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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챌린지 우수실증 제품, 혁신조달로 연계한다-1일부터 스마트 챌린지 혁신제품 지정 모집 공고

하이거 2021. 7. 1. 13:22

스마트 챌린지 우수실증 제품, 혁신조달로 연계한다-1일부터 스마트 챌린지 혁신제품 지정 모집 공고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3년간 수의계약·조달청 혁신장터 등록 혜택

담당부서도시경제과 등록일2021-07-01 11:00

 

 

 

 

 

1일부터 스마트 챌린지 혁신제품 지정 모집 공고

스마트 챌린지 우수실증 제품, 혁신조달로 연계한다

-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3년간 수의계약·조달청 혁신장터 등록 혜택 -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각 지자체에서 당면한 도시문제를 스마트도시 솔루션으로 해결하는 스마트 챌린지 사업에서 우수한 실증성과를 보인 솔루션 제품군을 대상으로 혁신제품을 지정하기 위한 모집 공고를 7월 1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ㅇ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3년간 공공조달 시 수의계약이 가능하며, 공공부문 혁신제품 구매목표제 시행 대상이 된다. 또한 조달청 혁신장터에 등록되어 공공기관 기술 도입 기회를 확보하는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혁신제품 지정제도’는 혁신적 기업의 조달시장 진입을 지원하여 공공의 구매력을 활용한 초기 레퍼런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로, 패스트트랙 Ⅰ․Ⅱ․Ⅲ라는 제품 발굴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구 분 내 용 확정

 

➊ 패스트트랙Ⅰ R&D결과물 중 혁신성‧공공성 인정 제품(각 부처) 조달

정책

➋ 패스트트랙Ⅱ 상용화 전 시제품 중 혁신성‧공공성 인정 제품(조달청) 심의위

의결

➌ 패스트트랙Ⅲ 그밖에 혁신성‧공공성이 인정되어 지정이 필요한 제품

(부처 추천→기재부 선정‧위원회 상정)

 

ㅇ 올해 최초로 스마트챌린지 등 혁신정책 연계형 제품이 패스트트랙 Ⅲ에 포함되면서, 국토교통부에서 사전심의를 거친 대상제품을 기획재정부와 조달청에 추천할 수 있는 통로가 열렸다.

 

ㅇ 그간 스마트챌린지 사업을 하면서 성동구에서 차량정지선 위반건수를 75% 감소시킨 ‘스마트 횡단보도’, 대전의 전통시장에서 점포 내 전선의 이상전류를 감지하여 화재를 예방하는 ‘전기화재 모니터링 솔루션’ 등 다양한 혁신적 성과가 나왔다. 이를 감안하여 올해부터 스마트챌린지 제품들을 대상으로 혁신제품 발굴을 시작하게 되었다.

 

□ 스마트챌린지(시티, 타운, 솔루션, 캠퍼스)에서 지자체별 실증 중이거나 실증을 완료한 기업들 중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들은 공고문(별첨)의 서류를 갖춰 7월 한달(7.1~7.30)간 건설기술연구원 전자메일(kimjunghoon@kict.re.kr)로 접수하면 된다.

 

ㅇ 국토부에서 기업 신청을 받아 혁신성을 검토한 후 혁신제품을 추천하면, 기재부‧조달청 심의와 조달정책심의회 의결을 거쳐 최종적으로 혁신제품으로 지정이 되는 구조다.

 

【 혁신정책연계형 제품 추천‧심의 프로세스 】

신청·접수 혁신성 검토 추천 심의‧의결

기업→국토부 국토부 국토부 → 기재부‧조달청 기재부‧조달청

추가 인증(지정) 절차에 현장 또는  제품화 확인

제품 확인이 없는 경우 추천기관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혁신조달 제도를 통해 지자체는 혁신적인 스마트시티 제품들을 보다 쉽게 구매하여 활용할 수 있고, 해당 기업들에게는 초기 판로를 개척해 주는 효과가 있어 스마트시티 산업이 활성화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본다고 언급했다.

 

 

 

참 고 스마트챌린지 사업 혁신제품 모집 공고문

2021년 스마트챌린지 사업 혁신제품(패스트트랙3) 모집 공고

 

공공이 혁신제품의 구매자로써 초기 레퍼런스를 제공하여 혁신적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혁신조달 제도 중 혁신제품 지정 대상을 선정하기 위하여 “2021년도 스마트챌린지 사업 혁신제품(패스트트랙3)”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1년 07월 01일

국토교통부장관 

 

혁신제품(패스트트랙Ⅲ)이란?

 

◈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혁신성·공공성이 인정된 제품으로 조달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정부 혁신제품으로 지정

 

◈ 정부의 혁신성장 지원정책과 연계된 기술인증, 지원 사업 등을 통해 발굴된 제품 중중앙부처 장의 추천을 통해 혁신성·공공성을 평가하여 혁신제품으로 지정 

 

 

□ 목 적

 

ㅇ 정부 혁신성장정책 연계 사업(스마트챌린지 포함)에서 혁신적 제품을 정부부처로부터 추천받아 조달적합 검토·심의를 거쳐 혁신제품으로 지정

ㅇ 지정제품은 수의계약 허용, 구매면책 적용 등 타 혁신제품과 동일 혜택을 부여, 혁신장터(http://ppi.g2b.go.kr) 전용몰에 등록되어 공공기관 구매를 지원

 

□ 관련규정 

ㅇ 조달사업에관한법률 제27조 및 시행령 제33조

ㅇ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 제1항 5호 사목

ㅇ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 제1항 8호 다목 

ㅇ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 제 6조 1항 3호(기재부 훈령 제54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