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인증절차 마련-「수입식품 안전관리인증기준 운영 규정」고시 제정
담당부서 | 현지실사과2021-07-01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인증절차 마련
「수입식품 안전관리인증기준 운영 규정」고시 제정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수입식품 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로 인증을 받으려는 해외제조업소*를 위해 수입식품 안전관리인증기준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을 7월 1일 제정‧고시합니다.
* 「식품위생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키려는 해외제조업소
○ 이번 고시 제정은 수입식품 등에 대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 해외제조업소 인증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 개정(2020.4.7. 공포, 2021.7.1. 시행)됨에 따라
- 수입식품 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로 인증 받고자 하는 해외제조업소 누구나 인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자세한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 주요 내용은 ▲인증요건 ▲인증절차 ▲조사·평가 등 입니다.
○ 수입식품 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로 인증 받으려는 자는 「식품위생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고시한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식품제조·가공업소 선행요건관리기준*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작성하여 운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 (선행요건관리기준) 영업장 관리, 위생 관리, 시설·설비 관리, 냉장·냉동 관리, 용수 관리, 보관·운송 관리, 검사 관리, 회수 프로그램 관리
** (식품안전관리기준) 위해요소 분석, 중요관리점 결정, 한계기준 설정, 모니터링 체계 확립, 개선조치 방법 수립, 검증 절차 수립, 문서화 및 기록 유지
○ 인증절차는 해외제조업소가 수입식품 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 인증신청서와 식품안전관리인증계획서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제출하면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현지실사 또는 서류검토 등의 방법으로 평가하여, 적합한 경우 해당 해외제조업소를 수입식품 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로 인증하고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인증 절차】
기준서 작성
▶
신청서 제출
▶
서류검토
▶
현지실사 등
▶
인증서 발급
선행요건 및 HACCP관리
HACCP계획서 및 신청서
위해요소, 중요관리점
실시상황
평가표로 판정
적합 시 발급
< 해외제조업소 >
< 인증원 >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수입식품 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를 조사·평가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여
- 적합한 경우 인증을 유지하고, 부적합 경우 시정명령 또는 인증취소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 식약처는 이번 고시 제정으로 수출국 현지의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안전한 수입식품이 국내에 유통될 수 있도록 하고, 수입자를 통해 해외제조업소가 수입식품 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로 인증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또는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법령·자료>고시・훈령・예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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