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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부터 공공 건설현장 일요일 휴무제 시행-64개 시범현장(18.10~19.4) 거쳐 의무시행…재해복구 등 예외조항

하이거 2020. 12. 9. 14:04

13일부터 공공 건설현장 일요일 휴무제 시행-64개 시범현장(18.10~19.4) 거쳐 의무시행재해복구 등 예외조항

담당부서기술정책과 등록일2020-12-09 11:00

 

 


13일부터 공공 건설현장 일요일 휴무제 시행
- 64개 시범현장(18.10~19.4) 거쳐 의무시행…재해복구 등 예외조항 -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2월13일(일)부터 모든 공공 건설공사 현장*은 일요일 공사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고 밝혔다. 앞으로 일요일 아침잠을 깨우는 공사현장 소음이 줄고 근로자도 주말에 가족과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어 근로 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을 포함한 공공이 발주한 모든 공사현장 총 20,093개소

□ 그동안 건설현장은 관행적으로 휴무일 없이 공사를 진행해왔으나, 휴일에는 근로자 피로 누적과 현장 관리·감독 기능 약화가 겹쳐 안전에 취약*하다는 우려가 지속 제기되어왔다.

* 작업참여비율을 감안시, 주말이 평일보다 중대건설사고 1.2-1.4배 더 발생(‘17)

ㅇ 이에 따라 ‘18년 7월부터 일요일 휴무제 도입이 논의되어 왔으며, 64개 현장 시범사업*(’18.10-‘19.4)을 거쳐, 지난 ’20.6월 모든 공공 건설공사 현장에 대한 의무 시행이 결정(건진법 개정)되었다.

* (시범사업 결과) 누적된 피로 해소로 평일작업 효율이 향상되고 사고위험 감소, 가족 돌봄 가능 등의 효과가 있으나, 현장여건을 고려해 예외조항 마련은 필요

ㅇ 아울러, 일요일 공사가 꼭 필요한 경우에 대한 예외근거*를 마련(건진법 시행령, ‘20.12)해 긴급보수 등에 지장이 없도록 하였다.

* (예외사유) 긴급한 재해·재난 복구, 장마 등으로 인한 장기간의 공사 지연, 터널 굴착 등 연속적인 공사를 하는 것이 더 안전한 경우 등
□ 앞으로 일요일 공사가 필요한 현장은 시행사유와 안전관리 방안 등을 제출해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받은 후 공사를 시행해야 하며, 재해복구 등 긴급한 경우에 한해서는 사후승인도 가능하다.

* 주요작업 내용, 현장대리인 및 사업·안전관리자 배치, 연락처 등 포함해 공문 송부

ㅇ 각 발주청은 소관 현장여건에 맞게 세부 승인절차를 마련하고, 시급성과 안전성 여부를 종합 검토하여 공사를 승인할 계획이다.

< 사전승인 절차(안) >



1주전~목요일(D-3)




금요일(D-2)



일요일(D-day)




화요일(D+2)
▪일요일 공사 승인공문요청
▪내부검토 후 현장에 승인통보
▪사업·안전관리자 상주하에 공사
▪현장 공사일지등 사후 검토


< 긴급공사 사후승인 절차(안) >



토요일(D-1)



일요일(D-day)



월요일(D+1)




화요일(D+2)
▪기상악화 등으로 긴급공사 결정
▪사업·안전관리자 상주하에 공사
▪발주청 유선연락(공문은 화요일까지)
▪긴급공사 적절성등 사후 검토


* 각 발주청 별 여건에 따라 세부 승인절차 마련·시행(감리단 사전검토 후 승인요청 등)

ㅇ 아울러, 각 발주청 별로 일요일 공사 휴무제 시행을 소관 현장에 전파하고, 누리집(홈페이지) 등을 통한 홍보, 주말 불시점검 등을 시행해 제도의 조기 안착에 집중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이상주 기술안전정책관은 “일요일 휴무제 시행으로 건설현장에서 근로자 안전과 휴식이 최우선되는 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면서,

ㅇ “앞으로 공사현장 안전과 임금향상, 고용안정 등 건설업 근로여건 개선에 집중하여, 젊은 층도 선호하는 일자리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참고1

일요일 공사 휴무제 인포그래픽

 

참고2

일요일 휴무제 시행 법령


□ 건진법 제65조의2 (일요일 공사 제한)


제65조의2(일요일 건설공사 시행의 제한) 건설사업자가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때에는 긴급 보수ㆍ보강 공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발주청이 사전에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요일에 건설공사를 시행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일요일에 긴급 공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사업자가 우선 건설공사를 시행하고 발주청이 이를 사후에 승인할 수 있다.


□ 건진법 시행령 제103조의2 (예외사유)


제103조의2(일요일 건설공사 시행 제한의 예외) 법 제65조의2 본문에서 “긴급 보수ㆍ보강 공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고ㆍ재해의 복구 및 예방과 안전 확보를 위하여 긴급 보수ㆍ보강 공사가 필요한 경우
2. 날씨ㆍ감염병 등 환경조건에 따라 작업일수가 부족하여 추가 작업이 필요한 경우
3. 교통ㆍ환경 등의 문제로 평일 공사 시행이 어려운 경우
4. 공법ㆍ공사의 특성상 연속적인 시공이 필요한 경우
5. 민원, 소송, 보상 문제 등 건설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외부 요인으로 인하여 공정이 지연된 경우
6. 도서ㆍ산간벽지 등 낙후지역의 10일 미만의 단기공사로서 짧은시일 내에 공사를 마칠 필요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