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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 시.군.구, 36개 읍.면.동 특별재난지역 선포(3차)-8.7일 7개 시군, 8.13일 11개 시군 등 총 38개 시군구, 36개 읍면동 특별재난지역 지정

하이거 2020. 8. 24. 15:49

20개 시.., 36개 읍..동 특별재난지역 선포(3)-8.77개 시군, 8.1311개 시군 등 총 38개 시군구, 36개 읍면동 특별재난지역 지정

 

등록일 : 2020.08.24. 작성자 : 복구지원과

 


20개 시‧군‧구, 36개 읍‧면‧동 특별재난지역 선포(3차)
- 8.7일 7개 시군, 8.13일 11개 시군 등 총 38개 시군구, 36개 읍면동 특별재난지역 지정 -
□ 정부는 오늘(8.24,월), 지난 8월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기 이천시, 강원 화천군, 충북 단양군 등 20개 시‧군‧구와 충북 진천군 진천읍‧백곡면, 전남 광양시 진월면‧다압면 등 36개 읍‧면‧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였다. ※ (첨부1) 특별재난지역 선포 현황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지난 8월 7일 중부지방 7개 시군, 8월 13일 남부지방 11개 시군 등 호우 피해가 극심한 18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한데 이어,
○ 8.13일부터 23일까지 실시한 ‘중앙재난합동피해조사’를 통해 우선 선포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피해지역 중, 선포 기준을 충족하는 시‧군‧구뿐만 아니라 읍‧면‧동 단위까지 세밀히 조사하여 총 20개 시‧군‧구와 36개 읍‧면‧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하였다.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하며, 주택 피해와 농·어업 등 주 생계 수단에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는 생계구호 차원의 재난지원금과 함께 전기요금 감면 등 각종 공공요금 감면 등의 추가 혜택이 주어진다.
□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는 심각한 수해(水害)로 실의에 빠진 주민과 지역을 돕기 위해 중앙합동피해 조사를 거쳐 시‧군‧구뿐만 아니라 읍‧면‧동 단위까지 포함하여 총 3차례에 걸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추진하게 되었다.”며
“이제는 피해복구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자치단체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광주) 도로 복구 (강원) 도로 파손 (강원) 옹벽 붕괴 (경북) 철도시설 파손

(경남) 도로 응급복구 (전남) 마을 침수 (충북) 침수주택 복구 (충남) 제방 붕괴



첨부1 8월 집중호우 특별재난지역 선포 현황
□ 총 38개 시‧군‧구, 36개 읍‧면‧동(1,2차 선포 포함)
○ (1차 우선 선포, 8.7) 총 7개 시‧군, (2차 우선 선포, 8.13) 총 11개 시‧군, (3차 선포, 8.24) 총 20개 시‧군‧구, 36개 읍‧면‧동
구 분 자치단체명
시‧군‧구 ‣ (1차, 8.7) 경기 안성시, 강원 철원군, 충북 충주시‧음성군‧제천시, 충남 아산시‧천안시
(38개)
71차+112차+203차 ‣ (2차, 8.13) 전남 곡성군‧구례군‧나주시‧담양군‧영광군‧
장성군‧함평군‧화순군, 전북 남원시, 경남 하동군‧합천군
‣ (3차, 8.24) 광주 북구‧광산구, 경기 이천시‧연천군‧가평군, 강원 화천군‧양구군‧인제군, 충북 영동군‧단양군, 충남 금산군‧예산군, 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순창군,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
읍‧면‧동 ‣(3차, 8.24) (광주) 남구 효덕동‧대촌동, 동구 학운동‧지원2동, 서구 유덕동‧서창동, (대전) 동구 중앙동,
(36개) (경기) 용인시 백암면‧원삼면, 포천시 이동면‧영북면, 양평군 단월면, (강원) 홍천군 홍천읍‧화촌면, 춘천시 동면‧남면‧남산면, 영월군 영월읍‧남면, (충북) 진천군 진천읍‧백곡면, 옥천군 군서면‧군북면, 괴산군 청천면 (전북) 임실군 성수면‧신덕면, 고창군 아산면‧공음면‧성송면, (전남) 광양시 진월면‧다압면, 순천시 황전면, (경북) 봉화군 봉성면‧소천면, (경남) 의령군 낙서면‧부림면

첨부2 자연재난 특별재난지역 선포 제도
□ 제도개요
○ (관련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 제61조
○ (운영취지) 대규모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경감을 위해 국비를 추가 지원하는 제도
○ (지원내용) 일반재난지역에 지원하는 사항 외 응급대책 및 재난구호, 복구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 가능
□ 선포기준 및 절차
○ (검토대상) 대규모 재난의 효과적 피해 수습을 위해 특별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지역대책본부장 요청 시
○ (선포기준) 시·군·구의 경우 국고지원기준(18~42억) 피해액의 2.5배(45~105억) 초과, 읍·면·동은 4.5~10.5억 초과 시 선포
○ (선포절차) 피해조사,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 후 대통령 재가·선포
지자체 및 중앙 ⇒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 ⇒ 대통령 건의 ⇒ 대통령 재가 및 선포
재난피해합동조사
지자체, 국무총리(위원장), 위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대통령
중앙합동조사단
□ 지원내용
○ (재정지원) 지자체 부담 지방비를 국고로 추가 지원*
* 국고 추가부담분 = (총복구비 중 지자체 부담 지방비 – 선포기준액) × 국고추가지원율
○ (간접지원) 건강보험료 경감, 통신‧전기료감면 등 6개 항목 추가지원
* 지방세 감면, 국민연금 납부유예, 상하수도감면 등 9개 항목은 특별재난지역과 관계없이 피해주민에게 동일하게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