신청) 50% 가산, (’22년 신청) 30% 가산, (’23년 신청) 10% 가산

 

ㅇ 아울러, 토목건축공사업을 보유한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는 종전 시설물 실적을 토목건축공사업의 토목/건축분야 중 한 분야로 전환할 수 있다.

 

《 사례별 실적전환 예시 》

 

ㅇ 종전 실적을 토목/건축 분야로 구분하고, 전환업종에 해당하는 분야의 실적을 가산받고 인정받는 방법(➊의 방법 적용)

 

시설물업 전환 전 전환 후(’21년 신청 시)

시설물 시설물업(10억) 건축업(12억*)

→건축업 건축분야 토목분야 *8억+(8억X50%)

(8억) (2억)

 

ㅇ 가산 없이 종전 실적 모두를 전환업종으로 인정(➋의 방법 적용)

 

시설물업 전환 전 전환 후

시설물 시설물업(10억) 건축업 또는 토목업

→건축업 또는 토목업 건축분야 토목분야 (10억) (10억)

(6억) (4억)

 

ㅇ 업종을 전환한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는 업종전환의 효력이 발생하고 실적이 전환되는 날부터 가산 및 인정받은 실적으로 종합공사 또는 전문공사에 참여(신축 및 유지보수)할 수 있게 된다.

 

ㅇ 실적전환은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가 ’21년 9월*부터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https://kiscon.net)’에 접속하여 종전 실적을 확인하고, 전환하는 업종에 실적을 배분·가산할 수 있다.

 

* 종전실적 전환신청 시기는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 개편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개편완료 후 각 협회 및 지자체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

 

- ’21년 사전신청 시 ’20년 이전의 실적은 업종 전환 시점(’22.1.1)에서 전환되며, ’21년 실적은 실적확정(’22.6.1) 시 ’20년 이전의 

실적 전환 비율대로 자동 전환된다.

□ 국토교통부 박진홍 공정건설추진팀장은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의 원활한 업종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 7월 1일 온라인 설명회를 시작으로 각 시·도에서 현장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관심있는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 시도별 현장 설명회 일정 및 장소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예정

 

□ 시설물업의 업종전환 세부기준을 담은 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