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컴퓨터그래픽(CG) 기반 新비즈모델 지원사업 2차 공고
작성일 2016-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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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도 CG기반 新비즈모델 지원사업 2차 공고
미래창조과학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2016년 컴퓨터그래픽(CG)기반 新비즈모델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목적
o 일반 하청 형태의 프로젝트가 아닌 CG기업이 주도적으로 참여해 사업영역을 다변화 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비즈니스모델 발굴 및 제작지원
2. 지원분야
o 관광지, 유적지, 박물관, 테마파크, 가상현실(VR), 공연·전시 홀로그램 영상 연계 등 CG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형태의 비즈모델 발굴 프로젝트
※ 단, 영화·방송·애니메이션 제외
3. 지원조건
o 전년도 매출액의 30%이상이 CG매출인 국내 CG기업
o 정부지원금 대비 사업자부담금 매칭비율 5:5 (총 사업비의 50% 지원)
※ 사업자부담금은 현물(인건비만 인정) 및 현금으로 매칭 가능
4. 지원사항
o 해당 과제 수행에 필요한 제작비 지원
o 지원금액 : 연간 3.3억원 내외
o 지원기간 : 2년 (1년 지원 신청가능)
※ 단, 1차년도 성과목표 제시 및 달성 여부에 따라 2차년도 추가 지원 여부 결정
※ 2차년도 지원규모는 1차년도 보다 감액 편성하며 정부예산 범위 내 지원
5. 선정절차
사전적합성 검토
⇒
제안서 평가(서면/발표)
* 필요시 현장실사 진행
⇒
사업비 조정
⇒
선정·협약
6/3(금) 예정
※ 평가일정(서면/발표 동시 진행) 확인 후 차질 없이 PT 발표 준비 요망
6. 평가기준
평가영역
평가항목
배점
재무지표
ㅇ 기업의 재무건전성(성장성, 안정성) 평가
‧ 영업이익률이 증가하였는가? (4%이상)
‧ 부채비율이 (200%미만) 인가?
‧ 유동비율이 100%이상, 150%이상 등인가?
10점
과제의
우수성
ㅇ 新비즈모델 적정성 및 수익배분의 우수성
‧ CG기반의 새로운 영역의 新비즈모델인가?
‧ 결과물에 대한 수익공유 계약 수준이 우수한가?
‧ 과제의 국내외 사업화 성공가능성이 높은가?
‧ 관련 사업에서 지속적인 수요 및 수익창출이 가능한가?
30점
ㅇ 과제 기획력, 차별성, 목표실현가능성, 파급효과 등
‧ 본 과제와 관련된 최근 동향 및 현황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는가?
‧ 국내외 유사과제와의 차별화 방안 및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가?
‧ 목표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되었는가?
‧ 목표달성에 적절하고 타당한 추진전략이 제시되었는가?
‧ 단계별 추진 일정이 합리적으로 제시되었는가?
‧ 수행결과의 기대효과가 경제적, 산업적, 사회적으로 높은가?
30점
기업역량
ㅇ 과제수행을 위한 기업의 보유 역량 평가
‧ 과제 수행에 필요한 전문 인력, 경험,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가?
‧ 과제 수행 추진 일정 및 예산 계획이 합리적으로 제시되었는가?
‧ 불필요한 위탁(용역)과제는 없는가?
(전체 과제수행과 연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인가, 제안기관에서 직접 수행할 수 없는가?)
30점
총 합
100점
※ 재무건전성 평가를 위해 과제신청서 제출양식 내 ‘붙임 3. 주관기관 경영지표’ 제출 필수
- 경영지표 양식 제출시, 공인회계사·세무사·변리사 등 확인후 제출(확인 미비시 0점 처리)
- 2년간 재무재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증빙자료 제출
- 과제별 평가점수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5개 평가점수의 산술평균이 6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 가능 과제’,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 제외’로 분류
- 평가점수가 높은 업체 순서로 지원 우선순위 분류
※ 관련 근거 : ‘ICT 기금사업 관리지침 부칙 제3조’, ‘정보통신․방송 기반조성사업 수행관리지침 제24조’
- 사업계획 대비 예산편성 적정성 검토, 전체 예산 대비 선정 기업별 예산규모 조정을 거쳐 최종지원금 확정
7. 신청자격
o 신청대상
- 전년도 매출액의 30%이상이 CG매출인 국내 CG기업
- CG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형태의 비즈모델을 보유한 국내 CG기업
o 신청제외대상
- 신청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는 사업자
- 신청일 현재 진흥원 관련 각종 협약 또는 계약 위반으로 인해 참여제한 조치중인 사업자, 대표자 및 책임자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이거나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제외대상자
- 신청일 현재 동일한 과제로(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 NIPA 및 유관기관 지원사업에 기선정되어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은 경우
8. 신청방법
온라인 제출
제출서류
① 과제신청서
② 첨부서류
③ 제출확인서 (이메일 송부)
제출처
① NIPA 사업관리시스템(SMART)을 통해 온라인 접수
: 과제신청서, 첨부서류
② 담당자 이메일 : 제출확인서 (온라인 제출 후 이메일 송부)
제출기한
16.05.31 (화) 17:00
비고
① [붙임 2] 과제신청서 작성서식의 작성요령에 맞게 작성
② 접수방법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홈페이지(www.nipa.kr) 접속, ‘일반회원’ 가입 및 로그인 후 온라인 접수
(이미 가입한 기업의 경우 회원정보 업데이트 필수)
② 사전접수 요망 : 마감시한까지 신청서 업로드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접수 처리되지 않으며, 마감 당일은 접속 폭주가 예상되오니 사전접수 요망
오프라인 제출
제출서류
과제신청서 10부 제본, 첨부서류 2부 제출
제출처
(1405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27번길 11-41 창조경제융합센터 4층 스마트콘텐츠센터
제출기한
16.06.01 (수) 18:00 도착분까지 유효
비고
제출 시 “CG기반 新비즈모델 지원사업 신청기업 서류” 명기
과제신청서 제본 필수
o 문의처
사업관련 내용 문의
ㅇ CG기반 新비즈모델지원사업
: NIPA 디지털콘텐츠전략팀 이해미 선임
043-931-5618
haemi@nipa.kr
전산등록 등 시스템 관련 문의
유지보수팀
042-612-8975
9. 유의사항
o 본 사업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발전기금 ICT 기금사업 관리규정 및 관리지침’에 의거하여 수행되며 선정된 사업자는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해야 함
o 본 사업의 신청, 사업수행에 있어 관련 법령 및 규정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관, 수행기관의 책임임
o 수행기관에 제재사유 발생시 지원금 환수,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제재조치 내용(수행기관명, 사유, 제재내용 등)을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음
o 동일한 내용으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나 타 지원기관(정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실이 있을 경우 신청서 상에 명기하여야 하며, 해당 사항을 기입하지 않았을 경우 협약체결 이후에라도 협약취소, 지원금 회수,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함
o 제출된 신청서는 신청업체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 일체의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o 상기 공고 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위와 같이 공고함
2016년 5월 17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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