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
2016. 3. 29.(화) 10:00세제실 조세특례제도과장
제목 :「2016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국무회의 의결
◇ 정부는 ‘16.3.29. 국무회의를 개최하여「2016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의결
◇ 기획재정부는 3월말까지 동 기본계획을 각 부처에 통보하고 4월말까지 조세감면 건의서․평가서를 제출받을 계획
□ 정부는 ‘16.3.29. 국무회의를 개최하여「2016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의결하였습니다.
□ 이번에 의결된「2016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은
ㅇ 조세지출 현황, 운영성과 및 향후 운영방향을 제시하는 한편, 각 부처가 조세지출 건의서와 평가서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지침을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2016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조세지출 현황
ㅇ ‘14년 국세감면액은 34.3조원 수준이며 지속적인 비과세·감면 정비 등으로 국세감면율*은 하락 추세
* 국세감면율(%) : ('14년) 14.3 → ('15년) 14.1 → ('16년) 13.7
[국세감면율 = 국세감면액 / (국세감면액 + 국세수입총액)]
② 조세지출 운영성과
ㅇ 경제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일자리 창출 등 지원을 강화*하되, 비과세․감면**을 지속정비
* 청년고용증대세제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금 소득세 감면 신설 등
** 각종 시설 투자세액공제 축소, R&D비용 세액공제 대상 합리화 등
③ 조세지출 운영방향
ㅇ (운영목표) 조세지출의 형평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일자리 창출을 지원
ㅇ (운영원칙) 조세지출 신설이나 연장은 일자리 창출 등 필요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
ㅇ (예타․심층평가) ‘16년도 조세지출 예비타당성조사 및 심층평가를 차질없이 수행하여 세법개정안에 반영
* ’15년부터 연간 감면액 300억원 이상인 조세특례 신규 도입시 예비타당성조사, 연간 감면액 300억원 이상인 조세특례의 일몰기한 도래시 심층평가를 각각 의무화
ㅇ (협업 강화) 소관부처의 자율평가 기능 및 조세지출․세출예산간 연계 강화
□ 기획재정부는 3월말까지 동 기본계획을 각 부처에 통보하고
ㅇ 4월말까지 조세감면 건의서ㆍ평가서를 제출받아 부처간 협의 등을 거쳐 세법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붙임> 「2016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
2016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
2016. 3.
목 차
제1편 2016년 조세지출 운영방향 1
Ⅰ. 조세지출 기본계획 개요 3
1. 의 의 3
2. 운영절차 3
Ⅱ. 조세지출 현황 및 운영성과 4
1. 조세지출 현황 4
2. 조세지출 운영성과 6
Ⅲ. 2016년 조세지출 운영방향 8
1. 조세지출 운영 여건 8
2. 조세지출 운영 목표 및 방향 9
3. 조세지출 기본 운영방향 10
4. 분야별 세부 운영방향 15
제2편 2016년 조세지출 건의서 및 평가서 작성지침 19
Ⅰ. 조세지출 건의 및 평가 제도 개요 21
1. 의 의 21
2. 조세지출 건의서 21
3. 조세지출 평가서 22
Ⅱ. 2016년 부처별 조세지출 평가서 및 평가계획서 작성사항 23
제1편
2016년 조세지출 운영방향
Ⅰ. 조세지출 기본계획 개요
1
의 의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매년 기획재정부 장관이 작성하여 각 부처에 통보하는 조세특례 및 제한에 관한 기본계획
ㅇ ‘99년부터 조세지출기본계획을 작성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
ㅇ ‘13년부터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통보하도록 개선(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 제1항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조세특례의 사전․사후관리)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조세특례 및 그 제한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운영절차
□ (조세지출기본계획 수립)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조세지출기본계획을 각 부처에 통보(~3.31)
□ (부처 건의 등) 각 부처는 조세지출기본계획에 따라 조세지출에 관한 건의․의견 등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4.30)
ㅇ 조세지출의 목적, 기대되는 정책효과, 연도별 예상 세수효과 등을 포함하여 신규 조세지출에 대한 건의 제출
ㅇ 일몰기한이 도래한 조세지출 등*에 대하여 조세감면으로 인한 효과분석 및 존치 여부 등에 대한 의견 제출
* ① 일몰기한이 도래한 조세지출, ② 시행 후 2년 이내인 조세지출, ③ 범위를 확대하려는 조세지출, ④ 기타 재검토가 필요한 조세지출
Ⅱ. 조세지출 현황 및 운영성과
1
조세지출 현황
□ (국세감면액 및 국세감면율) ‘14년(실적) 국세감면액은 34.3조원, 국세감면율은 14.3% 수준
ㅇ 지속적인 비과세․감면 정비 등으로 국세수입 중 감면액 비중을 나타내는 국세감면율*이 하락 추세
* ('14년) 14.3% → ('15년) 14.1% → ('16년) 13.7% 전망
(단위 : 조원, %)
구 분
’14년(실적)
’15년(추정)
’16년(추정)
․국세감면액
34.3
35.7
35.3
․국세수입총액
205.5
217.9
222.9
․국세감면율*
14.3
14.1
13.7
* 국세감면율 = 국세감면액 / (국세감면액 + 국세수입총액)
□ (분야별 현황) ‘14년의 경우 근로자ㆍ농어민ㆍ중소기업 지원 분야와 R&Dㆍ설비투자 분야가 69% 차지
(단위 : 조원, %)
구 분
’14년
(실적)
’15년
(추정)
’16년
(추정)
비중
비중
비중
◦근로자 지원(EITC 포함)
11.2
32.7
13.1
36.6
13.7
38.7
◦농어민 지원
5.9
17.3
5.4
15.1
4.8
13.7
◦중소기업
1.7
4.8
1.9
5.4
2.0
5.6
◦R&D
3.3
9.6
3.3
9.2
3.3
9.3
◦투자ㆍ고용
1.7
4.8
1.5
4.1
1.1
3.2
◦기타
10.5
30.7
10.5
29.6
10.4
29.6
합계
34.3
100.0
35.7
100.0
35.3
100.0
□ (수혜자별 현황) ‘14년 감면액 34.3조원 중 개인 감면액은 23.2조원, 기업 감면액은 10.4조원
ㅇ 개인 감면액 중 64.5%가 서민ㆍ중산층에 귀속
ㅇ 기업 감면액 중 57.8%가 중소․중견기업에 귀속
(단위 : 조원, %)
구 분
’14년
(실적)
’15년
(추정)
’16년
(추정)
비중
비중
비중
개인
◦ 서민․중산층
15.0
64.5
16.6
66.0
16.6
66.0
◦ 고소득층
8.2
35.5
8.6
34.0
8.5
34.0
계
23.2
100.0
25.2
100.0
25.1
100.0
기업
◦ 중소기업
5.8
55.3
5.6
56.1
5.7
59.3
◦ 중견기업
0.3
2.5
0.3
2.6
0.3
2.6
◦ 상호출자제한기업
2.7
26.2
2.6
26.2
2.3
24.1
◦ 일반기업
1.7
16.0
1.5
15.1
1.4
14.0
계
10.4
100.0
9.9
100.0
9.7
100.0
구분곤란*
0.7
-
0.5
-
0.5
-
총 계
34.3
35.7
35.3
* 간접세, 외국인투자 관련 항목 등
□ (항목별 현황) 전체 비과세ㆍ감면 항목 수는 230개
ㅇ 금년에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제도는 25개(2.8조원)
(단위 : 개, 조원, %)
일몰기한
’16년
’17년
’18년
’19년 이후
일몰기한 없음
합계
◦감면건수
25
49
75
1
80
230
◦감면세액
2.8
4.8
3.8
0.4
22.5
34.3
(비중)
(8.2)
(14.0)
(11.1)
(1.2)
(65.5)
(100.0)
2
조세지출 운영성과
① 국세감면의 안정적 관리 및 질적 개선
□ (국세감면 규모 안정화) 조세지출 총액ㆍ총량 관리를 통한 국세감면액의 안정적 운영에 따라 국세감면한도 준수
(단위 : 조원, %)
구 분
’14년(실적)
’15년(추정)
’16년(추정)
◦국세감면액(A)
34.3
35.7
35.3
◦국세수입총액(B)
205.5
217.9
222.9
◦국세감면율[A/(A+B)]
14.3
14.1
13.7
◦국세감면한도*
14.8
14.7
14.7
* 국세감면한도 = 직전 3개년도 평균 국세감면율 + 0.5%p
□ (국세감면 효율화) 경제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일자리 창출 등 지원을 강화*하되, 비과세․감면**을 지속정비
* 청년고용증대세제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금 소득세 감면 신설 등
** 각종 시설 투자세액공제 축소, R&D비용 세액공제 대상 합리화 등
(단위: 개, %)
’12년
’13년
’14년
’15년
일몰기한 도래
103
44
53
88
폐지ㆍ축소
24
32
14
26
(정비율)
(23)
(73)
(26)
(30)
□ (서민ㆍ중산층, 중소기업 지원확대) 수혜자별로 서민․중산층, 중소기업 등 지원을 점진적 확대
(단위 : 조원, %)
구 분
’14년
(실적)
’15년
(추정)
’16년
(추정)
(비중)
(비중)
(비중)
서민․중산층,중소기업 등
21.0
(62.5)
22.5
(63.9)
22.5
(64.7)
고소득층, 대기업
12.6
(37.5)
12.7
(36.1)
12.3
(35.3)
합 계
33.6
(100.0)
35.2
(100.0)
34.8
(100.0)
② 조세지출 성과관리 강화
◇ 운영단계별 ‘성과관리’ 및 ‘재정사업과의 연계’ 기반구축
※ 도입(예비타당성조사)→운영(소관부처 지정)→평가(심층평가)
□ (예비타당성조사․심층평가 시행) 일정 규모 이상 조세지출 신규도입 및 일몰기한 도래시 예비타당성조사․심층평가 의무화
ㅇ 조세지출 예비타당성조사․심층평가 시행(‘15.1)을 위한 법 개정(‘13.12), 시행령 개정(‘14.9) 및 운용지침 마련(‘14.11)
*연간 감면액이 300억원 이상인 조세지출을 평가대상으로 하되, 경제‧사회적 상황변화에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은 평가를 면제
ㅇ ’15년도 평가대상으로 선정된 17개(예타3개, 심층평가14개) 과제에 대해 예타·심층평가 실시
ㅇ 평가결과를 ’15년 세법개정안에 반영하고 최종보고서를 국회에 제출(9.11일)
□ (부처 책임성 제고) 모든 조세지출별로 소관부처를 지정
ㅇ각 부처가 소관 조세지출의 효과, 존치여부 등을 자체평가하고 우선순위리스트를 작성
*다수 부처 관련 사항은 세부내용별로 구분하여 지정
□(세출예산과의 연계) 조세지출 건의·평가서, 예산성과계획서 작성시 관련 예산사업․조세지출을 명시
ㅇ 특히, 예산성과계획서의 경우 관리과제별로 관련 조세지출을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하여 실효성 제고
Ⅲ. 2016년 조세지출 운영방향
1
조세지출 운영 여건
① 대내외 경제여건
□ (대외여건) 세계경제는 완만한 성장세를 보이나, 유럽․일본의 미진한 회복세, 중국의 경제둔화 등 국가별로 차별화되는 모습
ㅇ 주요국간 통화정책 차별화, 중국 경기불안, 저유가 심화 등에 따른 자원국 불안 등 불확실성 상존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IMF, ’16.1월)
(단위: %)
‘14년
‘15년
‘16년
‘17년
세계
3.4
3.1
3.4
3.6
선진국
1.8
1.9
2.1
2.1
신흥국
4.6
4.0
4.3
4.7
□ (대내여건) 양호한 고용여건, 저유가 등으로 소비가 개선되고, 수출도 세계경제 회복에 따라 부진이 점차 완화될 전망
② 세입여건
□ 지난해 4년만의 세입예산 초과 달성으로 만성적인 세수부진에서 벗어났으나,
ㅇ 대외 불확실성 등은 안정적 세입확보에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2
조세지출 운영 목표 및 방향
정책
비전
국민에게 신뢰받는 조세지원
정책
목표
조세지출 형평성과 효율성 제고
일자리 창출 지원
운 영 방 향
ㅇ 원칙적 일몰기한 설정
ㅇ 최저한세 원칙 적용
ㅇ 신규 요구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연 감면액 300억원 이상
ㅇ 부처 자율평가 기능 활성화
- 평가대상 축소 등 선택과 집중
ㅇ 조세정책심의회 운영
ㅇ 기존 항목심층평가 실시
-연 감면액 300억원 이상
ㅇ 조세지출∙세출예산 연계 강화
- 자율적 유사∙중복 현황 분석
- 임의평가 병행
조세지출
운영기반
조세지출
운영원칙 및
운영체계 확립
조세지출
성과평가 강화
조세지출
협업․연계 강화
3
조세지출 기본 운영방향
① 조세지출 운영원칙 및 운영체계 확립
□ (운영원칙) 조세지출 정비․신설 원칙 확립으로 예측가능성 및 과세형평성 제고
ㅇ (정비원칙) 일몰기한이 도래한 조세지출은 객관적인 성과평가 결과* 등을 토대로 일몰종료 또는 재설계 검토
* ‘15년부터 연간 감면액이 300억원 이상인 조세지출의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경우 전문연구기관의 심층평가 의무화
ㅇ (신설원칙) 조세지출 신설은 일자리 창출, 경제 활성화, 서민 지원 등 필요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
ㅇ (관리원칙) 일몰기한 설정, 최저한세 적용, 세출예산과의 중복 개선 등을 통해 과도한 조세지원 방지
- 조세지출은 원칙적으로 일몰기한(기본 3년) 설정
- 이중과세 조정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저한세 적용
- 세출예산과 중복되는 조세지출은 이중혜택 배제 등 지속 정비
□ (운영체계)「조세정책심의회」를 통한 조세지출 효율화 도모
ㅇ ‘15년 하반기부터 본격 가동된「조세정책심의회」를 활용하여 조세지출 제도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 실시*
* 복선․크로스체크(cross check)식 토론을 통해 조세지출의 성과를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효율적 개선방안 도출
② 조세지출 예비타당성조사 및 심층평가 강화
□ ’16년도 조세지출 예비타당성조사 및 심층평가를 차질없이 추진
ㅇ선정된 평가대상(8건)에 대해 도입 타당성·운영 성과 등을 전문연구기관이 평가하고, 그 결과를 ‘16년 세법개정안에 반영
-(예타)신설 요구된 연간 감면액 300억 이상인 제도(2건*)에 대해 도입 타당성 여부 등을 사전분석
* 공동·위탁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율 우대, 기술거래 조세지원 확대
-(심층)’16년 일몰기한 도래 25개 중 연간 감면액이 300억 이상인 제도(6건*)에 대해 운영성과 등을 분석, 보완방안 마련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재활용폐자원 등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등
□ ‘17년도 조세지출 예비타당성조사 및 심층평가 대상 선정
ㅇ각 부처의 예타 요구사항*, ’17년 일몰기한 도래 사항 중 평가 필요성이 높은 제도를 평가대상으로 선정
* 연간 감면액이 300억 이상인 조세지출을 세법 개정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세법 개정을 건의하는 해의 전년도 8월31일까지 제출
ㅇ다만, 경제․사회적 상황변화에 대응이 필요한 경우 등 예타 면제 사항은 개별부처 요청시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 조세지출 예타․심층평가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 보완
ㅇ 평가의 일관성 및 분석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예타·심층평가 평가모형 개발 등
별첨 1
’16년도 조세지출 예타 및 심층평가 대상
구 분
평 가 대 상
주요내용
예 타
(2건)
?공동·위탁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율 우대
(산업부 건의)
▪대・중견기업의 공동・위탁 연구개발비에 대해 중소기업과 동일한 공제율(전년 초과분의 50%) 적용
▪신성장 관련 공동・위탁 연구개발비를 자체 신성장 연구개발과 동일하게 공제율 적용
*자체 신성장 연구개발비(당기비용 대기업:20%중소기업:30%)
?기술거래 조세지원 확대(산업부 건의)
▪기술이전소득 과세특례 대기업 포함*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기술이전시 이전소득세액 10% 감면
▪기술대여소득 과세특례 중견기업 포함
심 층 평 가
(6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근로자가 재화 등을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시
-해당 과세연도 총급여의 25% 초과분에 대해 일정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재활용폐자원 등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 수집자가 동 재화를 취득하여 제조・가공 또는 공급시
-취득가액의 일정금액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외국인 임원 또는 사용인의 국내근무 근로소득에 대해
-최초 5년 간* 소득세를 17% 단일세율로 적용
*’16년말까지만 해당, 헤드쿼터 인증기업은 일몰기한 없음
?에너지절약시설 투자
세액공제
▪내국인이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시
-투자금액의 일정부분*을 소득세(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대기업:1%, 중견기업:3%, 중소기업:6%
?비영리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특례
▪학교법인 등 비영리법인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
?환경보전시설 투자
세액공제
▪내국인이 환경보전시설에 투자시
-투자금액의 일정부분*을 소득세(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대기업:3%, 중견기업:5%, 중소기업:10%
별첨 2
조세지출 예비타당성조사(예타)․심층평가 추진일정
구분
일몰기한 도래 및
기존 주요 제도
신설 제도
기타
1월
~
5월
심층평가 실시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조세감면 건의 양식 및 ’17년도 예타 실시 안내
*각 부처에 지침 통보
지침 개선 등 평가 개선사항 발굴
(연중)
6월
평가 내용 검토 및 세법개정안 반영
(6~7월)
세법개정안 발표(7월 중)
7월
8월
(각부처 → 기획재정부)’17년도 조세특례 신설에 대한 예타 요구(8월 말)
심층평가 및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보고서 작성(8월 말)
9월
~
11월
세법개정안 및 성과평가 결과 국회 제출(9.2)
’17년도 일몰기한 도래 제도 및 기존 주요 제도 중 심층평가 대상 후보 검토(11월 중순)
예타요구 및 직권선정에 따른’17년도 예타 대상 후보 검토(11월 중순)
조세특례 성과평가 자문위원회 개최(11월 말)
- ’17년도 심층평가․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선정
12월
다음연도 평가 준비(12월 말)
- 평가팀 구성(연구진 등), 사업계획서 작성 등 계약체결 준비
③ 조세지출 운영의 협업․연계 강화
□조세지출 평가서 작성시 소관부처의 자율평가 기능 강화
ㅇ각 부처는 일몰기한이 없는 조세지출 중 일부(1/3)* 및 당해연도 일몰기한 도래 조세지출에 대한 효과분석 및 제도존치 여부 등에 대한 의견을 4.30까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 제3항)
*전체 조세지출에 대한 성과평가가 3년 주기로 수행되도록 함
-각 부처는 소관 조세지출의 우선순위 리스트를 작성하고 전문 연구기관의 확인‧점검을 거쳐 전체 우선순위를 부여
ㅇ전문 연구기관의 확인․점검 등을 통해 자율평가 점수가 낮은 조세지출은 향후 심층평가 대상으로 우선 선정 고려
□ 조세지출과 세출예산의 연계관리 강화
ㅇ각 부처는 조세지출 평가서 작성시 조세지출 항목과 유사한 목적의 세출예산 현황 및 규모를 반드시 기재
- 재정사업과 유사‧중복인 조세지출은 향후 조세지출 심층평가 대상으로 우선 선정
ㅇ조세지출과 세출예산간 유사‧중복에 따른 효과분석을 통해 불필요한 조세지출 정비
- 조세지출 예타․심층평가 과정에서 재정사업과의 유사‧중복에 따른 효과를 종합적으로 검토
4
분야별 세부 운영방향
① 일자리 창출
□ 일자리 창출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
ㅇ 청년․여성 등 고용 관련 세제지원 제도 개선
ㅇ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업과 신성장동력 산업 등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ㅇ 창업 및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을 통해 일자리 창출 지원
ㅇ 고용 관련 세제지원의 효과성 분석 등을 통해 구체적 개편방안 마련
② 투자 및 수출
□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지속
ㅇ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등 금년 말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제도는 심층평가 등을 통해 구체적 개편방안 마련
□ 수출촉진을 위한 세제지원 강화 및 제도 재설계
ㅇ 신산업․주력산업에 대한 할당관세 적극 운용, 관세감면․환급 적용대상 확대, 통관․원산지제도 관련 제도 재설계
③ 중소기업
□ 중소기업 세제지원은 대기업에 비해 열악한 경영여건 등을 감안하여 가급적 현행 세제지원 수준 유지 또는 단계적 재설계
ㅇ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도 세제지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당분야 특성에 맞는 지원방안 검토
④ 연구개발
□ 미래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핵심 R&D 분야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되, 정책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일부제도 재설계
ㅇ 창조경제‧미래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연구개발을 선별하여 일반 연구개발보다 우대하여 집중 지원
⑤ 근로자․농어민
□ 신용카드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제도,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17%) 적용 등 금년 일몰기한이 도래한 제도에 대한 심층평가 등을 통해 구체적 개편방안 마련
□ 서민·중산층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지속
ㅇ 기업형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해 민간임대주택 공급 확대 도모
□ 농어업 경쟁력 강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세제지원 대상 기자재 범위 조정 등 운영제도 합리화
ㅇ 면세유의 부정유통 방지․사용 효과성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
⑥ 기업구조조정
□ 기업의 경쟁력 강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선제적 사업재편을 뒷받침 할 수 있도록 M&A 관련 세제 개선·보완
ㅇ 구조조정 실태 등을 반영하여 M&A 추가 세제지원 방안 검토
⑦ 지역발전
□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 관련 세제지원을 지속 유지하되, 지역전략산업 육성, 고용 촉진을 위해 제도 재설계
ㅇ 규제프리존내 지역전략산업 영위기업 등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 마련
ㅇ 지역 특구 조세감면시 투자 연동비율을 낮추고 고용 인센티브 비중 확대
⑧ 금융
□ 서민․중산층의 재산형성․투자 촉진을 유도하되, 과세형평성 및 세제지원의 실효성이 제고되도록 금융소득에 대한 비과세․감면 제도 정비
ㅇ 금년 말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하이일드․임대주택․해외자원개발펀드 분리과세는 성과평가 등을 통해 구체적 개편방안 마련
⑨ 외국인투자
□ 고도기술수반사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지원을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고 국내기술 고도화와 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첨단산업 중심으로 개편
제2편
2016년 조세지출 건의서 및 평가서 작성지침
I. 조세지출 건의 및 평가 제도 개요
1
의 의
□(개념)각 부처로부터 조세지출의 신규도입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ㅇ소관 조세지출의 운영성과에 대한 자율적인 평가를 실시하여 조세지출 제도의 효율적‧합리적 운용을 도모
□(근거)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 제2항 및 제3항
2
조세지출 건의서
□경제‧사회정책 등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신규로 조세감면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조세지출 건의서를 작성하여 제출
ㅇ기존에 없던 제도를 신규로 도입하려는 사항 중 연평균 감면액이 300억원 미만인 조세지출*에 대해서
*연평균 감면액이 300억원 이상인 경우 별도로 예비타당성조사를 요구
-조세지출의 목적, 정책효과, 연도별 세수효과 및 관련 통계자료 등을 포함한 건의서를 제출
3
조세지출 평가서
□각 소관부처는 조세감면 효과 분석 및 존치여부 등에 대한 조세지출 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출
ㅇ(평가서)해당 연도에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조세특례사항(일몰기한이 없는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사항)*에 대해
*’16년 조세지출 평가서 제출사항은 총 82개 항목
-조세지출의 효과 및 존치여부(범위 확대 포함) 등에 대해 자율평가한 후 소관 조세지출에 대한 우선순위를 설정
ㅇ(평가계획서)’17년 평가서 작성 예정인 사항 중 소관 재분류 및 신규도입 등으로 성과지표 재설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향후 자율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조세지출의 성과지표 및 목표, 관련 자료 확보 방안 등을 제시
*’16년 조세지출 평가계획서 제출사항은 총 17개 항목
□조세지출 평가서 제출사항을 소관부처별로 세분류
ㅇ다수 부처 관련사항은 소관을 중복으로 배정하였으며, 해당 부처에서 각각 작성하여 제출
ㅇ소관분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해당 조세지출별로 이관부처를 지정한 후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조정
II. 2016년 부처별 조세지출 평가서 및 평가계획서 작성사항
□조세지출 평가서 작성사항(82개 항목)
부처명
법률
조문
항
호
목
주요 내용
고용
노동부
조특
85의6
①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사회적기업)
조특
85의6
②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장애인표준사업장)
교육부
조특
74
①
1
가
비영리법인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특례(학교법인)
조특
74
①
1
나
비영리법인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특례(산학협력단)
조특
74
①
1
다
비영리법인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특례(비영리법인)
조특
74
①
1
라
비영리법인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특례(서울대학교)
조특
74
①
3
비영리법인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특례(국립대학병원등)
조특
74
①
8
비영리법인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특례(장학재단)
조특
104의18
①
대학 등 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조특
104의18
②
대학 등 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대학에 연구시설 기부)
조특
104의18
②
대학 등 맞춤형 교육비용 등 세액공제(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에 연구시설 기부)
조특
104의18
④
대학 등 맞춤형 교육비용 등 세액공제(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직업교육훈련)
국세청
조특
126의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조특
126의6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국토
교통부
조특
87의6
부동산집합투자기구등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 과세특례
조특
96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조특
104의19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
104의21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의 합병 법인세 과세특례
조특
108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중고차)
금융
위원회
조특
86
②
개인연금저축에 대한 비과세
조특
121의24
공적자금 회수를 위한 합병 및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소득
16
①
9
장기저축성보험 보험차익의 이자소득 비과세
소득
51의4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 공제
기획
재정부
부가
26
①
10
소액담배, 특수제조용 담배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농림
축산
식품부
조특
69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특
105의2
①
농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소득
12
2
(가)
전답 임대소득에 대해 비과세
소득
12
2
(다),(라)
농가부업소득 비과세 등(농가부업·전통주 제조 소득 비과세)
부가
42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상증
18
①
2
영농상속공제
문화
체육
관광부
조특
74
①
4
비영리법인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특례(도서관)
조특
74
①
5
비영리법인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특례(박물관)
조특
74
①
5
비영리법인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특례(미술관)
조특
74
①
6
비영리법인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특례(문화예술단체)
조특
74
①
7
비영리법인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특례
(국제행사조직위원회, 바목 제외)
조특
106
②
16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 개최를 위한 세제지원
조특
115
주한외국군인 및 외국인선원 전용 유흥음식점 제공 주류 주세 등 면제
미래
창조
과학부
조특
10
①
3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일반 R&D)
소득
12
3
자
연구전담요원 연구활동비 소득세 비과세
관세
90
①
4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
방위
사업청
조특
105
①
1
방위산업물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보건
복지부
조특
25의4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
74
①
2
비영리법인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특례(사회복지법인)
조특
74
④
지방 시군소재 비영리의료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조특
121의22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소득
51의3
국민연금(공적연금)보험료 소득공제
소득
59의2
자녀세액공제(자녀양육비, 출생입양, 다자녀 대체)
소득
59의3
연금계좌세액공제
소득
59의4
ⓛ
보험료 세액공제
조특
105
①
4
장애인용 보장구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산업
통상
자원부
조특
8의3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출연시 세액공제
조특
18의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
25의2
①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에너지절약형시설)
조특
25의2
①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생산설비 제조시설)
조특
25의3
①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석유정제시설(탈황시설))
조특
91의6
해외자원개발투자 등의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
104의25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
111의2
경형자동차 및 소형 화물자동차 연료에 대한 유류세 환급
조특
122의4
구리 스크랩사업자의 세액공제
조특
140
해저광물자원개발을 위한 과세특례
중소
기업청
조특
30의5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조특
30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조특
31,32
중소기업 간 통합 및 법인전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등
조특
86의3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소득
12
3
(더)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근로로 인한 급여 비과세
부가
46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부가
46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우대세율)
상증
18
①
1
가업상속공제
해양
수산부
조특
25의3
①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해양오염방제업 선박, 장비 등)
조특
105의2
①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환경부
조특
25의2
①
3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조세지출 평가(중수도)
조특
25의2
①
3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절수설비, 절수기기)
조특
25의3
①
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연료공급시설)
조특
25의3
①
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대기오염방지시설 등)
조특
25의3
①
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소음진동방지시설)
조특
25의3
①
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가축분뇨 처리시설)
조특
25의3
①
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오수처리시설)
조특
25의3
①
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수질오염방지시설)
조특
25의3
①
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폐기물처리시설)
조특
25의3
①
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건설폐기물처리시설)
조특
25의3
①
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자원재활용시설)
조특
108
재활용폐자원 등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재활용폐자원)
□조세지출 평가계획서 작성사항(17개 항목)
부처명
법률
조문
항
호
목
주요 내용
고용
노동부
조특
29의5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청년고용증대세제)
국세청
조특
100의2외
근로장려금 지급
조특
126의3
현금영수증 사업자 및 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국토
교통부
조특
95의2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금융
위원회
조특
87
②
주택청약조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조특
91의17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특례
문화
체육
관광부
개소
19의2
1,2
골프선수의 골프장 이용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보건
복지부
조특
7
①
1
허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료기관운영업)
조특
7
①
1
노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노인복지시설운영사업)
조특
7
①
1
소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재가장기요양기관 사업)
조특
7
①
1
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사회복지서비스업)
조특
75
기부장려금
조특
100의27외
자녀장려세제
여성
가족부
소득
51
①
6
한부모 추가공제
외교부
조특
111의4
외교관용 등 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환급
해양
수산부
조특
121의
25
⑦⑧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전산용역 공급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환경부
조특
106
①
5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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