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정책연구용역과제 주관연구기관 공모
작성일 : 2016. 11. 17. 과학기술기반팀
http://www.msip.go.kr/web/msipContents/contents.do?mId=MTE5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공고 제2016-08호]
2016년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정책연구용역과제 주관연구기관 공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의 규정에 따라 2016년도 과학기술 정책연구사업으로 추진할 아래 과제에 대한 주관연구기관을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2016년 11월 17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
1. 공모대상 과제
번호
과 제 명
연구비
(백만원)
연구기간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1
‘미래 과학기술 이니셔티브’ 도출을 위한 이슈 발굴 연구
50
’16.12~’17.5
(6개월)
2
Medical 산업 국내외 과학기술 미래 트렌드 예측
10
’16.12~’17.2
(3개월)
* 상기 과제명은 과제신청서에서 수정 가능(자문회의 승인필요)하며, 연구비 및 연구기간 등은 조정될 수 있음
2. 참여자격
◦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관청의 장이 설립을 허가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 정책연구수행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개인 또는 단체
3. 과제의 신청
◦ 신청기한 : 2016년 11월 25일(금) 18:00까지 도착 분
◦ 제출서류 : 과제신청(계획)서(붙임 1 양식 참고)
※ 정책연구 신청서는 공문 없이 신청서 표지에 기관 직인 날인 후 제출
※ 정책연구과제 신청서 작성과 관련된 구체적인 문의는 담당부서 과제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신청서 중 연구비 소요액은 제안서의 연구비한도 내에서 정책연구비 산정기준에 의하여 작성
◦ 접 수 처 : 과제별 담당부서(과제담당자)
※ 앞 공모대상 과제 중 연락처 참조
◦ 제출방법 : PDF 파일로 제출
※ 제출 시 제목은 ‘과제명-소속기관-연구책임자이름’으로 작성하고, 내용에 과제제출자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
◦ 신청서식 작성방법
- 과업지시서와 정책연구비 산정기준 등 붙임파일을 참조하여 정책연구과제신청서(붙임1) 및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붙임4) 작성 후 제출
4. 주관연구기관 선정
◦「정책연구용역사업 관리규정」및「정책연구용역사업 평가지침」에 따라 평가하여 결정
◦ 연구자 선정 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정책연구용역계약 체결
※ 정책연구용역계약은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후에 연구비 정산절차를 거치는 정산계약이며, 정산기준은 붙임 정책연구비 산정기준임
5. 기타사항
◦ 계약의 착수 및 완료일 : 주관연구기관 선정 후 과제별 담당부서(과제담당관)와의 협의결과에 따름
◦ 계약의 해제·해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 및「정책연구용역사업 관리규정」에 따름
◦ 기타 문의사항 : 과제별 담당부서(과제담당자)에 문의
붙 임 : 1. 정책연구과제신청서(양식) 1부.
2. 과업지시서(과제1) 1부.
3. 과업지시서(과제2) 1부.
4. 과학기술 정책연구비 산정기준 1부.
5.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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