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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7일(목)부터 기능이 한 단계 고도화 된 차세대 자금세탁방지시스템이 가동됩니다.

하이거 2020. 12. 17. 11:17

1217()부터 기능이 한 단계 고도화 된 차세대 자금세탁방지시스템이 가동됩니다.

 

담당부서: 기획협력팀


제 목 : 12월 17일(목)부터 기능이 한 단계 고도화 된 차세대 자금세탁방지시스템이 가동됩니다.


◈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차세대 FIU 자금세탁방지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12월 17일(목)부터 가동을 시작

○ 의심거래보고체계 효율화, 자금세탁범죄 심사분석 역량 강화, 정보보안 강화 등을 통해 우리나라 자금세탁방지체계가 한 단계 고도화 될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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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 FIU정보시스템은 금융회사들이 보고하는 자금세탁범죄와 관련된 금융거래정보*를 분석하여 법집행기관에 제공하는 자금세탁방지시스템으로서,

* ① 의심거래보고(STR): 금융회사에서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FIU에 보고하는 정보② 고액현금거래보고(CTR): 금융회사에서 동일인 명의로 1거래일간 이루어지는 현금거래가 1천만원 이상인 경우 FIU에 보고하는 정보

ㅇ ① 금융회사 등 6천여개의 보고기관, ② 검찰청·경찰청·국세청·관세청 등 8개의 법집행기관, ③ 20여개의 관계행정기관*을 상호연결하는 자금세탁방지시스템의 중심적인 인프라입니다.

*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대법원, 한국은행, 신용정보원, 건강보험공단 등

ㅇ 그러나, FIU정보시스템은 최초 가동(2002년) 이후 기존시스템이 노후화되면서 증가하는 보고정보*를 적시에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 (STR보고) ‘02년 275건 → ’19년 93만건, (CTR보고) ‘06년 501만건 → ’19년 1,566만건

□ 이에 FIU는 2019년 5월부터 ❶ 의심거래보고체계 효율화, ❷ 심사분석 역량 강화, ➌ 정보보안 강화를 목표로 ‘차세대 FIU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착수하였습니다.

ㅇ 약 2년간 총 2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시스템 분석 및 설계(’19년), 개발·테스트 및 시험운영(‘20년)을 거쳐 2020년 12월 17일(목)부터 본격 가동을 시작하였습니다.

ㅇ 차세대 시스템은 이용자에 따라 ① 금융회사 등 보고기관이 이용하는 보고시스템, ② FIU 내부 심사분석관이 이용하는 심사분석시스템, ③ 검찰청 등 법집행기관이 이용하는 정보제공시스템 등 3개의 단위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차세대 사업 목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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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개선내용 및 기대효과

 

1. 의심거래보고체계 효율화


① 급증한 STR이 보다 빠르고 안전하게 전송될 수 있도록 FIU정보시스템과의 보안전용망을 통한 STR 보고비율이 약 3배로 확대(30%→85%)되고,

② 보고기관이 전송한 STR의 접수처리용량도 다중처리방식(1개 단일처리→10개 분산처리)을 도입하여 5배 이상 대폭 향상(1일 평균 1천건→5천건 이상) 되었습니다.

< 현행 >
< 개선 >
‧ 전용선/보안망 연계를 통해 전체 STR의 30% 접수
‧ 보고 프로그램 노후화 및 기술지원 종료
‧ STR 접수시 단일 프로세스 처리로 1일 1천건 접수

☞ 전용선/보안망 연계를 통해 전체 STR의 85% 접수
☞ 표준 웹(WEB) 기반의 보고시스템 구축
☞ STR 접수시 다중 프로세스 처리로 1일 5천건 이상 접수

 

2. 심사분석 역량 강화


① 인공지능과 유사한 최신 통계기법인 머신러닝* 기술을 자금세탁범죄 심사분석에 접목하여 갈수록 지능화·고도화되는 자금세탁수법에 대응토록 하였습니다.

* 방대한 금융거래 데이터를 분석·학습하여 자금세탁 혐의도가 높은 STR을 탐지

② 또한, 심사분석에 필요한 행정자료의 종류를 확대(신용정보, 기업정보 등 추가)하고, FIU와 행정기관 시스템의 직접 연계를 통해 자료입수일을 대폭 단축(10일 이상→1일 이내)하였습니다.

③ 이외에도, 단순·반복적인 보고서 작업의 자동화, 계좌나 혐의자를 분석할 수 있는 최신 프로그램 도입 등 기능을 대폭 개선하였습니다.


< 현행 >
< 개선 >

‧ 통계모델 노후화로 최신 수법 탐지 곤란
‧ 행정자료 종류가 제한적이며 입수에 10일 이상 소요
‧ 세밀한 심사분석을 위한 지원도구 미흡

☞ 머신러닝 기술로 최신 자금세탁수법을 자동으로 학습
☞ 분석에 필요한 행정자료 확대 및 1일 이내 입수
☞ 심사분석시 이용 편의성 대폭 개선


3. 정보보안 강화


그동안 FIU정보시스템은 FIU가 외주인력을 활용하여 자체적으로 구축·관리하여 왔으나,

① 차세대 시스템의 모든 전산장비는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인 국가정보자원관리원*(대전센터)에 설치하였습니다.

* 국가·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 및 전산설비 등을 통합하여 운영·관리하는 기관

-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설치된 정보시스템은 관리원 담당직원이 직접 운영하며, 물리적 보안강화(출입통제, 시설보안 등), 내·외부 보안관제 등을 통해 다양한 보안위협으로부터 FIU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② 이와 더불어, 시스템 모니터링, 장애·복구관리, 데이터 백업, 노후장비 교체 등이 용이해져 안정적인 운영 관리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현행 >
< 개선 >


‧ 보안관제, 시스템 모니터링 등은 FIU 외주직원이 관리


☞ 보안관제, 시스템 모니터링 등은 관리원 직원이 관리(FIU는 업무용 장비와 관련된 유지보수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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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계획


□ (조기 안정화) 차세대 시스템은 가동 이후 발생하는 각종 문의사항 및 개선의견 등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비상대응 체계*를 운영하면서 조기에 안정화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 FIU, 차세대 사업자, 관리원 ↔ (시스템 이용자) 보고기관, 심사분석관, 법집행기관 등

□ (자금세탁 규제 대응) 특정금융정보법령 개정 등 관련 내용을 시스템에 적기 반영*하고, 가상자산 등 새로운 거래수단을 이용한 자금세탁범죄에도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 보고기관에 가상자산사업자, P2P업자 추가(‘21년), 법집행기관에 행정안전부 등 추가(’21년)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http://www.fsc.go.kr
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korea.kr


“혁신금융,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

참고

FIU 정보 활용 개요


□(FIU정보) FIU는 금융회사로부터 받은 의심거래보고(STR) 및 고액현금거래보고(CTR) 등* 관련 정보를 분석하여 법집행기관에 제공

* Suspicious Transaction Report / Currency Transaction Report

ㅇ 정보분석과정에서 추가로 필요한 자료는 외국FIU 및 관계행정기관에게 요청 및 입수

 

 


□ (법집행기관) 현재 FIU로부터 정보를 받는 법집행기관은 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국세청, 관세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가정보원, 금융위 등 총 8개 기관이며 아래 기관이 추가될 예정

ㅇ 행정안전부 (’21.5월 예정)

ㅇ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21년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