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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부터 소규모 건설현장도 안전관리계획 수립 의무화-화재훈련·CCTV 설치의무화 등 건설현장 안전대책 세부규정도 강화

하이거 2020. 12. 9. 14:00

10일부터 소규모 건설현장도 안전관리계획 수립 의무화-화재훈련·CCTV 설치의무화 등 건설현장 안전대책 세부규정도 강화

담당부서건설안전과 등록일2020-12-09 11:00

 

 


10일부터 소규모 건설현장도 안전관리계획 수립 의무화
- 화재훈련·CCTV 설치의무화 등 건설현장 안전대책 세부규정도 강화 -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사고가 빈발하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던 소규모 건축공사도 안전관리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타워크레인 정기안전점검의 자격기준도 강화하는 등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ㆍ시행규칙을 개정하고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12.10일 후 입찰공고 또는 허가·인가·승인 등을 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

ㅇ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은 지난 6월 10일 건설기술 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건설안전 혁신방안('20.4.23) 및 건설공사 화재안전대책('20.6.18) 등에 포함된 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이다.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소규모 안전관리계획 신규 도입

□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소규모 공사 중 사고위험이 있는 공사는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건설기술 진흥법이 개정(6.10 개정, 12.10 시행)되었다.

ㅇ 이번 하위법령 개정에서는 소규모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절차, 계획서 수립기준 및 작성비용 지급 근거 등을 규정하였다.
ㅇ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대상공사는 건축물이 2층 이상 10층 미만이면서 연면적 1천m2 이상인 공동주택ㆍ근린생활시설ㆍ공장* 및 연면적 5천m2 이상인 창고이며, 시공자는 발주청이나 인허가기관으로부터 계획을 승인받은 이후에 착공해야 한다.

*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 공장을 건설하는 경우 연면적 2천m2 이상이면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함

ㅇ 한편, 시공자의 업무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사고예방 효과는 달성할 수 있도록, 비계 및 안전시설물 설치계획 등 사고예방에 필수적인 사항들로 세부기준을 마련하였고, 기존의 안전관리계획보다 승인절차를 간소화*했다.

* 안전관리계획 : 총 6단계(수립-확인-제출-검토-승인-착공)소규모 안전관리계획 : 총 4단계(수립-제출-승인-착공)

ㅇ 아울러, 소규모 안전관리계획 작성비용은 발주자가 안전관리비에 계상하여 시공자에게 지불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2. 기존 안전관리계획의 세부규정 개선

□ 사고예방 효과를 높이도록 안전관리계획의 세부규정을 개선하였다.

ㅇ 첫째, 현장을 수시로 출입하는 건설기계나 장비와의 충돌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해 현장내에 기계·장비 전담 유도원을 배치해야 한다.

ㅇ 둘째, 화재사고를 대비하여 대피로 확보 및 비상대피 훈련계획을 수립하고, 화재위험이 높은 단열재 시공시점부터는 월 1회 이상 비상대피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ㅇ 셋째, 현장주변을 지나가는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공사장 외부로 타워크레인 지브가 지나가지 않도록 타워크레인 운영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무인 타워크레인은 장비별 전담 조정사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3. 타워크레인 정기안전점검 내실화 등

□ 타워크레인 운영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타워크레인 정기안전점검의 점검자 자격을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검사원 자격* 이상으로 강화하여 타워크레인 점검을 내실화하였다.

* ①전문대학 이상에서 산업안전·기계·전기 또는 전자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②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로서 해당 업무 5년 이상 경력자③비파괴검사기능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로서 해당업무 3년 이상 경력자

ㅇ 또한, 타워크레인·천공기·항타 및 항발기 등 건설기계에 대한 정기안전점검을 할 때에는 건설기계의 설치·해체 등의 작업절차와 작업 중 전도·붕괴 등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의 적정성을 점검하도록 점검항목을 구체화하였다.

ㅇ 아울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재는 현장 반입 시 품질검사를 면제하여 불필요한 시험비용을 절감하는 한편,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재사용재는 인증을 받은 자재더라도 품질검사를 실시하도록 품질검사 규정을 명확히 하였다.

□ 국토교통부 이상주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그동안 수립한 안전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여 건설사고 감소로 이어질 것을 기대한다”면서,

ㅇ “건설현장 안전점검을 통하여 제도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제도운영 중 부족한 부분은 지속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고

안전관리계획과 소규모 안전관리계획 비교

 

절차
안전관리계획
소규모 안전관리계획
비고
대상
▪10층 이상인 건축물 공사

▪1·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

▪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타워크레인, 항타 및 항발기, 높이가 10m 이상인 천공기를 사용하는 건설공사 등
▪2~9층 건축물 공사 중 연면적 1천m2 이상인 공동주택, 제1ㆍ2종 근린생활시설, 공장*

* 산업단지에 건축하는 공장은 연면적 2천m2 이상

▪2~9층 건축물 공사 중 연면적 5천m2 이상인 창고
시행령
내용
▪총괄 안전관리계획

- 건설공사 개요

- 현장 특성 분석(공사장 주변 안전관리대책, 통행안전시설의 설치 및 교통소통계획 등)

- 현장운영계획(안전관리조직, 공정별 안전점검계획, 안전관리비 집행계획, 안전교육계획 등)

- 비상시 긴급조치계획

▪공종별 세부 안전관리계획

- 가설, 굴착 및 발파, 콘크리트, 강구조물, 성토 및 절토, 해체, 설비공사, 타워크레인 공사 등
▪건설공사 개요

▪비계 설치계획

▪안전시설물 설치계획
시행
규칙
절차
①시공자 수립

②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확인

③발주청, 인허가기관에 제출

④시설안전공단 또는 건설안전점검기관 검토

⑤발주청, 인허가기관의 승인

⑥착공
①시공자 수립
②발주청, 인허가기관에 제출
③발주청, 인허가기관의 승인
④착공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