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게임업계 정책, 무엇이 달라지나?
정부의 e스포츠 지원 확대, 민간심의 시대 개막, 사행성 규제 강화
해가 바뀌면서 게임 분야에서도 다양한 정책과 지원, 규제 등의 변화가 생긴다. 특히 2013년에 공표됐거나 시행이 보류 또는 유예기간을 두었던 정책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하루 만에 되던 것이 안되는, 혹은 안 되던 것이 되는 경우도 있다.
여전히 논란이 계속되는 중독법 관련 이슈와 웹보드게임의 규제. 게임물등급위원회가 사라지고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업무시작, 게임문화재단으로 이관되는 게임물 사전 등급제도 등 2014년부터 달라지는 게임업계의 정책을 정리했다. /디스이즈게임 송예원 기자
‘롤드컵’ 개최 앞둔 e스포츠, 예산 10억 원 추가
매년 삭감 또는 유지를 오갔던 정부의 e스포츠 지원예산이 2014년부터 대폭 증가했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올해 예산안에 따르면 e스포츠 예산은 16억 원이 배정됐다. 지난해 e스포츠 예산이 6억 원에 그친 것에 비하면 2배 이상인 10억 원이 추가됐다.
정부 예산이 증가한 이유로는 한국e스포츠협회 전병헌 회장의 공이 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 회장은 지난해 취임 공약으로 예산 증액을 언급했으며, 취임한 이후 각종 e스포츠 대회에 직접 참가하며 건전한 게임 문화를 알리기 위해 노력해왔다.
예산 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2014 시즌 롤드컵 개최지가 한국으로 결정된 만큼 e스포츠 대회 개최에 대한 지원이 3억 원으로 배정됐다. 국제 e스포츠 페스티벌에 대한 예산은 소폭 감소했으나 콘텐츠 제작을 위한 지원이 2억 원 추가됐다.
장애인(소외계층) e스포츠 예산도 확대됐다. 지난해 퇴짜를 맞았던 ‘세계 장애인 e스포츠대회’는 1억 7,000만 원의 예산을 배정받으면서 개최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한, e스포츠의 생활문화 정착을 위한 예산 3억5,000만 원이 추가 배정돼 ‘e스포츠 실태조사’가 실시된다. 이를 통해 지난해 처음 개최해 호응을 얻었던 ‘전국 가족 e스포츠 대회’가 문방위의 지원을 받으며 본격적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게임물등급위원회 시대 막내리고 민간 심의 본격화
지난해 11월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출범하고, 게임문화재단이 민간심의 기구로 결정되면서 지금까지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 진행하던 게임물 사전등급제도 역시 변화를 맞이한다.
지난해 공포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게임물등급위원회를 폐지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를 신설해, 청소년 이용불가 외 등급분류는 민간기관에 이양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2014년에는 게임물 등급 분류에 민간 심의기구인 게임문화재단이 함께한다.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물은 부산에 신설된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전담하며, 출시된 게임의 사후 관리와 게임문화 재단의 임직원교육도 지원할 예정이다. 12세 이용가·15세 이용가 등 청소년 이용가능 게임물의 등급심사는 게임문화재단에서 민간 심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사행성 방지’ 위한 웹보드게임 규제 강화
2월부터 웹보드게임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시작된다. 이른바 ‘웹보드 사행화 방지법안’으로 불리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지난해 11월 국회를 통과하면서 법 적용을 앞두고 있다.
개정안은 ‘베팅이나 배당의 내용을 모사한 카드게임이나 화투놀이 등의 게임물’은 ▲월 게임머니 구입 한도 30만 원 제한 ▲게임 1회 이용 가능 게임머니 3만 원으로 제한 ▲소유 게임머니가 하루 10만원 이상 감소할 경우 24시간 접속 제한 ▲게임 상대 랜덤 매칭 ▲분기마다 접속 시 본인인증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광부)는 2012년 웹보드게임의 사행화를 막기 위해 ‘고포류 웹보드게임의 사행적 운영금지 지침’을 추진하였으나,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법적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반려했다.
이후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구 한국게임산업협회)는 자율규제 방안을 발표하면서 규제법 도입을 막고자 했지만 문광부는 자율규제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진행했다.
해당 법안은 게임업체들의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공표 후 3개월이 지난 2월 23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별도의 계도기간을 두는지는 결정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해서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업체들과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이 법은 시행 후 2년이 지나면 재검토를 통해 지속 여부가 결정된다.
2014년 2월 발효 예정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이제 ‘종이컵 재떨이’ 안돼요” PC방 전면금연 시행
PC방 전면금연이 계도기간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2014년에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 따라 PC방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손님은 10만 원, 업주는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PC방을 금연 장소로 지정하는 개정안 제 9조 4항 23호가 2년의 유예기간과 6개월의 계도기간이 끝나고 효력을 발휘하게 됐기 때문이다.
2000년 대 초반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PC방 전면금연은 2011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현실화됐다. 법안 통과 당시 24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3년 가을 전면적으로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법안 발효를 앞두고 매출 감소를 우려한 업계의 반발이 거세져 보건복지부는 6개월의 계도기간을 두었다.
전면금연을 실시한 PC방의 흡연실(왼쪽)과 전면금연법 연장을 촉구하는 PC방 업주의 항의시위.
PC방 업주들은 개정안이 시작되기 전부터 ‘범 PC방 생존권 연대’를 구성하며 크게 반발해왔다. 생존권 보장을 외치던 시위에서는 업주 66%가 전면금연이 시행될 경우 폐업을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지난 7월 계도기간 중 디스이즈게임 취재에 따르면 업계의 우려와 달리 PC방 폐업 대란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9일 민주당 이원욱 의원외 12인이 공동발의한 국민건강 증진법 일부 개정안을 통해 PC방 전면 금연정책이 취소될 가능성도 있다. 이 법안은 시설 관리자가 흡연/비흡연 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선택적 금연구역 제도로 현재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끝나지 않은 ‘중독법’ 논란
2013년 게임업계는 이른바 ‘게임 중독법’ 논란으로 뜨거웠다.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 외 13명이 발의한 ‘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은 게임을 술, 마약, 도박과 같은 중독물질로 규정하고 이를 통합하여 관리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4월 발의된 중독법은 지지부진하게 흘러가는 듯했으나, 10월 7일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가 국회 본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이 법안을 지지하면서 입법절차가 가속화 됐다. 찬반 여론이 팽팽하게 맞선 가운데 양측은 의견을 수렴하지 못했고, 중독법은 결국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됐다.
그러나 보건복지위원회에는 심의를 보류했다. 법안의 내용을 검토하기 전에 사회적 합의와 여론 수렴이 먼저 필요하다는 이유였다. 이에 따라 추가 공청회를 개최해 여론과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빠르면 2월에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 협회 및 ‘게임 및 문화콘텐츠 규제 개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서로 연계해 공청회 참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중독법 공청회에 방청객으로 참여했던 게임개발자연대 김종득 대표는 공문이 올 경우 패널로 참가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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